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85 선고일 2014.07.11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AAA(이하 “AAA”라 한다)는 OOO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2002.12.에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지분 100%를 배우자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주주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을 해오다가 2009.6.12. 매매 형식으로 지분 40%인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AAA는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OOO테크, ㈜OOO에너지, ㈜OOO해운 등으로 구성된 ‘OOO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고, 청구인은 2006.5.~2010.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직후의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을 다음과 같다. 구 분 CCC(청구인) BBB DD 주식수(지분율) 36,000주(40%) 27,000주(30%) 27,000주(30%) 명의신탁일 2009.6.12. 2002.12.23. 2007.11.30.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1,809,936,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 결의내용을 OO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12.1. 청구인에 대하여 2009.6.12. 증여분 증여세 872,44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AAA는 2000년경 사업체의 부도로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발급한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국민은행 등이 발행한 확인서 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사업재기를 위하여 2002년 본인의 이니셜을 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개설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을 임직원인 청구인 등의 명의 또는 BBB의 명의로 하였고, 2004년 설립한 OOO테크㈜, 2008년 설립한 OOO에너지㈜, 2009년 설립한 OOO해운㈜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 역시 AAA 본인 명의로는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위 청구인 등의 명의 및 처 BBB의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이후 AAA는 2009년 말경 개인채무 및 금융기관채무 등 약 110억원을 변제하여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2010년 1월부터는 명의신탁된 주식 등의 명의를 AAA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고, 대표이사도 AAA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 나. 조세회피여부

1.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유무 조사청 은 AAA가 명의신탁을 통해 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② 본인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에 따른 조세회피, ③ 명의신탁을 통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개연성 등을 들어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과세이유를 들고 있으나,

  • 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여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경우 CCC 40%, DD 30%, BBB 30%로 주주가 구성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배우자인 BBB 명의로 100% 신탁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AAA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 및 지방세 심사결정에서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주주 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두12161, 199912.28.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1호, 2001.5.28. 참조). 따라서 AAA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 한 사실은 없는 것이다.
  • 나) 본인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 ⑴ AAA 개인 체납액 조사청에서는 AAA가 2001.1.27.자로 ㈜EEE의 체납과 관련하여 지분율 53.33%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체납세금은 부가가치세 2건으로 각각 41.965.630원, 49,766,860원 합계 91,732,490원이고, 2002.1. 고지된 종합소득세 3,128,260원이 체납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① 체납내역 ㉠ ㈜EEE의 2000년 1기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2000.9.15. 및 2001.1.23. 납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지정분 체납 2건 91백만원 ㉡ AAA의 2000년 귀속 이중근로(EEE, FF농산)에 대한 2002.2.25. 납기의 종합소득세 1건 3백만원

② 체납 납부내역 명의신탁진행 중인 2009.12.28. 체납액 전액 납부

③ ㈜EEE의 조세회피 여부(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세관청에서는 ㈜EEE의 2000년 1기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0.9.15.과 2001.1.23. 납기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동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1999.12.을 기준으로 AAA 50%, GGG(형제) 3.33% 합계 53.33%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AAA는 ㈜EEE의 부도로 인한 채무 200억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납부통지서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EEE은 2000년 법인상장을 목적으로 2000.3.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주식이동과 동년 4.19.자 유상증자로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하여 AAA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EE은 1999.12. 현재 자본금 12억에서 2000.4.19. 8억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20억이 되었고, AAA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53.33%에서 45%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 조사청에서는 EEE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고 연락두절 상태여서 1999.12.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2000.4.19. 유상증자 8억원이 표시되어 지분변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제2차 납세의무를 잘못 지정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과세관청의 EEE 주주 및 자본금 현황).

④ 이중근로 조세회피 여부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EEE과 ㈜FF농산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고 이를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EEE과 ㈜FF농산이 모두 2000.8.16. 부도로 폐업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후 종합소득세 고지 후 체납되어 과세관청에서는 2001.8.7.부터 2006.9.15.까지 부동산 및 예금 등을 9건 압류한 바 체납금액이 3백만원으로 소액이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도 없었다.

