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47 선고일 2013.08.28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피상속인의 자), 필&&, 필@@, 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4. 사망함에 따라 2011.7.6. 예금․적금을 1,519백만원으로, 동 오피스텔의 상속재산가액을 1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필&&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640백만원, 필@@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50백만원, 필# 예금계좌로 입금된 30백만원 합계 930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2.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89,748,390원(2011.1.14. 상속분), 청구인에게 2007.4.27. 증여분 증여세 7,219,200원, 2008.4.21. 증여분 증여세 6,787,200원(합계 14,0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원룸아파트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정신지체장애자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에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입자로부터 입금 및 출금되었다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11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 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경정 】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2월 고지분 상속세 및 본건 증여세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실적 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표2> 상속세 조사실적
  • 나) 2012.1.22. 상속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 청이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사전증여 재산내역 중 피상속인의 계좌 에 반환입금 및 재입금 되거나 생활비 및 병원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 하 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예금 등 사전증여재산 명세> <사전증여 재산내역>
  • 다)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로부터 입금 또는 출금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또한 청구인의 **증권 거래내역과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서1003, 2009.2.27.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 산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