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73 선고일 2014.04.08

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4.25. OOOOO OOO OOO 000-0 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2009.4.3. OOOOO OOOO OO 0000 OOOOOOO2 제에이0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2010.12.28. OOOOO OOO OOO 00 OOOOOOO OOOOOO 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를, 2010.10.11. OOOO OOOOO의 출자지분 00%(이하 “쟁점회사지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 하여, 쟁점부동산①,②,③의 경우 청구인이 차입금 등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특수관계자 QQQ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으로 보았고, 쟁점회사지분 취득가액의 경우 QQQ으로부터 금전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등 증여세 000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 및 쟁점회사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력에 의한 자금조달, 은행을 통한 차입 및 특수관계자 QQQ을 통한 차입과 차입금의 승계, 이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과 채무인수 후 이자의 지급 및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 채무의 반환 등 실질적으로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

  • 가. 쟁점부동산① 관련 자금취득내역 청구인은 2008.4.25. 쟁점부동산①을 QQQ으로부터 총 00억원에 취득했고 취득자금은 2008.3.31. QQQ의 EEEE 계좌에 계약금 0억원, 2008.4.1. 중도금 0천만원, 2008.4.25. 잔금 0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승계 대출금 0억원과 QQQ 에게 임대하여 발생된 보증금 00억원이 있었고, QQQ의 임대보증금 00억원의 경우 2008.11.10. 0원, 2011.1.24. 000,000천원을 QQQ에게 반환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② 관련 자금취득내역 청구인은 2009.4.3.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RRR로부터 QQQ과 공동으로 취득(총가액 0억원을 각 50%씩 취득, 청구인 부담액 0억원)했고, 취득원은 은행 차입금 0억원과 QQQ으로부터 차입금 0억원이며, 차입금 0억원의 경우 2010.5.25. 전액 상환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③ 관련 자금취득내역 청구인은 2010.12.28.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외 TTT로부터 QQQ과 공동으로 취득(총가액 00억원을 각 50%씩 취득, 청구인 부담액 00억원)했고, 취득원은 기존 전세보증금 00억원과 차액 00억원을 QQQ이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0.12.28. QQQ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환불금 0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했고, QQQ의 차입금 00억원의 경우 2012.2.9. 전액 상환하였다.
  • 라. 쟁점회사지분 자금취득내역 청구인은 2010.10.11. 쟁점회사지분(00%)을 000백만원에 취득했고, 동 자금원은 QQQ의 대지급금 000백만원, 청구인의 본인자금 000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
  • 마. 결론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2호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3호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명시 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 4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 및 쟁점회사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력에 의한 자금조달, 은행을 통한 차입 및 특수관계자 QQQ을 통한 차입과 차입금의 승계, 이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과 채무인수 후 이자의 지급 및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 채무의 반환 등 실질적으로 자력에 의한 취득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처분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 결정 및 고지 처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 등에 대한 증여세액 결정 및 고지 처분의 철회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① 관련 과세내역 청구인은 20 08.4.25. 쟁점부동산①을 QQQ으로부터 0,000백만원에 취득했고 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 승계 000백만원의 경우 2007.11.21. QQQ이 EEEE에서 대출받은 것이며, 2011.12.30. YYY가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08년 5월부터 YYY가 이자를 부담(YYY → 매월 QQQ계좌에 이자입금 → QQQ 이자납부)하였으며, 2012.10.12. 쟁점부동산① 양도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차가 있었으며, 2008.4.25. QQQ에 대한 전세보증금 0,000백만원의 경우 QQQ에게 지연지급한 것으로 양도자 QQQ에게 완전 변제된 2011.1.24.까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액 0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② 관련 과세내역 쟁점부동산②를 RRR로부터 QQQ과 공동으로 취득(각 50%지분, 청구인 부담액 0억원)했고, 2009.04.03. UUU에서 0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그 취득 자금 흐름을 보면, 2009.03.12. QQQ→RRR(양도자) 계약금․중도금 000백만원 지급 2009.04.03. QQQ→RRR(양도자) 잔금 000백만원 지급 2009.03.12. QQQ→YYY 000백만원 입금 2009.04.03. YYY→RRR(양도자) 잔금 000백만원 지급(대출 0억 포함) 2010.05.25. YYY→QQQ 000백만원 상환하였다. 청구인이 QQQ으로부터 2009.4.3. 차입한 000백만원에 대하여 2010.5.25. 상 환시까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③ 관련 과세내역 청구인은 2010.12.28. 쟁점부동산③을 0,000백만원(1/2지분)에 취득했고 그 자금흐름을 보면, 2010.12.28. 주택 취득시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0,000백만원 인수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며 실제 취득대금 0,000백만원을 전액 QQQ이 지급했고, 2011.04.29. 기존 세입자 퇴거시 전세 보증금 0,000백만원 반제(QQQ 0,000백만원, YYY 000백만원)했으며, 2010.12.28. YYY는 QQQ에게 0,000백만원을 차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02.09. HHHH에서 0,000백만원 대출받아 변제했다. 2010.12.28. 차입계약서상 연 0% 이자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바, QQQ에게 상환시까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라. 쟁점회사지분 관련 과세내역 청구인은 2010.10.11. 쟁점회사지분(00%)을 000백만원에 취득했고 동 자금원을 QQQ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QQQ은 본인 명의의 EEEE 계좌에서 2010.10.11. 15:44분 본인 지분 해당분 000백만원을 양도자(AAA)에게 계좌이체하고, 같은날 16:07분 000백만원을 출금하여 16:09분 YYY 명의로 양도자(AAA)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 마. 기타 증여세 과세내역 QQQ이 대납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세 00백만원, 쟁점부동산②의 취·등록세 00백만원에 대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바. 결론 청구인은 본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쟁점부동산①(2008.4.25.), 쟁점부동산②취득(2009.4.3.), 쟁점부동산③(2010.12.28.)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 등으로 부동산 취득하였다는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다만, 해당기간(금전 무상 차입기간) 동안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전혀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적용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을 검토한바, YYY는 QQQ이 00%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SSSS에서 2008년 1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2008년 6월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며 (주)DDDD, (주)FFFFF, (주)GGGG 등 QQQ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쟁점회사지분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계약금 000백만원은 QQQ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후 QQQ이 대지급하였으며, 중도금 000백만원은 2010.10.11. 청구인 계좌에서 양수인 AA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2010.9.29. QQQ EEEE 계좌에서 QQQ 본인 지분(00%)과 청구인 지분(00%)을 합산한 계약금의 00%에 해당하는 000백만원(전체 계약금 000백만원)을 양도인(AAA)에게 계좌이체하였고, 2010.10.11. QQQ의 EEEE 동일계좌에서 000백만원(본인지분 해당분)을 양도자 AAA에게 계좌이체한 직후, 000백만원을 출금하여 YYY 명의로 AAA에게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이 QQQ 계좌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등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처분한 당초 조사결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취득대금 일부를 청구외 QQQ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회사지분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QQQ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8.4.25. 증여분 증여세 등 총 000,000천원을 결의한 내역이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SSSS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8.6.23.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남 다) 쟁점부동산①, ②의 취득․등록세 납입영수증을 제출했고, QQQ의 EE EE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세 00,000,000원이 출금되어 납부된 내역이 나타난다.
  • 라) 쟁점회사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중 QQQ의 EEEE 계좌 거래내역 및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2010.9.29. AAA(양도인)에게 000백만원, GGG(양도인)에게 00백만원, 2010.10.11.(15:44) AAA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또한 2010.10.11.(16:07) 000,000,000원을 대체출금하여 2008.10.11.(16:09)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AAA(양도인)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입․출금 전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①관련 제출자료