⑤ 기타 EEE과 관련된 체납세금 납부 AAA는 2009.12. 본인 명의의 체납세금 외에도 OOO테크 주식매각대금으로 ㈜EEE의 대표 HHH의 인정상여와 관련된 체납세금을 2009.12.24. 31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시 확인되고 있다. AAA가 EEE의 대표도 아니면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와 관련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AAA가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실한 납세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⑵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 처분청에서는 OOO테크의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으로 약 100억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조세회피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OOO테크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처분청의 답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징수유예신청서, 징수유예통지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납세보증서, 납세담보제공서). 조사청의 답변서 내용 중 법인내부의 문서를 보면 OOO테크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시도한 흔적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기술한 내부보고서류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OOO그룹이 에너지 및 해운에 투자하다가 보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O테크의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당시 실무자인 재경팀장 III가 작성한 문건으로 체납발생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한 자료일 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것이다. 재경팀장 III가 작성한 문건의 종합의견을 보면 테크의 체납이 발생하여 관계사까지 확대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발생 전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그대로 시행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과장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 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 여부 조사청은 이의신청과 관련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직권시정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된 조세회피는 개연성도 없고 실제로 조세회피도 없는 것이다.

4. 소결론 ㈜EEE은 2000.3. 및 2000.4.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부도 등의 어수선한 사정으로 주식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조사청에서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EEE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6.30.과 2000.12.31.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1999.12.31.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사실상 AAA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근거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잘못이 있으며, AAA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당시에 빚으로 인하여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도 못한 것이다. 조사청의 ㈜EEE의 주주현황자료는 1999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의 주주현황자료는 없는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최소한 ㈜EEE의 법인등기부등본만이라도 확인하고 주주현황을 조사하였다면 AAA가 부당하게 ㈜EEE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나, AAA는 ㈜EEE 체납세금은 물론이고 대표자인 HHH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도 명의신탁기간 중 납부를 하였는데 이는 AAA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가 개인과 법인 채무로 인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하여 사업재기를 하려는 목적이지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AAA에게 2002.1. 고지된 종합소득세 3,128,260원은 이중근로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EEE과 ㈜FF농산이 모두 2000.8.16 부도로 폐업하여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 후 체납되어 조사청에서는 2001.8.7.~2006.9.15. 부동산 및 예금 등을 9건 압류한 바 체납금액이 3백만원의 소액으로 사소한 것이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도 없었으며 명의신탁이 진행기간 중인 2009.12.28. 전액 납부를 하였는바 이중근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 론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증여의제 과세요건: 주식의 명의신탁 + 조세회피 (조세회피 개연성만으로도 충분) 따라서, 당해 사건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AAA의 직원이며 청구인과 AAA는 세무조사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견이 없고, 둘째, AAA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로 조세회피의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대법2004두11220, 2006.09.22 외)하다. 즉, AAA가 2000년 ~ 2009년 말까지 신용불량자임은 인정되나, 신용불량자라는 사유가 명의신탁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개연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있었다. 특히, AAA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외 BBB과 직원인 청구외 LLL에게 청구외법인 주식과 상장주식 이외에 관계회사인 청구외 OOO해운㈜과 OOO에너지㈜의 주식도 명의신탁하는 등 2002.3.~2009.5.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의 명의로 4종의 비상장주식과 17종의 상장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지속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다.

  •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AAA는 2000년경 운영하던 사업체(EEE)의 부도로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사업재기를 위하여 2002.12.23. 청구외법인을 설립(인수)하였고, 당시 주주는 BBB(40%) JJJ(20%), KKK (20%), DD(20%)였으며, JJJ, KKK 역시 명의신탁이었고, 일부주주가 변경되어 최종 CCC(40%), DD(30%), BBB(30%)으로 구성되었다. AAA는 신용불량자로 명의를 본인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주주로서 등재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배우자인 BBB 명의로 100% 신탁했어야 할 것이다.
  • 나. 상장주식 명의신탁 AAA는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BBB(삼성증권외 3개)과 관계회사 임직원인 LLL(삼성증권외 1개)의 명의를 차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 BBB과 LLL의 문답서(첨부1)에서도 당시 AAA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명의대여에 대한 목적(증권거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단순 신용불량이 명의신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조세회피 개연성 및 실제 조세회피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 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벌로 객관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되어야 한다. 많은 판례 및 심판, 국세청 적부심 등에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및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AAA의 쟁점주식 명의신탁행위와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과 실제 조세회피 사실을 살펴보면,

