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경영권과 함께 포괄양도되는 등 일반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39 선고일 2013.07.23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1주당 3만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거래로 보이는 점, 주식 100%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모두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3만원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07.9.27. 증여분 증여세 228,963,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1. 청구인은 2006.10.28.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비상장주식 27,200주(지분율 8.8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1주당 13,750원(액면가액 5,000원)씩 374,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지분율 16.69%)과 김○○(청구외법인 최B주, 지분율 27.7%)은 청구외법인을 우회 상장하기로 하고, 김○○은 2007.5.31. 구조 조정 전문회사인 □□□□(주)를 설립(김○○의 처 이△△ 지분율 21.43%)하여, 코스닥상장법인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함)를 주식취득 방법으로 2007.9.6. 발행주식 총수의 9.12%를 인수하고, 2007.10.12. 유상증자로 최B주(19.28%)가 되었다.

3. 최○○이 청구인 등 다른 주주 30명의 대리인으로서 2007.9.27. 양수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인 306,8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함)와 경영권을 1주당 64,500원씩 19,788,600,000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4)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통 합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취득금액을 2개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 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매가액 1주당 64,5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일 (2007.9.27)로부터 3개월 이내(2007.6.28., 2007.7.12)의 매매사례가액인 30,000원 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가 1,754,400,000원에서 시가 816,000,000원(1주당 30,000원)과 3억원을 차감한 638,400,000원을 증여가 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결정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가액을 차감한 1,116,400,000원 으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할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함)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40,000원을 감액 결정하고, 이 건 증여세 228,96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최○○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임하거나, 최

○○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2009.6월 국외출장차 출국하던 중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출국금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최○○이 쟁점주식을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알게 되었으나,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출국 금지를 풀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

  • 나. 대법원 2006두17055(2007.1.11)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거래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에 이 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 였고, 1개의 회계 법인은 1주당 73,000원, 다른 회계법인은 1주당 83,403원으로 평가하였다. 양도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은 카이스트로부터 AAAA 특허권을 취 득한 상태이고, 양수법인이 벤처기업으로서 그 미래가치를 인정하여 경영권 획득을 위 해 이 건 주식을 일 괄 양수한 것이다. 양수법인은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1주당 64,500원을 거래단가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평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된다.
  • 다. 조사청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양도거래(2007.6.28.과 2007.7.12. 1주당 30,000원)는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김○○이 최○○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배우자인 이△△으로 명의만 변경(재차 명의신탁)하고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으로서, 실제 양도거래가 아닌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2개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 거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임의 평가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참고로 하였을 뿐,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며 이사회에서 경영권 문제, 특허권의 미래가치 여부, 우회상장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액보다 적은 64,500원이 합리적이라 결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곧 시가라 봄이 타당할 진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 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이므로 양수법인에게 일부러 재산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 참여할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다. 실제 투자한 금액도 회수하지 못한 처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과세라 아닐 수 없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제출>
  • 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을 주당 64,500원에 양도한 금액은 시가다.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2006.10.28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7,200주(지분율 8.87%)를 1주당 13,750원(액면가액 5,000원)인 374,000,000원을 지인의 소개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AAAA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생산시설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최○○과 김○○은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아 AAAA 생산을 하기로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7.9.27.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인 양수법인은 청구인과는 투자관계나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AAAA 생산기술을 확보한 ○○○○는 외형적으로 적자가 발생 하였으나, 차후 이 기술을 이용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양수법인은 AAAA 생산기술을 100%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주당 가격을 64,5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실은 양수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실이다.

3. ○○○○의 주식을 평가한 2개의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서도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B회계법인의 평가(붙임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참조)

○ 주식평가 용역계약서 체결일: 2007.9.10.

○○○○의 주식을 ㈜△△△△에서 인수(2007.9.27)하기 전에 주식평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평가기간은 2007.9.10.~ 2007.9.20.로 주당 평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7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 평가의 객관성

○○○○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등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당해법인의 매출액 추정을 License Fee, Running Royalty, 상품매출액을 호주바이오기업, 중국기업의 계약된 금액 및 계약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AAAA 가격의 톤당 국세시세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 주식가격을 평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나) A회계법인의 평가(붙임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참조)

○ 주식평가 용역계약서 체결일: 2007.09.11. 주당 평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81,724원~121,297원으로 추정되며, 평가기준일은 2007.06.30., 평가기간은 2007.9.11.~2007.9.20. 이다.

