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를 통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46 선고일 2013.07.23

양도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15%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2.24.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BBB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0,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적용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따라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고 한다)하고, 증여재산가액 000백만원을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2.4. 청구인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이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를 설명 드리면, 청구외법인은 (주)EEE E을 롤 모델로 삼아서 회사 경영을 사내에서 경영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회사를 존속․발전시킬 계획이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문 경영인 후보자군이었으나 다른 경쟁자(대부분 0.00% 지분을 보유함)와 달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0.00%만 갖고 있었던 불리한 상황이었던 차에 정년 퇴직 전 쟁점주식을 처분하려했던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AAA의 지분을 전량 인수시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0.00%(0.00%+0.00%) 로 높아져 심한 견제 등 오히려 경영권 경쟁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기에 AAA의 일부 지분만 매수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정한 시가’에 해당하 므로 쟁점거래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시가’는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 결정한 가액이다는 것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점이나,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ㆍ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쟁점거래 당사자는 ‘임원과 팀장 간’이지만 양자 간을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 간은 상증법상 제3자 간에 해당하는 것은 논리법칙상 당연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양자 간을 제3자 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증법의 적용에 근거 없이 ‘일반적 통념’을 끌어들인 주장으로서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며, 또한 매도인의 당초 주식은 00,000주(지분 0.00%)로서 소수주주에 지나지 않아 이 주식 자체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후보자 간에 지분 쟁탈전이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쟁점거래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지분 0.00%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처분청 주장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한 논리 모순적 주장이다. 배당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분에 크게 못 미치는 0.00%의 지분을 가진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미래 배당가능성 여부를 추측해서 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하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등의 처분청 주장은 ⓐ 미래의 배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액주주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 ‘쟁점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미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한 주장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전제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며, ⓒ 이 주장은 청구인에게 “정년퇴직 전에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퇴직 후까지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부당하다. 결국 ‘쟁점거래가액이 곧 시가’인 이상,쟁점거래 당사자는 비특수관계자이다는 것과자유의사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이다는 것 이외에 ‘비상장주 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다’라고 처분청이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그 시가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전혀 상증법상 근거도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원과 팀장 간이라는 사실’과 ‘사후적 배당사실’을 내세워 ‘시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 이므로 쟁점거래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증세 제60조 제2항 ‘후단 ’ 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상증법 시행령(2009.9.2.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한 후, 제1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 1) 은 곧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가액”이라 함)」이고 ② ‘시가인정가액’에 해당하면그 가액은 곧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전단 가액 2) 에 ‘포함되는 것’이고, ③ 따라서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곧바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되어 있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분 0.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이므로,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더라도,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시가인정가액에서 배제되는 경우 3) 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60조 제2항의 ‘후단’에 의거 그 ‘전단의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① 먼저 쟁점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② 그 다음에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시가인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후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보충적 평가에 의한 시가평가액과를 비교하여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 시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

