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84 선고일 2013.12.18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에게 한 2006.3.9. 증여분 증여세 394,65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3.8. 영화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1주당 발행가액 20,000원,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5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3.22. 코스닥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가○○(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18억원(1주당 24,000원, 이하 “쟁점단가”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 최대주주 김△△이 2006.3.14. 비특수관계자인 매수법인에게 □□□□ 주식 140,000주를 1주당 27,500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 하여, 양도주식 1주당 시가를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8,488원으로 보고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3.4.5.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기 심판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8.1. 청구인에게 증여세 394,65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쟁점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 가)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법인세과-695, 2009.06.11),
  • 나) 대법원 또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4348 판결 참조).
  • 다)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인 매수법인과 사이에 체결된 주식 매매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24,000원에 양도한 것이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가) 매수법인은 보안시스템 업종을 영위하던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영화 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당시 영화 “○○”로 유명해진 영화배우 “이○○”의 차기작 영화 “□□”를 제작하고 있던 □□□□의 인수를 모색하게 되었다.
  • 나) □□□□은 2003.8.14. 설립된 이후 줄곧 영화제작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쟁점거래 당시 영화 “***”를 제작하여 관객수 1,100만명 이상을 동원한 김△△이 최대주주로 있었으며, 김△△은 향후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코스닥상장법인인 매수법인이 □□□□을 인수하게 되면 추후 유상증자를 통해 제작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김△△은 자신의 보유지분 전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동시에 영화사업부에서 계속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주식매각자금 전액을 매수법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재투자하였다(제7호증: 매수법인의 자산 양수・도 신고 공시내역 및 회계법인 감정평가의견).
  • 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수법인의 □□□□ 인수 결정을 기회로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중이던 □□□□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함으로써 해당 가치상승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인 □□□□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매수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이나 □□□□의 주주인 김△△, 고○○ 등과 전혀 친분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2006년 2월경 지인인 박○○으로부터 □□□□과 매수법인(매수법인) 사이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투자기회가 있음을 전해 듣고 2006년 3월 초순경 최종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6년 3월 중순경 매수법인이 □□□□ 주식을 일괄 인수하는 형태로 M&A가 성사되면서 청구인도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제8호증: 청구인 및 박○○의 경위서).
  • 마) 따라서, 쟁점거래는 ① 당시 청구인은 M&A당사자인 매수법인 또는 □□□□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주주들 중 누구와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인적 관계가 없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M&A 실패로 인한 단기투자위험이 존재하였던 반면, 양도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투자위험이 해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현한 3억원의 양도차익은 주식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③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은 매수법인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④ 주식양도계약서에서 보듯이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거래 이후 양도인의 의무사항, 비용부담, 계약의 해지조건 및 손해배상규정, 분쟁시 관할법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등 발생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일반투자자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바) 이와 같은 쟁점거래의 경위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그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강요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거나 매수법인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 및 시장정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 모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실제로 본건 매매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청 또한 2011.8.5.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4. 쟁점주식의 가격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는 미래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가) 주식의 교환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0중2467, 2011.5.19. 참조).
