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AAA이 우편에 의한 이 당시의 사실 확인 시 단순히 주식소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세무기장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준 세무사에게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확인 후 단순히 주식소유 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AAA이 이 조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난 과정일 뿐이다.
2. [AAA의 사실확인서②] 문구 중에서 명의를 빌리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란 주주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인지 또는 이사 등 주주 이외의 등기부상에 기재할 이사, 감사 등 임원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인지가 불분명하다. 여기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란 이사 등 주주 이외의 등기부상에 기재할 이사, 감사 등 임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을 진술하였고, 설사 주주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라 해석하더라도 이는 정확하게 주주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지인들)을 뜻하고, 도용이라는 용어가 섬뜩하여 우회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라 표현한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12.11.5. AAA이 진술한 문답서로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나 청구인의 동의(묵시적인 동의포함) 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AAA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인 1,719,040,78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414,000주 중 청구인이 164,533주(39.7%)를 소유하고 있다.
3. 조사청은 AAA의 2012.8.17.자 사실확인서(붙임 1)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2008년 근무하여 근로수입금액 3,4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의 2012.10.18. DD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한 통지문(붙임 2)을 실질소유자인 AAA에게 발송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EEE, FFF, GGG, HHH, III, JJJ, KKK, AAA에 대하여 2012.11.2.OOO지방법원 OO지원에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소장접수증명원에 의거 확인되며, 소장에서 청구인은 AAA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한 자이고, AAA이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의거 이 건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2.11.2.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불이행하여 2013.2.15. 소장각하명령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청구인이 수행한 증거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