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1. 4. 23.부터 2009. 6. 19.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책을 수행한 적이 단 1회도 없으며 청구외 김ㅇㅇ가 편의에 의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것뿐이다.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가 2012. 8. 17.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2. 9. 21.부터 2012. 11. 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김ㅇㅇ가 2012. 8. 17.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기전 작성한 확인서이며 [사실확인서②]를 보면 청구외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란 주주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이사 등 주주이외의 등기부상에 기재할 임원명의를 빌려준 사람인지 불분명하고, [사실확인서①]에서는 실제 주식(증자, 취득, 양도)대금이 오간 것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렸다고 기술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임에도 도용이라는 용어가 섬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12. 11. 5. 조사청에 청구외 김ㅇㅇ가 출석하여 세무공무원이 신문하고 김ㅇㅇ가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수차례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양도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2. 10. 1.과 2005. 12. 21.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회의에 참석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 단 1회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002. 10. 1.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김ㅇㅇ의 관리하에 법무사사무실에서 날인한 것이고 2005. 12. 21.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인감으로 법무사사무실에서 날인한 것이다.
4. 청구외 김ㅇㅇ가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30세로서 청구외 김ㅇㅇ가 사업을 실패했는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지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외 김ㅇㅇ도 청구인에게는 사업실패 등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애기도 해준 적이 없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본인의 사업실패와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5.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인 책임이 크므로 상당히 주저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고 건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에게 주었던 사실은 물론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주었던 사실 또한 없다. 설사 인감도장을 청구외 김ㅇㅇ에게 어떠한 상항에서 일시(회)적으로 맡겼다 하더라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6.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발송한 통지문(2012. 10. 18.작성, 2012. 10. 19.발송)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ㅇㅇ 및 양도자들을 피고로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은 2010년에야 알았으며 그 때까지만 해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미칠 피해는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고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지문 등을 발송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것이다.
1. 청구외 김ㅇㅇ는 집안 문제건 집밖의 회사문제건 혹은 사회생활문제건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나 청구인의 동의(묵시적인 동의포함)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전체17명) 중에서 청구외 전ㅇㅇ 등 11명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전 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주식명의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자)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다. 김ㅇㅇ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본 11명과 명의도용으로 보지 않은 6명은 모두 다 같은 형태(명의도용)임에도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서 조사청은 달리 취급하고 있다.
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ㅇㅇ와 수탁자인 청구인과 김AA 외 5인이 부자지간 등(자, 며느리, 사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뜻: 심사증여2012-0038, 2012.09.18.)
2. 청구인은 2004. 4. 23.부터 2009. 6. 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157,994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공증시에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동의 또는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및 청구외 김ㅇㅇ가 2012. 8. 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 하면, 청구인과 양도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2002. 10. 1.과 2005. 12. 21.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청구외 김ㅇㅇ가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ㅇㅇ와 특수관계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 김ㅇㅇ가 2012. 8. 17.에 작성한 김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한 내용이며 그 이후 조사시에도 출석하여 본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및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본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을 검토해보면 1998년 청구인이 결혼할 즈음 아버지 김ㅇㅇ는 물론 두 오빠들까지 신용불량상태여서 부친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까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회사의 대표와 공장부지 등 부동산 명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맡아 줄 수밖에 없었고, 회사를 설립하는 요건이 몇 명의 이사진을 세우는 것이라 하여 주변인 중에 아마도 신용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이사명부에 올리고 허울뿐인 주식수를 배당하였을 겁니다. 명의를 빌려 주는 것도 싫은 마당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싫었지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2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 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4월 설립되어 2012. 9월 폐업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대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설립시 4,000주(지분율 10%) 취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4,976주 취득,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10,000주를 총 88,976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2010. 3. 30.까지 취득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2. 11. 4.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실주주이며 실제 경영자인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 12. 17. 이 건 증여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 조사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떤 합의나 동의(묵시적인 동의 포함)를 명의신탁자에게 해준 적이 없었으며,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과 김ㅇㅇ간 청구인 관련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조사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확인서1 (생략)
② 사실확인서2 (생략)
10. 2.과 2005. 12. 21. 공증받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2부(생략)
②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법무법인 AA 공증 2005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