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외법인은 1995. 8. 24. 자본금 50,000,000원 규모의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총수는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정하여 청구외법인을 발기 설립할 당시의 상법 제288조 (발기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대학원 동문인 BBB과 CCC에게 발기인 및 주주 청탁을 하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BBB과 CCC에게 이익배당이나 이익처분행위에 의한 어떠한 부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 발기인 및 주주로 명의를 차용하였고,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상법 제332조 (가설인, 인수인의 책임) 제2항의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BBB 2,500주와 CCC 2,500주에 대하여 AAA이 BBB과 CCC의 주식인수대금을 일괄하여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CCC가 개인사정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하자, 2005.2.28. AAA은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설립당시의 3인 주주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OO대학원 동문인 청구인에게 BBB과 CCC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AAA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해 준 것과 같이 주주명의만 차용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여 "세금과 관련해서는 BBB과 CCC가 주식명의신탁한 10년 동안 이익배당이나 이익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익배당이나 이익처분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 행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5.2.28.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좇아 청구인은 단순히 주식명의수탁에 응하게 되었고, 이에 AAA은 CCC 명의의 2,500주를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있었는 바, AAA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BBB과 CC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상법 제288조 (발기인)의 "주식회사의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발기인의 인원수에 대한 제약요건이 삭제된 법률 제6488호로 2001.7.24. 전면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고 있던, 구 상법 제288조 (발기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구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규정에 의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구 상법 제332조 (가설인, 인수인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5.2.28. AAA이 CCC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목적도 단순히 이러한 일련의 개정 전 법인설립요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도적 동기와 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진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1인 사주 AAA은 2005.2.28. 청구인과 주식명의신탁시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제4조(주식 명의신탁 계약기간 및 해지)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실제주주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고 선의로 명의를 차용하게 하여 준 청구인과 BBB의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12.12.31. 청구인 및 BBB과 주식명의신탁환원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BBB의 명의신탁 주식을 AAA로 명의개서한 후, DDD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의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AAA에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0.12.16.과 2011.2.16. 2회에 걸쳐 유 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AAA은 위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2010.12.16.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증자금액 100,000,000원과 2011.2.16.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증자금액 150,000,000원, 총 증자금액 250,000,000원을 납입하여 증자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고, 상기 증자내용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결산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금액의 불입은 주식명의수탁자가 주식지분에 따라 입금하고 주식명의수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유상증자 주식을 분배하고 주식명부와 법인세결산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식명의수탁자별로 증가주식수를 등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AAA은 종전 상법 제288조 (발기인)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의 인원수와 그에 따른 주식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유상증자시 불가피하게 또는 편법적으로 주식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금액을 불입하고 증자주식을 분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AAA이 유상증자금액 250,000,000원 전액을 불입하고 유상증자 주식수 50,000주 100%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AAA의 지분율이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한 2005사업연도 50%에서 1차 증자한 2010사업연도에 83.33%로 증가하였고, 2011사업연도에는 91.67%로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에 대하여 DDD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하여 과점주주로 변동된 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AAA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제1항에서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하여 DDD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통하여 AAA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1995.8.24.에 BBB과 CCC에게 주식명의신탁한 사실과 2005.2.28.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게 직접적으로 숨김없이 공표한 것임을 살펴 볼 때, AAA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을 통하여, 청구인의 내심에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식명의신탁을 이용한 과점주주 성립회피와 이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12.16. 100,000,000원 1차 증자시에 1주당 증자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2009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월이익잉여금이 2,745,727,191원이고, 2011.2.16. 150,000,000원 2차증자시에 1주당 증자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2010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월이익잉여금이 2,951,429,306원인 상황에서, 각자 25%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인과 BBB을 모두 유상증자 참여에서 배제시키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금액 250,000,000원을 AAA 단독으로 불입하고 유상증자 주식 50,000주 전량을 AAA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하여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하여 DDD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행위는,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균등증자행위를 통하여 AAA이 청구외법인의 실제적인 1인 단독 과점주주임을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공표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증자시 수탁자 명의에 의한 주식분산을 통하여 이익배당 등을 도모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와는 달리, AAA은 주식명의신탁을 하게 된 법인 발기설립시부터 주식명의신탁 환원시점까지 전혀 조세회피를 의도하거나 도모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도록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명의신탁자인 AAA은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조세회피의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그야말로 회사설립시 발기인요건에서 비롯된 경영을 위한 순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1. 과점주주 성립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청구외법인은 설립당시 자본금이 50,000,000원이었으나, 2010.12.16. 150,000,000 원으로 증자하였고, 2011.2.16. 300,000,00원으로 증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주주명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주현황 생략>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시 구 상법상의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식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롯된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10년도와 2011년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자인 실제적 1인 주주 AAA은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 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AAA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83.33%와 91.67%를 소유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AAA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자인 AAA의 내심에는 주식명의신탁을 이용한 과점주주요건 회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되도록 한 것이며,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법인의 과점주주는 일정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즉,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2010.03.31. 