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등으로 반환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50 선고일 2013.06.24

단순히 자금편의을 위하여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누나의 위약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05.10.13. 증여분 증여세 289,040,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70백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누나 이OO(2009.10.10. 사망)은 2004.11.11. 최OO 외 3인에게 OO도 OO시 OO읍 임야 18,79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023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10.13.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대리한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217백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806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OO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6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피상속인 이OO으로부터 2005.10.13.(쟁점임야 잔금청산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 청구인에게 2005.10.13. 증여분 증여세 289,040,40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9.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임야 매매경위

1. 이OO(청구인의 누나, 피상속인)은 2004년 초에 쟁점임야를 노OO, 이aa 등 2인에게 평당 120,000원으로 하여 688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5.경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백만원(노OO 150백만원, 이aa 3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자 중 이aa은 계약에 따른 권리보전을 위하여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5년 4월 19일자로 4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증: 토지등기부등본)

2. 쟁점임야는 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던 노OO과 이aa은 군 동의를 얻지 못하자 잔금지급을 미루었으며, 윤OO, 윤OO, 이OO 등 3인이 쟁점임야를 1,023백만원(평당 18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청구인은 누나 이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노OO 및 이aa과의 최초 계약을 파기하고, 2004.11.11. 쟁점임야를 윤OO, 윤OO, 이OO 등 3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윤OO, 윤OO, 이OO 등 3인 또한 잔금 지급 및 군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최OO가 계약을 최종 인수하면서 잔금을 치루었으며,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에 양수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 매매계약서)

  • 나. 청구인이 이OO을 대리한 경위

1. 쟁점임야는 1996.4.22. 이OO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이OO은 1985년경부터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이어서 청구인은 이OO의 동생으로서 누나를 대신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을 대리하여 2005.3월과 6월 그리고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최OO로부터 총 806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이OO의 지시를 받아, 2005.3.4.과 5일(총 3회) 이 중 15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임야 최초매수계약자인인 노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5.7.5.에는 수표로 420백만원을 출금하여 최초매수계약자인 이aa과 사돈관계인 성OO에게 전달하였다(동 수표는 동 일자로 성OO의 부인 권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함, 증: 이의신청결과통지서 8페이지 및 12페이지의 계좌거래내역).

  • 다. 처분청 과세경위

1. 이OO은 2009.10.10.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이YS가 2010.4.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과정에서 쟁점임야는 이미 2005년 3월에 이OO의 대리인인 청구인과 최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1,023백만원에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OO가 상속개시일까지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에 포함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 1,023백만원을 채무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 806백만원 중 쟁점임야의 최초매수계약자인 노OO 및 이aa에게 반환한 570백만원을 포함하여 700백만원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89백만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하였다.

  •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사유

1. 청구인이 이OO을 대리하여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2005.3.4., 3.5. 150백만원이 노OO에 입금된 사실과, 2005.7.5. 420백만이 성OO(이aa의 사돈)의 부인 권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과통지서에서도 확인된다.

2.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① 노OO과 이aa과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당시 전화로 최초 매수인인 노OO과 통화한 바, 매매대금인지 대여금 명목인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성OO이 본인의 배우자 권OO 통장계좌를 통해 420백만원을 받은 후 동일자로 동일금액이 출금된 사실까지는 확인되나 이를 이aa이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④ 이aa이 처분청에 제출한 성OO의 책임각서에는 2004.5.19.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420백만원,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은 당시 북OO농협조합장이었던 성OO이 임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실지 대출발생액 180백만원에 대해 성OO이 민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5.7.5. 이aa이 성OO으로부터 수표로 270백만원을 받았으나, 성OO과의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570백만원이 쟁점임야 매매대금의 반환금이라고 보기에는 근거서류가 미약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마. 과세처분의 부당성 (입금액 중 570백만원은 쟁점임야 최초매수인에게 반환된 것이다)