4. 일물일가의 원칙상으로도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시장에서는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자산이나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 하고 구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일물일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액은, 일물일가의 원칙상 그 거래시점에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없으므로, 바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즉, 一物一價의 원칙상 쟁점거래가액 = 시가)하므로 일물일가의 원칙상으로도 본 건 처분은 시가의 의미를 혼동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정당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선 심사결정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① 1주당 보충적 평가액 00만원의 00,000주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것에 대한 사례(국세청적부) ② 1주당 보충적 평가액 00만원의 00,000주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것에 대한 사례(국세청적부) ③ 1주당 보충적 평가액 00만원의 00,000주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것에 대한 사례(국세청적부) ④ 1주당 보충적 평가액 00만원의 0,000주를 1주당 0만원에 매수한 것에 대한 사례(심사증여) ⑤ 1주당 보충적 평가액 00,000원의 00,000주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것에 대한 사례(심사증여)에서 각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기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은 한결같이, 단순히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저가매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 정당 사유 없이 매수인이 저가 양수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위 “②,④,⑤”) ⓑ 경제적 합리성 없이 저가 양수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위 “②,③”) ⓒ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거래주식의 시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위 “①,④”) ⓓ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 거래하였다는 등을 입증해야만(위 “④”)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고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결국 상기 국세심사사례 등에서는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기 “ⓐ,ⓑ,ⓒ,ⓓ”의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본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쟁점거래는 정당한 사유있는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매도인(AAA)은 ① 2013년에 정년 퇴임하므로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퇴직 이후에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어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이것은 퇴직 이전에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 행위이며 ② 또한 매도인은 쟁점거래를 한 2009년 당시 매도인의 자녀 2명이 대학에 재학 중이고 특히 아들이 캐나다 유학을 계획 중이어서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쟁점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③ 더욱이 쟁점거래시점(2009.9.2.)은 2008년말에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시점으로서 그날의 코스피의 종합주가지수(0,000.00)와 청구외법인의 유사업계인 청구외 FFFF(주)의 그날의 1주당 환산 주가(0,000원)를 감안해도 낮은 가액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가격이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이 쟁점거래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설사 매도인이 저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매도인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매도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가액으로 매수한 것이 설사 저가 양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쟁점거래가액으로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매도한 것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쟁점거래는 정당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적부)의 사례에서『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양수인이 시가평가액보다 저가 매수했더라도 ‘정당사유에 의한 매수’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라. 쟁점거래 이후의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거래가 부당한 저가 거래라는 처 분청의 주장은 사후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므로 논리법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0.3.8.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2009년 도 배당금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00,000,000원도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9년도 배당수익률 00.0%과 유사 업종인 FFFF(주)의 배당수익률 0.00%을 비교해도 청구외법인의 배당수익률이 0.0배 높음에도 쟁점거래가액은 FFFF(주)의 3개월 평균주가의 000%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청구외법인의 2009년도 배당은 2009년도의 결산종료일 이후인 2010.3.9.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거래일(2009.9.2.) 이후에 결정된 배당금을 보고서 처분청이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 사실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는 것에 불과하여 논리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② 배당금은 당해 연도의 발생이익만 가지고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립 이후 회사의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것이므로 2009년도 한해의 배당금과 배당수익률만 비교해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배당금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이며, ③ 상장회사인 FFFF(주)의 경우 2008년도말의 부채비율은 000.0%인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말의 부채비율은 000.0%이므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청구외법인이 FFFF(주)보다 훨씬 더 나쁜 재무구조이고, 그렇다면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더 강조되던 쟁점거래일(2009.9.2.)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FFFF(주)의 주식가치보다 훨씬 더 낮아야 함에도 쟁점거래가액(0,000원)은 오히려 FFFF(주)의 환산주식가치(0,000원)보다 더 높게 거래된 가액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FFFF(주) 간의 배당수익률을 단순 비교하여 저가양수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의 시가 여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할만한 타당한 자료가 없고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과 제3자 와의 거래가 아닌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팀장인 AAA 사이의 거래이다.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식을 2009.9.2. 계약하여 잔금지급일을 2009.12.24.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몇 개월만 주식을 보유하였으면 2009년도 배당금 00,000,000원[0,000,000,000×(0.00%-0.00%)]을 더 수령할 수 있었다. 쟁점거래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에 관심있는 다른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가 주당 거래가액에 반영되면 더 높은 가액으로 거래 되었어야 하는데 주당 0,000원에 거래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AAA은 쟁점거래 경위로 목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경영권 취득에 관심있는 다른 주주와의 상호 이해관계와도 얽혀 있어 청구인 이외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가격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2007년도에 이미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주당배당금 0,000원(액면가 0,000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의 고배당정책 등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으로서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향후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저가에 주 식을 매각한 점, 특히 쟁점거래가 회사사정에 밝은 직원 상호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시 쟁점거래를 합리화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거래 자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주식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에 쟁점법인의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결국,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곧 시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거래 자체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문제로 시장성이 제한된 비상장주식을 회사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임원인 청구인과 팀장인 AAA 사이에 주당 0,000원에 거래된 가격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에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 매수가격 결정시 동종업체인 FFFF(주)의 평균 3개월 주가를 참고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과 순이익률 차이가 커서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0,000원이 정상적인 시가의 실례로 인정된다면 2009년 청구외법인의 배당수익률은 00.0%로 유사업종인 FFFF(주)의 배당수익률 0.00%의 0.01배 수준이다. 청구인은 2009.12.24. 쟁점주식 00,000주를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0.00% 에서 0.00%로 증가하였고 반면 AAA은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지분비율 이 0.00%에서 0.00%로 감소한바,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9~2011년 동안에 000,000천원의 이익을 얻은데 반해, AAA은 동 배당금액을 수령하지 못했다. 쟁 점법인은 매년 고배당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았고 최근 4년의 주당 배당금 합계가 0,000원이라는 점은 쟁점거래가액이 주당 0,000원인 점과 비교해볼 때 투자금액의 00%(0,000원/0,000원)를 회수한 수준이므로 향후 기대수익을 미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AAA은 0000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정년퇴직이 1~2년 밖에 남지 않는 장기근속 근로자로 쟁점거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성과 및 배당정책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결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참고).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간 상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적인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격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쟁점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쟁점법인 주주현황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에 상증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0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0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0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가액을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 000,000,000원, 총결정세액 000,000,000원을 결정한 것이 나타난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000,000,000 = 00,000주×(00,000원-0,000원) - 0억원

