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금액을 신설법인의 지분에 출자 및 대여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쟁점금액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쟁점금액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쟁점금액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5.과 2012.4.6. 부(父) 조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12.7.3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업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2.4.17. 설립된 창업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청구인의 매형 안과 배우자 김이, 감사는 부 조이 등재되어 있고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주 주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청구인과의 관계 합계 12,000 60,000,000 100.00% 청구인 2,000 10,000,000 16.66% 본인 조 2,000 10,000,000 16.66% 부 박 2,000 10,000,000 16.66% 모 안 2,000 10,000,000 16.66% 매형 조 2,000 10,000,000 16.66% 누나 김 2,000 10,000,000 16.66% 배우자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창업법인은 사업장을 시 구 로 oo 2가 oo으로, 설립일을 2012.4.17.로, 사업개시일을 2012.6.4.로, 업태/종목을 음식/커피전문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중 창업법인에 출자한 10,000천원을 제외한 190,000천원은 창업법인에 대여하여 창업법인의 재무제표에 주주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나) 창업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업법인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일, 원) 소득자 귀속 근무일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청구인 2012.10 20 2,000,000 0 2012.11 20 2,000,000 0 2012.12 20 2,000,000 0 소계 6,000,000 0 2013.2 25 2,000,000 0 2013.3 25 2,000,000 0 2013.4 25 2,000,000 0 2013.5 25 2,000,000 0 2013.6 25 2,000,000 0 2013.7 25 2,000,000 0 2013.8 25 2,000,000 0 2013.9 10 563,000 0 2013.10 20 313,210 0 2013.11 20 241,140 0 소계 15,117,350 0 총계 21,117,350 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