1. 청구인이 최초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쟁점임야의 소유자인 이OO이 2009.10.10. 사망하여 2004.초 이OO이 노OO, 이aa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행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처분청이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결과통지서의 사실관계에 적시한 “청구인이 본인계좌에서 2005.7.5. 최초 매수인의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반환으로 420백만원을 청구외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권OO의 배우자 성OO과 2013.1.29. 통화한 바, 최초 매수인은 노OO과 이aa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420백만원을 이체 받은 후 노OO과 이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서도 알 수 있다(증: 이의신청결과통지서 p12).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당시 전화로 최초 매수인인 노OO과 통화한 바, 매매대금인지 대여금 명목인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가사 청구외 노OO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차입 자가 쟁점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이 반환한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노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OO의 금전거래에 따라 이OO에게 15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를 동생인 청구인을 통해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증 노OO의 확인서).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과통지서의 판단에서는 성OO이 본인의 배우자 권OO 통장계좌를 통해 420백 만원을 받은 후 동일자로 동일금액이 출금된 사실까지는 확인되나 이를 이aa이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통지서의 사실관계에 적시(11p)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3.1.29. 청구인이 최초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1인인 이aa과 청구외 이aa의 사위 고OO과 통화한 바, 이aa과 사돈관계였던 청구외 성OO이 쟁점임야의 투자전반에 대해 처리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며, (중략) 2005.7.5. 청구외 성OO으로부터 270백만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문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페이지의 “청구외 이aa과 청구외 성OO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2.2.30.부터 2004.4.30.까지 청구외 이aa의 출금액이 300백만원이고, 2005.3.9.부터 2005.8.1.까지의 청구외 이aa의 입금액은 360백만원인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이aa의 출금액은 청구인이 이aa으로부터 쟁점임야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300백만원과 일치한다.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이aa을 대리하여 성OO이 부동산거래에 관여하였고, 계약파기 이후 성OO을 통하여 투자원금 및 위약금을 돌려받은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입증되며, 성OO이 진술한 “최초 매수인은 노OO과 이aa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 부터 420백만원을 이체 받은 후 노OO과 이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OO은 최초 매수인이 노OO과 이aa임을 진술하고 있으나 최초 매수인인 노OO과 이aa이 부동산거래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계약파기로 받은 위약금 120백만원에 대한 세금부담 문제, 계약파기에 따른 감정악화 등인 것으로 청구인은 추정하고 있다.

4. 쟁점임야가 2004.5.19.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420백만원,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으로 성OO이 조합장으로 있던 북OO농협에 담보제공된 사실과, 2005.7.5. 청구인이 420백만원을 반환한 이후인 2005.10.13. 근저당이 해지된 사실은, 이OO이 이aa으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받으 면서 쟁점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aa은 이OO으로 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후, 근저당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거래관행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이OO에게는 장성한 상속인인 아들 이YS(74년생)과 딸 이YH(77년생)가 있는 상태에서 동생(상속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이 상속인의 할아버지로부터 부친에게 상속, 부친에서 모친에게 상속(아래 참고)된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총 1,023백만원의 약 68%인 700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이다. <참고> 쟁점임야 소유권 변동내역 (첨부: 폐쇄등기부등본)

1975. 9. 9. 부 이□□로부터 자 이△△ 취득 (상속)

1996. 4.22. 남편 이△△로부터 처 이OO 취득 (상속)

