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 도용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15 선고일 2013.06.12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이고, 해당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향후 회피될 조세까지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물산(이하 “○○물산”이라 함)의 주식을 2009.4.10. 500주, 2010.11.30. 2,000주 합계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물산에 대한 주식변동을 서 면확인한 결과, ○○물산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유○○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였고, 청구인은 2012.6.29.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2.8.2.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쟁점주식을 유○○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유○○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4.10. 증여분 증여세 79,891,020원, 2010.11.30. 증여분 증여세 489,875,830원을 결정․고지하고 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물산은 유○○가 2003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비상 장 중소기업이며, 당시 주주로는 유○○의 형 40%, 유○○의 매 제 50%, 유○○의 외사촌 5% 및 직원 5% 등으로 구 성되었다. 2) 청구인은 유○○의 조카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취업할 곳이 없 어 24 살(83년생) 때인 2006년부터 삼촌회사인 ○○물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 고 있다.

3. 유○○가 설립당시의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본인 명의 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유○○의 외사촌 으로부터 500 주(5%지분), 2010년 유○○의 매 제 로부터 2,000주(20%지분)를 각각 청구인이 매수 한 것으 로 하여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 졌으며, ○○물산 은 이 같은 내 용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 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 업 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였다.

4. ○○물산이 2010년 및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 식 이동명세서상에는 ○○물산의 실 질적 1인 소유자인 청구 외 유○

○(이하 ‘유○○’ 라 함)가 75%의 지분 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25%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쟁점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명 의가 도용된 것이다.

1. 청구인은 그동안 ○○물산의 주주명부에 오른 사 실 자체를 전혀 모르 고 있 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 것은 2011년 5월경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증 여세과세문제를 제기할 즈음

○○물산의 상무로부터 들어 알게 되 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물산의 대표 유○○는 일찍 이 중국 에 진출하여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개인사업 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년도에 본인이 100% 출자한

○○물산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3)

○○물산이 이익을 내면서 사업이 안정화되자 당시 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외 사업을 영위하던 유○○는 주주가 친인척들 명의로 된 것에 불 안을 느끼고 향후의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코자 설립당시 명의신탁된 주주들의 명의를 환원하게 되었다.

• ○○물산은 설립당시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주식을 유○○명의로 환원하기 시작한 2007년도에 자기자본이 총 11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는 물론 사업도 크게 확장되었다.

4. 유○○는 주주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본인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1인 주주 인 주식회사는 개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좋지 않게 보일 수 있 을 것이라는 단순․무지한 소치에서 당시 관 리 부장 에게 지시하여 일부 지분을 청구인에게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다.

5. 관리부장은 청구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주 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 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도장을 파 서 날인을 하였으며 이에 의거 세무신고를 한 것임. 주식양도 계 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며, 청구인이 날인 한 바도 없다. 6) 날짜와 양도자가 각각 상이한 두 건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더라도 실제 작성된 것이 아닌 동일 서식․동일 필체의 정형화된 인쇄체 형식으로 양수자인 청구인은 물론 양도자 어느 누구도 친필 서명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보더라도 양도자나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는 기존주주들의 명의를 모두 본 인으 로 환원시키는데 부담을 느 끼고 다른 적당한 외부자를 찾을 수 없어 당시 학 교를 졸업하고 24세의 나이로 딱히 취직할 곳이 없어 ○○물산 에 근무하고 있던 조카인 청 구인을 관리부장인과 상의하여 주주에 포함시 키게 되었다. 8)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 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 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조심 2012전2047. 2012.9.25, 조심 2011중5118. 2012.3.21. 심사증여 2012-0030. 2012.8.31외 다수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명의신탁에 대한 승낙이나 합의 등이 없이 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론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약서에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 의 인증을 받아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진술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상호합의하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1.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주민등록 초본은 주식양수도 당시 발급받은 것이 아니며, 이건 증여세 서면조사가 있을 당시 처분 청의 요구 에 따라 2012.2.17.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된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어떤 경로로 본인이 ○○물산의 이사로 취임되었 는 지 에 대하여도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는 청구인 이