  • 나) 특히, 영화산업은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만약 흥행에 성공할 경우 상영수입 뿐만 아니라 가치증폭과정을 통하여 관련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이러한 영화제작사의 자원은 우수한 시나리오의 확보, 제작비의 조달, 주연배우 및 감독, 주요 스텝들의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주연배우의 캐스팅은 영화 흥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최근 매니지먼트 사업의 기업화, 제작시스템의 거대화, 엔터테이너들의 전문화로 제작비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다) □□□□은 최대주주 김△△이 주연배우 이○○가 영화 “○○”로 유명해지기 이전인 2005년 12월초에 이미 이○○와의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저렴한 출연료를 지급하고도 최고 인기배우를 출연시킬 수 있었으며, 영화 “□□”의 시나리오 또한 2005년말 일본에서 개봉하여 수백만 관객을 동원한 “□□”의 리메이크 작품으로서 이○○의 차기작으로 결정된 단계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작품이었다.
  • 라) □□□□은 쟁점거래 이전인 2006.2.22.~2006.3.8. 기간 중 이미 기존주주 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으로 467,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42억원의 영화제작비를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1985년부터 영화만을 제작하며 당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던 김△△이 최대주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영화 시나리오, 주연배우, 제작비 확보 등 영화의 흥행을 위한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 마) 매수법인 또한 이와 같은 영화흥행에 대한 기대치와 회계법인의 평가결 과를 감안하여 □□□□ 주식 497,000주(지분율 100%)를 13,405,000,000원(1주당 평균 26,972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2006.3.14. 제출하였고, 이○○의 차기작을 제작하던 영화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다음날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법인에게 □□□□의 주식을 양도하였던 기존주주 중 조○○, 김□□ 등도 매수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총 지분의 1% 이상을 매수하였을 정도로 영화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나아가 동 영화는 개봉(2006.8.3.) 전인 2006년 5월에도 일본에서 사들인 리메이크 판권가격과 비교해 약 4배의 가격인 110만달러에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흥행의 성공이 예상되었다.
  • 바) 쟁점거래 당시 위와 같이 □□□□이 보유하고 있던 무형의 미래가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식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면 그 가격은 □□□□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평가절하되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다.
  • 사) 이러한 이유로 매수법인 또한 □□□□ 주식을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본질가치(1주당 33,254원 )를 산출하고 영화흥행의 불확실함을 감안하여 20% 이상 할인한 가액으로 쟁점단가 24,000원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 주식 1주당 자산가치(제6조) 8,488원 및 수익가치(제7조) 49,764원을 1: 1.5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함
  • 아) 아울러, 2006.3.15. 보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법인과 같이 코스닥상장기업이 주식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영화제작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진출하는 사례는 2006년 초에만 20여 차례에 달하는 등 매수법인이 □□□□ 주식을 일괄매수한 사실 또한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인수대상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뢰한 평가액을 근거로 매매가액을 산정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M&A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 자) 이와 같이 쟁점단가는, 쟁점거래 당시 □□□□이 구축하였던 영화흥행의 주요요인과 시장의 기대치,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시장참여자들의 실제투자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장래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실제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단가의 결정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1.14. 선고 2010구합27516 판결,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1539 판결로 확정).