2.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통보(CC지방국세청)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신청을 하였고, 의결내용은 “납세자 의견을 불채택한다”, 사유는 “쟁점주식 거래는 명의신탁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반이 추가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주요 계약내용과 주식매매대금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주식 매매 계약서 AAA(갑)과 GGG(을)간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BBBB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주식이 종류, 수량 및 금액) (주)BBBBBBB이 일주당 액면가 ₩0,000원의 무기명보통주식 00,000주을 1주당 0,000원의 인수가로 총 매매대금₩000,000,000원에 갑에게서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 ₩00,000,000(2009.9.2. 지급), 잔급: ₩000,000,000원(2009.12.24. 지급)

②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주식의 양도) 갑은 잔금 지급일에(2009.12.24.) 매매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다.(이하 생략) 2009년 9월 2일 매도인(갑) AAA (날인) 매수인(을) GGG (날인)

  • 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주요 계약내용 금전소비대차 합의서 GGG는 AAA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BBBB 주식을 매수하고 2009.12.24.까지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0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2009.12.21. 매도인(갑) AAA (날인) 매수인(을) GGG (날인)
  • 나) 금전소비대차 합의서
  • 다)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수내역(계좌내역 사본 제출)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실을 CC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에에 상정하였고, 2012.10.29. 납세자의견 불채택 의결됨에 따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했고, 명의신탁 사실이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상증법 평가액 @00,000원을 @0,000원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주식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00원으로 나타나며, 순손익가치 1주당평가액 00,000원,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00,000원으로 나타난다. 소명서 성명: AAA
  • 가. 주식 매각 사유 (생략) 자녀 학자금(유학비 등) 및 자녀 임차보증금 등 충당을 위해 본인 보유 예금으로 부족하여 보유중이던 주식의 처분이 필요(생략)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하여(생략) 고민하던 차에 GGG 상무님이 주식을 살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GGG 상무에게 팔기로 하였음
  • 나. 주식 매매 가격결정 및 대금수령 경위 본인은 주식의 매매가격을 매매당시 회사의 규모, 유사업종(FFFF), 주변회사(등 상장회사의 주가를 참고로 액면가액의 0배인 0,000원 요구(생략) GGG는(생략)곤란하고 액면가의 0배인 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생략) 상호 절충하다가 1주당 0,000원 매매하기로 했고(생략) GGG 상무가 잔금중 000백만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본인도 대학생 아들이 복학하기 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요청을 수락함 (이하 생략)

2012. 7. 4. 위 소명인 AAA(날인)

  • 다) AAA(청구인)의 소명서
  • 라) 쟁점법인 매출액 및 배당현황 (단위: 천원, 주) ※ 주당배당금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후 지급됨
  • 마) 쟁점법인과 FFFF(주) 순이익 비교 (단위: 백만원, %)
  • 바) 2006년부터 2009년동안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 2008년은 주식변동내역이 없어 직전년도 말 주식수, 지분율과 동일함 4)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매도인(AAA)의 쟁점거래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000,000천원(주당 0,000원), 취득가액 00,000천원(주당 0,000원), 세액 00,000천원을 신고 납부한 것이 나타나며, 매도인(AAA)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발생된 근로소득외에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배당소득 000,000천원을 합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참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의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완전하게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매도인은 2008년중에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금 000백만원(주당 0,000원)을 수령했고, 청구외법인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매도인이 향후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현금배당이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주당가액 00,000원의 00.0% 수준인 1주당 0,000원의 쟁점거래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반영하여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쟁점주식과 동종주식의 경우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내에 제3자간에 거래된 사례 및 수용․공매가격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일전 약 2년 동안 유상 매매거래가 전무한 점을 볼 때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해 배척되는 경우의 가액은 제외됨. 2) ‘시가’인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3) 상증법시행령 49조1항1호 ‘단서’ 에 규정하는 경우를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