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후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후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2012.1.12. 명의수탁자 백○○에게 2004.9.15. 증여분 증여세 14,604,140원, 2005.2.11. 증여분 증여세 457,520원, 2005.3.15. 증여분 증여세 221,326,080원 을 부과처분한 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2012.4.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처 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
4. 청구인이 2012.4.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