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 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3. 개업(2-88-***, 업종: 서비스 / 소프트웨어제작)하여 현재 휴업(2012.
10. 31.∼2013.
9. 30.) 중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9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0년 형제, 1, 5호) 공소 장을 보면 피고인 강은 임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을 감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시스템’(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전부를 동생인 강&&, 사촌동생 강*&, 후배 신(청구인), 임**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되어있다.
3.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다.(2012.6.29.) (표 생략) 4) 청구인은 2009.4.3. 은행(1002--**)계좌에서 15백만원을 임(㈜시스템의 대표이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시스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 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조회한 바 2009.12.16. 다시 임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강의 주식(5,000주)의 양수인은 임이고, 강&의 주식(3,000주)의 양수인은 오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 한 사실이 없다. 6)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강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와 2010.3.25. 200백만원의 배당금 수령자는 강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1002--*)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4.3. 텔레뱅킹으로 국민은행 임**(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1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