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개연성 검토 AAA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락’, ‘최대주주 할증과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및 ‘각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예: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등) 회피’ 등의 조세회피가 예상되었으므로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

2. 주식 명의신탁 관련 실제 조세회피 검토

① AAA 개인 체납액에 대해 조세회피 AAA는 2001.1.27.자 ㈜EEE의 체납과 관련하여 지분율 53.33%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금은 부가가치세 2건으로 각각 41,965,630원, 49,766,860원 합계 91,732,490원임이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상기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은 2001.3.27.과 2001.4.19.에 결손 처분되었고, 결손 처분 후 여러 차례 AAA의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TIS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AAA에게 2002.1. 고지된 종합소득세 3,128,260원이 체납되어 2002.5.30.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사실이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즉, AAA는 체납법인 청구외 ㈜EEE의 과점주주(지분율 53.3%)에 해당하여 2001.1.27.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91,732,490원과 2002.1. 고지된 종합소득세 3,128,260원 총 3건 94,860,750원의 체납액이 있었음에도 2002.3.~ 2009.5.까지 배우자인 청구외 BBB 등에게 4종의 비상장주식과 17종의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하였고, 특히, 2007년말 현재 청구외법인 주식 및 상장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BBB 등의 상장주식 잔고액이 35억원 이상으로 충분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조세회피 의도를 갖고 명의신탁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회피된 조세 94백만원이 사소한 조세회피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1억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이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에 따른 조세회피 AAA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시(일부 명의수탁자의 변동은 있음) 각 주주 구성원(명의수탁자)의 지분율을 보면, CCC(40%), DD(30%), BBB(30%)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2차 납세의무 미지정으로 당시 OOO테크(2011년 7월 청구외법인 OOO산업개발이 흡수합병) 법인 체납액 약 100억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조세회피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고, 법인내부 문서를 보면 OOO테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시도한 흔적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기술한 내부보고 서류 등이 존재한다. 또한, AAA는 신용불량자 해제 후 2010.1.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BBB, DD 등으로 명의신탁이 계속 유지되었다. 참고로, 당해 사건의 전심 결정에서도 청구외법인에게 2011.7.1 피합병된 청구외 OOO테크㈜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정당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회피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LLL의 경우 AAA가 2007.10. OOO에너지㈜ 설립시 총발행주식 80,000주를 MMM 10주, LLL 39,990주, OOO산업개발㈜ 40,000주로 명의신탁하여 최대주주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OOO에너지㈜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피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았다. 상기 내용과 같이 AAA의 배우자 및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은 명백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AAA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송달 검토

1. “㈜EEE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년 중 ㈜EEE의 주식양도 및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동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주주명부,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검토 이유로 첫째, AAA, GGG 및 NNN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자 AAA, GGG 및 NNN의 비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사실이 전혀 없다. 둘째, AAA 등이 2000년 중 ㈜EEE의 주식 양도 등의 근거로 제출한 금융자료의 경우 실지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즉, AAA는 주식양도 (AAA 지분 5% → PPP) 대금을 송금받은 금융자료 250백만원 중 60백만원은 양도대금, 190백만원은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주식양도계약서, 자금대여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PPP 이외 GGGㆍNNN 지분 양수자 QQQ도 양도 관련 금융내역 미제출). 셋째, 청구인이 2000년 중 ㈜EEE 주주 및 지분율 변동의 근거자료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0.4.19.자 주주명부는 소급작성 등의 허위 가능성 높다. 또한, AAA는 당해 심사청구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3.2. 이후인 2013.6.에 동 주주명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당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의결내용을 심판청구 중 인용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동 주주명부의 진위 여부 검토(포렌식, Forensic)를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주주명부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고 있다. 넷째, ㈜EEE의 기존 주주 QQQ이 2000년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납입의 근거로 제출한 금융자료 및 계정별원장 또한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은 ㈜EEE이 QQQ의 2000.2.3. 2억원, 2000.2.29. 3억원 입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0.4.19. 유상증자시 QQQ의 증자대금으로 대체 처리한 전표 및 계정별원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2000.2.의 전표 및 계정별원장 출력일이 2013.5.3.으로 당초 거래일로부터 약 13여년이 지나도록 보관한 정당한 회계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0.4.19. 주주명부상 QQQ의 증자대금 3억 6천만원과 송금액이 상이하며 유상증자일 이전인 송금일(2000.2.3.과 2.29.) 당일 모두 인출되어 실질적인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3.9.2. 국민권익위는 지분변동 및 유상증자 관련 입증 불충분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등은 처분청이 제출 요청한 2000.4.19.자 주주명부를 작성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소명한 것과 상치되고 있다. 다섯째, AAA의 빈번한 주식 명의신탁 및 ㈜EEE의 증자대금이라 주장하는 계좌 입금액의 당일 출금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히려 PPP 및 QQQ도 명의신탁 및 주금 가장납입의 혐의 높다.