2. 또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만약, 쟁점단가의 결정이 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가격(1주당 8,488원)은 청구인 외 □□□□의 다른 주주 11명이 거래한 최근 매매사례가액(1주당 27,5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1주당 20,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인 점을 보더라도 이를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금액(1주당 20,000원)은 무시한 채, 쟁점거래의 양도가액(1주당 24,000원)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3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증여이익(863백만원)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실질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과세의 형평성을 심히 해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한 근거가 회계법인 1곳(평가조건이 회계법인 등의 2곳 이상임에도)의 평가에 의하고, 추정매출액 산출오류가 있으며,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후 전액 감액손실 인식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

6. 그리고, 처분청이 문제 삼은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의 영화 “□□”를 개봉 1주일 전인 2006.7. 27. 개봉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영화 역대흥행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의 유래없는 흥행으로 인하여 경쟁작들로서는 정상적인 상영관 확보 및 관객동원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바, 반드시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은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 회계법인이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어떠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

  • 다.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판결 외 다수).

  • 나) 이에 대법원은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질의 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자신에게 어떠한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2. 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과 같이 실제 청구 인이 얻은 소득(300백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증여이익(863백만원)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쟁점인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2011.5.19.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통보한바 있는데, 그 판단부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8.19. 자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와 (재조사) 결정이 모두 잘못이 있었음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환급하였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 내에서 조차도 “적용대상 세목”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조차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영화 흥행에 대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지 약 2년만에 전액 감액 손실한 이유로 쟁점단가(1주당 24,000원)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8,488원,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과 폭락할 가능성이 병존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출액의 사후 결과가 당초 추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단가가 시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오히려 쟁점거래 당시 영화흥행의 기대가 높았다는 사실은 당시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당초 청구내용 참조)을 보더라도 그러한 영화흥행의 경제적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쟁점단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또한, □□□□을 인수한 매수법인의 주가가 쟁점단가 이상의 가격으로 급등한 점, 매수법인의 주식을 □□□□의 기존주주들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영화 리메이크 판권을 매입가격의 약 4배의 금액으로 일본으로 역수출하였던 점 등의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단가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당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 라) 반면,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은 향후 주식의 미래가치 등 순자산가치 이외의 요소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간 거래시 교환가격으로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 마) 특히, 영화산업과 같이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업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분류한 업종기준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상장법인의 주가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영화제작업이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평균 주가수준은 순자산가액을 3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바) 또한,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매수법인의 경우, 누적손실로 인하여 2005.4.16. 관리대상종목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순자산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 사)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비특수관계인간 자유로이 결정된 쟁점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영화흥행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1주당 2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8,488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 유상증자 내역 및 변동이력 등』, 『매수법인 투자유의공시내역 및 유상증자 이력 등』을 제시하며 영화사업 이력이 없는 매수법인(가○○)이 □□□□ 주식을 양수하고 거래상대방인 김△△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여 코스닥 관리대상 종목 지정 해제된 이후에 각종 영화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 또는 제3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자금을 모집하고 영화손실로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을 들어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기업인수 등의 당사자인 매수법인, □□□□의 주주 및 경영자들(김△△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개인투자자로서, 2006.3.7. □□□□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1주당 20,000원에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2006.3.22. 매수법인에게 1주당 24,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하여 20%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일 뿐, 매수법인과 □□□□ 사이의 M&A, □□□□의 영화제작, 매수법인의 경영행위, 각종 공시행위 등에 어떠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근거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청구인의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다.

3. 또한, 최대주주 김△△의 행위를 근거로 소액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

  • 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상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내용(청구인의 강요, 영향력 행사, 친분, 거래상대방의 무지가 있었는지 등)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 최대주주이자 이후 매수법인을 운영한 김△△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김△△의 심판청구 결정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인식은 “영화제작과 매수법인 유상증자 참여, 우회상장, 각종 공시행위 등 김△△이 주도한 일련의 행위들”에 미루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음)을 판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다) 극단적으로, 김△△은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달리 □□□□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가액(1주당 8,488원)으로 양도하더라도 소기의 투자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이다.
  • 라) 반면, 청구인은 순수한 소액주주이자 영화제작, M&A, 유상증자, 가○○의 경영, 처분청이 주장하는 우회상장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이는 김△△과 달리 청구인이 □□□□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한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처분청이 시가 라고 주장하는 (1주당 8,488원)에 양도할 경우 단기간 내에 △57%를 초과하는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가액에 양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분 김 형 준 청 구 인 쟁점주식 (□□□□) 주주구분 최대주주 소액주주 취득목적 영화제작, 기업인수 주식투자 취득가액 5,000 원 20,000 원 양도가액 27,500 원 24,000 원

□□□□의 경영 실질적인 의사결정 관여없음 가○○ 유상증자 참여 (최대주주가 됨) 관여없음 가○○의 경영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 관여없음 당사자 간 관계 혈연, 친분, 사업상의 아무런 관계가 없음 4)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와 결정이 모두 잘못이 있었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것은 단지 □□□□의 최대주주 김△△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증여세 예고통지를 취소한 것일 뿐, 이후 △△세무서가 김△△에 대하여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달리 가산세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처분청은 2011.3.24. 증여세 부과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2011.5.19. 재조사 결정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8.5.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귀하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와 결정이 모두 잘못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 및 무납부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마. 결론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및 그 계약체결의 경위, M&A시장의 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단가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미래 경제적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8,488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산정한 가액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면서 수익가치의 산정을 제작진행중인 ‘

