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69 선고일 2013.10.11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09. 3.3. 증여분 증여세 125,009,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 김

○○, 이

○○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각각을 “이

○○ ”, “김

○○ ”, “이

○○ ”이라 한다)은

○○ 도

○○ 군

○○ 읍

○○ 62-13에서 건설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

○○ 등 5명으로부터 2009.3.3. 아래와 같이 주당 5,000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2.부터 2012.5.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쟁점주식 거래내역> 양도인 양도 주식수 양수 주식수 양수인 주식수 양수인별 신

○○ 191,000 120,000 120,000 이

○○ 71,000 120,000 장

○○ 임

○○ 77,000 49,000 28,000 40,000 유

○○ 양

○○ 59,000 12,000 40,000 40,000 이

○○ 7,000 80,000 김

○○ 신

○○ 32,000 32,000 임

○○ 21,000 21,000 김

○○ 20,000 20,000 (주)

  • 라. 청구인들은 2012.5월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역> 성 명 신고내역 처분청 증여자 증여가액 자진납부할세액 납부세액 이

○○ 신

○○ 505,600 139,995 33,000

○○ 양

○○ 102,800 16,125 4,000 이

○○ 신

○○ 102,800 16,125 5,000

○○ 김

○○ 신

○○ 22,240 3,396 1,000

○○ (천원) * 이

○○ 은 조사청의 증여 내용과 달리 신

○○ 등 2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함 *

○○,

○○,

○○ 을 이하 “처분청들” 이라 함

  •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기한 후 신고 후 증여세를 과소납부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고지세액: 이

○○ 125백만원, 이

○○ 12백만원, 김

○○ 2백만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건설업 매매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상증법 제60조)에 정확히 부합되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은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를 무조건 배척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원하는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가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현행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협회에서 규정하는 일정 이상의 시공능력 및 재무능력(자본건전성, 부채비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사입찰도 할 수 있어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들은 손실을 감추고 자산 등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바, 쟁점법인 역시 이러한 회계관행이 매매 이전 수년간 누적된 상황이었고, 실제 재무상황은 장부상 재무상황보다 악화되어 있었다.

3. 건설업체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과거손익자료와 과대계상 가능성이 있는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한 보충적평가방법은 건설업 매매관행을 고려하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의 2006년~2008년 건설실적 및 순이익>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설실적 13,479 8,822 4,781 당기순이익 850 641 584 (백만원)

4.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좌자수, 각 면허별 3년 누적건설실적이고, 주식가치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대계상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초하여 거래했다면 처분청에서는 오히려 고가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건설업체 주식가격 산정 관행 적용시 쟁점법인의 주식가격> 구 분 합계 계산방식 산출가치 1주당 가액 3년간 토목실적 92.7억 10억당 1억 9.27억 4,935원/1주당 (19.74억/40만주) 3년간 건축실적 139.06억 30억당 1억 4.64억 3년간 조경실적 39.06억 10억당 1억 3.91억 구 분 좌당 평가액 대출금 잔액 건설공제조합출자액 7.52억 5.6억 1.92억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 사실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목적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거래하였으며,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자금의 이전이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춘 것이 아니며 양수인 역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로 위장하여 행한 조작된 거래도 아니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35조에 따르면 거래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증여거래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장(서면 4팀-3558, 서면3팀-3659)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고․저가 양수도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면 세법규정에 명시된 거래의 관행상 여부를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1두22075, 2011.12.22.) 역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지우고 있음을 보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함을 알 수 있다.
  •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거래의 형식상 계약은 청구인들 중 이

○○, 이

○○ 은 청구외 신○○, 청구외 양○○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지만, 실질 은 청구외 신

○○ 등 주주 6명의 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이고,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인별로 3억원의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쟁점주식의 지분별 거래내역> 양수인 주식수 쟁점주식 양도인 신

○○ 임

○○ 양

○○ 신

○○ 임

○○ 김

○○ 지분 주식 지분 주식 지분 주식 지분 주식 지분 주식 지분 주식 이

○○ 120,00 47.7 57,300 19.3 23,100 14.8 17,700 8 9,600 5.2 6,300 5 6,000 이

○○ 40,000 47.7 19,100 19.3 7,700 14.8 5,900 8 3,200 5.2 2,100 5 2,000 (%, 주)

