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 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祖母)로부터 2008.5.30. 증여받은 ○○도 ○○시 ○○ 동 산
○○ 임야 18,843㎡(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2.9.5. 임의 경매로 인해 매각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자 에게 과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 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