□□ ’ 등 4편의 예상관객수를 예상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나) 이 때 □□□□ 및 김△△의 기존 영화 흥행실적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200만명이상 흥행한 영화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 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추정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달성한 각연도별 매출액에 비하여 추정손익이 과하게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된다. ※ □□□□의 연도별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추정매출액 실제매출액 오류비율 2006년 5,701 2,597 120% 2007년 4,180 11 37,900% 다) 또한, 쟁점주식을 평가한

○○ 회계법인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 평가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향후영업계획, 투자계획 및 회사 임직원과의 문답만을 통해 주당가치를 추정하여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라) 쟁점거래이후 매수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주식 취득시 전액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이후부터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치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액손실처리하다 2008년에는 전액 감액손실 처리한 사실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등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이 상장주식등과 달리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며, 또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도 위와 같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마)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사업개시 3년미만법인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가액 8,488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은 ’03~’05년까지 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법인(이월결손)으로 자본금규모는 150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자본잠식률 74%인 상태에서 조사대상 주식거래일로부터 20일 동안 5번에 걸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2,4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주)□□□□ 유상증자 내역 및 변동이력 등

○ ’06.02.22 (유상증자) 118,000주(발행가@5,000원, 자본금증가 590백만원)

○ ’06.02.25 (유상증자) 122,000주(발행가@5,000원, 자본금증가 610백만원)

○ ’06.03.01 (유상증자) 100,000주(발행가@10,000원, 자본금증가 500백만원)

○ ’06.03.07 (유상증자) 52,000주(발행가@11,346원, 자본금증가 260백만원)

○ ’06.03.08 (유상증자) 75,000주(발행가@20,000원 자본금증가 375백만원)

○ ’06.12.01 □□□□ 대표자 변경(고○○ → 김△△)

○ ’11.07.15 사업부진 폐업 나) 매수법인은 2005.4.16. 누적손실로 인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관련주식 거래일 직전일인 ’06.3.13.에는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누적결손 사유로 투자유의로 공시되었던 법인으로,

  • 다)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김△△이 양도대가로 받은 3,850백만원 중 일부인 2,500백만원으로 주식양도일의 다음날인 2006.3.15. 매 수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은 자본잠식율이 25.55%로 감소하여 2006.6.30.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해제되었음이 공시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 라) 위와 같이 영화사업관련 이력이 없는 매수법인은 □□□□의 주식 100%를 양수하고 거래상대방인 김△△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여 코스닥 관리대상 종목 지정 해제된 이후에 각종 영화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8회에 걸쳐 유상증자 및 사채발생하여 317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이후 영화손실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손실을 입혔으며, 쟁점주식의 외부기관평가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는 등 청구인과 매수법인과의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된다.
  • 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1년 5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2011.8.1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 결정이 잘못이 있었음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환급하였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2.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 외 김△△ 등 4인이 동일한 거래형태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세무서 감사시 지적된 자료에 따라 증여세 예고통지 및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결과 ‘청구인 외 김△△ 등 4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조사(금융조사 병행)하여 면밀히 검증한 후에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 △△세무서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가장 고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세무서 관할)을 조사하여 고가양도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 후 청구인 외 3인도 그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고 △△세무서로 조사내용을 회신하였다.
  • 나) △△세무서에서 김△△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외 법인과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1,450,780,060원를 결정하였으므로,
  • 다) 청구인에게도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증여세 예고통지를 취소하고 고가양도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증여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하게 된 것으로 가산세를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쟁점주식 □□□□ 주식 포괄양도 직전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부풀리고 양도시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액에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결정은 국세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규정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가산세를 취소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1주당 24,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생략)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 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 및 증여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경정결정 당초결정 양도가액 936,600,000 1,800,000,000 취득가액 1,500,000,000 1,500,000,000 양도차익 △572,400,000 291,000,000 총결정세액 25,965,000 △25,965,000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증여세 과세가액 863,400,000 산출세액 199,020,000 결정세액 199,02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39,804,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55,832,660 총결정세액 394,656,660

