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추정한 대표이사 급여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102 선고일 2014.03.11

대표이사 급여 등이 법인 소득금액 신고시 손비로 미계상 되었다하여 추정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반영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부(夫)와 모(母)는 2008.6.13. 청구인에게 비상장법인인 ㅇㅇ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300주씩을 각 3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8.7. 양도차익 없음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행위를 청구인의 부모(父母)가 2008.6.1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12.1. 청구인에게 2008.6.13. 증여분 증여세 12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의 현황과 특수성

1. 평가대상 회사의 현황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홀로 영업과 사무를 도맡아 주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대상기간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4기) (제3기) (제2기) 평균 매출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46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40,025천원이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46,225천원으로 그 이익규모는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1인의 평균 연봉액 상당인 40~46백만원에 불과한 가족형 기업이다.

2.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유사 상장회사 시가 비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회사를 단독으로 영업 및 관리를 맡아 경영하면서 동 사업연도 기간에 회사로부터 단 한푼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회사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과대평가된 순속익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증여일자인 2008.6.13. 현재 건설업종 상장회사의 종가를 기준으로 액면가 대비 종가의 비율이 10배을 초과한 회사는 단 5개에 불과하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종목명 종가 액면가 종가/액면가 남광토건 99,000 5,000 19.98 대림산업 114,000 5,000 22.80 한신공영1우 160,500 5,000 32.10 현대건설 84,000 5,000 16.80 현대산업개발 54,500 5,000 10.90 (2008.6.13. 현재) (단위: 원) 상기 도표의 상장법인의 종가와 액면가를 비교해 보면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64,819원으로 액면가 대비 16.5배임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을 추정하여 1주당 순손익의 재계산

1.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의 추정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등은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액 대표이사 급여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나 객관성을 갖니 못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급여는 정상적인 경우 기회비용 관점에서 최소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칙내 일반직원이나 일시 고용된 일용직 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법인은 평가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가 없고 대표이사 경력을 감안할 때 평가대상 기간인 2005.1.1.부터 2007.1.1.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동종의 청구외 개인사업체의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한 연도별 급여(임금)현황 중 가장 높은 자의 평균급여를 대표이사에게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도별 연간 총급여와 퇴직금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07(제4기) 2006(제3기) 2005(제2기) 최고급여 연간 총급여 퇴직급여 추가 급여 계 34,214,745 26,736,073 28,796,612

2. 청구주장 반영시 1주당 평가액과 증여세 재계산 위 추가급여액을 쟁점법인의 손익에 반영하여 1주당 평가액을 재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2007 2006 2005 각사업연도 소득 순손익 추가급여 반영 수정후 순속익 주식수 주당 순이익 3,472 20,517 -7,151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1주당 순손익가치 73,830 1주당 순자산가치 68,984 1주당 평가액 71,891 (단위: 원) 따라서, 청구인이 수증한 주는 총 백만원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공제 30백만원을 공제한 **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백만원으로 가산세 등을 합한 *백만원이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는 ‘해당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 쟁점법인의 경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심 2006서1176(2007. 2. 9.)의 사례의 경우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인정된 것으로 청구 주장대로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급여까지 확대해석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급여는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결산시 미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액을 추정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평가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1.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08.04.3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6.2.9, 2007.2.28, 2013.2.15, 2013.8.27>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원래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6.2.9, 2011.7.25, 2013.2.15>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7)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2008.6.1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주를 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모(母)도 2008.6.1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주를 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근거서류(이하 “증여세 결정서류”라 한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 양도행위를 청구인의 부모(父母)가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이전하고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위장한 변칙증여 행위로 보고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업자기본사항은 <표2>와 같으며, 증여세 결정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의 쟁점법인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64,819원에 대한 근거는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1주당 평가액 계산근거 (단위: 원) 순손익액 계산 사업연도 2007년 2006년 2005년 각 사업연도소득 순손익액 주식수 주당 순익익액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1주당 평가액 순자산가치 1주당평가액 비상장주식 1주당평가액 164,819

3.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3> 쟁점법인 1주당 평가액 164,819원 계산시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급여가 미 반영되어 2005년~2007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대포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추정한 대표이사의 연도별 총급여와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년도 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4> 대표이사 총급여와 퇴직급여 추정액 및 인건비 지급현황과 김두현이 직원들에게 급여출금한 KB은행계좌를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법인 1주당 평가액 164,819원이 액면가 10,000원의 16.5배로 과다평가 되었다는 근거로 2008.6.13. 매일경제신문 A25면에 게재된 건설 외 53개 건설업 상장회사의 종가를 기준으로 액면가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회사가 5개(9.3%)에 불가하다고 <표5> 2008. 6. 13. 건설업 유가증권표를 제출하였다. <표4> 대표이사 총급여와 퇴직급여 추정액 (단위: 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직원 최고급여 연간 총급여 퇴직급여(당기비용) 손금산입할 금액 <표5> 2008.6.13. 건설업 유가증권표 (단위: 원) 종목명 종가 액면가 종가/ 액면가 건설 120,000 5,000 24.00 기업 27,400 5,000 5.48 건설 32,000 5,000 6.40 **개발 15,300 5,000 3.06

• 중 략 - 평균가 25,614 4,795 6.00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대표이사 김태수는 2005년 ~ 2007년 사업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김태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대표이사 김태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소득구분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 개인사업소득

5. 청구주장의 핵심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용처리 않고 결산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최소한의 대표이사 급여를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달라는 것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되었고, 1주당 평가액도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정하였을 뿐,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여할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급여는 쟁점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가 아니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급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1주당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