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계약자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자가 다른 점, 직원 일부만 증여받을 사정이 없었던 점, 최00이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매수계약자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자가 다른 점, 직원 일부만 증여받을 사정이 없었던 점, 최00이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BB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한 2007.4.30. 증여분 등 증여세 265,281,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등은 (주)AAD&S의 직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최00은 (주)AAD&S의 대표이사이며, 현재 (주)AAD&S의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인주주이다.
2. 최00은 부인 박00과 함께 (주)AAD&S의 지분 40%(5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주)AAD&S의 지분 60%를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던 청구외 김00(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의 지분 및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7.4.10.에 양도인이 지배하고 있는 지분 60%(78,000주)를 4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양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수자는 최00외 3인 1) 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주)AAD&S이 2008년 3월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최00 14,200주, 백00 13,800주, 청구인 13,750주, 성00 13,750주, 정00 11,800주, 은00 10,700주를 최00외 5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등과 최00은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문답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최00이 청구인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최00이 청구인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최00이 양도인에게 주식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1주당 18,000원씩을 계산하여 최00이 청구인등의 명의로만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등은 이 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을 만나거나 계약한 적도 없으며, 서명한 적이 없다. 최00 단독으로 매도자와 계약하면서 매수인을 최00외3인 대표 최00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외3인은 누구인지도 기재가 없다. 주주명부변경만 최00이 임의로 청구인등 5명을 하였다. ※ 주식명의인별 취득자금지급액과 최00지급액 (단위:원) 구분 주식수 1주당단가 청구인등 명의지급액 최00 명의지급액 합계 청구인 13,750 18,000 247,500,000 247,500,000 성00 13,750 18,000 247,500,000 247,500,000 은00 10,700 18,000 192,600,000 192,600,000 정00 11,800 18,000 212,400,000 212,400,000 백00 13,800 18,000 248,400,000 248,400,000 최00 14,200 2,851,600,000 2,851,600,000 계 78,000 1,148,400,000 2,851,600,000 4,000,000,000 따라서 이 건 주식의 취득자 및 소유자는 최00이다.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최00이 주식의 명의신탁자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이는 ①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전액 최00이 부담하였고 청구인등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를 청구인등 및 최00, 조사청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등이 BB은행 00공단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양도인 계좌로 입금한 원금과 이자까지 최00이 부담하였으며, 이를 청구인등 및 최00, 조사청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③ 2009년 배당금을 이 건 주식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입금한 날 회사 경리직원이 모두 현금 인출하여 최00에게 귀속된 것도 청구인등 및 최00, 조사청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④ 최00이 (주)AAD&S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등이 (주)AAD&S의 직원으로 재직하여 명의신탁의 부당한 압력에 불응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여 수탁한 것에 불과하다.
⑤ 청구인등의 증여세를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그 납세담보도 모두 최00이 납세보증을 하였다. 납부세액도 최00의 BB은행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1.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다.
2. 결론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은 2007.4.10.이며, 명의개서일은 2008.3.31.로 명의개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조사당시 최00은 00전자 BB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과 성00은 (주)AAD&S가 00전자 BB공장의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점에 대한 보답으로, 백00, 은00, 정00은 (주)AAD&S의 직원으로 전소유자와 지분권 다툼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다툼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와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우리사주의 개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② 청구인등 또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본인들이며 주식의 취득대금을 최00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등 또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되어 조사청이 2012년 10월 작성한 김00, 최00, 청구인등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김00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조사
○ (주)AAD&S의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 (주)AAD&S는 1999년 설립하여 가전제품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유상증자를 거처 2006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은 130,000주로 확인되며
• 주주명부상은 김00 41,300주(31.8%), 미00 26,000주(20.0%),최00 42,000주(32.3%), 박00 10,000주(7.7%), (주)CC스치로풀 3,800주, (주)CC 우드 3,500주, (주)CC판넬 3,400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최00, 박00, (주)CC스치로폴, (주)CC우드, (주)CC판넬 명의의 주식 62,700주는 김00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지분구조는 김00 104,000주(80.0%), 미00 26,000주(20.0%)로 확인됨.
• 2007.04.10일 김00 52,000주(본인 및 법인명의 주식)와 미00 26,000주 등 합계 78,000주를 최00등에게 40억원(@ 51,282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7.04.10일부터 2008.03.12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됨.