  • 바.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OO의 지시에 따라 이OO의 채무를 쟁점임야 양도대금으로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570백만원은 이OO의 지시에 따라서 이OO의 부동산매매 계약파기에 따른 채무 등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570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수령한 쟁점임야에 대해 이OO이 최초매수인(노OO 및 이aa)과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최초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450백만원(노OO 150백만원, 이aa 3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최초매수인 중 한명인 이aa은 권리보전을 위해 쟁점 임야에 대해 2005.4.19. 4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근저당설정액 420백만원 중 이aa이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180백만원(대출계좌 21**-6*-14**)으로 북OO농협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당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aa의 사돈인 성OO(당시 북OO농협조합장)이 전적으로 민형사책임을 다한다는 책임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확인되어, 해당 금액은 성OO이 임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이aa과 성OO간에 금전거래에 따른 근저당설정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04년에 작성하였다는 최초매매계약서가 없고 노OO 및 이aa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50백만원이 소유주인 이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계좌에서 570백만원이 출금된 내역만으로 해당 금액이 노OO 등에게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570백만원의 사용처가 매매계약해지에 대한 반환금이라면, 청구인은 최초 매매 계약시 소유자인 이OO에게 지급된 최초 매매대금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고(상속세 조사시 이OO의 전계좌 검토한 바, 양도대금의 입금내역 또는 사용내역이 전혀 없음), 570백만원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의 반환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최초매매계약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570백만원이 해당 매매계약의 파기로 인한 반환금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서류가 미약한바, 동금액은 청구인 본인의 금전거래에 의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OO(亡, 누나)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써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806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다. 사실관계

1. 2010.4.30. 이OO의 子 이YS은 이OO의 사망(2009.10.10.)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亡 이OO이 생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쟁점임야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양도대금 1,023백만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2.10.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1,023백만원 중 청구인의 기업은행 OO지점 계좌에 806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된 금액 중 700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2005.10.13.(쟁점임야 잔금청산일) 700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 청구인에게 2005.10.13. 증여분 증여세 289,040,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기업은행 OO지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거래일자 입금 출금 조 사 내 용 증여금액 2005.3.3. 200 쟁점임야 매매대금(자기앞) 2005.3.4. 50 최OO에게 이체됨

• 이OO 계좌로 30백만원 입금됨

• 2005.3.4. ~3.5. 150 노OO에게 이체됨

• 이OO은 노OO이 이OO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나 노OO의 확인서외 금융증빙 없음 150 2005.6.7. 2005.6.27. 300 111 쟁점임야 매매대금(자기앞, 타점권) 2005.7.5. 420 대체 이체됨

• 이OO 사용처 제시하지 못함 420 2005.10.14. 33 이OO에게 대체 이체됨 -2003.8.18. 이OO 통장에 입금된 45천원 상환 2005.10.13. 195 잼점임야 매매대금(윤oo 안국) 2005.10.14.~10.25. 130 이OO에게 이체됨

• 종묘사 이전대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없음 130 2005.10.20. 30 이YH 계좌로 입금 계 806 813 700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단계에서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상기 입출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6.7.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표이서하여 입금하였고, 2005.6.27.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111백만원 중 2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표이서하여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음. 나머지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는 2005년 거래분으로 상법에 의거 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폐기 소각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함.”

5.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 심리담당 공무원이 위 청구인 계좌 입출금내용 중 2005.3.4.~3.5. 노OO에게 출금된 150백만원, 2005.7.5. 대체 이체 출금된 420백만원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3.4.~3.5. 노OO에게 전화이체된 150백만원 2013.1.29.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최초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노OO과 통화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2005.3. 전화이체 받은 150백만원에 대하여,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아니고,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반환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5.7.5. 대체 이체 출금된 420백만원

(1) 청구인은 성OO이 노OO과 이aa을 대리하여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2005.7.5. 청구인이 본인계좌에서 성OO의 배우자 권OO 통장으로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4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3.1.29. 성OO과 통화한 바, 쟁점임야의 최초 매수인은 노OO과 이aa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420백만원을 이체 받은 후 노OO과 이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성OO은 증빙서류로 배우자 권OO의 거래내역 통장사본(북OO농협 21**-5*-2***)을 제출하여 살펴본 바, 2005.7.5. 420백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동 일자 동일금액이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표보전기한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추적 불가능하였다.

(2) 2013.1.29. 청구인이 최초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aa과 그 사위 고OO과 통화한 바, 이aa과 사돈관계였던 성OO이 쟁점임야의 투자전반에 대해 처리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며, 420백만원이 청구인 통장에서 대체출금된 2005.7.5.에 성OO으로부터 270백만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을 다음과 같이 팩스로 제출하였다.

