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휴지나 다름이 없어 청구외 하○일, 청구외 박○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불균등증자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10.7.7. ○○ ○○ ○○ ○○ 219-1번지 공장용지 3,244㎡ 및 동 소재지 공장건물 336㎡를 등기부 기재가액 90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매출액 4,761백만원, 당기순이익 19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휴지나 다름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기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주식 25,000주가 확인되어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의거 증여세 26,261,51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10.24.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액면: 5,000원) 총수 20,000주, 청구외 하○일을 대표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0.11.1. 수익사업개시일로 신고하여 2000.10.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2010.7.7. ○○ ○○ ○○ ○○ 219-1번지 공장용지 3,244㎡ 및 동 소재지 공장건물 336㎡를 90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및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4,761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9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불균등 유상증자 검토서(2010.12.10. 유상증자) 성명 기초 주식수 지분 (율) 유상증자 당초지분 실제배정 초과배정 증자후 평가액 발행가액 증여의제 비고 정○희 8,000 40 24,000 49,000 25,000 17,429 5,000 310,725,000 하○일 6,000 30 18,000 7,000
• 11,000 17,429 5,000 136,719,000 배우자 박○은 6,000 30 18,000 4,000
• 14,000 17,429 5,000 174,006,000 자 계 20,000 100 60,000 60,000 25,000 5,000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으로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