2. “㈜EEE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통지서 송달”에 대하여 AAA는 심사청구시 ㈜EEE의 체납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과세관청이 AAA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1.8. AAA 소유 방배동 소재 빌라를 압류하였으나 동 빌라는 2001.1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낙찰되었고, 과세관청이 2004.11.~2006.9. AAA 소유 금융계좌도 압류하였으므로 이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 법원 및 금융기관 등의 관련사실 통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AA는 2013.9.2. 국민권익위원회에 ㈜EEE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관련 기각 후 2013.9.23. 국민권익위원회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 송달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 유선문의 결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확인을 위해 당해 고충민원의 의결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외 OOO테크㈜에 대한 조사종결(예정) 보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 의제(09년)에 따라 증여이익 2,464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1,247백만원을 조사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조사청은 AAA가 신용불량자로 AAA의 지시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DD, 청구인, BBB이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 III부장의 전산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4.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도 주식변동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5. 청구외 OOO테크㈜의 2010.11.4.자 업무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

3. 기타사항 검토 (요약)

(1) ~

(2) 법인세

  • 가. 불성실 신고 및 체납시

• 납세회피 시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 (2년 이하)

•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을 세무서에서 압류 및 처분

  • 나. 100% 주주인 OOO산업개발

• OOO산업개발 제 2 차 납세의무

  • 다. OOO산업개발보유 쉬핑 지분 16.7% (약 25억원) 부분

•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주권 점유로 주권에 대한 압류 가능

  • 라. OOO테크가 보유한 채권

• 채권현황 (406억원) OOO산업개발: 253억원 OOO리소스: 28억원 OOO쉬핑: 125억원

• 채권에 질권설정 → 민사재판 (채권자대위소송) → 채권상환독촉 및 강제집행

  • 마. 체납 시 가산금

• 2011 년 3 월 31 일 신고 → 미납

• 6 월 30 일까지 체납고지 (3% 가산금 가산) 및 체납등록

• 매 1 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연 14.4%) 부과

• 담보제공 시 체납처분을 늦출 수 있음 (최장 9 개월)

• 분납계획서(체납상태)를 작성 제출하고 약속이행(?) ~

6. 체납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AAA에 대한 압류관리 중 납세자별 압류사항 조회
  • 나) ㈜EEE 체납액 2건 91,732,490원에 대한 AAA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원납세의무자 조회
  • 다) 청구외 AAA에 대한 결손 확정 3건 87,184,550원과 취소 87,184,550원에 대한 납세자별 결손(취소)결의 조회
  • 라) OOO테크㈜에 대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세액 무납부분 수납내역

7. 조사청은 2014.2.6.과 2014.2.7. 심판청구시 제출한 ㈜EEE의 2000.3.8. 및 2000.4.19. 주주명부와 공증법인 문서접수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관련 자료제출 요청” 2부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12.1.자로 처분청이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고지서와 조사청의 2012.7.11.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 나) AAA에 대한 신용불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 주식(2009년도 193,751,550원) 명의 수탁자별 수탁금액 내역
  • 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명의신탁자 AAA의 2012.8.2.자 명의신탁(수탁) 경위서와 명의수탁자 CCC(청구인)의 2012.7.27.자 명의신탁(수탁) 경위서외 BBB, LLL, DD의 명의신탁(수탁) 경위서