• 이aa과 성OO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aa의 북OO농협계좌) (백만원) 거래일시 입금액 출금액 거래내용 비고 2002.5.30. 100 권OO 통장이체 2004.3.8. 80 수표 2004.4.30. 22 수표 2004.4.30. 73 수표 2004.4.30. 8 수표 2004.4.30. 16 수표 1 현금 2005.3.9. 60 권OO 통장이체 2005.7.5. 100 수표 2005.7.5. 100 수표 2005.7.5. 40 수표 2005.7.5. 10 수표 2005.7.5. 10 수표 2005.7.5. 10 수표 2005.8.1. 30 360 300

6. 청구인은 이OO이 2004.5월경 쟁점임야를 노OO, 이aa에게 양도하기로 최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노OO에게 150백만원, 이aa에게 300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인들이 권리보전을 위해 최초매수인 중 1인인 이aa을 채무자로 하여 북OO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사항 이OO이 1996.4.22. 배우자 이△△의 사망으로 상속받음
  • 나) 근저당권 설정내용 (백만원) 순번 등기목적 등기원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근저당권설정 2004.5.19. 설정계약 이aa 북OO농협 420 2 1번 근저당해지 2005.10.13. 해지

7.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 심리담당 공무원이 위 근저당권 설정내용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aa은 2004.5.19.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채무자 이aaㆍ근저당권자 북OO농협ㆍ채권최고액 42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시 북OO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성OO이 전적으로 처리한 업무이며, 이aa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2004.5.24. 180백만원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 나) 2005.7.20. 성OO은 쟁점임야의 담보대출 180백만원에 대해 전적으로 민형사책임을 다한다는 책임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북OO농협에서 발행한 상기 대출내역에 대한 대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2005.10.13. 180백만원이 상환되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13.1.30. 북OO농협에 2004.5.19. 근저당설정 420백만원에 대해 문의한바, 채무자 이aa의 실제 대출발생액은 180백만원이라고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은 1985년부터 병환 중에 있던 이OO을 대리하여 2004.5월경 쟁점임야를 노OO, 이aa에게 매매대금 688백만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570백만원을 노OO, 이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4.5월경 쟁점임야를 노OO, 이aa에게 매매대금 688백만원으로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② 청구인 및 이OO이 노OO, 이aa으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9. 청구인은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조로 570백만원을 반환하였다는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거래일시 입금액 출금액 거래내용 비고 2005.3.3. 200 자기앞 현금 2005.3.4. 50 전화이체 노OO 2005.3.5. 50 전화이체 노OO 2005.3.5. 50 전화이체 노OO 2005.6.7. 300 자기앞 현금 2005.6.27. 111 타점권 현금 2005.7.5. 420 대체 대체 2005.10.13. 100 타행환 윤재형안국 2005.10.13. 95 타행환 윤재형안국 계 806 570

10. 청구인은 이OO을 대리하여 노OO, 이aa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4.11.11. 쟁점임야를 신oo이 소유한 동소 산31-1번지 임야 4,698㎡와 함께 윤OO, 윤OO, 이OO 등 3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5. 경 동 계약 역시 해제되었고, 최종적으로 최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도 OO시 OO읍 동문리 산31-5전부, 산31-1전부 23,492㎡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279,08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중도금: 100,000,000원은 2004.11.18.에 지불하고 2차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3.2.에 지불하고 3차중도금: 420,000,000원은 2005.6.2.에 지불하고 잔금: 359,080,000원은 2005.9.4.에 지불한다.

3. 특약사항

• 본 계약은 대리인 이OO씨를 통한 대리계약이며 위임장을 첨부한다.

