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은행 계좌(1-1-12****)에서 출금된 114,000,000원 중 12,000,000원은 이의신청에서 감액되었고, 102,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변○○가 사망하기 전인 2009년 7월까지는 서울 ○○구 ○○동에 거주하다가 부친 사망(2009.7.8.) 이후에는 경기 ○○시 ○○구 ○○동에 혼자 거주하면서 매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3,000,000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나, 위 계좌의 거래지점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 점, ○○점 및 근무지 인근 ○○지점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분명하다. 2) ◇◇은행 계좌(58**-0*-66**)에서 출금된 221,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친에 대한 대여한 병원비 변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50,000,000원,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85,000,000원에 사용된 것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3. ◇◇은행 계좌(0-2*-05-6**)에서 이체된 26,000,000원은 2011.9.11. 21,000,000원, 2011.9.16.에 5,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12.6. 과세한 증여세 73,228,278원과 상속세 29,221,392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연구소 수석연구원
○○○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피상속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1-1-12**)에서 출금된 100,6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은 국세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0년 이후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58-0-66)에서 출금된 221,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친 병원비로 빌려준 금액의 변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50,000,000원, 피상속인의 ○○동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85,000,000원에 사용되었 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변○○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061)에서 2009.3.17. 부친 변○○ 계좌(039**)로 7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9.6.1. 변○○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039****)로 110,000,000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5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2.11.27. 채권자 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실 확 인 서 고 윤○○ 선생님께서 2009년 2월경 金 오천만원을 빌려달라 하셔서 현금으로
○○동 선생님 댁에서 드렸음. 이것을 2011년 12월에 윤선생님 아들을 통해 金오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음. (드릴 때도 현금으로 부탁하셔서 5만원권으로 드렸음) 윤○○ 선생님과는 오랫동안 같이 교편생활을 한 관계임. 2012년 11월 27일 정 ○ ○ (인) H.P 01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동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으나 보증금 상환에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내역 임차인 보증금 월세 2009.9.10. 2009.10.25.~2010.10.24. 260,000,000원
• 정◇◇ 2011.9.10.
2011. 9.25.~2013. 9.24. 60,000,000원
• 정◇◇ 증 감 △200,000,000원
8. 부친의 상속세 신고서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부친 병원비로 빌려준 7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신고하였다. 나) 현재 보증금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 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2*-05-6**)의 2011.1.26~2011.10.8.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공무원연금 3,282,160원, 군인연금 654,47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당초 359,6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착오로 2010.02.23. 증여혐의금액 6,000,000원을 18,000,000원으로 과다 결정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3 증여세 과세가액을 12,000,000원을 감액 하여 347,600,00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등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 인의 병원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쟁점금액 중 100,6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급여와 부업소득을 입출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7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 변○○에게 병원비로 빌려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권자 정○○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나, 채권자 확인서 외에 차입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