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정신적, 경제적 비용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32 선고일 2013.06.20

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주 문

AA세 무서장이 2013.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2009.2.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9.5.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2.3. OO OO OO OO 000-00 소재 임야와 2009.5.18. OO OO OO OO 00-0 소재 임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각 000,000,000원과 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BBBB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29.부터 2012.7.7.까지 청구인 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CCC(청구인의 형, 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원(2009.2.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9.5.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CCC(당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1999년 이후 국외 거주했고, 청구인도 이와 동일하다)은 미국 유학 중이던 2007.12.

18. LA에서 큰 교통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의 합의로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최종 합의된 피해보상금의 근거가 된 최초 피해보상요구액 에는 CC C의 교통사고에 따른 뇌 파열 등 큰 육체적 손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치료 및 재활훈련을 보조 하고 형을 간호한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시 간적 피해를 반영한 보상요구액 USD 0,000,000이 포 함되어 있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 와의 보상액에 대 한 합의는 피해보상요구액 총액에 대 한 조정절차에 따 라 이루어졌으며, 사고 당사자 인 C CC의 계 좌로 전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 인 의 몫은 CCC의 계좌를 통하여 받게 된 것이고, 토지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쟁점금액이 CCC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청구인은 CCC의 사고 후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재학 중이던 캐나다 경영학 과를 총 5학기간 휴학하며 다음과 같이 간호했다. 가) DDDD 병원에서 2007.12.18.부터 2008.2.5. 까지 50일간 간호했다. 청구인은 EEE(청구인의 모친, 이하 “EEE”라고 함)와 함께 CCC의 사고 20시간 후 캐나 다 밴쿠버에서 미국 LA에 도착하였는바, 이때부터 모친과 함 께 밤낮으로 뇌수술 후 위독한 상태였던 의식불명의 FFF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청구인이 밤에 FFF의 간호를 담 당할 때에 는, C CC에게 부착된 각종 센서의 수치가 위험 수위에 가까워 지는지 지켜보며, 폐렴 증상으로 가래 를 적출하는 간호사 를 도와 등을 두드려준다든지, 구토시 처리를 하고, 수시로 열이 39도를 넘게 오르는 환자를 항 상 옆에서 관찰하며 간호사에게 알리고, 얼음 팩 등으로 해 열을 시켜주었고, 새 벽 6시 회진시 담당 의사에게 밤사이 환자의 각종 센서 의 수치상 변화와 흐름, 체온, 소변 배 출량, 작은 움직임 등 미세한 관찰까지 설명했으며, 이때는 하룻밤 사이에도 갑 자기 위독해지거나 발작이 있는 등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잠을 자 지 못하고 간호했다. 또 한 낮 담당 일 때도, 목욕시간에 는 간호사 와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며, 변을 보았을 때 간호사를 호출하여 같이 씻겨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는 등 모친과 교대하여 식사하 는 시간 외에는 CCC 곁 을 늘 지키며 돌보았다. 나) GG재활병원에서 2008.2.5.부터 2008.2.20. 까지 16일간 간호했다. 중환자 재활전문 GG재활병원 으로 이송한 후, 병 원 소유의 원룸 기숙사 에서 모친과 생활 하면 서, 눈을 뜬다거나 손 가락이 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정도 외에는 본인 힘으로 는 전혀 움 직이지 못하는 CCC의 재활 훈련 시 재활 치 료사와 함께 형을 안아 휠체어에 앉게 하는 것에서부터, 훈련 장소로의 이동, 초기 발걸음을 떼는 훈련부터 시작해 먼저 시범을 보이는 등 모든 치료에 재활 치료사와 청구인이 함께 하였고, 실제 의사와 치료사들은 CCC의 회복 에 청구인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자주했다. 이 당시에는 두 차례의 뇌 수술 후, CT촬영 및 각종 검진이 많았는데 항상 형과 동 행하며 불안해하는 형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CCC에게 사고 이후 지금까 지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당시 C CC 은 정신적으로 5~6살 정도의 어린아이 상태로, 항상 곁에 서 모든걸 같 이하며 돕는 청구인에게 크게 의 지했고, 청 구인은 더욱더 그런 형을 모든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봐 주었다.

