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정 조서에 의하면 Cㅇㅇ에게 배정된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명단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 승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Aㅇㅇ가 2011.12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청구인과 Aㅁㅁ는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2.12.27.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상속인이 2005.10월 청구외 Bㅇㅇ등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가 2007.5월부터 2011.7월 기간 동안 Bㅇㅇ등이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000원을 다시 돌려받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0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15명에게 납세 고지하였다. (고지내용 생략)
2. 피상속인의 유언장 관련 ㅇㅇ법원 유언검인조서(2012.7.10. 종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ㅇㅇ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며, Cㅇㅇ의 주요 증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4. Dㅇㅇ이 ㅇㅇ은행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민사부의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Cㅇㅇ가 매년 00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1월부터 2012.8월까지 ㅇㅇ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2011.1월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1.12월전까지 총 00원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2011.12월부터 2012.8월까지 00원을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출금자 및 지급받은 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증여세 00원에 대한 조세채권을 일실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 0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 2013.3.28. 이 건 증여세 전액을 충당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