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104 선고일 2014.03.04

쟁점금액 무상대여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채무자 정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0.07.20.과 2011.06.27.에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지인인 채권자 김ㅇㅇ(이하 “김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김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ㅇㅇ가 2010.7.20.과 2011.6.27.에 청구인에게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 (이하 “쟁점대여액”이라 한다)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2010.7.20∼2013.6.26.까지의 이자상당액(증여재산가액) 34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82,826,290원을 청구인에게 2013.10.14.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자금대여자는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에 대한 권리와 비용부담의 의무를 져야 한다. 청구인의 ㅇㅇ마을 개발사업 총 사업예정부지 491,147㎡에는 금전을 대여한 청구외 김ㅇㅇ와 그 가족(이하 “김ㅇㅇ 등”이라 한다) 소유의 임야 12,892.62㎡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의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해 법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김ㅇㅇ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ㅇㅇ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2005∼2012년까지의 총 비용 65,324백만 원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김ㅇㅇ 등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김ㅇㅇ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1,714백만 원(= 65,325백만원 × 12,892.62/491,147)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 하므로 이를 금전 무상대여이익과 상계하면 증여이익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금전대여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얻는 개발사업이익이 무상대여 기회비용을 훨씬 초과하므로 금전 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1**번지 일대 토지를 PF자금을 원천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총 사업부지 491,147㎡에는 상기 자금을 무상대여한 청구외 김ㅇㅇ 등 소유 임야 12,892.62㎡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5월 13일자로 A구청에서 동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공람 공고를 고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청구인은 이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았고 사업부지(491,147㎡)내에 지분이 있는 김ㅇㅇ 입장에서도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2회에 걸쳐 2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외 김ㅇㅇ는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이 220억 원에 이르고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사업의 기간이 단축되면 그 기간만큼 22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무상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외 김ㅇㅇ는 사업기간이 1개월 단축될 때마다 156,219천원이 이익이므로 쟁점 차입금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 4 제3항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김ㅇㅇ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에 대한 권리와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간의 부동산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들은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사용,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만 위탁자인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ㅇㅇ마을 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과 김ㅇㅇ를 포함한 토지 소유주 간에 ㅇㅇ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중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ㅇㅇ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 비용을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는바,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들이 공동사업으로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얻을 이익이 금전무상에 따른 기회비용을 훨씬 초과하므로 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ㅇㅇ마을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경우 김ㅇㅇ 등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수익이 220억 원에 이르고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ㅇㅇ마을 개발사업기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기간만큼 22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금전무상대여로 ㅇㅇ마을 개발사업의 기간이 단축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금전무상대여로 ㅇㅇ마을 개발사업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불과하고, 김ㅇㅇ 등이 2011.6.27. 청구인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1.4.28. ㅇㅇ시의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공용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발표로 청구인이 추진하던 ㅇㅇ마을 개발사업신청은 2011.5.17. 반려되어 청구인의 개발사업은 더 이상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1**번지 임야 15,570㎡는 김ㅇㅇ의 가족 외에도 9명이 함께 취득한 공유토지로서 김ㅇㅇ만이 청구인의 ㅇㅇ마을 개발사업 기간단축을 위해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ㅇㅇ마을 개발사업의 기간단축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가 누리고 이들 중에서도 청구인의 예상이익이 가장 큼에도 김ㅇㅇ만이 개발사업 기간단축을 위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과 김ㅇㅇ가 거래사실 사실조회서와 소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건 금전무상대여는 두 사람의 각별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1차 금전 대여 시에는 대여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고 2차 금전 대여 시에 정한 상환약정일(2012.6.30.)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 무상으로 대여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김ㅇㅇ 간의 금전무상대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조사청에서 2014.1.7.10:35∼10:41까지 A구청 주택과 계장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2009.5.13.자 ㅇㅇ마을 개발사업 주민공청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시정(안) 공람공고상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DD지구 도시개발사업(민자사업)은 2011.4.28. ㅇㅇ마을 도시개발사업 공용개발 발표로 인해 2011.5.17. 도시 개발사업신청은 반려되었고, 2012.8.2. ㅇㅇ시장이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ㅇㅇ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ㅇㅇ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 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채무자 정ㅇㅇ는 2010.7.20.과 2011.6.27.에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친구인 채권자 김ㅇㅇ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김ㅇㅇ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것 으로 보아 당해 금액의 이자상당액 345,232,877원에 대하여 2013.7.6. 청구인에게 증여세 79,236,55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2010.07.20 90,000,000 90,000,000 13,429,800 2011.06.27 85,000,000 175,000,000 21,514,971 2011.07.20 85,232,877 260,232,877 22,971,503 2012.06.27 85,000,000 345,232,877 21,320,279
  • 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김ㅇㅇ가 청구인에게 자금대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대여인 차용인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김ㅇㅇ 청구인 2010.07.20 1,000

