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35 선고일 2013.06.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10.8. 망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2.4.30. 총상속재산가액을 1,198,191,507원으로 하고, 607,004,258원을 상속공제 및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444,925,089원 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359,6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73,228,270원과 상속세 29,22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11.10.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2012.4.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361,000,000원[○○은행 계좌(1-1-12**)에서 출금된 114,000,000원, ◇◇은행 계좌(58-0-66)에서 출금된 221,000,000원, ◇◇은행 계좌(0-2-05-6)에서 출금된 26,000,000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 73,228,270원과 상속세 29,221,390원을 고지하였다. 1)

○○은행 계좌(1-1-12****)에서 출금된 114,000,000원 중 12,000,000원은 이의신청에서 감액되었고, 102,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변○○가 사망하기 전인 2009년 7월까지는 서울 ○○구 ○○동에 거주하다가 부친 사망(2009.7.8.) 이후에는 경기 ○○시 ○○구 ○○동에 혼자 거주하면서 매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3,000,000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나, 위 계좌의 거래지점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 점, ○○점 및 근무지 인근 ○○지점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분명하다. 2) ◇◇은행 계좌(58**-0*-66**)에서 출금된 221,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친에 대한 대여한 병원비 변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50,000,000원,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85,000,000원에 사용된 것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3. ◇◇은행 계좌(0-2*-05-6**)에서 이체된 26,000,000원은 2011.9.11. 21,000,000원, 2011.9.16.에 5,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12.6. 과세한 증여세 73,228,278원과 상속세 29,221,392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0.02.23.~2011.08.29. 피상속인의 ○○은행계좌(1-1-12**) 에서 본인의 계좌(039**, ◇◇은행 대방동지점)로 이체된 100,6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급여 및 부업소득을 입금하여 인출한 금액이 라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 통장 및 배우자인 정○○ 의 부업소득 원천에 대하여 전혀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의 입․출금 지역이 본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 근처이므로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01.01.∼2011.11.29.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2-05-6)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390여만 원 정도의 연금이 입금되었고, 총 280,415,400원이 인출(대체출금 8건 58,300,000원, 인터넷뱅킹 26건 94,585,400원, 현금출금 16건 15,630,000원, ATM출금 82건 80,400,000원, CD공동이체 6건 29,500,000원, CD출금 1건 2,000,000원 등 총 139건)되었다. 피상속인의 차남 변◇◇은 피상속인이 2009.7.8. 배우자 변○○ 사망 직전부 터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거주지인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같은 동에서 모시고 살았으며, 중병의 피상속인은 인터넷뱅킹 및 은행방문 등을 통한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 하였다.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본인의 통장으로 재입금시킨 경우로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58**-0*-66**)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21,000,000원은 부친 차용금 변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50,000,000원 변제, 전세보증금 반환 85,000,000원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 변○○에게 대여해 준 70,000,000원 청구인이 모친인 피상속인 의 상속세 신고 시 부채로 신고한 것으로 본 심사청구 에서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 증빙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 금융자산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보유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채를 빌릴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통장 어디에 도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차입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면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채권자인 정○○(현금 대여자)가 현금을 대여하고 그 돈을 상환받았다면 정○○ 본인의 경우에도 입출금에 대한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증빙 없이 확인서만으로는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 260,000,000원 (2009.09.13.최초계약)에서 60,000,000원 (2011.09.10. 재계약)으로 재계약시 반환한 보증금 200,000,000원 중 피상속인 해당 지분(3/7)인 85,00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세입자인 정◇◇에게 계좌이체된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 후 현금출금 및 계좌 이체하였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금융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반환하는 보증금 중 청구인의 지분 2/7에 해당하는 57,000,000원에 대한 상환내역이 전혀 없으며, 동생인 변◇◇ 또한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0-2*-05-6**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6,000,000원에 대하여는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변◇◇이 모시고 살며, 변◇◇이 각종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정황, 계좌흐름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상속재산가액을 1,198,191,507원 으로 하고 607,004,258원을 상속공제 및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 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359,600,000원을 사전 증여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처분 청은 이의신청 심리 중 직권으로 359,600,000원 중 12,000,000원을 감액하여 347,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9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 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 연구소 수석연구원

○○○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1-1-12**)에서 출금된 100,6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은 국세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0년 이후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58-0-66)에서 출금된 221,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친 병원비로 빌려준 금액의 변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50,000,000원, 피상속인의 ○○동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85,000,000원에 사용되었 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변○○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061)에서 2009.3.17. 부친 변○○ 계좌(039**)로 7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9.6.1. 변○○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039****)로 110,000,000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5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2.11.27. 채권자 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실 확 인 서 고 윤○○ 선생님께서 2009년 2월경 金 오천만원을 빌려달라 하셔서 현금으로

○○동 선생님 댁에서 드렸음. 이것을 2011년 12월에 윤선생님 아들을 통해 金오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음. (드릴 때도 현금으로 부탁하셔서 5만원권으로 드렸음) 윤○○ 선생님과는 오랫동안 같이 교편생활을 한 관계임. 2012년 11월 27일 정 ○ ○ (인) H.P 01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동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으나 보증금 상환에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내역 임차인 보증금 월세 2009.9.10. 2009.10.25.~2010.10.24. 260,000,000원

• 정◇◇ 2011.9.10.

2011. 9.25.~2013. 9.24. 60,000,000원

• 정◇◇ 증 감 △200,000,000원

8. 부친의 상속세 신고서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부친 병원비로 빌려준 7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신고하였다. 나) 현재 보증금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 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2*-05-6**)의 2011.1.26~2011.10.8.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공무원연금 3,282,160원, 군인연금 654,47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당초 359,6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착오로 2010.02.23. 증여혐의금액 6,000,000원을 18,000,000원으로 과다 결정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3 증여세 과세가액을 12,000,000원을 감액 하여 347,600,00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등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 인의 병원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쟁점금액 중 100,6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7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 변○○에게 병원비로 빌려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권자 정○○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나, 채권자 확인서 외에 차입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