  • 다) HHHHH 재활센터에서 2008.2.21.부터 2008.8.26.까지 187일 동안 간호했다. CCC은 초기 재활이 끝나고 2차 재활센터로 옮겼고, 청구인은 사고 후 처음으로 인근 여관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며 통원 치료에 동행했다. 모친과 함께, 혹은 혼자 매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함께 치료에 동참하거 나 대기하였으며, 시간대별 훈련 장소로 이동시켜 주 고, 육체 적 훈련시간에는 넘어지거 나 머리를 부딪치지 않게 재활치료 사 반대편에서 늘 보조하였고, 언어 교육을 받을 때는 언 어 치 료사와 함께 CCC의 재활을 도왔으며,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는 뇌 훈련게임, 단어 퍼즐이나 영어 문 장 만들기 등을 함께 하며 정신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움 을 주었고, 일상생활에서는 비누도 안 칠하고 면도를 하려 하거나 뜨거운 것을 만지려는 등 어린아이 같았기에 늘 옆에서 세심히 관찰하며 형을 학습시켰고, 혼자 목 욕 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형의 목욕을 시켜주었다. 아직 정신적 회복이 덜 되었던 CCC은 차도를 마구 걸어가려 하거나, 신호등도 안 보고 길을 건너려 하고, 승용차를 탈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타려 해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머리를 손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등 안전상 주의가 많이 요구되었으며 청구인과 모친은 항상 보호하면서 동행하여야 했으며, 주변의 친지들은 청구인이 작은 여관방에서 모친과 형과 함께 반년 넘도록 지내며 형의 보호자겸 친구 역할을 잘 해내고 스무살 어린나이에 9개월 가까이 친구도 없이 형의 회복만을 돕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남모르게 외롭고 본인의 장래가 걱정되면서 무거운 마음이 많았음에도 이를 감추면서 CCC을 간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 2008.8.30. 밴쿠버로 형과 함께 와서 헬스클럽에 같이 다니면서 형이 스스로 재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는데, 밴쿠버에서 정신적 재활을 위해 미술 관련 수업을 들으러 9개월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모친과 교대로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등하교를 돕고, 3시간의 수업시간동안 대기하다 집으로 데려오는 등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009.6.28. 형의 함몰된 이마 재건수술과 물리치료, 한방적인 치료 목적으로 한국 귀국 시, 다시 휴학하고 동행하여, 치료받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다. 2) 청구인은 2009.12.16. 캐나다로 가서 복학하였으나, 형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형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또한 여러 번의 휴학으로 친했던 친구들은 졸업했고 청구인은 외톨이가 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청구인은 항상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었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후 지속되는 우울증 때문에 여러 번의 휴학을 반복하 며, 2012년 11월까지 밴쿠버에 있는 JJJJJ정신 병원 에 통 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가족 곁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는 부모의 판단으로 2012.11.7.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 ***정신과의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 큰 뇌 손상을 받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한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CCC에 대해 다수의 담당 주치 의들과 소송에 의뢰된 5명의 각 분야 전문의들은 C CC의 정상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고, 신체적 기능 저하는 물론, 평생 지능 저하와 일상적인 생활이 불 가능한 장애로 살 것이란 평가를 내렸으나 가족들 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CCC은 기적적으로 상당 히 회복을 하였고, 다니던 미국 대학에 1년 6개월 전에 복학, 학업을 수행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되었다. 청구인은 형의 회복을 위해 여러 번에 걸친 휴학과 시간적․육체 적 희 생을 하며 간호하여 형의 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4. 청구인이 형 CCC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지켜봐 온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시한 보상금합의요구서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간호에 기여한 가족의 지분 즉 청구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요구 내역이 포함된 보상합의요구서를 제시하였고, 보상합의요구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액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보상금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2월~5월동안 CCC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청구인은 예상치 못한 세금부과를 받은 후, 미 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와 어렵게 접촉을 시도하여 구두로만 들었던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보상금합의요구서를 요청하여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 동 명세서를 받아서 검토한바, 합의보상금액 USD 0,000,000에서 변호사 비용 USD 0,000,00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서 청구인 지분은 당초 기여자별 기여도에 따른 0.00%인 USD 000,000(000,000,000원)가 되었다. 즉, 2008.8.5. 보상금 합의과정에서 청구인측 가족과 변호사, 그리고 가해자측 변호인단과 보험사의 보상금에 대한 조정과 최종 합의는 피해자 측이 청구한 보상내역을 기초로 결정한 합의금 이었으므로 총 보상금 USD 0,000,000 중 USD 000,000(000,000,000원)는 청구인의 지분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적법하게 보상받은 청구인의 지분이자 청구인의 기여 보상금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보상금액(USD 0,000,000) 이 사고당사자(CCC)의 피해보상요구금액(USD 00,000,000)의 00.0%로 사고당사자의 요구액에도 미치지 못한 다고 주장하나, 당초 보상요구액 USD 00,000,000의 내용에 청구인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 측은 사고당사자 피해보상액 및 기여자들의 보상액이 포함된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전체금액을 조정한 것이지 사고당사자의 보상액만으로 합의금을 조정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피해보상 합의 도출과정에서 사고당사자와 기여자들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는 현실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전례도 찾을 수가 없었다.

