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8.10.31. 부동산 관련 대출금액 786백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매부인 구OO(일본인)로부터 597백만원을 5년간(2008.10.31.~ 2013.10.31) 무이자로 차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 4의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과 남편의 매형인 구OO와의 관계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2항1호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2. 2. 2.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2. 2. 2. 개정(신설)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7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호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상증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은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상증법 시행령제13조제9항은 “친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 2. 2.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과 구OO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는바, 상증법 제41의4조 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근거하여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무상차입에 따라 그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2005.8.5. 개정)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7)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12.30]【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 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구OO로부터 597백만원을 2008.10.31.~2013.10.31. 기간 동안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증여에 해당되며, 상증법 제41의4조(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총 7건 53,537,2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08.10.31~’09.10.30: 597,000,000원 × 9.0% = 53,730,000원 ‘09.10.31~’10.10.30: 597,000,000원 × 9.0% = 53,730,000원 ‘10.10.31~’10.11.04: 597,000,000원 × 9.0% = 736,027원 ‘10.11.05~’11.10.30: 597,000,000원 × 8.5% = 50,049,863원 ‘11.10.31~’12.08.03: 597,000,000원 × 8.5% = 38,510,589원 ‘12.08.04~’12.10.30: 497,000,000원 × 8.5% = 10,185,096원 ‘12.10.31~’13.10.30: 497,000,000원 × 8.5% = 42,245,000원 (소계: 249,186,575원) ※ 연도별 적정이자율 고시내용 (국세청고시 2002-41, 2009-27) (2003.1.1. ~ 2010.11.4.: 9%) ※ 연도별 적정이자율 고시내용 (기획재정부고시 2010-18) (2010.11.5. 이후: 8.5%)
3. 청구인과 구OO와의 인적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본 건 증여세는 청구인과 증여자인 구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