○○물산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 리에 상응하는 급여(2010년 연봉 25,950천원)를 받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진술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오인한 것으로 보임. 이는 청구인을 이 사로 선임하는 형식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법인에 인증촉탁하면서 대 표 이사인 유○○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세운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관련 된 유○○의 진술서 및 위임장 등이며 청구인이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오인한 자료를 증거삼아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합의 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의 오류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라. 설사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1.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단순히 ○○물산이 외관상 1인주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009년도 및 2010년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명의신탁과정을 보면 각 각 명의신탁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님. 한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체납한번 시키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온 상황에서 세금납부문제를 고민할 상황도 아니었던 터라 조세문제로 주식명의신 탁을 고려할 상황은 더욱이 아니었다. 청구외 유○○는 지방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릴적부터 중국 등 국내 외를 오가며 오로지 일만하여 온 터라 실정법 등에는 무지하다보니 과거의 상식 (주식회사 설립에는 주주 7인 이상을 요함)에 의거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으로 회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세는 대 체로 ①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②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③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일 것이나

○○물산이나 청구외 유○○는 이러 한 조세를 회피하지도 않았 고 회피할 의사도 없었다. 가) 실질주주의 배당소득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의 낮은 세율 적용 여 부

○○물산은 설립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 사의 이사회 의견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회사가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은, 배당을 하지 않 는 관행이 생긴 것이고, 법인세 신고상 이익이 나긴 했더라 도 실 질적으로 배당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러한 상 황 에서 굳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여지 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명의신탁 당시 ○○물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450백만원으로 만약 청구 인에게 분산시키더라도 그 지분에 해 당하는 5% 상당액은 172백만원이나 되어 이는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 율(35%) 적용구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주식분산으로 얻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회피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여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산의 대주주 유○○는 쟁점명 의신탁이 있기 전 이미 70%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였던 바, 잔여지분 30%를 회수하면서 25%만큼을 조카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들 과점주주의 지위에 전혀 변함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청구외 ○○물산은 2003년 설립일 이후 한번도 국세나 지방 세를 체납한 적이 없음. 그렇다면 최초 설립시부터 유○○가 조세를 체납할 목 적을 가지고 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 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은 합리적 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거래 당시 그러한 ‘목적’이 존 재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지방세) 회피가능여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 비로소 납 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세 대상자산 을 취득 하지 않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일이 없었 던 것이며, 따라서 명 의신탁을 통하여 취득세를 회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쟁점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유○○의 조카이므로 ○○물산의 과점 주주 지위는 명의신탁여부에 불구하고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회 피는 논의 대상자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회피의도 여부 모두 비례세이므로 누가 양도를 하더라도 부담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 마. 위와 같이 쟁점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외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할 것이다.
  • 바.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두24104, 2011.3.24. 대법원 2004두7733, 2006.5.12.참조),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라고(조심 2011서839, 2012.12.17. 참조) 판시하고 있다.
  • 사.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동기 및 조세회피여부에 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은 단지 주식회사의 주주는 적어도 1인은 곤란하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모양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통상 다수에게 명의를 분산하여 이루어지는 조세회피의 전형적 유형에도 부합하지 않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개연성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인 바,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등의 선결정례 등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도용 여부

1. 유○○는 명의신탁된 ○○물산 주식 25%를 조카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를 하면서 작성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2. 법무법인 ○○의 인증을 받아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진술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 3) 명의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 나. 조세회피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 21799, 2009.02.12.).
  • 다. 청구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경감 및 2차납세의무를 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이며 ○○물산의 직원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2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 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다른 유가증권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4.10. 쟁점주식 500주에 대해 증여가액을 313,146천원, 2010.11.30. 쟁점주식 2,000주에 대해 증여가액을 1,112,064천원으로 2012.6.29.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2012.8.2.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2.10.10.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귀하가 2012.8.2. 접수하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경정청구 내용

