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은 쟁점주식을 가족이외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단순한 얘기를 듣고 子女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다.
1. 쟁점법인은 청구외 하
○○ 등 일가가 50%이상을 계속 소유한 회사이고, 현재 체납액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적이 없다.
2. 쟁점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금융소득 회피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세액의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
4. 쟁점법인은
○○ 에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 에 대한
○○ 등의 제재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억측이다.
5. 쟁점법인은 청구외 하
○○ 등 일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일부 주식을 청구인 등 직원의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20
○○ 두
○○○○ 9, 20
○○.3.11.)에 의하면 당초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가 해당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적용되어 지방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다.
- 나. 쟁점주식은 사실상 수익가치가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은
○○ 에 대한 경제제재에 따른 조치로 국내에 유일한
○○ 계 은행이 폐쇄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회사이며, 현재
○○ 에 수출한 대금 중 상당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존립을 우려할 상황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익 발생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
청구외 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이 법인 설립 이후 직원의 퇴사나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주식이 변동되는 때에 실제 주주의 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2010.7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공장용지 취득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 주주인 청구외 하
○○ (청구인의 父)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주식을 수익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호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①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청구외 하
○○ 이 청구외 양
○○ 등 3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시스템 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10.24.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 청구외 하○○을 대표자 로 설립되었고, 2000.11.1.을 개업일로 2000.10.26. 사업자등록 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식변동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10.24 기준 2004.9.02 기준 2010.7.30 기준 2010.12.10 유상증자 60,000주 2011.12.12 기준 △△△ 8,000주 △△△ 8,000주 △△△ 8,000주 △△△ 57,000주 (49,000주 배정) △△△ 57,000주 △△△ 2,000주 △△△ 3,000주 △△△ 3,000주 △△△ 10,000주 (7,000주 배정) △△△ 10,000주 1,000주 △△△ 8,000주 3,000주 △△△ 3,000주 △△△ 3,000주 △△△ 3,000주 4,000주 3,000주 △△△ 2,000주 △△△ 6,000주 6,000 주 △△△ 6,000주 △△△ 10,000주 (4,000주 배정) △△△ 13,000주 총주식수 20.000주 20.000주 20.000주 80.000주 80.000주 4)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복명서, 확인서 등 조사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가) 쟁점법인에 대해 2012.10.22.~2012.11.23.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조사대상 사업연도 납세자 (주주 등) 조사내용 적출내용 적출금액 추징세액 (주)△△ 상사 2010년 △△△ △△△ △△△ △△△ 등 3인 불균등증자 이익: 310백만원 주식증여: 434백만원 명의신탁 증여: 149백만원 895 152 (백만원)
- 나) 청구인에게 2010.7.30. 쟁점주식 6,000주를 양도한 청구외 △△△이 2012.7.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0.7.30. △△△에게 양도한 (주)△△상사 주식 6,000주는 본인의 주식이 아닌 명의신탁자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또한 △△△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1. 2000년 10월 24일 (주) △△ 상사 설립시 본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 (8,000주), △△△ (2,000주)과 합의하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2. 2004년 9월 2일 △△△ 이 △△△ 과 △△△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법인 결산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 △△△ 합의 하에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 다) 청구외 △△△이 2012.7.12.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외 △△△의 확인서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 중 3,000주는 법인설립 당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고, 2011.12.12.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12.10.23. 확인서는 2010년 7월 30일 △△△에게 양수한 (주)△△상사 주식 6,000주는 아버지인 △△△에게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주식 양수시 △△△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거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였다.(2010.7.30. 증여분 1주당 평가액 54,716원, 2011.12.12. 증여분 1주당 평가액 35,547원)
- 라. 판단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은 제3자 명의보다는 가족명의로 신탁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외 △△△이 쟁점주식 6,000주는 청구외 △△△의 주식이고 청구인에게 양도시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3,000주 역시 청구외 △△△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수익가치가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고,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