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10.3.10. 사망, 이하 “김
○○ ”이라 한다)으로부터 명 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가액 1,1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1.1.12. 증여세 45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1.4.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1.7.8. “청구인의 증여일 현재 ○○산업(주)의 주당평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16,145,000원(1주당 83,229원, 주식수 5,000주)으로 하여 증여세 115,928,82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9.16.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1.1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10.8. 증여분 증여세 115,928,8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60,000,000원(1주당 12,000주, 주식수 5,000주)으로 하여 증여세 106,748,82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 바.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쟁점주식 증여세조사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나 2013.6.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규정에 의거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증여세 1,2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3.6.1.자 고지된 증여세 가산세 추과 과세처분은 이미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건에 대한 처분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 4. (생략)
④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 ⑤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9.3.27. 양도하고, 양도가액 950,000,000원, 취득가액 1,150,000,000원, 과세표준 △200,000,000원으로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일자는 2007.10.8., 증여자는 청구외 김○○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3.6.1. 증여세 1,200,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