2. □□□□과 매수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 고

□□□□ 2003.8.14. 2011.7.15. 제조/영화제작 매수법인 1984.2.24. 2012.12.3. 제조/보안관련 하드웨어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의 유상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자일자 발행가(원) 주식수 납입금액 자본금증가액 2006.2.22. 5,000 118,000 590,000,000 590,000,000 2006.2.25. 5,000 122,000 610,000,000 610,000,000 2006.3.1. 10,000 100,000 1,000,000,000 100,000,000 2006.3.7. 11,346 52,000 589,992,000 260,000,000 2006.3.8. 20,000 75,000 1,500,000,000 375,000,000 합 계 4,289,992,000 1,935,000,000 5) △△세무서장이 2012.5.2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양도물건 양도일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원) 혐의내용 비고 청구인 (주)□□□□ 주식 75,000주 2006.3.09 863,400,000 특수관계없는자 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조○○ (주)□□□□ 주식 48,360주 2006.3.14 619,420,320 고

○○ (주)□□□□ 주식 49,900주 2006.3.14 648,698,800 김□□ (주)□□□□ 주식 50,000주 2006.3.14 650,600,000

6. 처분청은 당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1.3.2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4.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 외 김△△ 등 4인이 (주)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이 결손법인이고 자본잠식상태이며 양수법인인 (주)가○○이 쟁점주식 인수 후 전액 감액손실 인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가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실지조사(금융조사 병행)하여 면밀히 검증한 후에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2011.7.1.~ 2011.7.15.까지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라. 기타사항

○ ○○청 감사관실은 △△세무서장에게 시정사항으로 김△△ 외 4인이 가○○에게 당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1주당 가액을 추정이익(@33,254원)을 근거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금융조사 병행)하여 경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지조사없이 과세자료를(감사결과에 따른 수동결의서안) 통보함.

○ 그 이외 양도인 중 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취하서 제출후 △△세무서에 과세자료 반송처리할 예정이며, 김△△와 김□□은 현재까지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

○ 양도인(청구인)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투자를 제안하였던 관련인의 경위서를 종합하여 볼 때 코스닥 상장법인인 가○○이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인 □□□□을 인수하였음, 그 과정에서 □□□□의 주식을 1주당 가치(33,000원)보다 낮은 가격인 24,000원에 매수후 일정기간 지난후 다시 환매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안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금납입 등 거래대금 관련증빙은 모두 정상적임.

5. 확인자 의견

상기와 같이 확인한 바 서울청 감사관실의 조치할 사항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실지조사하여 경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 없이 통보한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한 이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법적 우회상장 여부 등에 대한 법인조사 등 관할조정 문제로 당초 통보한 △△세무서에 과세자료 반송처리하고 본 현장확인 종결하고자 합니다

2011. 07..

8. 처분청은 2011.8.5.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귀하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와 결정이 모두 잘못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9. □□□□에 대한 2006사업연도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 주주들이 매수법인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1. △△세무서장은 2012.5.17.

□□□□ 최대주주 김△△이 매수법인에게 주당 27,5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고가양도로 간주하여 증여이익 2,36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1,450백만원을 과세하였으나, 김△△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2) 청구인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3)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2006.3.9.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4) 청구인은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18억원을 청구인계좌로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입금일자 입금액 송금인 비 고 2006.3.17. 1,600,000,000 매수법인 2006.3.22. 200,000,000 매수법인 라. 판단 처분청 은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4,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 최대주주인 김△△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860, 2013.4.5)에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시가를 8,488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하였다고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 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