• 미정 2011.06.27 1,000

• 2012.06.30 계 2,000

② 청구외 김ㅇㅇ는 2010.7.20.과 2011.6.27. 청구인에게 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각기 10억 원과 20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다.

③ 김ㅇㅇ가 청구인에게 자금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단위: 원) 대부기간 대여금액 적정이자율 대부일수 증여재산가액 시작일 종료일 2010.07.20 2011.07.19 1,000,000,000 9% 365 90,000,000 2011.06.27 2012.06.26 1,000,000,000 8.5% 365 85,000,000 2011.07.20 2012.07.19 1,000,000,000 8.5% 366 85,232,877 2012.06.27 2013.06.26 1,000,000,000 8.5% 365 85,000,000 합 계 345,232,877

④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김ㅇㅇ와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자료에는 김ㅇㅇ와는 오랜 선후배간으로서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로 회신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대여자와 합의하였다고만 회신하고 금전대차계약서나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⑤ 대여자 김ㅇㅇ가 본인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과세소명서(2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채무자 정ㅇㅇ는 사회 선배로서 본인의 (주)DD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 친형님처럼 지내는 사이로 2010.7월경 청구인이 ㅇㅇ마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자금난에 봉착하여 어렵다는 호소를 듣고 그동안 은혜를 갚을 기회라 생각하여 2010.7.20. 이자는 원금 상환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1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6.27. 추가로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 “본인과 청구인은 동반자적 관계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20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ㅇㅇ마을 재개발사업을 무사히 종료하고 20억 원을 상환할 때 원금 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⑥ 청구인이 작성한 2010.7.19.일자 차용증에는 금 10억 원을 2010.7.19. 김ㅇㅇ로부터 차용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12-3번지를 근저당설정하기로 하며 이자는 원금상환 시 협의하여 일괄지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6.23.일자 차용증에는 금 10억 원을 김ㅇㅇ로부터 차용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하며 2012.6.30.자로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⑦ 김ㅇㅇ 외 12명은 2002.9.6. ㅇㅇ 임야 15,570㎡를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다.(표생략)

  • 다)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부지(491,147㎡)내에 지분(12,892.62㎡)이 있는 김ㅇㅇ입장에서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2회에 걸쳐 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② 청구외 김ㅇㅇ는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이 220억 원에 이르고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사업의 기간이 단축되면 그 기간만큼 22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무상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청구외 김ㅇㅇ는 사업기간이 1개월 단축될 때마다 156백만 원이 이익 이므로 쟁점 차입금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 4 제3항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다.

