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67 선고일 2013.10.1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9.6.19.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9.6.2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164,5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3.30. 취득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 생략)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21.~2012.11.4.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12.12. 청구인에 대하여 2010.3.30. 증여분 증여세 879,06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책을 수행한 적이 단 1회도 없으며 청구외 AAA이 편의에 의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뿐이며,
  • 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AAA이 2012.8.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1. AAA이 우편에 의한 이 당시의 사실 확인 시 단순히 주식소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세무기장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준 세무사에게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확인 후 단순히 주식소유 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AAA이 이 조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난 과정일 뿐이다.

2. [AAA의 사실확인서②] 문구 중에서 명의를 빌리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란 주주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인지 또는 이사 등 주주 이외의 등기부상에 기재할 이사, 감사 등 임원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인지가 불분명하다. 여기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란 이사 등 주주 이외의 등기부상에 기재할 이사, 감사 등 임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을 진술하였고, 설사 주주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라 해석하더라도 이는 정확하게 주주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지인들)을 뜻하고, 도용이라는 용어가 섬뜩하여 우회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지인들)이라 표현한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12.11.5. AAA이 진술한 문답서로 알 수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하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의 직책을 수행한 적이 단 1회도 없으며 AAA이 편의에 의하여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OOOO산업(주)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를 2012.9.에 받고서야 알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지문 등을 발송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AAA과 특수관계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와 묵시적동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AAA은 집안 문제건 집밖의 회사문제건 혹은 사회생활문제건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나 청구인의 동의(묵시적인 동의포함)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이다.
결 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나 청구인의 동의(묵시적인 동의포함) 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신탁자인 AAA과 수탁자인 청구인이 부자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 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같은 뜻: 심사증여2012-0038, 2012.9.18.),
  • 나. 청구인은 2009.6.1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의 父인 AAA의 부탁으로 지인 및 형수, 제수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AAA이 요구한 서류의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AAA이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AA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BBBB개발㈜에 대한 채무변제계획서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채무변제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AAA과 특수관계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 AAA이 2012.8.17.에 작성한 “AAA 사실확인서”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한 내용이며 그 이후 조사시에도 출석하여 본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및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본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의 매제 CCC이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면, 1998년 CCC이 결혼할 즈음 장인 AAA은 물론 두 오빠들까지 신용불량 상태여서 부친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CCC까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매제 CCC에게 회사의 대표와 공장부지 등 부동산 명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맡아 줄 수밖에 없었고, 회사를 설립하는 요건이 몇 명의 이사진을 세우는 것이라 하여 주변인 중에 아마도 신용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이사명부에 올리고 허울뿐인 주식수를 배당하였을 겁니다. 명의를 빌려 주는 것도 싫은 마당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싫었지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한편,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AAA의 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시 직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영업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관련 증빙(소장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AAA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인 1,719,040,78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414,000주 중 청구인이 164,533주(39.7%)를 소유하고 있다.

3. 조사청은 AAA의 2012.8.17.자 사실확인서(붙임 1)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2008년 근무하여 근로수입금액 3,4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의 2012.10.18. DD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한 통지문(붙임 2)을 실질소유자인 AAA에게 발송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EEE, FFF, GGG, HHH, III, JJJ, KKK, AAA에 대하여 2012.11.2.OOO지방법원 OO지원에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소장접수증명원에 의거 확인되며, 소장에서 청구인은 AAA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한 자이고, AAA이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의거 이 건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2.11.2.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불이행하여 2013.2.15. 소장각하명령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청구인이 수행한 증거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LLL의 OOO지방법원 OO지원 “임금 청구의 소”에 대한 2011.1.21. OO지원의 이행권고결정
  • 나) 청구외 BBBB개발㈜의 OOO지방법원 OO지원 “골재납품대금등반환” 지급명령 소에 대한 2011.1.17. OO지원의 지급명령
  • 라. 판 단 청구인은 AAA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발송한 통지문(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만들어 놓은 결과 등) 및 AAA 등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같은 뜻 심사증여2013-0029, 2013.6.1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9.6.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에 2008년 근무하여 근로수입금액 3,4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LLL의 “임금 청구의 소”와 청구외 BBBB개발㈜의 “골재납품대금등반환” 소송의 피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OO지원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단지 소를 제기하였을 뿐 요건 미비로 소장각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