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33 선고일 2013.07.10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4.3. 은행(1002--*)계좌에서 15백만원을 임(㈜시스템의 대표이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시스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 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09.12.16. 다시 임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3명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사주 강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자료(청구인 증여가액 15백만원)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2009.4.3.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에 의하여 통보된 증여가액으로 2012.11.1. 증여세 2,321,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9년 당시 같이 살던 나이라는 언니에게 주식거래를 위임하였고 나이 송금하라는 임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9.12.16. 투자 가능성이 없다는 나의 권유에 따라 양도를 하여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강이라는 사람과 생면부지의 관계로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으며, 지인인 나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1,500만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한 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강으로 지분 모두가 강의 소유이고, 2010.3.25. 200백만원을 배당한 후 실제 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 나.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강은 임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을 감사로 내세워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전부를 동생인 강, 사촌동생 강*&, 후배 청구인, 임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 방식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대표자는 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 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

4.

3. 개업(2-88-***, 업종: 서비스 / 소프트웨어제작)하여 현재 휴업(2012.

10. 31.∼2013.

9. 30.) 중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9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0년 형제, 1, 5호) 공소 장을 보면 피고인 강은 임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을 감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시스템’(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전부를 동생인 강&&, 사촌동생 강*&, 후배 신(청구인), 임**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되어있다.

3.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다.(2012.6.29.) (표 생략) 4) 청구인은 2009.4.3. 은행(1002--**)계좌에서 15백만원을 임(㈜시스템의 대표이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시스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 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조회한 바 2009.12.16. 다시 임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강의 주식(5,000주)의 양수인은 임이고, 강&의 주식(3,000주)의 양수인은 오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 한 사실이 없다. 6)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강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와 2010.3.25. 200백만원의 배당금 수령자는 강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1002--*)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4.3. 텔레뱅킹으로 국민은행 임**(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1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사전열람 추가의견으로 나, 나&&, 나&으로부터 송금받은 1,280만원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962--**)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나&&으로부터 2009.12.2. 5,000,000원, 2009.12.21. 1,000,000원, 2010.1.20. 500,000원, 2010.2.10. 500,000원, 나으로부터 2010.3.4. 800,000원, 나&으로부터 2010.3.14. 5,000,000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금액이 주식대금으로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1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 강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이고, 2010.3.25.에 200백만원의 배당금 수령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도 강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도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