2. 처분청은 미국법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TRUST”상 신탁자는 CCC, 수탁자는 EEE, KKK(청구인의 부), 청구인이며, 신탁의 수익자는 ① the settlor, CCC ② the children of CCC ③ the grandchildren of CCC; and ④ the issue of EEE and KKK으로 신탁수익자에 청구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마지막 the issue of EEE and KKK에서 “the issue”가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포함되는 것이다.

3. “TRUST” 상 수탁자인 母 EEE가 제출한 ‘FFF 자금출처 경위요약’ 내용 중 “캐나다 영주권자인 CCC으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증여, 전액을 재외국민 계정으로 한국에 송금함”이라는 표현에서 증여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증여라는 표현은 지급하였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상증법상 증여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전체의 실질내용을 부정하고 단지 하나의 단어를 보고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 처분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원 지시에 따라 설립한 “TRUST”에서 신탁금의 운용 및 관리, 신탁내용에 대한 정정 등 법적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 신탁관리자 EEE(모친)가 730일 넘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한 청구인에게 보상금 중 보상금합의요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지분을 인정하여 이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기여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좀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과다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경우도 “CCC 측의 합의 요구서”상 전체 보상요구액은 USD 00,000,000이나 실제 합의금은 USD 0,000,000로 요구액 대비 00.0%에 불과하고, 보상요구액에는 동생에 대한 정신적 보상액 USD 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합의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 당사자인 CCC(청구인의 兄)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 등 보상요구액 USD 00,000,000 대비 실제 합의금(USD 0,000,000)이 00.0%(USD 0,000,000/USD 00,000,000*100)로 사고 당사자의 보상요구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TRUST” 상 수탁자인 EEE(청구인의 모)가 제출한 “FFF 자금 출처 경위 요약"에 의하면 ‘캐나다 영주권자인 CCC으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증여, 전액을 재외국민 대외계정으로 한국에 송금함’이라고 나타나는 등 이미 증여임을 표시한바 있고, 가족간 간병 등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00,000,000원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형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 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비고 FFF CCC 2009.2.3. 000,000,000 00,000,000 현금증여 FFF CCC 2009.5.18. 000,000,000 00,000,000 현금증여 합계 0 0 (단위: 원) 2)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CC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 크게 다쳐 2008년 12월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일시금 약 00억원과 5년동안(2008년 12월~2013년 11월) 매월 00백만원을 수령하기로 했고, CCC의 부모인 EEE와 KKK이 CCC의 신탁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미국 법원에 “TRUST”을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일시금 등을 수령했고, 이중 아래와 같이 국내로 송금했으며, 송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단위: $)

