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중 OO연금보험에 대하여 父 AAA이 연금보험을 대신 불입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07.8.1.~2008.10.15.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으로 수령할 쟁점급여등을 父 AAA이 급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등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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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3. (생략)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① (생략)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금융자산 증가 및 부동산 취득자금 父 AAA으로부터 수증혐의에 대한 조사청의 2013.8.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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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父 AAA은 조사청의 청구인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父 AAA이 보유하던 현금등을 자 박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2013.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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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생명보험㈜의 “무변액유니버설종신1. 1-1종-표준” 상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2006.3.14.~2012.12.31. 보험료납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자동이체로 1,128,353원을 입금하고 있다.
4. OO생명보험㈜의 “무OO연금보험1. 2(적립형)” 상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2006.3.3.~2012.12.31. 보험료납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자동이체로 990,000원을 입금하고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저축예금과 父 AAA 명의의 부산은행 보통예금의 “예금거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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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