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60 선고일 2014.03.31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였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 기부, 병원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09.4.7. 증여분, 2009.4.14. 증여분, 2009.4.28. 증여 분과 2009.6.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89,771,550원의 부과처분은 김○업과 황○○ 명의로 ○○○○교회에 기부된 장학헌금 10,000,000원과 황○○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매 및 의료비영수증 2매의 금액 합계 3,755,4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는 2011.1.3.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9.6.12. 양도한 피상속인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양도대금 670,000천원 중 2009.4.7. 14,500천원, 2009.4.14. 31,500천원, 2009.4.28. 251,500천원 및 2009.6.15. 70,000천원 합계 367,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각 증여일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89,771,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친어머니이고 청구외 김○업은 청구인의 친아버지로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2009년 6월에는 모두 90세가 넘어 치매와 병마에 시달렸기 때문에 장녀인 청구인이 친정의 모든 일처리를 맡아서 해야 했다. 쟁점아파트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다니면서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들의 요구로 명의자인 피상속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모님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통장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쟁점금액 중 218,000천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① 2009.5.3.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교회에 “김○업 황○○ 장학금”으로 10,000천원 기부

② 청구인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아파트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병원비, 간병인 비용, 기타 생활비 등으로 매월 3,000천원 이상 사용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32개월간 96,000천원 이상 사용

③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임에게 빌린 60,000천원 변제(김○임의 오피스텔 구입 시 계약금 13,000천원, 잔금 32,500천원, 중개수수료 14,500천원)

④ 청구인의 부모님 두 분 장례비 30,000천원

⑤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2,000천원 위 사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218,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나머지 149,500천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액 367,500천원 중 ○○교회 장학금으로 지출한 10,000천원,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96,000천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림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60,000천원, 청구인 부모님들의 장례비 30,000천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 22,000천원, 합계 218,000천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149,500천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회 장학금 10,000천원은 청구인의 부모님들이 쟁점금액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고,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96,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월 평균 15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등 이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갚으라고 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60,000천원도 피상속인이 김○림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열거한 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9,771,55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대금 670,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367,500천원이 귀속되었고, 57,000천원은 청구외 제3자에게 증여되었으며, 243,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 되었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외 피상속인의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367,500천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전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367,5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18,000천원을 피상속인의 교회기부금, 피상속 인 부부의 진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 청구인 부모의 장례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지출 항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빙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업/황○○ 장학금 2009년도장부 사본은

○○교회의 직인이 찍힌 서류로 5월3일에 장학헌금 10,000천원 이 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친 김○업을 모시고 살면서 아파트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병원비, 간병인비용, 기타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3,000천원씩 부친 김○업 사망시까지 32개월간 약 96,000천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피상속인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사본 1매와 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09.4.6.부터 2010.12.23.까지 13회 합계 1,500천원의 약제비를 지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병원 진료비 영수증 1: 2010.12.30.부터 2011.1.3.까지 1,428천원의 입원 진료비를 지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병원 진료비 영수증 2: 2008.4.23.부터 2011.1.4.까지 같은 병원에서 827천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임에게 빌렸던 60,000천원을 갚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임의 부동산 매수 자금을 대신 지급 하는 방법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매매계약서 사본: 김○임이 서울

○○구 소재 오피스텔을 129,000천원에 매수하는 내 용이 기재된 것으로 계약일은 2009.3.26.이고 잔금일은 2009.5.25.이다.

(2) 영수증 사본: 오피스텔 매도인이 2009.3.26. 계약금 13,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입금전표 사본: 중개업자인 박○○의 계좌로 14,500천원이 송금되는 내용의 전표이나 전표가 접힌 채로 일부만 복사되어 출금계좌 및 계좌주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출금전표 사본: 2009.5.25. 청구인의 계좌에서 33,000천원의 수표가 발행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부모의 장례비용 30,000천원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2012.7.3. 양도소득세 19,064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 되며(주민세 포함 시 20,971백만원),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아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지되었으며 현재 완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현재 또는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동일하다. 성 명 주소지 청구인 서울 ○○ ○○동 000-0 AA아파트 000동 0000호 피상속인 서울 ○○ ○○동 000 BB아파트 000동 0000호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를 전후하여 피상속인 부부의 사업 이력이나 근로소득 등 발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 367,500천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18,000천원을 피상속인의 교회 기부금, 피상속 인 부부의 진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 청구인 부모의 장례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피상속인을 대신 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 주장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교회에 장학금으로 10,000천원을 기부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가 장학금 기부 당시 90세에 가까운 나이로 연로하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장학 금이 기부된 2009.5.3.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등기원인일 2009.3.8. 이후로 그 시기가 근접한 다는 점 등을 보면 해당 장학 금이 쟁점금액을 금원으로 하여 기부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약 96,000천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출 내용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약제비나 병원 진료비를 보면 피상속인 부부에게 매달 3,000천원의 지출이 발생할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 부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9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사망 시까지 소득 발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약제비와 병원 진료비 영수증상 금액의 합계 3,755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임에게 빌린 60,000천원을 변제하는 데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 나,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60,000천원을 차입했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고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김○임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도 없어 쟁점금액 중 60,000천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의 부모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부조금으로도 장례비가 일부 충당된다는 점, 장례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에서 장례비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섯째,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 6개월 여가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결정‧고지되었다는 점,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아들 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09.4.7. 증여분, 2009.4.14. 증여분, 2009.4.28. 증여분과 2009.6.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89,771,550원의 부과처분은 김○업과 황○○ 명의로 ○○○○교회에 기부된 장학헌금 10,000,000원과 황○○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매 및 의료비영수증 2매의 금액 합계 3,755,4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