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4.25. OOOOO OOO OOO 000-0 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2009.4.3. OOOOO OOOO OO 0000 OOOOOOO2 제에이0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2010.12.28. OOOOO OOO OOO 00 OOOOOOO OOOOOO 000호(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를, 2010.10.11. OOOO OOOOO의 출자지분 00%(이하 “쟁점회사지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 하여, 쟁점부동산①,②,③의 경우 청구인이 차입금 등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특수관계자 QQQ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으로 보았고, 쟁점회사지분 취득가액의 경우 QQQ으로부터 금전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등 증여세 000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③ 및 쟁점회사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력에 의한 자금조달, 은행을 통한 차입 및 특수관계자 QQQ을 통한 차입과 차입금의 승계, 이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과 채무인수 후 이자의 지급 및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 채무의 반환 등 실질적으로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①,②,③의 취득대금 일부를 청구외 QQQ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회사지분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QQQ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①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2)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차계약서 3매 제출 (단위: 백만원)
(3) 2011.10.12. EEEE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대출잔액 0억원(2007.11.21. 차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상 2007.11.20. 채권채고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무자는 QQQ에서 2011.12.30. YYY로 변경된 것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잔액 0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에 의하면 QQQ의 EEEE 계좌에 매월 21일경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이 나타나며, 동 입금액이 이자로서 출금 지급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3.31. 000백만원, 2008.4.1. 00백만원, 2008.4.25. 000백만원이 출금되어 QQQ 계좌에 송금된 것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10.29. 000백만원, 2011.1.24. 000,000천원을 출금하여 QQQ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②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2) 쟁점부동산②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3) 청구인 제출한 QQQ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4.3. 1억원을 출금하여 RRR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EEEE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5.25. 0억원을 출금하여 QQQ 명의의 EEEE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③관련 제출자료 (1) 쟁점부동산③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2) 2010.12.2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갑: QQQ, 을: YYY)
(3) 2012.2.9.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QQQ의 HHHH 계좌에 0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③ 등기부등본 표기사항
(1) 쟁점회사지분 000,250천원을 지급한 송금증에 의하면 ***의 &&회원조합 계좌에 2010.10.11. 청구인 명의로 00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