법률 제1041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10416호로 2010.03.31 전면개정]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지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8두7619, 1999.12.28. 선고)에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AAA이 주식명의신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식의 실질주주로써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2012.12.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사실은,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과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10416호로 2010.03.31 전면개정]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AAA의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된 지방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1995.2.28.에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AAA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원인 자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청구외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가능성도 없다(뒷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유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현실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과점주주가 현실적으로 제2차로 이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AA이 회사의 설립과정과 경영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과정에서 단독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시부터 사실상 1인주주인 것을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결산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에 의하여 공표한 점을 감안한다면, AAA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3. 이월이익잉여금과 소득세 등 회피 여부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은 2005사업연도분 1,225,621,856원, 2006사업연도분 1,486,616,426원, 2007사업연도분 1,888,274,967원, 2008사업연도분 2,235,510,816원, 2009사업연도분 2,745,727,191원, 2010사업연도분 2,951,429,306원, 2011사업연도분 2,121,988,520원(전기오류수정손실분 1,044,575,050원 계상으로 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됨), 2012사업연도분 2,778,556,626원의 이익배당 재원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AAA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법인설립일인 1995.8.24.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인 2005.2.28.을 포함하여 명의신탁환원 시점인 2012.12.31.까지 보유하는 동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계약서 제5조의 명의신탁조건인 "주식명의신탁 계약기간 중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이익배당이나 이익처분 행위를 제한한다"는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단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1995.8.24.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고,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연도부터 종합소득금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귀속분 128,530,000원, 2006년도 귀속분 105,456,875원, 2007년도 귀속분 22,081,460원, 2008년도 귀속분 107,222,589원, 2009년도 귀속분 202,930,545원, 2010년도 귀속분 262,252,233원, 2011년도 귀속분 326,441,993원으로 7년간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1,254,915,696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AAA은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주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이익배당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조건의 이행과 더불어 회사 성장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15년 동안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매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도 많았으므로 쟁점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AAA이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한 의도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목적이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과점주주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과 BBB은 명의신탁주식환원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2012.12.31. 명의신탁자인 AAA 명의로 환원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회피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4. 간주취득세 문제 청구인과 AAA은 2005.2.28.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12.12.31. 명의신탁주식환원계약을 체결하고 AAA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주주명부에 AAA로 명의개서하고 관할세무서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및 조정계산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AAA에게 주식이 변동된 상황을 신고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2010.03.31. 법률 제1041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항과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10416호로 2010.03.31 전면개정]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지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8두7619, 1999.12.28. 선고)에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AAA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신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식의 실질주주로써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과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법률 제10416호로 2010.03.31 전면개정]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성립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된 간주취득세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5.2.28.에 설립된 이래 2012.12.31. 주식명의신탁 환원시점에 이르기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전혀 없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청구외법인은 1995.8.24. 설립하여 주니어 기성복 시장에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거듭된 성장과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수요와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7.3.3.과 2012.3.5.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OO지방국세청장상을 2회 수상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AA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동기와 목적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당시에 불가피하게 구 상법 제288조 (발기인)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 3인 이상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며, 2005.2.28. AAA이 CCC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와 목적도 단순히 이러한 일련의 구 상법 제288조 (발기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터잡아 이루어 진 것으로서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도적 동기와 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진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12.12.31. 주식명의신탁 환원계약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나 간주취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당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두13936, 2006.5.25. 선고. 대법원2004두7733, 2006.5.12. 선고, 대법원2010두24104, 2011.3.24. 선고)에서 공통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적용 등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에 관한 서면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1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위법한 것이다.
