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9.10.부터 2012.9.28.까지 (주)에○○(이하 “에○○”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과정 에서 2009.10.14. 청구인이 청구외 (주)텍○○ (이하 “텍○○”이라 한다)이 보유 하고 있었던 에○○의 비상장주식 26,5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1.5.11. 청구인의 동생인 AAA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AAA가 텍○○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1.5.11. 청구인이 해당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932,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 매수인란의 내용도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장이 날인되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주식 취득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본인의 인감 도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이 건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동생인 AAA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고, 2011년에 추가로 인수한 에○○ 주식에 대하여는 2012.7.4. 명의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있었는지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동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해당 주식 대금은 청구인의 동생인 AAA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명의 수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2012.9.10.부터 2012.9.28.까지 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주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1.5.11. 증여분 증여세 172,93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