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나. (생략)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생략)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처분청은 AAA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2008.2.28. 증여분 증여세 42,637,500원의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 사업연도 OO토건의 “법인별주주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 입증을 위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OO토건은 2005.4.13.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5. AAA과 같이 2008.2.28. 양도한 청구외 홍OO은 OO토건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2009.5.14.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6. AAA의 배우자인 BBB은 OO토건의 주식 10,000주를 2008.2.28.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2008.2.27. OO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7.15. 사임하였다.
7. OO토건의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수입금액 0 2,530,059 642,684 당기순이익 944 150,582 483 법인세과세표준 945 180,460 6,707 납부세액 121 26,684 741
1. 이 건 2008년 증여세 처분은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청구인은 2012.12.7.자 “2010년 증여받은 ㈜OO토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라는 과세예고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의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 2008년을 기분으로 표시하고 있고, 증여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 등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2.28. 증여분과 관련한 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증여세 1차 처분 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증여세 1차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등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OO토건㈜를 운영하던 BBB(AAA의 남편)과 CCC(청구인의 부) 사이에 이견으로 청구인은 AAA 소유의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며, OO토건의 재정상태가 폐업 직전이었고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을 50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유상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배우자인 BBB이 OO토건의 주식 10,000주를 2008.2.28. FFF으로부터 취득하였고, FFF은 OO토건㈜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2009.5.14. 양도가액 10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BBB이 주당 10,000원에 양수받는 OO토건의 주식을 AAA의 조카인 청구인에게는 주당 약 278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토건은 2007.1.1.~2007.12.31. 영업을 하였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보자 OO토건을 운영하던 BBB(AAA의 남편)과 CCC(청구인의 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AAA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BBB이 OO토건의 주주인 FFF의 주식을 인수하고, 2008.2.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토건의 재정상태와 경영분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