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34 선고일 2014.04.15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9.10.부터 2012.9.28.까지 (주)에○○(이하 “에○○”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과정 에서 2009.10.14. 청구인이 청구외 (주)텍○○ (이하 “텍○○”이라 한다)이 보유 하고 있었던 에○○의 비상장주식 26,5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1.5.11. 청구인의 동생인 AAA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AAA가 텍○○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1.5.11. 청구인이 해당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932,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 매수인란의 내용도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장이 날인되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주식 취득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본인의 인감 도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이 건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동생인 AAA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고, 2011년에 추가로 인수한 에○○ 주식에 대하여는 2012.7.4. 명의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있었는지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동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해당 주식 대금은 청구인의 동생인 AAA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명의 수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 의제하여 과세하면서 명의신탁자가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2012.9.10.부터 2012.9.28.까지 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주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텍○○이 보유하고 있던 에○○ 주식 212,500주 중 159,357주(75%)가 2009.10.14. 청구인, AAA, BBB(AAA의 전 배우자) 3명에게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매매 계약서를 보면 2009.10.14.을 주식양수도일로 하고 총인수가액은 1,175,147,120원으로 하되, 총인수가액 중 604,038,500 원 은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71,108,620원 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던 주식대금 571,108,620원과 그 대금에 대한 이자 61,835,898원이 2011.5.11. AA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에○○의 비상장주식 26,563주(취득자금: 632,944,518원) 명의수탁을 과세근거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932,370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주식 관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9.10.14. 텍○○이 보유하고 있던 에○○의 비상장주식 212,500주 중 26,563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1.5.11. 본인이 주식대금 571,108,620 과 이자 6 1,835,898 원의 합계 632,944,518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텍○○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청구인 등 3명에게 텍○○이 보유하고 있던 에○○ 주식 중 159,375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과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 571,108,620원 에 대하여 연 8.5%의 이자를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에○○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기말에 에○○ 주식 26,563주를 보유하게 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그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에○○의 비상장주식 26,563주 명의 신탁을 과세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에○○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 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식 양수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이 아닌 AAA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2011.5.11.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는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에○○의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1.5.11. 증여분 증여세 172,93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