2. AAA은 명의신탁자인 AAA 앞으로 명의 변경없이 청구외법인 법인설립시의 명의신탁 상태를 지속하기 위하여 CCC 명의의 주식 2,500주를 단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AAA과 청구인과의 새로운 주식명의신탁시 종전의 CCC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AAA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2010두24104, 2011.3.24. 선고).
1. AAA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 시점인 1995년에 BBB과 CCC 앞으로 각각 2,500주씩 합계 총 5,000주(총 지분의 50%)를 명의신탁 한 사실과, 그 후 2005.3.28. CCC 명의의 주식 2,500주를 재차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일인 2005.2.28.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이고 더 이상 발기인 수가 문제되지 않았음에도 타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1.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성북세무서장의 두 차례의 소명요구(2012.11.30.과 2012.12.18.)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조사청의 기한 후 신고 안내에 의하여 기한후신고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제출(2013.12.23.)하였고, 이에 과세예고통지(2013.1.2.)하여 조기결정 신청(2013.1.9.)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환원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그에 기초하여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더불어 상법상 규정을 잘못 알고 행한 순수한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3.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은 실명전환 유예기간(1996.12.30.~1998.12.31.) 내에 차명주식(법인 설립 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
4.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설립 이후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다는 점과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나, 이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립 당시 CCC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2005.2.28.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CCC가 개인 사업을 위해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AAA과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나, 2005.2.28.을 전후한 CCC의 개업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확인한 명의신탁 경위는 믿기 어려우며, 그러한 명의신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등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한 2005.2.28. 당시에는 상법상 주주가 1명뿐인 l인 주식회사도 존속 가능하였으나, AAA은 명의신탁 하여 두었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과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부득이 일정 지분(50%)을 명의신탁 하였고, 쟁점 주식(25%)의 명의신탁 또한 법인 설립 요건에 터 잡아 상법 규정을 잘못 알고 행한 행위일 뿐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명의신탁 당시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고 더구나 발기인 요건에 관한 상법 법률도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등은 2010년과 2011년 유상 증자를 할 때도 계속 유지하다가 주식변동서면조사가 끝난 후인 2012.12.31.이 되어서야 환원하였으므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주관에 속하는 문제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뜻 조심 2008중3912, 2009.3.5.), 명의신탁을 장기간 유지한 점,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 명부상 소유지분을 50% 이하로 유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주식배당에 대한 합산과세 등 부담의 회피 가능성 및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할 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누진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AAA이 타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재차 명의신탁 함으로써 과점주주 의 지위를 회피한 것은 간주취득세 등 회피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법인의 2000년~2009년 자산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AAA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했음에도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표 생략) 또한, 2005년 양도당시 1주당 163,729원(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함과 동시에 CCC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을 ‘0’으로 처리함으로써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문제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외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사내유보 되어 있었으므로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5년 1,225,621,856원, 2006년 1,486,616,426원, 2007년 1,888,274,967원, 2008년 2,235,510,816원, 2009년 2,745,727,191원, 2010년 2,951,429,306원, 2011년 2,121,988,520원(전기오류수정손실 1,044,575,050원 계상으로 감소), 2012년 2,778,556,626원이다.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의 서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을 실시하였을 것이고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물론 명의신탁계약서상 배당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조사 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는 점, 당초 쟁점 주식 명의신탁 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허위였던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AAA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증여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명의신탁을 실소유주로 환원한 점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이 오로지 상법상 법리를 오해한 순수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7.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일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등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AAA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발기인 3인 이상의 설립요건은 법인을 최초 설립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회사가 설립된 후 10년간 주주간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데 회사 내 주주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오인해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인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거래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도 아니어서 착각이나 오인에 이르게 할 이유도 전혀 없다.