○ 평가의 객관성

○○○○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등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당해법인의 매출액 추정을 License Fee, Running Royalty, 상품매출액을 호주바이오기업, 중국기업의 계약된 금액 및 계약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AAAA 가격의 톤당 국세시세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 주식가격을 평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법인에게 주식을 주당 64,500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가 한국과학기술원로부터 취득한 “고수율 AAAA 생산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한 AAAA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공정의 설계 및 양산기술 전체를 솔루션화한 바이오-XLP 시스템”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다.

○ △△△△는 ○○○○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AAAA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및 직접 생산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한 사실이 있다.

○ 코스닥 상장업체인 양수법인은 2007.9.27. ○○○○ 주식 100%를 198억원에 취득한다는 공시를 하였으며, 자회사 ○○○○가 2007.11.14. 친환경 바이오-AAAA 생산공정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2007.11.26. 호주의 ○○과 함께 호주 설탕제조업체 ○○과 AAAA 원재료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 또한, 양수법인은 2008.1.17. 중국 홍천AAAA유한책임공사에게 세계 최초로 원천기술인 바이오 AAAA 생산기술을 수출하게 됐다고 공시하였으며, 2008.2.11. 호주의 바이오 전문기업의 지분 30%를 인수하여 AAAA을 직접 생산한다고 공시하였다.

2. ○○○○의 주식을 인수한 ㈜△△△△는 AAAA 생산기술을 100%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주당 가격을 64,5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실은 양수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실이다.

3. ○○○○의 주식을 평가한 2개의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서서도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B회계법인의 평가(붙임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참조)

○ 주식평가 용역계약서 체결일: 2007.09.10.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법인에서 인수(2007.9.27)하기 전에 주식평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평가기준일을 2007.6.30., 평가기간은 2007.9.10.~2007.9.20.로 주당 평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7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 평가의 객관성 청구외법인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등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당해법인의 매출액 추정을 License Fee, Running Royalty, 상품매출액을 호주바이오기업, 중국기업의 계약된 금액 및 계약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AAAA 가격의 톤당 국세시세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 주식가격을 평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나) A회계법인의 평가(붙임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참조)

○ 주식평가 용역계약서 체결일: 2007.09.11. 주당 평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81,724원~121,297원으로 추정되며, 평가기준일은 2007.06.30., 평가기간은 2007.9.11.~2007.9.20. 이다.

○ 평가의 객관성 청구외법인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등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당해법인의 매출액 추정을 License Fee, Running Royalty, 상품매출액을 호주바이오기업, 중국기업의 계약된 금액 및 계약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AAAA 가격의 톤당 국세시세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 주식가격을 평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수법인은 2007.9.27.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B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64,500원으로 매매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양수법인이 양수하기 직전 2007.6.28., 2007.7.12. 양도자 최○○과 양수자 이△△ 간의 1주당 30,000원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가 30,000원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이 평가한 주당 30,000원은 상증법 규정에 부합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가치(DCF)법 64,500원은 보충적평가방법의 주당 1,730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주식양수 후 청구외법인은 3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인세과에서 무신고 법인으로 확인하여 2012.9.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판단컨대,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미래영업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7.9.27. 본인이 소유한 ○○○○ 주식 27,200주를 주당 64,500원에 양도하여 주당 50,750원의 이익을 취함에 따라 증여세를 산출하여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당초 고지된 양도세는 양도가액을 주당 30,000원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64,5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 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 외법인은 1999.2.27. 설립되어 2012.9.30.에 직권 폐업된 도매, 무역 및 건강식품업체로서 2005~2010사업연도까지의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2005 1,077 236 47 2006

• △ 628

• 2007 276 △ 1,009

• 2008

• △ 718

• 2009

• △ 45

• 2010

• △ 155

•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과 양수법인이 2007.9.27.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양도인들(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발행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함에 있어 그 절차와 권리의무 등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바이다. 제1조(양수도 대상 주식) 갑이 양수할 본 계약상 양수도 주식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주권의 실제 발행 여부를 불문한다)의 보통주 합계 306,800주(이하 “대상 주식”이라 한다)이다. 제2조(양수도 대금) ① 대상 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근거로 하여 합계 금액백구십칠억팔천팔백육십만(19,788,600,000)원(1주당 금 64,500원)으로 정한다.

