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가 2007.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김△△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가 2007.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기업(대주주: 강ㅇㅇ(2008.12.31. 현재 42.86% 보유), 이하“(주)ㅇㅇ기업”이라 한다)의 주주(2008.12.31. 현재 17.62% 보유)로써 2009.1.23. (주)ㅇㅇ기업의 감사로 되어있는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주)ㅇㅇ기업 발행의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50,000천원(1주당@8,333원)에 매수하였다. 나. 당초 처분청은 2012.5월 (주)ㅇㅇ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6,000주 × 1주당@79,113원 = 474,678천원) 다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인 김△△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2.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66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이후 ㅇㅇ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청구인은 지배주주인 강ㅇㅇ의 자, 김△△는 ㅇㅇ기업의 감사로 2007.2.28. 퇴직하였다고 보더라도 퇴사 후 5년 미경과)인 김△△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현지시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67,29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현지시정 내용
○ 당초 증여세과세가액(비특수관계인 거래): 124,678천원 = 474,678천원 - 50,000천원 - 300,000천원
○ 경정 증여세과세가액(특수관계자 간): 282,274천원 = 474,678천원 - 50,000천원 - 142,403천원(3억원과 시가*30%중 적은 금액) 라. 청구인의 불복청구내용 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심리제외 한다.
가.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50,000천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3자(최ㅇㅇ, 박ㅇㅇ)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증여일 전후(2008.4.5~2010.5.31)에 가격변동 요인이 없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거래경위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은 관리직 직원에 “공로주”로 성격으로 김△△에게 배분된 것이며, 퇴사 후 비상장주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종사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매수한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의 상황(거래가격 결정방법, 거래사유, 비상장주식의 한계성, 퇴사 후 2년 뒤 거래, 중요성 없는 지분거래, 중국현지법인의 대규모 손실발생,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률 악화, 손익구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지속 등)을 근거로 한다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상황 및 미래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배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분율(2.86%)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인 점은 보유가치 및 교환가치가 없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부당하다.
4. 실질이 동일함에도 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사판례(조심2012부974,2012.9.1)의 내용도 청구주장 및 이건 거래와 부합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50,000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양도자인 김△△ 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1. 김△△는 감사로 등기되었다고는 하나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원이 아니므로 퇴사 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퇴사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이 건 거래의 순수성을 볼 때 무리한 적용이라 판단되며, 임원에 대한 특수관계자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기업 집단의 임원 및 계열사 임원을 통한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증여목적 또는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지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기된 감사 김△△는 감사 실시 등 실질적인 감사업무는 한 적이 없고, 회사의 설립요건 상 감사등재가 필요하여 등재시킨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50,000천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제3자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2009.1.23.) 보다 전․후로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으로써 동 가액은 이건 거래당시(평가기준일)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동지 조심2011중3128호 외 다수). 나. 청구인과 김△△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주)ㅇㅇ기업의 대주주인 강ㅇㅇ의 자로써 2008.12.31일 현재 강ㅇㅇ 소유지분 42.8%, 청구인 소유지분 17.6%, 합계 60.4%로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김△△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2000.11.25일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인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청구인이 김△△가 공부상 감사일뿐 실제는 감사(임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김△△가 (주)ㅇㅇ기업의 감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조심2010서1714호 외 다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