○ 신고내용: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00은 본인 명의의 주식 41,300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주당 매매가액을 18,000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74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미00 또한 26,000주에 대해 1주당 매매가액을 18,000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468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
○ 양도가액 조사: 4,053백만원
• 김00과 최00은 양도자와 양수자를 대표하여 2007.04.10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3,000원으로 하고, 매도자 김00이 AAD&S와 동일한 아이템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주당 @28,282원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매매주식 78,000주를 합계 40억원(@51,282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붙임: 매매계약서, 문답서】
• 동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매수자가 납부한 금액은 김00 31,116천원 (양도세 29,399,220원, 증권거래세 3,717,000원), 미00 20,624천원 (양도세 18,284,400원, 증권거래세 2,34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53,740,620원 양도가액에 가산 결정함.
• 동 주식 매매가액 40억원은 김00과 미00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됨. 07.04.30 07.07.02 07.08.17 07.09.05 07.10.02 07.11.26 08.02.05 08.03.12 합계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13억원 2억원 3억원 2억원 40억원 ⇒ 양도일자 2008.03.12일 【붙임: 금융거래 내역서】
• 양도자 미00 명의의 주식 26,000에 대한 실소유여부 확인한 바 주식취득 경위 및 양도대금 사용처 등에 의해 실질 소유자로 판단 됨. 【붙임: 금융증빙 자료, 최00의 문답서】
○ 취득가액 조사: 780백만원
• 1999년 설립당시 10,700주, 2000.06.29일 26,900주, 2001.08.31일 12,000주, 2003.03.19일 18,000주등 67,600주 (@10,000)를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676백만원)하였음이 확인됨.
• 2000.05.25일 10,400주를 매매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 104백만원 산정함. 【붙임: (주)AAD&S 주주변동 내역】
○ 기타 필요경비: 20백만원 양도대상 주식 78,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해당금액 20,268,700원 (40억원*0.5% )기타 필요경비로 확인됨. 나) 주식 78,000주 취득자금 및 63,800주 명의신탁 혐의 조사
○ 주식취득에 따른 명의개서 현황
• 상기의 매매물건인 (주)AAD&S 주식 78,000주는 대표이사인 최00이 매수자를 대표하여 양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주식은 최00을 비롯한 7명의 명의로 2008.03.31일 명의 개서되었는바 명의개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취득자 청구인 성00 은00 정00 백00 최00 합계 수량 13,750 13,750 10,700 11,800 13,800 14,200 78,000주 금액 705,127 705,127 548,717 605,127 707,691 728,208 4,000,000 (주, 천원)
○ 취득자금의 자금원 조사 (주)AAD&S의 주식 78,000주 취득대금 40억원에 대한 취득자별 지급내역 확인한 바
• 청구인과 성00은 취득금액이 705,127천원으로 최00로부터 현금 증여 받아 2007.04.30일 명의자별로 양도자의 계좌에 247,500원을 입금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모두 최00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됨.
• 은00과 정00, 백00의 취득대금은 548,717천원과 605,127천원, 707,691천원으로 2007.07.02일과 2007.10.02일 BB은행 00 공단지점으로부터 각각의 명의로 192,600천원과 212,400천원, 248,400천원을 대출 받아 양도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모두를 최00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잔액도 최00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됨.
• 최00 명의의 주식 14,200주에 대한 취득대금 728,208천원과 상기의 청구인 등 5인의 취득가액 3,271,792천원을 포함한 40억원 모두 최00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한 바
• 최00과 배우자 박00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기타 외부에서 유입된 근거 확인되지 않음.
• 최00과 청구인, 성00, 은00, 정00, 백00등은 모두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하여 동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성00은 지인, 은00과 정00, 백00은 직원으로 근무 하고 있음이 확인됨. 【붙임: 금융거래 내역서, 문답서】
○ 주식의 취득대금 조사 증여자 최00은 (주)AAD&S의 주식 취득가액은 1주당 @23,000원 이며 주식 전체의 취득가액 1,794백만원(78,000주*@2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확인한 바
•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의 1주당 평가액 @23,000원, 추가지급금 1 주당 @ 28,282원으로 하여 합계단가 1주당 @51,2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지급금은 양도자가 (주)AAD&S와 동일한 아이템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바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기준하여 가액을 산정 하였으며, 추가지급금은 직전사업연도의 이익금을 기준하여 5년간의 이익 추정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됨. 【붙임: 매매계약서, 최00의 문답서】
• 양도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은 1주당 @ 51,282원으로 78,000주의 매도금액은 40억원임을 진술함. ⇒ 따라서 동 매매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단가의 산정기준 및 양도자의 진술 등에 의해 1주당 @51,282원이며 78,000주의 매매금액은 40억원으로 판단됨.
