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42 선고일 2013.07.0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자 하○일)는 2010.12.10. 60,000주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은 49,000주, 청구외 하○일(청구인의 남편)은 7,000주, 청구외 박○은(청구인의 딸)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불균등 증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0.12.10. 증여분 증여세 26,261,510원을 2013.1.15. 부과하였다. 청구인 귀속 과세통지세액 과세사유 증여인 정○희 2010 26,261,510원 불균등증자의 이익 박○은, 하○일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 여 2013.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이란에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로 국내에 유일한 이란계 멜라트은행이 폐쇄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회사이고, 현재 이란에 수출한 대금 중 상당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 나. 이러한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0.12.10. 유상증자(60,000주)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49,000주를 배정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따라 주업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정상화시키고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부를 증여받거나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나 다름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하○일, 청구외 박○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받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휴지나 다름이 없어 청구외 하○일, 청구외 박○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불균등증자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10.7.7. ○○ ○○ ○○ ○○ 219-1번지 공장용지 3,244㎡ 및 동 소재지 공장건물 336㎡를 등기부 기재가액 90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매출액 4,761백만원, 당기순이익 19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휴지나 다름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기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주식 25,000주가 확인되어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의거 증여세 26,261,51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10.12.10. 60,000주(액면가, 발행가 5,000원)를 유상증자하였다.
  • 나) 2010.12.10.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총 주식수는 20,000주로서 청구인이 8,000주, 청구외 하○일이 6,000주, 청구외 박○은이 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위 유상증자에서 청구인은 49,000주, 청구외 하○일은 7,000주, 청구외 박○은은 4,000주를 각각 배정받았고, 청구인은 보유한 주식지분비율을 초과하여 25,000주를 더 배정받았다.
  • 라) 위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7,429원이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10.24.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액면: 5,000원) 총수 20,000주, 청구외 하○일을 대표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0.11.1. 수익사업개시일로 신고하여 2000.10.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2010.7.7. ○○ ○○ ○○ ○○ 219-1번지 공장용지 3,244㎡ 및 동 소재지 공장건물 336㎡를 90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및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4,761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9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불균등 유상증자 검토서(2010.12.10. 유상증자) 성명 기초 주식수 지분 (율) 유상증자 당초지분 실제배정 초과배정 증자후 평가액 발행가액 증여의제 비고 정○희 8,000 40 24,000 49,000 25,000 17,429 5,000 310,725,000 하○일 6,000 30 18,000 7,000

• 11,000 17,429 5,000 136,719,000 배우자 박○은 6,000 30 18,000 4,000

• 14,000 17,429 5,000 174,006,000 자 계 20,000 100 60,000 60,000 25,000 5,000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으로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휴지나 다름이 없어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불균등증자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바(상증법 제39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0.12.10. 6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지분비율보다도 25,000주 초과배정하여 불균등 유상증자를 한 점, 위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시가는 17,429원이고, 인수가액은 5,000원이어서 주당 12,429원, 총 310,725,000원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점, 청구인은 2010.12.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휴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제무제표에 매출액 4,761백만원, 당기순이익 19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