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10.5.20. 20백만원이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수표 입금 후 다시 진OO 계좌로 출금되었고,
• 2010.6.3. 20백만원이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원천이 진OO의 것이 아니라 박OO의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 2010.6.3. 80백만원을 모 박OO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원천이 신청인의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음.
• 진OO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10.29. 입금된 40백만원을 진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 박OO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2009.11.16. 박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550백만원이 2009.11.26. 진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제출한 간병비 증빙은 2010.12월 이후 지급된 것이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1.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 진OO 계좌에 2009.10.29. 입금된 40백만과 2009.11.19. 입금된 130백만원, 상속인 박OO 계좌에 입금된 2008.12.22. 15백만원, 2009.11.3. 9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1. 처분청은 2012.8.20.~2012.10.31. 진OO(2011.3.26.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2,229천원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1,769,368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3.2.12. 상속세 109,082,490원, 증여세 286,151,2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진OO 소유였던 OO시 OO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임대기간 2009.1.1∼ 2009.5.31 2009.1.1∼ 2009.12.31 2009.1.1∼ 2009.3.31 2009.1.1∼ 2009.4.30 2009.1.1∼ 2009.3.31 임대보증금 (95백만원) 5백만원 37백만원 35백만원 15백만원 3백만원
3.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진OO은 OO시 OO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9.12.18. 1,8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양도한 부동산(다가구주택) 양도가액의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합산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원) 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비고 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비고 박OO (처) 2008.12.26 15,000,000 진OO (자) 2009.10.27 10,000,000 2009.11.3 9,000,000 2009.10.29 40,000,000 쟁점금액 2009.11.3 42,000,000 2009.11.19 130,000,000 2009.11.16 550,000,000 2009.12.21 420,000,000 2010.01.19 155,000,000 진OO (자) 2009.12.21 200,000,000 2010.05.03 20,000,000 2010.10.11 48,172,296 2010.11.08 80,196,387 진OO (자) 2010.01.14 50,000,000
5. 쟁점1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2009.11.13. 다가구 주택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아 2009.11.16. 박OO(처)에게 78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박OO은 2009.11.19. 진OO(자)에게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2009.11.20. 진OO(자)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중도금 결재하는데 130백만원을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진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13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1) 사전증여재산가액 130백만원 중 120백만원은 진OO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2010.4.7. 진OO이 OO시 OO OO OO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수표 사본과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 수표사본 발행은행 수표번호 발행금액 ◇◇은행 바가 2천만원 △△은행 바가 8천만원(각 1천만원) ◎◎은행 바가 2천만원(각 1천만원)
• 차용증 내용 진OO(자)이 OO시 OO OO OO아파트의 매수 대금명목으로 박OO(모)에게 120백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 작성연월일은 2010.5.28.로 기재되어 있다.
(1) △△은행에서 발행한 80백만원은 진OO의 소유 OO시 OO OO OO아파트를 매수한 박OO이 발행한 수표이다.
(2) ◎◎은행에서 발행한 20백만원은 진OO의 ◎◎은행 계좌에서 2010.5.3.에 발행한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0.4.30. 박OO이 중도금 명목으로 20백만원을 입금한 사항이 있다.
(3) ◇◇은행에서 발행한 20백만원은 박OO의 ◇◇은행 계좌에서 2010.6.3.에 발행된 것이다.
(4) 진OO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120백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없다.
6. 쟁점2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박OO 계좌로 입금된 2008.12.22. 15백만원, 2009.11.3. 9백만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간병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총 55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비용이 7백만원이며, 비용이 발생한 시점은 2010.12월~2011.3월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