○ 취득대금 증여일자와 금액에 대한 조사 상기의 조사내용에 의한 취득자별 취득자금의 증여일자와 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07.04.30 07.07.02 07.08.17 07.09.05 07.10.02 07.11.26 08.02.05 08.03.12 합계 청구인 247,500 88,141 88,141 225,226 35,256 20,863 705,127 성00 247,500 88,141 88,141 225,226 35,256 20,863 705,127 은00 192,600 68,590 68,590 175,266 27,436 16,235 548,717 정00 212,400 75,641 75,641 193,285 30,256 17,904 605,127 백00 88,461 88,461 248,400 35,385 130,519 116,465 707,691 (단위: 천원) 【붙임: 수증자별 증여세 산출내역】
○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
• 청구인외 4인의 주식 63,800주는 최00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붙임: 문답서, 금융거래내역】
• 최00, 박00 명의의 주식 52,000주에 대한 실소유 여부 확인한 바 김00과 최00 사이에 소유권 분쟁(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3년 소요)이 있었으며 판결 에 의해 김00 소유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결 하였으나 동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립시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배당사실은 없음. 【붙임: 판결문】
5. 추징예상세액: 1,670백만원
• 양도소득세: 482,827,030원
• 증 여 세: 1,187,311,250원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AAD&S 주식 78,000주의 양도와 관련 하여 양도 소득 신고누락 및 취득자의 취득대금 증여사실 확인 되므로 양도자인 김00과 미00은 양도소득세 483백만원, 양수자인 청구인외 4인은 증여세 1,187백만원 결정고지 하고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통보 하고 조 사 종결코자 함.
2. 조사청이 2012.10.1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귀하는 (주)AAD&S의 주식 13,7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답: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 (주)AAD&S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예 2007년도에 동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문: 누구에게서 취득하였는지요? 답: 최00 사장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전 소유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김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나요? 답: 아니오. 최00사장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주식의 취득자는 귀하인데 왜 최00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요? 답: 제가 최00사장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00사장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문: 최00사장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서 취득하였다고 하셨는데 왜 최00사장이 귀하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입니까? 답: 예. 저는 최00사장과 함께 1988년부터 00전자 00공장에서 1995년까지 함께 근무하는 1995년 1월에 00 00공장이 BB로 이전하면서 함께 BB에 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1999년 10월 정도까지 최00사장은 과장, 저는 대리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최00 사장은 퇴사하고 저는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최00사장이 좋지 않은 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사편이 아닌 최00 사장의 편에서 많은 일을 하는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주)AAD&S가 00전자와 영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00전자에 근무하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는데 당초에는 최00사장이 귀하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보상을 하는 상태에서 귀하에게 금전 얼마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주식을 적정한 수준에서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문: 최00씨가 귀하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자금을 증여하였고 귀하께서는 최00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지요? 답: 제가 최00사장에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최00씨가 김00씨로부터 (주)AAD&S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주식 13,750주를 귀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귀하에게 준 것입니까? 답: 최00사장이 김00씨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답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귀하께서는 여기 계약서를 직접 날인하였는지요? 답: 아니오. 제가 날인하지 않았고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동 계약서를 본 적은 있는지요? 답: 아니오.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여기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답: 최00 사장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조사청이 2012.10.17. 작성한 최00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먼저 2007년 귀하께서는 김00, 미00 명의의 주식 78,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는 김00, 미00, CC스치로폴, CC판넬, CC우드로 명시되었고 취득자는 최00외 3인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취득자가 최00외 3인인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답: 당초에는 최00, 성00, 청구인, 박00이 주식을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 매매계약의 체결은 누가 하였는지요? 답: 매도자측은 김00, 매수자측은 저 이렇게 둘이서 체결하였습니다. 문: 매매가액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식의 매매가액은 1주당 23,000원으로 하여 1,794백만원입니다. 문: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였나요? 답: 2006년도 말 기준의 결산서를 근거로 1주앙 가액을 평가하여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추가지급금이 2,206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무엇인지요? 답: 저희 법인의 제품과 관련한 노하우를 알고 있는 김00이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경쟁으로 인한 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00씨가 동일한 아이템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제가 지급한 금액입니다. 문: 결국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추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가 취득한 78,000주의 주식의 가액과 1주당 가액은 얼마인가요? 답: 주식 1주당가액은 23,000원으로 주식의 가액은 1,794백만원입니다. 