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백만원은 금융거래 조회 및 확인서 등을 볼 때 전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백만원은 금융거래 조회 및 확인서 등을 볼 때 전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2.10.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9.6.17. 전 배우자 강○일(이하 “강○일”이라 한다)과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00백만원 외 이혼 후 3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강○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처분청은 강○일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10.
6. 청구인에게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강○일은 이혼한 직후 청구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36349-74-, 이하 “쟁점★★은행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2. 청구인 기억으로는 강○일이 사채 및 기타 채무관계가 많고, 청구인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직접 입․출금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위자료 이외 2009.7.7.과 2009.7.22. 수취한 금액은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이혼 전 강○일이 임의 사용한 청구인의 금전 등에 대한 상환금액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시아버님이신 故 강○원의 사망 직후 강○일이 지인을 통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보았을 때부터 잦 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더욱이 사기 피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카지노(정선 등)에서 도박을 하게 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1. 청구인은 강○일이 사채 및 기타 채무관계가 많아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여 300백만원을 입금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장을 신규 개설한 2009.
7. 6.은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 이외에는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전 배우 자가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강○일이 도박에 빠져 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하기로 하고 이혼 전 무단 사용한 청구인의 금전 등에 상당한 금액 50백만원을 상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이나 차용금액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협의이혼 후 강○일로부터 수취한 35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청구인과 전 배우자 강○일은 2008.3.31. 강○일 소유의 ○○시 ○○구 ○○동 211-2에 소재하는 ○○빌딩이 매각되면 위자료로 1,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증하였으며, 강○일은 2009.3.26.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5.13.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130백만원을 입금하고 2009.6.17. 합의이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양도 대금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금 액 내 용 비 고 2009.04.07. 100백만원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이혼(2009.6.17.) 전 2009.05.13. 1,130백만원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2009.07.06. 300백만원 청구인 쟁점★★은행 계좌 입금 이혼(2009.6.17.) 후 2009.07.07. 30백만원 청구인 ♡♡♡♡증권 계좌 입금 2009.07.22. 20백만원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7.7. ♡♡♡♡증권 계좌로 입금된 30백만원과 2009.7.22. ☆☆은행 계좌로 20백만원을 받은 것은 이혼 전 강○일이 도박을 많이 하였는데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에게 차용하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귀금속 등을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대가로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혼한 직후 강○일이 짧은 기간 사용한다는 전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부득이 쟁점★★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 었으나 2009.7.6. 쟁점★★은행 계좌로 받은 300백만원은 강○일이 청구인도 모르게 입금 하였다가 2009.7.27. 강○일이 직접 수표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은행 계좌가 해약된 2009.7.27. ★★은행 △△△지점에서 1억원권 수표 6매(33-38), 1천만원권 수표 8매(39-46) 등 총 680백만원의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함)를 발행한 사실이 입출금 공용전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 2009.07.28. ♧♧은행
○○○ 이○수 34 100백만원 2009.07.27. 35 100백만원 2009.07.27. 36 100백만원 2009.07.27. ★★은행
○○○ 2009.07.28. ★△은행 ◇◇◇◇ 김○열 37 100백만원 2009.07.27. 유○숙 38 100백만원 2009.07.27. ★★은행
○○○ 2009.07.27. ★★은행 ○○○ 송○이 39 10백만원 2009.07.27. ★★은행
○○○ 2009.08.03. △△△금고 안성 유○수 40 10백만원 2009.07.27. 41 10백만원 2009.07.27. 42 10백만원 2009.07.27. ★★은행
○○○ 2009.07.30. ★★은행
○○○ (의뢰인:강○석) 김○정 (◇◇중앙회) 43 10백만원 2009.07.27. 44 10백만원 2009.07.27. 45 10백만원 2009.07.27. 46 10백만원 2009.07.27.
- 다) 1천만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39~41)는 2009.8.3. △△△금고 △○지점에서 유○수 명의의 △△△금고 계좌(42-13--8)로 입금되었고, 1천만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42~46)는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차남 강○석이 의뢰하여 김○정 명의의 ◇◇ 계좌(3020081 )로 입금되었다.
6. 청구인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쟁점수표 수취자와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이○수(수표 300백만원): ○○시 ○○구 중대로 150에 소재한 ○○산업개발(이하“○○산업”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강○일의 친구로서 2004년 6월경 강○일 소유의 ○○시 ○○구 ○○동 211-2에 소재하는 ○○빌딩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강○일의 요청으로 수표의 현금화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빌딩 신축 공사계약서, ○○빌딩 건축물대장(공사시공자로 ○○산업 등재), ○○산업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 나) 김○열, 유○숙(수표 200백만원): 김○열과 유○숙은 부부로서 2009년 7월경 강○일은 당시 ○○백화점내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김○열로부터 금과 보석류 등을 약 10백만원 상당액에 구입한 후, 쟁점수표 2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90백만원을 교환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김○열, 유○숙의 사실확인서(2013.4.29.)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송○이(수표 100백만원): 카지노 딜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강○일 이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 환전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랜드 출입카드 사본, 포인트 적립 및 사용내역, 마카오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유○수(수표 30백만원): 강○일이 2009.7.6 장남 강○석, 차남 강○석 명의로 매매취득한 ‘○○도 ○○시 ○○읍 ○○리 100-111번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7. ♧♧지방국세청은 2011년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와 관련하여 강○ 일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은행 △동지점 발행(2009.7.6.) 수표 100백만원 7매, 50백만원권 2매, 10백만원권 3매 등 총 830백만원이 송○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입금사유에 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다.