② 2012.4.27.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확인서와 수탁자 BBB 확인서

③ 2012.4.27. 조사청에 제출한 OOO에너지㈜에 대한 명의신탁 확인서와 수탁자 BBB 확인서

④ 2012.4.27. 조사청에 제출한 OOO테크㈜에 대한 명의신탁 확인서와 수탁자 BBB, RRR, SSS 확인서

⑤ 2012.4.27. 조사청에 제출한 OOO해운㈜에 대한 명의신탁 확인서와 수탁자 BBB 확인서

⑥ AAA가 ㈜EEE의 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에 따라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명의 신탁된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복원과 법인별[OOO에너지㈜, OOO테크㈜, OOO해운㈜, OOO산업개발㈜] 등기부등본

  • 마) AAA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바) ㈜EEE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1999년에는 ㈜EEE 발행주식 중 AAA가 50%(120,000주), 특수관계인인 GGG과 **의 지분 10%(24,000주)를 합하여 60%(144,000주)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였으나, 2000년 중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45%만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2.8.30.자 AAA의 확인서

② 양도관련 PPP의 250,000,000원 입금 AAA 통장 사본

③ ㈜EEE의 법인등기부등본

④ 2000.4.19.자 ㈜EEE의 주주명부

⑤ 2000.4.19.자 ㈜EEE 자본금 800,000,000원 증자와 관련된 전표

⑥ ㈜EEE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과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⑦ 2000.3.8. PPP이 250,000,000원을 입금한 AAA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⑧ ㈜EEE의 2000.3.8.자 주주에 AAA가 45%를 소유하고 있으나, 2000.8.16. 부도 폐업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외 GGG, ZZZ, NNN, HHH, QQQ, PPP의 2013.4.자 확인서

⑨ ㈜EEE의 2차 납세의무자 적정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⑩ ㈜EEE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AAA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회 요청과 접수증 및 증거자료 목록

⑪ AAA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3.6.21.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서는 “2000.4.19. 유상증자한 사실 등으로 보아 2000년 중 주주의 지분병동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본 고충은 처리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⑫ 2013.6.14.자로 AAA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EEE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서류를 정보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서’와 OO세무서장의 2013.6.18. 보존기간 경과로 관련서류 부존재를 회신하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⑬ ㈜EEE의 의사회의사록에 대하여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법무법인 ○○○의 2013.8.16.자 확인서

⑭ ㈜EEE OO점에 대한 징수결정 상세조회

⑮ AAA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3.9. 고충처리 청구서에서는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EEE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AA 및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SSS 졸업증명서, SSS 생활기록부, RRR재학증명서, RRR생활기록부, 거주지 주민 확인서 5부, 국민권익위 의결서를 제시하고 있다.

  • 사)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청구인에서 AAA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아) ㈜EEE OO점에 대한 OO세무서의 2000년 1기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 자) AAA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 차) TTT에 대한 체납액을 2009.12.24. OO세무서에서 수납하였다는 영수증서 3부
  • 카) OOO테크㈜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2011.5.31.자 OO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서

② 2011.7.4.자 OOO테크㈜의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와 OOO해운㈜의 납세보증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③ 2011.12.20. OOO테크㈜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④ 2011.12.22. OO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서

  • 타)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3.7.29.자로 통보 받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파) 2013.7.3. 현재 산업개발, 테크. 에너지, 해운에 대한 법인별 납세사실 증명 내역과 납세사실증명 10부
  • 하) 2013.7.3. 현재 산업개발, 테크. 에너지, 해운에 대한 채무현황표와 금융거래확인서 19부, 여신거래확인서 1부
  • 라. 판 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지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객관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납세자 입증)를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구2822, 2013.8.12. 같은 뜻임),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AAA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채권, 즉 법에 의한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는 물론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등 으로 국가 조세채권확보에 훼손을 초래한 점, ㈜EEE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1999.12.31. 기준 주주현황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9,173만원 상당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으나 체납이 되어 2001년 무재산 결손처리 되었고, AAA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312만원의 경우도 체납이 되어 2002.5.30.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조심 2013서1254, 2013중1307, 2014.6.1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두 16982, 2014.1.16.) AAA가 신용불량자임을 사유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개설 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인의 의심을 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