문: 그럼 나머지 2,206백만원은 주식의 가액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인 (주)AAD&S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데 주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답: 계약서를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과 겸영금지의 조건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문: 주식의 가액과 별개의 가액이라면 동 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별도 문서에 의해 동일아이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206백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증서가 필요하고 그것은 개인 최00이 아닌 법인 (주)AAD&S와 김00씨간에 체결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 주식매매에 대한 내용은 매매계약서의 2조 2항에서 표기하였고 추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2조 3항, 4조 1항에 의해 추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1개의 계약서에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겸업금지와 관련한 금액은 전체금액 2,206백만원을 별도의 항목에서 기재하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져야 하는데 각각의 주식의 가액에 1주당 추가단가 28,282원을 가산하여 1주앙 합계단가 51,282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주장과는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답: 주당 얼마씩의 가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가액을 산정하여 기록하였을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추가지급금 1주당 가액 28,282원, 합계금액 2,206백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산정되었습니까? 답: 계약 당시에 2006년도의 법인의 이익금액 820,377천원에 5년간 곱하여 매매주식 60%를 곱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이익을 조정하여 90%를 곱하면 2,215백만원이 산정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주식의 가액과 합하면 40억원을 약간 넘게 되어서 4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식에 의해 추가지급금이 2,206백만원이 되었고 주식수량을 나누어서 주당 추가단가는 28,282원이 되었습니다. 문: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자는 최00외 3인인데 주주명부에 의하면 귀하 명의로 14,200주, 성00 13,750주, 배00 13,800주, 청구인 13,750주, 정00 11,800주, 은00 10,700주가 명의개서되었습니다. 귀하를 제외한 5명은 누구입니까? 답: 당초에는 저, 성00, 박00, 청구인이 취득하려 했는데 배우자인 박00은 빼고 사업에 공로가 많은 두사람이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5명이 모두 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제가 현금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자금으로 그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5명이 모두 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제가 현금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자금으로 그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문: 매도자는 귀하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답: 매도자인 김00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김00씨는 저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 조금 전의 진술 내용 중에서 추가지급금 2,206백만원은 주식의 취득가액과는 별도의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를 제외한 5명의 취득자는 얼마의 금액을 부담한 것입니까? 답: 청구인씨를 비롯한 5명이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중략~ 문: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성00을 비롯한 5명에게 귀하가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말씀인데, 동 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들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셨습니까? 담: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개인자금으로 수억원씩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이신데 성00씨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답: 성00씨와 청구인씨는 저와 함께 00전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제가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00전자의 협력업체로 지정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00과 정00, 은00은 직원으로 제가 김00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을 때 제 편에서 많은 힘이 되었던 사람들로 제가 함께 회사를 꾸려 나가자는 의미로 우리사주의 개념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증여하였던 것입니다. 문: 귀하께서는 성00 등에게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채무나 의무가 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주식 78,000주를 취득하면서 1주 51,282원씩 모두 4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2억원에 상당하는 주식 63,800주의 취득자금을 직원과 지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말씀인데 사회통념상 납들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예,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금액은 32억원이 아니고 14억6천7백만여원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당시 전무와 이사, 과장은 김00씨의 편에 섰고 나머지 3명은 제 편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생갂하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갈 목적으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문: (주)AAD&S의 배당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09년 한 차례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문: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배당금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 해 보니 청구인을 비롯한 5명 모두 배당금이 입금된 날 모두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출자도 회사의 경리직원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답: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청구인을 비롯한 5명의 계좌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주식의 취득자금 40억원을 모두 개인자금으로 부담하였고, 78,000주 중 63,800주는 직원과 지인들의 명의로 개서가 되었습니다. 배당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판단하면 실제의 소유자는 귀하이고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개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전혀 아닙니다. 제가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각각 취득한 것입니다. 문: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귀하께서 주식을 모두 취득한 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주식의 매매가액 40억원을 모두 귀하의 자금으로 지급했고 각각의 명의자별로 정확한 금액이 송금된 것도 아닌데 왜 복잡하게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시는가요? 