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52 선고일 2013.07.26

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Aㅇㅇ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2.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구인과 Aㅁㅁ는 상속세 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2012.12.27. 기한 후에 신고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2013.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7,844천원 등 상속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1.12.25. 상속분 상속세 2,546천원을 2013.3.4. 청구인을 포함한 수유자 및 상속인들 15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10.25. 청구외 Bㅇㅇ 등에게 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가 2007.5월부터 2011.7월 기간동안 Bㅇㅇ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2007.5.7. 증여분 등 증여세 0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들에게 2013.3.4. 납세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00원 중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 고지한 증여세 00원에 대하여 201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1.12.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Cㅇㅇ 3인이 상속인 명단에서 누락되었음이 청구인이 첨부한 유언검인조서, 조정조서, 증인신문조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3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ㅇㅇ지방법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자금인출 행위에 관하여 향후 Dㅇㅇ (Cㅇㅇ의 딸)을 제외한 상속인 14인에게 상속세 등 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Dㅇㅇ이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및 일반계좌 자금인출 행위에 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14명은 Cㅇㅇ에게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세금은 당연히 Dㅇㅇ, Cㅇㅇ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나. 피상속인이 1985.5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토지․건물과 Cㅇㅇ가 2008.10월경부터 살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 토지․건물은 청구인의 부친인 Acc가 00평의 임야를 1974년경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이 건 예금이나 토지․건물 등은 위 임야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Cㅇㅇ가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ㅇㅇ동 토지․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것을 형식적으로 등기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은 Cㅇㅇ에게 신탁한 것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자 Cㅇㅇ가 불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Cㅇㅇ에게 일반계좌에 있는 예금 약 000원 전부를 주었고, 일반계좌에서 인출한 000원은 Cㅇㅇ가 인출해서 사용했던지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Dㅇㅇ을 제외한 상속인 14명은 조정조서에 의한 배당금외 피상속인의 사망전 어떠한 자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나, Cㅇㅇ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2건 약 000원과 현금 000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 다. 피상속인 생존시 Cㅇㅇ가 일반계좌에 있는 예금 000원 이상을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확실하게 종료 된 것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느 모로 보나 Cㅇㅇ에게 부과했어야 할 것을 14명의 상속인들에게 연대해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철폐 내지는 완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처분청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 이 같은 세제 후진성은 납세자들로부터 불신만 증대할 뿐, 나날이 변화 발전해가는 국가에 저해요소가 되는 만큼 낡은 세법은 속히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부응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정 조서에 의하면 Cㅇㅇ에게 배정된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명단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 승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Aㅇㅇ가 2011.12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청구인과 Aㅁㅁ는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2.12.27.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상속인이 2005.10월 청구외 Bㅇㅇ등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가 2007.5월부터 2011.7월 기간 동안 Bㅇㅇ등이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000원을 다시 돌려받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0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15명에게 납세 고지하였다. (고지내용 생략)

2. 피상속인의 유언장 관련 ㅇㅇ법원 유언검인조서(2012.7.10. 종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언장 내용 (생략)
  • 나) Cㅇㅇ는,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2011.5.31.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고, 2011.9. 초순경 피상속인이 ㅇㅇ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유언장의 날짜 중 ‘31일’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유언장에 찍힌 무인은 유언자가 직접 찍은 것이고 날인한 도장은 통장의 인감으로 사용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 다) Cㅇㅇ를 제외한 출석한 모든 상속인들은, 유언자의 필적인지의 여부, 유언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유언장에 날인한 도장과 무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고, 유언장과 같은 내용을 유언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유언검인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아보고서야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ㅇㅇ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며, Cㅇㅇ의 주요 증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의 조카딸로써 어릴 때부터 피상속인과 같이 살다 결혼 후에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의식주를 모두 챙겼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모두 Cㅇㅇ에게 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Cㅇㅇ의 자녀 Dㅇㅇ에게 준다고 하면서 Dㅇㅇ을 양녀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이 번거로워 은행에 예치된 예금 전부를 주겠다는 유언장을 2011.5.31. 작성하였고, 청구인 등 다른 조카 가족들에 대해 연락하지 말도록 인증서까지 작성한 것은 피상속인 부친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며 청구인 등 다른 조카 가족들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다.
  • 나) 또한, Cㅇㅇ는 피상속인이 ㅇㅇ은행에 다른 계좌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계좌의 도장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피상속인의 심부름으로 본인이 인출하였으며, 2011.12월부터 2012월까지 Cㅇㅇ가 인출한 돈은 00원정도 되는데 피상속인의 장례식장, 천도제, 49제 비용으로 00원을 사용하였으며, ㅇㅇ은행 통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필요한 데 사용하라고 증언하였고, 유언장은 Dㅇㅇ이 가지고 있다가 Dㅇㅇ이 결혼하면서 Cㅇㅇ가 보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돈을 인출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지시 때문이었고, 사망하기 직전에 통장에서 인출한 돈의 일부는 Dㅇㅇ에게 주기도 하고 생활비에도 쓰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증언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4. Dㅇㅇ이 ㅇㅇ은행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민사부의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 ㅇㅇ은행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에게 2012.12.14.까지 분배금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며, ㅇㅇ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피고보조참가인들 포함) 및 수유자(원고)에 대한 예금지급의무 전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 Cㅇㅇ가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유류분반환 청구권 포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 Dㅇㅇ이 이를 책임진다. (분배금 내역 생략)
  • 나) Cㅇㅇ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자금인출 행위에 관하여 향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Dㅇㅇ이 모두 책임진다.
  • 다) 또한, 원고 Dㅇㅇ및 상속인들은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 포함) 및 Cㅇㅇ의 피상속인 일반계좌 자금 인출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청구인은 Cㅇㅇ가 매년 00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1월부터 2012.8월까지 ㅇㅇ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2011.1월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1.12월전까지 총 00원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2011.12월부터 2012.8월까지 00원을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출금자 및 지급받은 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증여세 00원에 대한 조세채권을 일실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 0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 2013.3.28. 이 건 증여세 전액을 충당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이 ㅇㅇ지방법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14명에게 분배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각 자의 분배금 지분별로 안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하였고 또한 그 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인 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 법원 조정조서에 있어 설사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은 청구외 Dㅇㅇ이 모두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정의 납세의무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상속재산의 분배금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