2. 특히, 대표자 AAA은 본인 명의의 ㈜EEEE 주식 8,000주를 2005.4.1. ㈜EEEE 대표이사에게 전부 양도함에 따라 ㈜EEEE 주주 수가 2인으로 된 사실이 있다. ㈜EEEE는 AAA이 발기인으로 있었던 회사로 양도일까지 주주변동내역이 없고 주주도 단 4명에 불과하여 동일자에 다른 주주와 함께 주식이 양도됨으로써 ㈜EEEE의 주주가 2명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이후에는 주주 수 제한없이 주주간 주식거래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왔던 상태였는데 직전 1개월 전 주주 수가 2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차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1개월 전까지 오인했다 하더라도 ㈜EEEE 주식양도 경험을 통해 주주 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안 상태였으므로 재차명의신탁을 시정할 충분한 시간(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2006.3.31)이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이유다.
3. 그 밖에 AAA은 재차 명의신탁 이전에도 FFFF㈜ 주식 취득 및 매매 등 주식거래 이력이 다수 있고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로서 이사회 및 주총 개최, 자산투자, 해외거래, 차입거래, 자본거래 등을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회사설립시 발기인 수 요건(당시에는 발기인 수 요건도 없어진지 4년이 경과했음)을 오인해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인수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4. 발기인 수 규정을 오인해서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금번 심사청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주장이며, 당초 조사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오인해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해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불복과정에서 이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5. 청구인은 발기인 수 규정을 오인해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직접 증빙자료나 인과관계를 살필 구체적인 정황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납세고지서(’13), 주금납입내역(’95·’10·’11), 주주명부(’05·’10·’11·’12), 주식변동상황명세서(’95·’10·’11·’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05∼’12), 종세소신고서(’05∼’11), 표창장 사본(’07·’12), 주식명의신탁계약서(’05), 주식명의신탁환원계약서(’12.12월) 등 19가지이나 대부분 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서류이거나 그 결과물이고 명의신탁 이후 5년이 지난 것들이라서 특별하게 증거서류로 볼 내용은 없다. 이중 쟁점 명의신탁 관련 자료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05) 하나뿐 인데 이는 조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고 불복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 사용된 GGG 목도장은 직전 명의수탁자 CCC 증권거래세신고서에 첨부된 허위매매계약서 상에 날인된 목도장과 매우 흡사하고, 중요 계약을 인감날인 없이 목도장으로 하는 등 진정한 명의신탁계약으로 보기에 어렵다. 이 계약서를 증거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시받아 첨단탈세방지센타에 작성연도 문서감정을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모범납세자 표창은 법인세분야에 대한 포상 요건을 충족하여, 세종협조자 표창은 세정협조 요건을 충족하여 수상한 것으로 이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는데 관련성이 없으며, 성실납세자라는 위치를 강조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재차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고, 나아가 발기인 수 규정을 오인하게 이르게 된 정황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6.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발기인 수 3명 유지만을 위해 명의신탁을 해야 했었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해도 될 텐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피하고, 주당 163,729원에 이르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성도 엿볼 수 있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상법 제288조【발기인】<1995.12.29. 개정 규정>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 제288조【발기인】<2001.7.24. 개정 규정>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6)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2009.12.30. 9880호 개정 규정>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⑤ (생략)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1.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액 216,842원과 순자산가액 1,034,144,056원의 평가와 관련된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서면검토서
3.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빙
4. 2012.11.22.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와 청구인에 대한 기한후신고․납부 안내문
5. 2012.12.17.자 조사청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6. 신 주식 발행의 건과 관련된 증빙
7. OO레저산업㈜의 경주지역 회원권을 2002.8.12. 1구좌(42,840,000원)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공문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명의신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담보하거나 재 신탁하는 행위 제4조 (주식 명의신탁 계약기간 및 해지) 주식명의신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최고없이 "갑" 과 "을" 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을"은 "갑"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로 한다. 제5조 (이익배당 등에 대한 처분 제한과 수익금 귀속 및 세금 부담 책임 의무) 주식명의신탁 계약기간 중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이익배당이나 이익처분 행위를 제한하며,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신탁자에게 귀속되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모든 세금도 신탁자가 부담의무를 가진다. ~
9. 조사청은 AAA의 출자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면서 발기인의 변경 내용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중 명의신탁과 관련된 계약서의 인장과 조사청에서 징취한 서류상의 인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GGG의 주소가 OO OO군 OO면 OO리 OOO 29-7 (2011.4.27. 전입)임에도 2012.12.31.자 주식명의신탁 환원계약서에는 이전 주소인 OO AA시 AA동 AAAA아파트 156 8-403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