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소재 대지 478㎡ 및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12.15.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대금 1,061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변제액 805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형 이ㅇㅇ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2013.7.2. 청구인에게 2000.12.15. 증여분 증여세 225,129,466원, 2001.12.15. 증여분 증여세 24,433,087원, 2002.9.17. 증여분 증여세 1,896,904원, 합계 251,459,457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1. 청구인의 부친인 이(이하 “이”이라 함)은 2000.12.15.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금 1,061백만원에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A은행에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A은행에서 금 450백만원을 대출 받고, 그 외 대금은 등은 당시 장남인 이ㅇㅇ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그것은 이이 당시 A읍 소재 ‘건재’의 사업자등록과 B읍 소재 ‘B상가’ 및 C읍 소재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이ㅇㅇ의 명의로 해 두고, 건재와 임대사업을 하여 왔던 관계로 그에 따라 위 사업장의 수입금이 이ㅇㅇ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이 이ㅇㅇ로 하여금 위 사업장 에서 사용하는 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취득자는 이이고, 그 대금도 이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출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청구인의 장모 와 처남이 함께 청구인의 명의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2002.10.10.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은 2003.2.28.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이ㅇㅇ, 이DD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은 이ㅇㅇ의 명의로 ‘건재’를 운영하였고, 또한 이ㅇㅇ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과 위 DD상가 및 위 C리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여 오면서, 그 수입금으로 200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A은행에 대한 대출금 450백만원과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02.11.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A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금 357백만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이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2006.4.6.까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다.
4. 그 후 이은 2009.12.24. 자녀들인 이ㅇㅇ, 이DD, 청구인과 합의 하에 쟁점부동산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 이ㅇㅇ, 이DD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ㅇㅇ, 이DD이 청구인과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ㅇㅇ, 이DD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2.10.15.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있다. 나. 결론 이ㅇㅇ는 이의 재산 분배과정에서 다른 형제들 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배 받았음에도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분배하자 이 및 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청구인 및 이과 수차례 소송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자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게 제보한 것으로서 이ㅇㅇ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이다. 즉, 쟁점부동산은 이**이 2000.12.15.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자금도 그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한 것이며, 이ㅇㅇ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ㅇㅇ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명의 신탁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어떤 증빙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ㅇㅇ는 청구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 해당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2000.7.31)후 경락대금 완납일(2000.12.15.) 이전인 2000.8.2.과 2000.10.18.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 2000.12.15일 A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450백만원) 해당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도 본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부터 이미 해당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 2002.10.10일 청구인 처가에서 해당부동산에 대하여 260백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4.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과 대중목욕탕 서비스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5. 또한 2003.2.23 해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나. 결론 상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증빙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에 의한 고지 결정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010. 3. 31. 개정)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부동산의 경매보증금은 청구인의 형 이ㅇㅇ 명의의 통장에서 2000.7.24. 110백만원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수표로 받아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시 문답서에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이ㅇㅇ 통장에서 592,826,545원이 2000.12.14.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A은행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되었고, 2000.12.15. 청구인 명의의 쟁점통장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450,000,000원 중 445,545,455원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다른 A은행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같은 날(경락대금 완납일과 동일) 1,038,372,000원이 출금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농특세 포함) 23,342,000원과 동일한 금액이 이ㅇㅇ 통장에서 2001.1.15. 출금되었다.
(3) 2000.12.15.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1,061,000,000원과 등록세(교육세 포함) 금 38,196,000원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통장으로 2001.1.15.부터 2002.9.17.까지 21회에 걸쳐 총 40,323,456원의 금액이 이ㅇㅇ의 A은행 통장에서 이체된 후 대출금 상환액 이자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형 이ㅇㅇ가 전부 받아서 관리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A은행 계좌에 쟁점부동산에서 2001.7.7. 개업한 모텔 대표 명의로 2001.7.7. 4,000,000원 2001.8.7. 4,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텔의 대표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청구인이나 형 이ㅇㅇ 중 누구에게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한사람에게 계속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통장에서 당초 대출받은 450,000,000원은 2002.9.17. 완제되었으나 2002.11.6. 금 360,000,000원이 재차 대출실행 되었고, 같은 날 357,063,150원이 출금된 사실이 통합전표에 확인되며, A은행 직원에게 물어본바 출금된 돈은 같은 날 형 이ㅇㅇ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청구인은 재차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합전표도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도 이ㅇㅇ이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3) 쟁점부동산을 2003.2.28. 청구인의 부 이, 형 이ㅇㅇ 및 이DD에게 각각 지분1/3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양도계약서상 A은행 부채와 실지 부채의 차액 200,000,000원과 채권자 부채 200,000,000원도 양도 이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지만 청구인은 양수인들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가) 2003.3.27.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징취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2009.1.26.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후 청구인 부모의 부동산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이 형 이ㅇㅇ와 이DD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등의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생략) 3)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2.27. 이, 이ㅇㅇ,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양도소득금액(△32백만원)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28. 이에게 증여세 56백만원(과세가액: 280백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 불복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형 이ㅇㅇ와 이DD을 상대로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내용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