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10.24. 설립(자본금 1억원, @ 5,000원, 발행주식수 20천주)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주주의 지분은 김ㅇㅇ 8,000주(40%), 정ㅇㅇ 8,000주(40%), 하ㅇㅇ 2,000주(10%), 양ㅇㅇ 2,00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2004.9.2. 김ㅇㅇ 명의 주식 8,000주는 김ㅁㅁ(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명의로 3,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ㅇㅇ 명의로 4,000주, 하ㅇㅇ 명의로 1,000주가 변경된 후, 2011.12.12.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은 박ㅁㅁ(하ㅇㅇ의 자)에게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2.7월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김ㅇㅇ 및 양ㅇㅇ 명의 주식은 청구외 하ㅇㅇ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김ㅇㅇ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3【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1. 청구인에게 2004.9.2. 증여분 증여세 8,95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8월 청구외법인의 사장인 하ㅇㅇ의 부탁을 받고 김ㅇㅇ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 중 쟁점주식(3,000주)을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2004.9.2. 하ㅇㅇ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후 하ㅇㅇ는 2011.12.12.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하ㅇㅇ의 자인 박ㅁㅁ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식소유자를 변경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 회피 청 구외법인은 하ㅇㅇ 등 일가가 계속적으로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이고, 현재 체납액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2.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 회피여부 청구외법인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금융소득 회피사실이 없다.
3. 양도소득세 회피여부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므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여부 청구외법인은 이란에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란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로서 해당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생각된다.
5. 지방세 간주취득세 회피여부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하ㅇㅇ 등 일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일부 주식을 청구인 등 직원의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2009두21369, 2010.3.11.)에서는 당초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가 해당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주주인 청구외 하ㅇㅇ의 명의신탁된 주식 10,000주 중 9,000주가 박ㅁㅁ(하ㅇㅇ의 子)의 명의로 변동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2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ㅇㅇ는 2000.10.24.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주주 및 지분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2. 청구외법인 설립 이후 2004.9.2. 김ㅇㅇ 명의 주식 8,000주는 김ㅁㅁ(청구인) 명의로 3,000주, 양ㅇㅇ 명의로 4,000주, 하ㅇㅇ 명의 1,000주로 각각 주식명의가 변경된 후, 2011.12.12.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은 박ㅁㅁ(하ㅇㅇ의 자)으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
3. 2012.7.12 청구외 하ㅇㅇ는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2000.10.24. 법인설립시 하ㅇㅇ 본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김ㅇㅇ와 양ㅇㅇ에게 각각 8,000주와 2,0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2004.9.2 김ㅇㅇ가 청구인과 양ㅇㅇ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법인결산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청구인, 양ㅇㅇ와 합의하에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하ㅇㅇ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3.1.21. 청구인에게 2004.9.2. 증여분 증여세 8,95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현재 체납액은 없고,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 및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말 및 2011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각각 522,303천원 및 664,479천원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