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92 선고일 2013.12.18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분의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ㅇㅇ(이하 “김ㅇㅇ”이라 함)의 2남2녀 중 장남으로 김ㅇㅇ가 2010.01.05. 사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2010.07.25.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ㅇ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동 1**번지 상가건물(청구인과 청구인의 弟인 김△△이 각각 지분 50%를 소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2004.01.15. 청구인과 김△△이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 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채무 5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해서는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 하였다.

• 쟁점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증여재산 가 액 채 무 (보증금) 채 무 (근저당) 증여세 과세가액 김●●(청구인) 1,703,370 217,500 500,000 985,870 김△△ 1,703,370 217,500 1,485,870

  • 다. 이후 김△△은 2011.10.31. 심판청구(조심2011서**, 2012.*..결정)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전부 공제받은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본인 해당분이 250백만원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22. 청구인의 채무를 250백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채무 5억원은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처럼 전액 청구인의 채무이다.

1.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해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 후의 상황 변동이나 본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일반론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바, 관련 세법 규정을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듯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증여일 현재”라고 사료된다.

2. 특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여야 하며, 채무자 변경,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전 소유주인 최●● 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계약 인수하여 채무자 변경을 하였고, 지급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나, 이에 반해 청구외 김△△은 채무자 변경이나 이자 지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도 청구외 김△△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주장도 증여일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증여일 이후에 일부 논의된 사항일 뿐으로 청구인과 합의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일 뿐이다. 4) 설혹, 증여 당시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외 김△△이 일부 상환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새로운 금전 대차관계의 발생이나 부동산 지분 정리에 따른 행 위일 뿐이며, 증여 당시 청구인 채무의 존재 유무와는 다른 별개의 행위일 뿐이다.

  • 나. ㅇㅇ지방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11가합****)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임이 확인된다.

1. 청구외 김△△이 원고이고 청구인 김●●가 피고인 동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7호를 보면 “원, 피고는 본 조정일자 이전까지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그 동안의 명의에 따라 이루어진 그대로 인정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정조서는 원, 피고의 양쪽 변호사가 합의하여, 법원의 판사가 확정한 법원 판결로 2011년 11월 30일에 조정 성립한 것이다.

2. 즉, ㅇ동 상가 부동산의 명의와 은행 근저당 채무 등 모든 것은 그 동안의 명의에 따라 이루어진 그대로 인정하고, 채권 채무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은행 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채무 내용도 증여 당시 그대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로서 그 동안의 명의에 따라 이루어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3. 특히, 처분청의 납세고지도 하나의 법률관계로서 2004년 1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고지가 2011년 11월에 통지된 바 그 부분도 이루어진 그대로 인정하기로 확정된 것이므로 2012년 5월 22일에 근저당 채무를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의 증여세를 증가시킨 것은 동 조정조서의 효력을 위배한 것이다.

  • 다. 결론 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 채무자 변경 및 이자지급, 처분청의 증여당시 현황 인정에 따른 고지 및 심리 의견,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 모든 증거들이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임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쟁점채무 5억원을 전부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외 김△△에 대한 심판청구 조심2011서****호를 결정하면서 쟁점 채무중 50%인 2억5천만원을 청구외 김△△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김△△의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채무 5억원중 2억5천만원은 김△△ 채무로 경정하였다.
  • 나. 김△△이 제출한 2011.3.29.자 내용증명 우편물(제목:2011.3.17.자 통고서에 대한 답신)에 의하면, 동 우편물은 2011.3.17. 김△△이 김●●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한 김●●의 답신으로서, 동 우편물에서 김●●는 ㅇ동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 매수하면서 동 부동산에 기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은행 근저당권 채무 1,500백만원중 500백만원을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를 김●● 단독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김●●의 지분 뿐 아니라 김△△의 지분도 같이 담보제공된 것이라는 점과, 위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으나, 그 경우 구상관계는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위 채무의 절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김△△이 제출한 확인서(작성일자: 2012.4.10.)에 의하면, 김△△은 김●● 명의의 ○○은행 대출금 채무 500백만원 중 3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김△△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이 중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한편, 2011.4.14. ○○은행 dd지점에서 발급된 계산서 2매에 의하면, 김△△ 명의의 ○○은행 계좌(137-9100**)에서 302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및 김●● 명의의 ○○은행 대출금 300백만원(137-924**)이 상환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 라. 공유물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설정된 근저당채무도 공동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004.1.15. 김●● 단독명의로 ㅇ동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2003.5.31. 전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채무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 근저당채무 설정시에도 전 소유자인 최●●외3인 중 최●● 1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동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을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김△△의 확인서 및 김●●가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김●●가 ㅇ동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근저당채무 500백만원중 2분의 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동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5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은 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 전부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중 2억5천만원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상속세조사결정서중 이 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조세심판원 결정서(2011서**, 2012.0*..) 중 이 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채무 전부가 청구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ㅇㅇ지방법원 조정조서(2011가합** 2011.11.30.)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조정조서의 제7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김△△), 피고(청구인)는 본 조정일자 이전까지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그 동안의 명의에 따라 이루어진 그대로 인정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4.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2010년 1월 17일 오전 11시 53분 경 이루어졌다고 하는 김●●(청구인)와 김△△ 간의 녹취록 일부내용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ㅇ동 지분을 준다면 어떡할래? (김△△) ㅇ동 지분 주면, 나는 얘기 했잖아. ㅇ동 지분, 형 내가 그래서 ㅇ동 지분 주면 빚은 내가 껴안는 거야 (김●●) 빚을 껴안고? (김△△) 껴안고, 그러니까... 하는거야.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 전체인 500백만원이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서(2011서**) 중 이 건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공유물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설정된 근저당채무도 공동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004.1.15.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는 2003.5.31. 전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채무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 근저당채무 설정 시에도 전 소유자인 최●● 외 3인 중 최●● 1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을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김△△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중 2분의 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011.4.14. ○○은행 ㅇㅇ지점에서 발급된 계산서 2매에 의하면, 김△△ 명의의 ○○은행 계좌(137-910)에서 302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 300백만원(137-924)이 상환된 사실이 각 나타나는 점, 김△△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인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3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김△△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이 중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지방법원 조정조서(2011가합 **, 2011.11.30.)의 내용은 증여일인 2004.1.15. 이후의 청구인과 김△△간의 재산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인바, 동 조정조서를 증여당시의 채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