  • 라.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공사입찰 등을 위해 재무상태표를 과대계상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건설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산정방식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각 면허별 3년 누적건설이고, 건설업체 매매거래 관행에 있어 과대계상된 재무재표는 주식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과대계상된 재무상태표로 인하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업종의 일반적인 공사실적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가액은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타 건설업체의 매매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타 건설업체의 매매가의 예를 들며 이러한 가격산정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시가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평가방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원하는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일부납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연장되는 부담이 있어 불복의사를 밝히고 부득이 신고와 일부납부를 행하고, 추후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단순히 신고와 일부납부의 사후적 행위가 시가와 거래의 성격(양도, 증여)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사. 조사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거래 매매대금영수증,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신○○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거래의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지만 거래의 실질은 양도인 신○○ 등 6명과 양수인 이○○ 등 5명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행한 기업의 양수도 거래이므로 거래의 형식이 실질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달라진다면 실질과세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법적실질(계약상)이 거래의 실질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실질을 부정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2.1.19. 2008두8499 판결 참조) 역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설업계의 관행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과대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한 신고내용과 달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과대계상 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따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설업종의 일반적인 공사실적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는 노력없이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타 건설업체의 매매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쟁점법인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안내문을 받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증여세도 일부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 중 이○○이 노원세무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사실 확인 협조요청에 대해 2011.7월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이○○은 2009.3.3. 쟁점주식 120,000주를 청구외 신○○로부터 6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거래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외 신○○ 또한 동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청구외 신○○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맞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 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자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 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 ④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 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 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생략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 한 가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주당 15,070원과 실지 거래가액 주당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2.5월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성 명 신고내역 고지 세액 증여자 주식수 증여가액 자진납부할세액 납부세액 이

○○ 신

○○ 80,000 505,600 139,995 33,000 112,286 양

○○ 40,000 102,800 16,125 4,000 12,733 계 120,000 608,400 156,120 37,000 125,009 김

○○ 신

○○ 32,000 22,240 3,396 1,000 2,465 이

○○ 신

○○ 40,000 102,800 16,125 5,000 11,825 (천원) 2)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설업종의 거래가격이 시가임을 주장 하며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2013.2.25. 발급)와 출자좌수 확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성)금액> 연도별 용역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3년간 5년간 토목 6,775 2,295 2,973 3,475 2,822 9,270 18,340 건축 2,284 9,526 8,700 3,952 1,254 13,906 25,715 산업․ 환경설비 0 0 0 0 0 0 0 조경 1,050 421 1,806 1,395 705 3,906 5,377 합계 10,109 12,241 13,479 8,822 4,781 27,082 49,432 (백만원)

1. 2008년 12월 31일 현재

2. 출자좌수: 571좌

3. 확인원 부수: 1부

4. 용 도: 실적확인

5. 좌당 평가액: 1,314,990원(단, 좌당평가액금액은 2008.12.31. 현재 취득․ 처분하는 금액임) 상기사실을 확인함

2013. 건설공제조합

○○○ 지점장 <출자좌수 확인(원)>

3. 쟁점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자 기초 증가 주식수 (양수) 감소 주식수(양도) 기말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 기타 80,000 80,000 20 김

○○ 기타 20,000 5 20,000 류

○○ 기타 40,000 40,000 10 신

○○ 기타 32,000 8 32,000 신

○○ 기타 191,000 47.75 191,000 양

○○ 기타 59,000 14.75 59,000 이

○○ 기타 120,000 120,000 30 이

○○ 기타 40,000 40,000 10 임

○○ 기타 21,000 5.25 21,000 임

○○ 기타 77,000 19.25 77,000 장

○○ 기타 120,000 120,000 30 합 계 400,000 100.00 400,000 400,000 400,000 100.00 (%, 주)

4.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로 신

○○ 등 6명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검토사항

○ 2008년 신

○○, 2009년 이

○○ 외 4인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 종합건설(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당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2008.11월 기준 15,960원, 2009.3월 기준 15,070원 임