• 매수인의 매입목적이 공장부지의 개발에 있음을 매도인이 인지하고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2차중도금의 지급일까지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계약당사자

• 매도인: 이OO, 신oo, 대리인 이OO

• 매수인: 윤OO, 윤OO, 이OO, 최OO

11.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단계에서 처분청 심리담당 공무원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기계약서 2차중도금 200백만원(지급일 2005.3.2.)은 청구인 계좌에 2005.3.3.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며, 3차중도금 지급액 420백만원(지급일 2005.6.2.)은 청구인 계좌에 2005.6.7. 입금된 300백만원과 2005.6.27. 입금된 111백만원 합계 411백만원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윤OO, 윤OO, 이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란에 이들 외에 최OO가 수기 작성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의한바, 최종 매수인인 최OO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윤OO, 윤OO, 이OO 아래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2013.1.29. 윤OO과 통화한 바, 2004.11.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의 누이인 이OO이 병세가 워낙 심각하여 동생인 청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임야의 매수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하던 중, 쟁점임야의 개발행위가 여의치 않아 2005.5.경 최OO를 매수인으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계약서는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매수인란에 추가적으로 최OO가 서명날인하였으며, 본인은 다른 부동산 개발업 현장과 관련하여 도피와 구속 등으로 끝까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최종매수인 최OO와 2013.1.29. 통화한 바, 윤OO의 소개로 쟁점임야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사실이 맞으며 거래에 참여한 시점은 2차계약서 2차중도금 지급시점과 3차중도금 지급시점 사이인 2005.5.이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윤OO 등 매수인란에 본인 이름을 수기로 추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도할 재산표시: OO시 OO읍 토지 18,794㎡ (갑) 매도인 성명: 이O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을) 매수인 성명: 최O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갑”과 “을”은 위 표시 목적물인 토지를 2005년 6월 3일에 금 1,023,300,000원에 매도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전적으로 “을”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등기를 후일에 하기로 하고 이에 증거를 삼기위하여 “갑”과 “을”의 서명날인한 증서를 서로 교부하며 이에 따른 “갑”은 “갑”의 불이행시 모든책임을 전적으로 지기로 하며, “을” 또한 제세공과 명의신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갑”과 “을”은 각서한다....... 2008년 3월 일 각서인 (매도인): 이OO 각서인 (매수인): 최OO

1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주 이OO과 최종 매수인 최OO 간에 작성된 이행각서(2008.3.경 작성된 것으로 이OO과 최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임야 매각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3.4.~3.5. 노OO에게 출금된 150백만원, 2007.7.5. 대체 출금된 42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첫째,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1985년경부터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이었던 이OO(2009.10.亡)을 대리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대행․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그렇다면 증여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사용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둘째, 쟁점임야는 이OO의 배우자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이OO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쟁점임야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정산 시점은 2004년~2005년인데 이OO의 사망시점은 이로부터 4년 후인 2009.10.이며, 거래 당시 이OO에게는 장성한 자녀(이YS-33세, 이YH-30세)가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임야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동생(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OO이나 그 자녀들 몰래 쟁점임야의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셋째, 2005.3.4.~3.5. 노OO에게 출금된 150백만원과 관련하여, 노OO은 “쟁점임야를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인을 모르며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7.7.5. 대체출금된 450백만원과 관련하여, 이aa은 “사돈관계였던 성OO이 쟁점임야의 투자전반에 대해 처리하여 쟁점임야 매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aa이 제시한 통장에 의하면 성OO에게 2002.2.30.~2004.4.30. 300백만원이 출금되었고, 성OO으로부터 2005.3.9.~2005.8.1. 360백만원을 입금되었으며, 2007.7.5. 청구인 통장에서 대체출금된 420백만원이 동일자에 성OO의 배우자 권OO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시 동일자에 이aa의 통장에 성OO으로부터 270백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임야가 2004.5.19. 성OO이 조합장으로 있던 북OO농협에 담보(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420백만원, 채권최고액 420백만원)로 제공되었다가 청구인이 420백만원을 반환한 시점(2005.7.5.)이후인 2005.10.13. 근저당이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실상 성OO이 이aa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쟁점임야에 투자하였고, 매매대금 및 위약금도 성OO을 통하여 이aa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넷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자료에 입금처 등이 나타남에도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야 매각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3.4.~3.5. 출금된 150백만원, 2007.7.5. 출금된 420백만원을 이OO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700백만원 가운데 57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