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96 선고일 2014.01.09

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3.~2013.8.8. 청구인에 대한 2006년~2012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현금 668,786,312원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AAA(이하 “父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9.13. 2006년~2012년 증여세 202,536,21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8.1.~2008.10.15. 청구외 BB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7,500,000원(원천징수 “0”원), 2008년 16,350,000원(원천징수 119,178원)을 급여 및 상여금(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급여 등을 공제하여 한다고 하면서 2013.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중 OO연금보험에 대하여 父 AAA이 연금보험을 대신 불입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07.8.1.~2008.10.15.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으로 수령할 쟁점급여등을 父 AAA이 급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등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보험료가 납입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청구인이며, 계약 일자가 2006.3.3.인 10년 납기, 월 납입보험료 1,175,000원인 종신계약(이하 ‘쟁점보험1’이라 한다)과 계약일자가 2006.3.14.인 7년 납기, 월 납입보험료 1,000,000원인 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2’라 한다)이며, 자동이체 할인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1,128,353원과 990,000원으로 합계 2,118,353원을 매월 납입하였다(보험료 납입 내역서).
  • 나. 쟁점보험1, 2의 자동이체 내역을 보면, 계약시 지급한 2006.3. 보험료를 제외 하고는 2006.4.~2012.12.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 되었으며, 2007.8.~2008.10. 동계좌 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예금거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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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청구인의 우리은행에 현금이 입금된 동일자에 父 AAA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거래 내역).

• 표 생략 -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기간은 2007.8.1.~2008.10.15.로 2007년은 5개월, 2008년은 10개월 정도이며,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7년 총급여 7,500,000원이며, 2008년은 총급여 16,350,000원으로 2007년은 평균급여가 1,500,000원이고, 2008년은 1,635,000원이나 월 보험료 불입액은 2,118,353원이다.
  • 마. 보험료가 자동이체 납입되는 은행계좌는 보험료 납입 관련 거래외 다른 거래가 없었고, 보험계약 시기인 2006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父 AAA이 현금을 입금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사실로 볼 때 당초 보험료를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바. 통상 급여는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父 AAA이 회사로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父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외 타 소득이 없었음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근로소득 발생액이 전부 보험료로 납입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사. 따라서, 월 평균급여를 상회하고 부정기적으로 현금입금 된 금원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입금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재력이 있는 父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3. (생략)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① (생략)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금융자산 증가 및 부동산 취득자금 父 AAA으로부터 수증혐의에 대한 조사청의 2013.8.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2. 父 AAA은 조사청의 청구인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父 AAA이 보유하던 현금등을 자 박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2013.8.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3. OO생명보험㈜의 “무변액유니버설종신1. 1-1종-표준” 상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2006.3.14.~2012.12.31. 보험료납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자동이체로 1,128,353원을 입금하고 있다.

4. OO생명보험㈜의 “무OO연금보험1. 2(적립형)” 상품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2006.3.3.~2012.12.31. 보험료납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자동이체로 990,000원을 입금하고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저축예금과 父 AAA 명의의 부산은행 보통예금의 “예금거래 실적”

• 표 생략 -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쟁점급여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父 AAA이 대신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등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 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 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재산세과-497, 2010.7.7.)이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父 AAA이 보유하던 현금등을 자 박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2013.8.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급여등과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父 AAA 명의의 예금에 입금되었다거나, 아니면 父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父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 보험1과 쟁점보험2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조사청이 父 AAA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