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29 선고일 2013.06.12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2002.10.03.과 2003.12.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청구외법인 OO환경(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12,68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비특수관계자인 장OO, 고OO, 고OO, 김OO 및 특수관계자인 김OO(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09.21.~2012.10.2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양수자들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실주주가 청구인의 시부인 김00이고, 양수자들의 경우 청구외 김OO과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장OO를 제외한 양수자들은 김00이 명의를 부당하게 도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7. 청구인에게 2002.10.3. 증여분 증여세 91,056,000원,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80,800,81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0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인 김00은 2002.10.03.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관공서입찰 및 금융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한 신주 70,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 주주로 등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본을 증가시키고 관공서 입찰 및 금융거래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건실하기 하기 위함과 법인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2003.12.31. 발행한 신주 100,000주를 종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면서 42,683주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2002.10.03. 청구인 명의로 증자된 주식 70,000주, 2003.12.31. 증자된 주식 42,683주 합계 112,683주의 실 소유자인 김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니 김00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2.10.19.에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하고,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14,000주, 28,000주, 28,000주를 청구인이 청구외 고OO, 고OO, 김OO에게 2004.05.03. 양도한 것으로 조작되었으며, 이는 김00이 청구인과 청구외 고OO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며, 고OO, 고OO, 김OO은 이는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2.10.16. 내용증명우편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00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 주식 32,683주를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2010.03.30. 양도한 것으로 조작되었으나 이 또한 김00이 청구인과 김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며,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통지에 의해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 112,683주의 실제 소유자인 김00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12.03. 증여분과 2003.12.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75백만원) 고지처분은 청구외 김00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김00을 수신인으로 하는 통지문(2012.10.18)과 청구외법인과 김00 및 양도자들을 피고로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1.04.23.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99,516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김00이 2012.08.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2. 08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10월경 시아버지인 김00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고, 2012.10.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가 없으며 시아버지 김00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하여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7두15780, 2008.2.14.참고) 2001.04.03.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김00이 2012.08.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김00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00이 요구한 서류의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 김00이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제출한 통지문 (2012.10.18 작성 2012.10.19 발송)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00 및 양도자들을 피고로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김00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00과 특수관계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외법인 OO환경산업(주)는 2001.04.23.부터 2012.09.30.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조사청은 2012.09.21.부터 2012.10.20.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00이 설립한 법인으로 확인하였다.

2. 2002.10.03. 청구인 명의로 OO환경산업(주)의 주식 70,000주, 2003.12.31. 유상증자로 42,683주를 취득한 쟁점주식(112,683주)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외 김00이고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및 2003년 귀속 증여세 171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 주식총수 및 주주현황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개업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이고, 2002.10.03.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64,000주, 2003.12.31. 264,000주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청구인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2년, 2003년 주식 취득 및 2004년, 2010년 주식 양도가 확인된다. (단위: 주) 주주 개업시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10년말 청구인

• 70,000(42.68%) 112,683(42.68%) 32,683(11.12%)

• 기타 40,000(100%) 94,000(57.32%) 151,317(57.32%) 261,317(88.88%) 414,000(100%) 계 40,000(100%) 164,000(100%) 264,000(100%) 294,000(100%) 414,000(100%)

  • 나)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외 김00은 골재파쇄업종(00개발(주))을 운영하다가 1997년 경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 설립을 가족 또는 지인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점에서 개인결손 109백만원, 법인결손 323백만원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00의 맏며느리로서 청구외법인에서 개업시부터 2011년까지(2006∼2007년 제외) 경리로 근무하였고 남편 김00 또한 법인등기부상 2002년∼2006년까지 등기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동기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00과 함께 유상증자를 포함한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시기인 2002~2003년 경리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김00이 요구한 서류의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청구인과 김00은 특수관계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외 김00이 사업실패로 본인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은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김00이 청구외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자 그 용도를 묻지 아니하고 응한 것은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생략

(4)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조사기간(2012.09.21.~2012.10.20.)내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00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등(통지문 내용증명 2012.10.19., 소장접수일 2012.11.02.)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다) 청구인은 통지문, 통고서, 소장을 제시하면서 당초 처분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통지문 및 통고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 등)은 2012.11.02. 접수로 확인되며, 원고는 청구인 및 남편(김00)이고, 피고는 청구외법인 OO환경산업(주)외 6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관련된 청구원인의 일부를 발췌하면 “원고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들이고~ 피고 김00은 OO환경산업(주)의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피고 김00은 OO환경산업(주)가 2001.04.21. 발행한 신주 70,000주(1주 액면가액 5,000원, 결위권있는 기명식보통주) 중 70,000주와 2003.12.31. 발행한 신주 100,000주 중 42,683주를 원고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는 것이다.(대법원2003두11810, 2004. 3.11. 같은 뜻)

  • 라. 판단 청구인은 김00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00의 맏며느리로서 청구외법인에서 개업시(2001년)부터 2011년까지(2006년~2007년 제외) 경리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김00이 요구한 서류의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김00이 청구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자 그 용도를 묻지 아니하고 응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00이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인 책임이 크므로 상당히 주저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용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발송한 통지문(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만들어 놓은 결과 등) 및 김00 등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