- 가) 송○이는 2011.2.13. 답변서에 “2005년 경에 △△랜드 카지노에서 강○일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 부친께서 사회에(☆☆☆, ☆동네)에 500억원을 기증하고 복지사업하시다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도 많이 받아서 강남에 빌딩도 몇 개 있고, 임대업을 한다고 하며 시간이 많으니 자주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랜드에서 자주 보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내가 게임을 잘 한다면서 제가 정한 테이블 옆자리에서 같이 게임도 자주 하면서 금전거래도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강○일씨는 나중에 혼자서 게임을 하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말로 20억원 이상 손해봤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다시 와서 마카오 VIP룸에서 게임을 자주 했습니다. 게임하다가 현금이 부족하면 빌려달라고 해서 카지노 칩하고 홍콩달러 합하여 3억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지막으로 자기 빌딩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빌딩 잔금 받으면 다 갚는다고 5억원만 더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각서를 받 고 현지에서 마침 보관중이 칩이 있어서 2009년 5월경에 현지 마카오 환율 1,400원일 때 홍콩달러 35만불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2009.7.7. 방이역 근처 ★★은행 앞에서 8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관계는 끝났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8. 또한 ♧♧지방국세청은 2011.4.27.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와 관련하 여 강○일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은행 △동지점 발행(2009.7.6.) 수표 100백만원 1매, 10백만원권 3매 등 총 130백만원이 유○수의 △△△금고에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입금사유에 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다.
- 가) 유○수는 2011.5.2. 답변서에 “1990년 경에 가든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강사장을 알게 되어 호텔에 놀러가서 식사도 하고 게임룸에서 가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자주 드나들면서 금전거래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략) 2009년 경에 (중략) 저한테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 2억원만 빌딩 가등기 조건으로 빌려 달라고 하여 6개월 기한으로 그간의 신용과 믿음으로 가등기도 안하고 약속어음 한 장을 받고 4~5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돈은 강사장이 카지노에 쓸거라고 현금으로 부탁하여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강사장은 보유 빌딩이 매도가 되면 즉시 상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략) 2009.7.8. 오전 중 안성으로 와서 준다기에 다음날 1억 3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한달 후에 이자와 같이 생각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9. 강○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은행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2012.12.17.)를 작성하였다. “ 2002년 8월 경에 부친이신 고 강○원님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고 ☆동네 및 ☆☆☆ 강○원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다음해 7월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주세무서에 약 200억원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족들이 나누어가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집사람(청구인)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서 **관광호텔을 운영하여(10년간) 재산을 모아왔으며,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처분하고 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금이 한 7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있다보니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15억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까지 재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해외도 여러번 나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집 사람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조로 건물이 매각되면 10억원을 주기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건물이 매각되어 위자료 10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채 및 채무관계가 남아 있어서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편의상 집사람 통장에 2009년 7월 8일 ★★은행에 3억원을 입금해 두었다가 다시 2009년 7월 27일 인출하여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준 사실은 없습니다.” 10) 청구인은 2009.7.27. 쟁점★★은행 계좌에서 300백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가) 강○일의 여권을 보면 강○일은 마카오로 수차례 출국하였고, 2009.7.27. 쟁점★★은행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기 하루 전인 2009.7.26. 마카오 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수표출금 하루 전에 출국한 사람이 2009.7.27. 수표로 인출할 수 있는지 물어본 바, 청구인은 미화 1,000달러 이상 소지하고 출국 할 수 없으므로 강○일이 출국하기 전 미리 출금에 필요한 전표작성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놓고 출국한 것이며, 마카오 카지노에서 흔히 VIP라고 불리는 고객들은 국내에 있는 카지노와 연결된 업체에 입금하면 국외에 있는 카지노에서 칩과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강○일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재산세과-513, 2011.10.31, 같은뜻)이다.
2. 우선 청구인의 쟁점★★은행 계좌에 입금 된 300백만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본다.
- 가) 쟁점★★은행 계좌는 2009.7.6. 개설되어 2009.7.27. 해지되었고, 쟁점★★은행 계좌가 해지된 당일 청구인 명의로 1억원권 수표 6매, 1천만원권 수표 8매 등 총 680백만원의 수표가 발행되었다.
- 나) 쟁점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하였던 ○○산업 대표 이○수에게 300백만원, 강○일과 귀금속 거래를 하였던 김○열 외 1인에게 200백만원, △△랜드 및 마카오 출입 기록이 있는 송○이에게 100백만원, 강○일의 자녀가 취득한 ○○도 ○○시에 있는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수에게 30백만원 등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김○열 외 1인은 강○일과 귀금속 거래를 한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송○이와 유○수는 답변서에서 강○일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 라)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강○일이 관리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증권 계좌의 30백만원, ☆☆은행 계좌의 20백만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상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강○일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