(1) 쟁점부동산①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2)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차계약서 3매 제출 (단위: 백만원)

(3) 2011.10.12. EEEE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대출잔액 0억원(2007.11.21. 차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상 2007.11.20. 채권채고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무자는 QQQ에서 2011.12.30. YYY로 변경된 것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잔액 0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에 의하면 QQQ의 EEEE 계좌에 매월 21일경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이 나타나며, 동 입금액이 이자로서 출금 지급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3.31. 000백만원, 2008.4.1. 00백만원, 2008.4.25. 000백만원이 출금되어 QQQ 계좌에 송금된 것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10.29. 000백만원, 2011.1.24. 000,000천원을 출금하여 QQQ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부동산②관련 제출자료

(1) 쟁점부동산②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2) 쟁점부동산②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3) 청구인 제출한 QQQ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4.3. 1억원을 출금하여 RRR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5.25. 0억원을 출금하여 QQQ 명의의 EEEE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③관련 제출자료 (1) 쟁점부동산③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2) 2010.12.2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갑: QQQ, 을: YYY)

(3) 2012.2.9.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QQQ의 HHHH 계좌에 0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③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 라. 쟁점회사지분관련 제출자료

(1) 쟁점회사지분 000,250천원을 지급한 송금증에 의하면 ***의 &&회원조합 계좌에 2010.10.11. 청구인 명의로 00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 및 쟁점회사지분을 자력 취득했음에도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이 증여 추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①,②,③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내역을 살펴본다. 이 건 조사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자력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QQQ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다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틀렸다는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회사지분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내역을 본다.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청의 금융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회사지분 취득대금이 QQQ의 EEEE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양도자(AAA)에게 송금된 것이 나타나므로 동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QQQ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