② 갑은 전항의 양수도 대금을 양도인 겸 그 나머지 양도인들의 대리인인 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주권의 인도) 을은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대상 주식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실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도대금 지급과 동시에 대상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 ~ 안건: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의장은 2007년 반기 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12,952,688,298원)의 152%에 해당하는 19,788,600,000원(306,800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 가부결의를 구한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아 래 -

1. 취득대상기업: ㈜○○○○

2. 취득주식수: 306,800주

3. 취득대상자: 최○○외 30명(별첨명단참조)

4. 취득금액: 19,788,600,000원(자본총액(12,952,688,298원) 대비 152%) 양수도대금은 외부평가기관(B회계법인)에서 평가

5. 주당취득금액: 64,500원

6. 양수도 대금지급일정: 계약체결일(2007년9월 27일)에 일시에 지급

7. 취득방법: 구주 인수

8. 취득목적: 신규사업진출 ~

3.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법인의 2007.9.27. “이사회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4. 양수법인에서 2007.9.10. B회계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양수법인이 2007.9.11. A회계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5.19. 선고된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7. 청구인이 2013.1.16.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수법인이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1주당 64,500원은 임의 평가가액으로 시가로 보지 않고,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된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3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양도자 취득자 주식수 1주당 금액 거래금액 2007.06.28. 최○○ 이△△ 10,000 30,000 300,000,000 2007.07.12. 최○○ 이△△ 5,000 30,000 150,000,000 2007.09.27. 김○○ 등 31명 (주)△△△△ 64,500 306,800 19,788,600,000

9.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던 김○○은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최○○과 이△△간의 거래에 대하여, 자신이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 세무서에 2012.11.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결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 주장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에 따라 2007년 6월 최○○과 이△△(김○○ 妻) 의 주식거래가액인 주당 30,000원을 매 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는데, 최○○이 보유한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이기 때문에 세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는 부당함.

○ 판 단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재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 래로 본 〔2007.6.28, 2007.7.12〕 최

○○ 과 이△△간의 거래가 청 구인 이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거래인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따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양도자 확인

○ 양도인 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2013.2.13.)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주소지 출장하여(2013.3.6.) 관리사무실에 확인한 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배우자주소지에 출장하여(2013.3.5.) 확인한 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로 현재는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4. 조사자 처리의견

상 기와 같이 양도자 최○○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바, 양도자 최○○과 양수자 이△△간의 (주)○○○○ 주식거래(1주당 30,000원 ’07. 6.28 10,000주, ’07. 7.12 15,000주)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부분조사 종결 하고자 함.

1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법인의 주식을 김○○이 가족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명의신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2.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납세자 중 김○○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불복청구를 통해서 확인된 자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이 1주당 64,500원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를 3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2010두17977, 2010.12.9),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15,000주(지분 4.89%)의 거래가액 1주당 30,000원은 사인간의 개별적인 주식거래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이며, 또한 이 건 거래는 최○○이 이△△(김○○ 妻)에게 양도한 것으로 김○○은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31명 모두가 주식 100%를 양수법인에게 경영권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코스닥 상장법인인 양수법인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개의 회계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회계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한국과학 기술원으로부터 취득․보유하고 있는 “AAAA의 고수율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을 바탕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DCF)방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액을 B회계법인은 73,000원, A회계법인은 81,724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수법인은 1주당 취득가액을 64,500원으로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공시한 사실이 있는 점, 상기 회계법인의 평가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는 DCF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부적정하게 평가되어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시가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청구외법인의 AAAA 생산기술을 신규사업 진출의 모태로 삼아 AAAA 생산을 위해 호주기업의 지분을 30% 인수하고, 중국 AAAA유한책임공사에 AAAA 생산기술을 수출하였다고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30,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