④ ㅇㅇ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외 금전무상대여자 김ㅇㅇ가 청구인의 사업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현재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의 ㅇㅇ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부지 매입부터 거주민, 관련기관 및 지주들과 협의, 인․허가 등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한 사업자금의 대부분이 PF자금인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 등으로 수시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자금을 1차 차입(2010.7.20.)할 당시 OO시 승인신청 전 협의 과정에 있었으며, 2차 차입(2011.6.27.) 당시에는 민․관 도시개발회사 설립에 관한 협의, ㅇㅇ시 상정, 도시개발회사 주주협약 과정에 있었고 이는 사업의 진행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사업추진 활동비 등에 소요될 운영자금이 부족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부 상황이 다른 지주나 ㅇㅇ마을 거주민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청구인은 사업시행 주체로서 능력을 의심받게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그래서 사업부지내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김ㅇㅇ에게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업이 조기에 성사되어야 당신 투자금도 빨라 회수하고, 만일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좌초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길은 요원한 것 아니냐 이번 고비만 넘기고 사업의 진행 속도가 붙으면 추가적인 PF자금이 지원될 것이다라고 설득하여 자금을 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김ㅇㅇ의 입장에서도 투자한 자금의 조기 회수 또는 사업의 계속 진행을 바라고 있어 무이자 대여에 동의하였고 다만, 채권확보 방안으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수용하였다. ㉲ 어렵게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ㅇㅇ시 및 A구청 등 인․허가 기관의 장이 교체되어 당초 사업방안이 변경되는 등 내․외부의 환경 변화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던 사업이 본의 아니게 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청구인도 답답하고 자금을 대여해 준 김ㅇㅇ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② 김ㅇㅇ의 가족이외에도 9명이 공동 취득한 공유토지이고 기간 단축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어 김ㅇㅇ만이 거액의 자금을 무상 대여할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상기 조사관서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추진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토지 공유자 각자의 지분별에 따라 각출하여 무상으로 대여해야 증여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동일 지번의 타 지주들은 20평 정도의 소지주들이어서 개발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김ㅇㅇ씨를 포함한 가족 지분은 4,000평을 넘어서고 있어 개발시기가 당겨질 경우 이익이 크다. ㉰ 또한 조사관서 의견대로라면 토지를 공동 취득한 이후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이외에 다른 지주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모든 자금을 각 토지 지분별로 나누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각 지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받은 재산적 이익보다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증여한 재산적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 수증자와 증여자가 역전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 쟁점 무상대여 거래는 김ㅇㅇ와 청구인과의 관계로 한정하고 거래 성사과정, 거래 내용 등에다 당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ㅇㅇ가 자금의 무상대여로 얻을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이익의 정도를 감안하여 통상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의사가 없으므로 조사관청의 증여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③ 쟁점 거래는 친분관계에서 비롯되었고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상환약정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 무상대여 상태이므로 무상 대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00년 즈음 어느 모임에 참여하면서 김ㅇㅇ와 친분을 쌓아 왔으며 김ㅇㅇ는 모임이 거듭되면서 청구인이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개발부지 내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때 이자를 주고 받는 현실에서 단지 사회적 모임에서 만난 단순 친분관계로 아무런 이익 재산적 이익이 없이 20억 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서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자금 대여를 요청할 때에도 김ㅇㅇ가 자금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김ㅇㅇ와 그 가족이 개발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무상 대여 이상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조사 당시 김ㅇㅇ가 거래사실 조회시 소명서에 밝힌 내용은 자금이 무상대여가 증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ㅇㅇ의 수임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④ 김ㅇㅇ가 조사시 작성한 거래사실 소명서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표생략)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의 2004∼2012년 과세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여액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무상대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동 대여액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6.05.02, 같은 뜻)인데,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간의 부동산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들은 ㅇㅇ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사용,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만 위탁자인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인 김ㅇㅇ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ㅇㅇ마을 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ㅇㅇ동 산1** 임야 15,570㎡는 김ㅇㅇ 가족 외에도 9명이 함께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491,147㎡중 김ㅇㅇ 가족의 토지 면적 12,892㎡는 약 2.6% 지분밖에 되지 않음에도 김ㅇㅇ만이 청구인의 ㅇㅇ마을 개발사업 기간단축을 위해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김ㅇㅇ가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ㅇㅇ마을 개발사업이 단축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조사청의 확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추진하던 ㅇㅇ마을 개발사업신청은 2011.5.17. 반려되었고, 2012.8.2. ㅇㅇ시에서 ㅇㅇ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ㅇㅇ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김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제출한 과세소명서(2차)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회 선배로서 본인의 (주)ㅇㅇ음료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 친형님처럼 지내는 사이로 2010.7월경 청구인이 ㅇㅇ마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자금난에 봉착하여 어렵다는 호소를 듣고 그동안 은혜를 갚을 기회라 생각하여 2010.7.20. 이자는 원금 상환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1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6.27. 추가로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