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78 선고일 2013.11.05

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박OO, 진OO, 진OO, 진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2011.3.26.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8.20.~2012.10.3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잔액 2,229천원과 피상속인 명의 OO시 OO구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 1,850,000천원 중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금액 등 총 1,769,368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3.2.12. 상속세 109,082,490원, 증여세 286,151,220원(박OO 64,963,610원, 진OO 3,008,400원, 진OO 168,168,000원, 진OO 50,01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 명의 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95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 OO시 OO구 소재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95백만원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진OO이 2009.11.19.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130백만원(이하 “쟁점1 증여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11.19. 박OO 계좌에서 130백만원이 진OO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0.5월~2010.6월 경 진OO이 본인 소유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을 수표로 박OO에게 주었으므로(박OO은 동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함) 진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진OO이 2009.10.29.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40백만원(이하 “쟁점2 증여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10.29. 박OO 계좌에서 진OO 계좌로 입금된 40백만원은 박OO 명의 OO시 OO OO OO아파트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진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박OO이 2008.12.26. 증여받은 15백만원과 2009.11.3. 증여받은 51백만원 중 9백만원(쟁점3 증여금액)은 간병비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임대보증금 95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어야 하나, 피상속인 명의 주택은 상속개시일보다 1년 이전인 2009.12.18.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이 없다.
  • 나. 쟁점1 증여금액에 대하여 2009.11.19. 박OO 계좌에서 130백만원이 진OO 계좌로 이체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진OO 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었으며, 진OO이 2010.5.28.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수표를 2010.5.~6. 박OO의 ◇◇은행 계좌에 입금(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 2010.5.20. 20백만원이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수표 입금 후 다시 진OO 계좌로 출금되었고,

• 2010.6.3. 20백만원이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원천이 진OO의 것이 아니라 박OO의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 2010.6.3. 80백만원을 모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원천이 신청인의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음.

  • 다. 쟁점2 증여금액에 대하여

• 진OO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10.29. 입금된 40백만원을 진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 박OO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2009.11.16. 박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550백만원이 2009.11.26. 진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라. 쟁점3 증여금액에 대하여

• 제출한 간병비 증빙은 2010.12월 이후 지급된 것이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 진OO 계좌에 2009.10.29. 입금된 40백만과 2009.11.19. 입금된 130백만원, 상속인 박OO 계좌에 입금된 2008.12.22. 15백만원, 2009.11.3. 9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8.20.~2012.10.31. 진OO(2011.3.26.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2,229천원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1,769,368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3.2.12. 상속세 109,082,490원, 증여세 286,151,2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진OO 소유였던 OO시 OO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임대기간 2009.1.1∼ 2009.5.31 2009.1.1∼ 2009.12.31 2009.1.1∼ 2009.3.31 2009.1.1∼ 2009.4.30 2009.1.1∼ 2009.3.31 임대보증금 (95백만원) 5백만원 37백만원 35백만원 15백만원 3백만원

3.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진OO은 OO시 OO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9.12.18. 1,8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양도한 부동산(다가구주택) 양도가액의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합산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원) 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비고 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비고 박OO (처) 2008.12.26 15,000,000 진OO (자) 2009.10.27 10,000,000 2009.11.3 9,000,000 2009.10.29 40,000,000 쟁점금액 2009.11.3 42,000,000 2009.11.19 130,000,000 2009.11.16 550,000,000 2009.12.21 420,000,000 2010.01.19 155,000,000 진OO (자) 2009.12.21 200,000,000 2010.05.03 20,000,000 2010.10.11 48,172,296 2010.11.08 80,196,387 진OO (자) 2010.01.14 50,000,000

5. 쟁점1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 결정내용

(1) 피상속인이 2009.11.13. 다가구 주택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아 2009.11.16. 박OO(처)에게 78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박OO은 2009.11.19. 진OO(자)에게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2009.11.20. 진OO(자)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중도금 결재하는데 130백만원을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진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13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사전증여재산가액 130백만원 중 120백만원은 진OO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2010.4.7. 진OO이 OO시 OO OO OO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수표 사본과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 수표사본 발행은행 수표번호 발행금액 ◇◇은행 바가 2천만원 △△은행 바가 8천만원(각 1천만원) ◎◎은행 바가 2천만원(각 1천만원)

• 차용증 내용 진OO(자)이 OO시 OO OO OO아파트의 매수 대금명목으로 박OO(모)에게 120백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 작성연월일은 2010.5.28.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

(1) △△은행에서 발행한 80백만원은 진OO의 소유 OO시 OO OO OO아파트를 매수한 박OO이 발행한 수표이다.

(2) ◎◎은행에서 발행한 20백만원은 진OO의 ◎◎은행 계좌에서 2010.5.3.에 발행한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0.4.30. 박OO이 중도금 명목으로 20백만원을 입금한 사항이 있다.

(3) ◇◇은행에서 발행한 20백만원은 박OO의 ◇◇은행 계좌에서 2010.6.3.에 발행된 것이다.

(4) 진OO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120백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없다.

6. 쟁점2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 결정내용 진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 소유계좌로 2009.10.29. 40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진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 나) 청구주장 진OO이 박OO을 대신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0.29일에 40백만원을 입금받아 박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다) 이의신청단계에서 확인한 내용 진OO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10.29. 40백만원을 입금받았으나 동 자금이 박OO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없으며, 2009.11.26. 박OO으로부터 476백만원을 입금받아 2009.12.1. 박OO 소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481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박OO 계좌로 입금된 2008.12.22. 15백만원, 2009.11.3. 9백만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간병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총 55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비용이 7백만원이며, 비용이 발생한 시점은 2010.12월~2011.3월이다.

  • 라.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사망일(2011.3.26.) 이전인 2009.12.18. 양도된 OO시 OO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진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1 증여금액 130백만원에 대하여 진OO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바(심사 2007-54, 2007.11.19 외 다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작성일은 2010.5.28.이나 진OO의 계좌에 입금된 날은 2009.11.19.로 나타나고, 이자지급내용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차용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제시한 수표추적결과 2010.5.20. 20백만원은 박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진OO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10.6.3. 20백만원은 그 원천이 박OO의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이고, 2010.6.3. 80백만원은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원천이 진OO의 금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OO이 박OO으로부터 쟁점1 증여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진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2 증여금액 40백만원에 대하여 진OO이 박OO의 부동산 계약을 대리하면서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조회결과 2009.10.29. 진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40백만원)은 진OO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지급기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 박OO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박OO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2009.11.16. 박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550백만원이 2009.11.26. 진OO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진OO이 박OO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쟁점2 증여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3 증여금액 관련하여 살펴보면, 박OO 계좌에 2008.12.22. 15백만원과 2009.11.3. 51백만원이 일시에 입금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병비는 2010.12월~2012.11월에 지출되었는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간병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만으로 쟁점3 증여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간병비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쟁점1 증여금액과 쟁점2 증여금액을 진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쟁점3 증여금액을 박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