4.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FFF 자금 출처 경위 요약

1. 2009년 3월 12일 만불, 2009년 5월 11일 미화 천불, 2009년 6월 15일 미화 **천불이 캐나다 영주권자인 형 CCC으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자인 동생 FFF에게 증여, 전액을 재외국민 대외계정(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계정으로서 한국에서 투자 활동 후 다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계정)으로 한국으로 송금 함 (주 캐나다의 세법상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경위 요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THIS AGREEMENT made and effective this 8 th day of September, 2008. BETWEEN: CCC(청구인의 兄) (hereinafter the "Settlor"(재산양도자)) AND: EEE(hereinafter the "Initial Trustee(초기 수탁자)“) 2.1 Definitions(정의) a) 생략 b) "Beneficiaries"(신탁의 수익자) means, subject to sections 5.1 and 5.2 hereof: ⅰ) The settlor, CCC; ⅱ) the children of CCC; ⅲ) the grandchildren of CCC; and ⅳ) the issue of EEE and KKK;
  • 나) 보험회사와의 합의서인의 “2. Payments”에 의하면 피해보상금으로 일시금 $0,000,000와 2008.12.1. 부터 2013.11.1.까지 매달 $00,000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나타나며, 보험회사와 합의시 피해보상금은 신탁을 설립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지시에 따라 “TRUST" 신탁을 신탁자 CCC(청구인의 兄), 수탁자 母 EEE로 하여 캐나다에 2008.9.8. 설립한바, 신탁의 내용 중 신탁관리자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CCC 측의 합의요구서’에 의하면 2007.12.18. CCC(청구인의 兄)은 미국 LA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 측 보험회사 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영문본 합의요구서를 2012.9.12. 공증을 받은 국문 번역본 이다). CCC 측의 합의 요구서 사고당시, ee는 00만불 책임보험과 추가로 최고 보상액 0,000만불의 Fund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CCC 측은 합의 조정시, 이 사건에 대한 총 보상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 경제적 손실

• 평생 간호 경비………………………………………………………

• 현재 병원비…………………………………………………………

• 직업 손실로 인한 비용……………………………………………… $

• 재건 수술비…………………………………………………… $

• 성형 수술비…………………………………………………………… $

• 경제적 손실 합계…………………………………………………… $

○ 비경제적 손실

• 과거와 미래…………………………………………………………… $0,000,000

○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 동생에 대한 보상 ․ FFF의 대학생활, 일, 친구,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 $0,000,000

• 모친에 대한 보상 ․ EEE의 평생(현재와 미래) 보살핌에 대한 보상……………… $0,000,000

○ 전체 보상 요구액……………………………………………………… $00,000,000 6) 청구인은 CCC의 합의요구서 중 청구인의 기여도가 0.00%(USD 000,000, 000,000,000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산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서울청 적부심 참조]

  • 가) CCC 측 합의요구서 상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 비율 (단위: $) 전체 보상 요구액 청구인에 대한 보상 비율 00,000,000 0,000,000 0.00%
  • 나) 보상금 수령액 구분 실제 보상 금액 청구인보상금(0.00%) 보상금 총액 0,000,000 변호사비

• 0,000,000 일시 수령금 0,000,000 5년간 받을 금액 0,000,000 5년간 받을 금액 이자 000,000 합 계 0 0 (단위: $)

  • 다) 청구인 보상금을 한화로 환전할 경우 환전액 구분 청구인보상금액($) 2009.3.13. 환율 5년평균환율 환전금액 일시보상금액 5년간받을금액 합 계 000,000 0 (단위: 원)

7. 청구인은 캐나다의 대학교(1년 3학기제)를 다녔으며 청구인의 제출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 휴학기간(5학기)은 다음과 같다. 연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비고 2009 휴학 휴학 휴학 2008 휴학 휴학 2007 2007.12.18. CCC 사고발생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CC(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CCC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2007.12.18.) 약 2년(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6학기 중 5학기)동안 대학교를 휴학하고, CCC을 간호하는 등 청구인의 정신적․경제적 희생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정신적․경제적 희생비용을 포함하여 CCC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총액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정신적․경제적 희생비용이 포함되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