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15%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양도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15%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9.12.24.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BBB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0,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적용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따라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고 한다)하고, 증여재산가액 000백만원을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2.4. 청구인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를 설명 드리면, 청구외법인은 (주)EEE E을 롤 모델로 삼아서 회사 경영을 사내에서 경영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회사를 존속․발전시킬 계획이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문 경영인 후보자군이었으나 다른 경쟁자(대부분 0.00% 지분을 보유함)와 달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0.00%만 갖고 있었던 불리한 상황이었던 차에 정년 퇴직 전 쟁점주식을 처분하려했던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AAA의 지분을 전량 인수시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0.00%(0.00%+0.00%) 로 높아져 심한 견제 등 오히려 경영권 경쟁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기에 AAA의 일부 지분만 매수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정한 시가’에 해당하 므로 쟁점거래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시가’는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 결정한 가액이다는 것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점이나,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가족ㆍ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쟁점거래 당사자는 ‘임원과 팀장 간’이지만 양자 간을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 간은 상증법상 제3자 간에 해당하는 것은 논리법칙상 당연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양자 간을 제3자 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증법의 적용에 근거 없이 ‘일반적 통념’을 끌어들인 주장으로서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며, 또한 매도인의 당초 주식은 00,000주(지분 0.00%)로서 소수주주에 지나지 않아 이 주식 자체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후보자 간에 지분 쟁탈전이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쟁점거래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지분 0.00%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처분청 주장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한 논리 모순적 주장이다. 배당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분에 크게 못 미치는 0.00%의 지분을 가진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미래 배당가능성 여부를 추측해서 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하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등의 처분청 주장은 ⓐ 미래의 배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액주주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 ‘쟁점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미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한 주장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전제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며, ⓒ 이 주장은 청구인에게 “정년퇴직 전에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퇴직 후까지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부당하다. 결국 ‘쟁점거래가액이 곧 시가’인 이상,쟁점거래 당사자는 비특수관계자이다는 것과자유의사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이다는 것 이외에 ‘비상장주 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다’라고 처분청이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그 시가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전혀 상증법상 근거도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원과 팀장 간이라는 사실’과 ‘사후적 배당사실’을 내세워 ‘시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 이므로 쟁점거래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증세 제60조 제2항 ‘후단 ’ 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상증법 시행령(2009.9.2.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한 후, 제1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 1) 은 곧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가액”이라 함)」이고 ② ‘시가인정가액’에 해당하면그 가액은 곧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전단 가액 2) 에 ‘포함되는 것’이고, ③ 따라서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곧바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되어 있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분 0.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이므로,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더라도,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시가인정가액에서 배제되는 경우 3) 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60조 제2항의 ‘후단’에 의거 그 ‘전단의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① 먼저 쟁점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② 그 다음에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시가인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후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보충적 평가에 의한 시가평가액과를 비교하여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 시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
4. 일물일가의 원칙상으로도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시장에서는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자산이나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 하고 구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일물일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액은, 일물일가의 원칙상 그 거래시점에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없으므로, 바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즉, 一物一價의 원칙상 쟁점거래가액 = 시가)하므로 일물일가의 원칙상으로도 본 건 처분은 시가의 의미를 혼동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쟁점법인 주주현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9924호 개정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0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0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0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22042호 개정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통보(CC지방국세청)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신청을 하였고, 의결내용은 “납세자 의견을 불채택한다”, 사유는 “쟁점주식 거래는 명의신탁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반이 추가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주요 계약내용과 주식매매대금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주식 매매 계약서 AAA(갑)과 GGG(을)간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BBBB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주식이 종류, 수량 및 금액) (주)BBBBBBB이 일주당 액면가 ₩0,000원의 무기명보통주식 00,000주을 1주당 0,000원의 인수가로 총 매매대금₩000,000,000원에 갑에게서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 ₩00,000,000(2009.9.2. 지급), 잔급: ₩000,000,000원(2009.12.24. 지급)
②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주식의 양도) 갑은 잔금 지급일에(2009.12.24.) 매매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다.(이하 생략) 2009년 9월 2일 매도인(갑) AAA (날인) 매수인(을) GGG (날인)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2. 7. 4. 위 소명인 AAA(날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해 배척되는 경우의 가액은 제외됨. 2) ‘시가’인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3) 상증법시행령 49조1항1호 ‘단서’ 에 규정하는 경우를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