귀하는 (주)○○물산에서 본인도 모르게 회사지분을 일부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숙부 유○○로부터 (주)○○물산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청의 서면 검토결과 안내에 따라 무지에 의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절회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출

2. 거부사유

명의신탁자 유○○가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되찾아 오면서 유○○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안하고 25%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큰조카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소명서 제출하였고,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고, 2010.6.25.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바 귀하가 청구한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하고 무납부한 증여세 569,766천원을 201210.31. 납기로 고지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2010.6.25.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된 ○○물산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0년 6월 25일 오전 9시 당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 제2호 의안 임원 변경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감사 청구인(은)는 2010년6월25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그 사임을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당 회사의 위 임원이 사임하여 금일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여 주도록 그 의견을 구한 바, 주주들 이를 신중 토의한 후 만장일치로 아래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다음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1. 사내이사 청구인(청구인) 취임일자 2010년 6월 25일 2010.6.25.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9.4.10. 500주, 2010.12.31. 2,000주 취득한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건 주식 거래당시가 아닌 2012.2.17.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지방국세청의 ○○물산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조사내용

○ 명의신탁 혐의

• 유○○는 의류업에 종사하다가 2003.12.3.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국내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주)○○물산을 설립하였으나, 본인은 ○○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큰형 4,000주, 매제 5,000주, 직원 500주, 직원 500주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 확인

○ 증여세 무신고(청구인)

• 2009.4.10. 주식 5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함 ․증여가액: 313,146,000원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626,292원

• 2010.11.30. 주식 2,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함 ․증여가액: 1,112,064,000원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556,032원

○ 위와 같이 2003년 법인설비 당시 출자금 상당액 명의신탁 및 청구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안내하고 서면확인 종결하고자 함

6. 청구인에게 발송된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문”에 대해서 유○○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소명내용

…(중략)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면서 큰형 아들로써 집안의 장조카인 청구인에게 25%를 증여하였습니다. 2012.05.17. 소명인: 유○○(도장날인)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유○○간의 “주식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자 유○○를 “갑”이라 하고, 수증자 청구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대상】

• 발행회사: (주)○○물산

• 증여주식수: 500주 제3조【증여시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09년 4월 10일 증여자(“갑”) 성 명: 유○○(도장날인) 수증자(“을”) 성 명: 청구인(도장날인)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자 유○○를 “갑”이라 하고, 수증자 청구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대상】

• 발행회사: (주)○○물산

• 증여주식수: 2,000주 제3조【증여시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10년 12월 31일 증여자(“갑”) 성 명: 유○○(도장날인) 수증자(“을”) 성 명: 청구인(도장날인)

○ 상기 2009.4.10. 및 2010.12.31. 주식증여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조사청에서 주식이동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당시인 2012.5.17. 소급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유○○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도 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유○○의 조카인 점, 유○○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청 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 의신 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 를 실현한다는 취 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 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 도도 있었 다고 인 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 피 목적이 없었 다 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 있는 것 이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 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유○○가 청구외법인이 1인 회사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 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 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은 2012.12.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1.25. 기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은 ○○물산에서 직책은 대리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사용중인 명함(대리직함)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0년 2009년 비 고 총급여액(천원) 25,950 24,000

10.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진술서의 진술인은 ○○물산의 대표이사 유○○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의 수임인은 법무법인 직원으로 되어 있고, 위임인은 (주)○○물산과 대표이사 유○○로 되어 있다.

11. ○○물산 전 대표이사 유○○와 전 관리부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은 ○○물산 주식 2,5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유○○는 ○○물산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작은아버지로, 청구인은 ○○물산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10.6.25. ○○물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과 유○○ 간에 2009.4.10. 및 2010.12.31.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두 21799, 2009.02.12.), 둘째, 유○○는 명의신탁 이후 ○○물산의 유보금액을 어느 때라도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