• 주식매매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어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특수 관계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단위: 주, 천원) 거래 연월일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주당 평가액 주당 거래가 증여재산 가액 2008.11. 김

○○ 신

○○ 31,000 15,960 5,000 39,946 2009.3. 신

○○ 이

○○ 120,000 15,070 908,400 2009.3. 신

○○ 외 1 장

○○ 120,000 15,070 608,400 2009.3. 양

○○ 외 3 김

○○ 80,000 15,070 22,240 2009.3. 양

○○ 이

○○ 40,000 15,070 102,800 2009.3. 임

○○ 외 1 류

○○ 40,000 15,070

• *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시 증여이익: (시가-양수대가)-3억원

5. 검토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신

○○, 이

○○, 장

○○, 김

○○, 이

○○ 에게는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권장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자 관할세무서 에 자료통보 하고자 함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2012.5월>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신○○는 2008.11.6. 청구외 김○○과의 쟁점법인 주식거래에 대해 조사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받고, 2012.5.30. 쟁점 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 15,960원을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39,946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6,214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 세무서는 2012.9.12.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청구인들 중 이

○○ 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용이 주식변동 서면 확인내용과 다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다. 구 분 증여자(주식양도자) 주식수 증여가액 수증자(주식양수인) 비 고 성 명 주민번호 주식수 성 명 주민번호 신고내용 신

○○ 520306- *** 80,000 805,000 이

○○ 650624- ***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 (상증법 제35조) 양

○○ 520519- *** 40,000 402,800 확인내용 신

○○ 520306- *** 120,000 1,208,400 이

○○ 650624- *** (주, 천원) 7)

○○세무서는 청구외 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1.7.18.~2011.8.15.)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 등 7명에게 거래사실 확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

○○ 은 거래사실 회보서와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주식거래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거래상대방> 성명: 신

○○ 주소:

○○

○○

○○ 256-5

○○ 아파트 3-701 구 분 거래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 실제 거래내용 주식발행법인

○○ 종합건설(주)

○○ 종합건설(주) 자 산 종 류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수량(주식수) 120,000 120,000 계 약 일 자 2009.3.3. 2009.3.3. 총매매금액 600,000,000원 600,000,000원 <조회(회보)내용> 위 기재내용 및 증빙서류와 같이 실제 거래하였음이 틀림없음을 회신합니다. 2011.7. 위 회보(확인)자 성 명: 이

○○ (날인) 주민등록번호: 650624-* 연락처(전화번호): 011-2-****

○○ 세무서장 귀하 <거래사실회보서> 신

○○ (이하 “갑”)과 이

○○ (이하 “을”)은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금) 1주당 금액 주 식 수 금 액 비 고 5,000 120,000 600,000,000 제2조(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한다. 이하 생략 2009년 월 일 양도인(갑) 성 명: 신

○○ 주민등록번호: 520306-*** 주 소:

○○ 시

○○ 구

○○ 동 양수인(을) 성 명: 이

○○ 주민등록번호: 650624-*** 주 소:

○○ 시

○○ 구

○○ 동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매도인 성 명: 신

○○ 주민등록번호: 520306-*** 주 소:

○○ 시

○○ 구

○○ 동 매수인 성 명: 이

○○ 주민등록번호: 650624-*** 주 소:

○○ 시

○○ 구

○○ 동 매매품명:

○○ 종합건설(주) 비상장주식 120,000주 주당 5,000원 매매대금: 일금 육억원(600,000,000) 상기 금액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9년 3월 매도인: 신

○○ (날인) <주식거래 매매대금 영수증> 8)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이○○의 증여세 결정내역 중 증여자를 청구외 신○○ 등 2인에서 청구외 신○○로 변경하여 2013.8.8. 증여세 205백만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9) 청구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서울청(2013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양수를 인정했다는 사유 등으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주식 120,000주를 양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청구외 장○○은 중부청에 이의신청(2013중이○○○○호)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는 건설업 매매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초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사유 등으로 인용 결정되었다.

  • 라. 판단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들에 통보하고 처분청들은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으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단순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으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 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 행 상 정 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들과 양도자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거래대금 이외에 추가 대금 수수사실도 없어 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