이는 추가지급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제외한 즉 1주당 23,000원씩 계산하여 1,467백만원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2002년부터 저는 직원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익금의 10% 정도를 적립해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쓰겠다고 약속하여 매년 아파트 1채 이상을 구입해서 입사 3년 이상이 되면 사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배당금을 통해 동 취득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2009년 이후 송사에 휘말리면서 배당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내용에 근거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4. 조사청이 2012.10.26. 작성한 김00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2007년에 주식 78,000주가 양도되었는데 양도 경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예 (주)AAD&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최00과 몇 차례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을 종결하는 차원에서 제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주식 60%를 최00에게 양도하였으며 조카인 미00의 지분 20%와 제지분 40%를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문: (주식 양도 양수 기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여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주식겠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양도된 주식은 누구 명의의 주식들입니까? 답: 예 제 명의의 41,300주, CC스치로폴 명의 3,800주, CC우드 명의 3,500주, CC판넬 명의 3,400주, 그리고 미00 소유 주식 26,000주가 매매되었습니다. 문: 매매계약서의 체결은 누가 하였는지요? 답: 예 저와 최00이 체결하였습니다. 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귀하와 미00, 양수자는 최00외 3인인데 왜 두분이서만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요? 답: 예 미00은 저에게 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들을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최00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최00외에 다른 사람이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5. 청구인, 박00, 백00, 정00이 김00을 상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문(BB지방법원 2010가합4396, 2011.8.26.)에는 다음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최00은 (주)AA디앤에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박00은 원고 최00의 처이며, 원고 백00, 정00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고, 피고는 (주)○,○코리아의 대표이자 (주)CC스치로폴, CC우드(주), CC판넬(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원고들과 피고(김00)는 AA디엔에스 주식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 분쟁 중 그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최00은 2007.4.10. 피고 본인 겸 CC스치로폴, CC우드, CC판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를 대리한 피고와 피고 조카 미00(이하 피고, CC스치로폴, CC우드, CC판넬, 위 미00을 ‘피고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등이 소유한 AA디엔에스 주식 78,000주(약60%)를 대금 합계 40억원에 양수하로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 매매가액은 합계 40억원, 주식의 매도단가의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제2조 제1항) 주주 주식수 매매가격(원) 추가지급(원) 피고(김00) 41,300 23,000 949,900,000 28,282 1,168,048,718 미00 26,000 598,000,000 735,333,333 (주)CC스치로폴 3,800 87,400,000 107,471,795 CC우드(주) 3,500 80,500,000 98,987,179 CC판넬(주) 3,400 78,200,000 96,158,974 합계 78,000 1,794,000,000 2,206,000,000
(2) 추가지급금의 의미는, 양도자(김00등)가 AA디앤에스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당시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한 아이템의 사업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제2조 제3항)
(3) 양도인인 피고(김00) 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제4조 제1항) (가) 이 사건 계약 체결된 후에는 피고 등과 그 관련회사, 피고 등이 투자한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이 운영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 제품의 개발, 판매, 투자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원고(최00)들이 실제 판매를 하여야 할 (주)○.○코리아는 현재와 동일하 거래형태(월2회 마감, 2회 결제, 모기업과 합의한 단가, 검사 및 검수, 납품조건)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고들과 합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거래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5년 이내에 위(가)(나)항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지급금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의하면 최00은 2013년 1월에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 백00, 은00, 성00, 정00에 대한 증여세에 관련하여 자금경색으로 일시납부가 어렵다며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최00 통장 및 입/출금거래확인증에 의하면 최00은 2013.1.31. 청구인 증여세 40,519,350원, 정00 증여세 27,674,730원, 은00 증여세 20,389,170원, 백00 증여세 15,501,110원, 성00 증여세 40,519,3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최00 통장 및 청구인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최00은 2013.7.1. 청구인 증여세 61,684,610원, 정00 증여세 53,227,070원, 은00 증여세 48,001,830원, 백00 증여세 98,555,130원, 성00 증여세 61,684,620원 합계 323,163,2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주)AAD&S의 인원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5년 68명, 2006년 59명, 2007년 34명, 2008년 22명, 2009년 21명이 근무하였고, 2008년에 백00은 이사, 정00, 청구인, 성00은 부장, 은00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직원수 68 59 34 22 21 이사 1 1 (등기임원아님) 부장 3 3 1 3 3 차장 4 4 4 3 2 과장 4 3 2 2 2 대리 9 9 6 4 4 주임 7 6 5 3 3 사원 41 34 16 6 6 백00 부장 부장 부장 이사 이사 정00 차장 차장 차장 부장 부장 청구인 차장 차장 차장 부장 부장 성00 차장 차장 차장 부장 부장 은00 대리 대리 대리 과장 과장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식양도양수 기본계약서에는 최00 1인의 명의로만 계약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