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09 선고일 2013.04.23

소득발생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자금 합계 3,718,517천원 중 1,118,752천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父 심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에게 2005.8.19. 증여분 등 증여세 632,29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천원) 번호 취득일 관련물건(종류) 취득가액 증여추정액 고지세액 1 2005.08.19 855,200 155,832 88,122 2 2006.05.20 1,024,718 429,609 269,525 3 2008.03.25 537,800 204,302 130,360 4 2008.12.31 680,465 74,981 추정배제 5 2009.11.20 620,334 254,028 144,288 합 계 3,718,517 1,118,752 632,295
  • 나. 청구인은 2012.11.9. 위 표의 “1”, “3”, “5”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2012.12.5.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결정 (제2012-0281호) 을 하였다. (천원) 번호 취득일 관련물건(종류) 취득가액 증여추정액 당초 이의신청결정 1 2005.08.19 855,200 155,832 추정배제 (직권시정) 3 2008.03.25 537,800 204,302 추정배제 5 2009.11.20 620,334 254,028 254,028 합 계 2,013,334 614,162
  • 다. 처분청은 2012.12.10. 증여시기별로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위 표 “3”의 2008.3.25.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2007.7.16. 대출금 424,309천원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부족금액을 재계산하여 173,32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15,249,080원을 추가 경정하였다. (천원) 일자 관련물건(종류) 과 목 자금출처 상환금액 재결정 내용 ’06.05.20 보증금 100,000 ’06.12.31 종합소득 90,780 ’07.12.31 종합소득 60,209 120,417천원/6개월 ’07.07.16 대출상환 424,309 합 계(자금출처 부족) 250,989 424,309 173,320(증여추정)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7.7.16. 상환한 OO OO구 O동 1432번지 OOOO시티 상가 103-901호의 담보대출 상환금 424,309천원(이하 “쟁점상환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을 173,320천원으로 조사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1.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주문에서 2008.3.25. OO시티상가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 537,800천원 상환에 대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을 204,302천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건을 취소하였으나, 당초조사에서 과세되지 않은 2007.7.16 OOOO시티아파트 대출상환에 대하여 173,320천원을 증여추정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OO금융 증권계좌로 주식에 투자한 결과 매매차익 발생으로 2007년 중 출금한 자금 52,908천원은 2007년의 자금출처에 해당되므로 OO시티상가 대출원리금 상환시의 자금출처 부족액은 120,412천원이다.

  • 나. 2009.11.20. 취득한 OO OO구 O동 1492-7 대지 5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620,334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을 254,832천원으로 조사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응하는 자금출처부족액을 254,028천원으로 조사하여 증여 추정하였으나, 자금출처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상 여유자금으로 (주)OO에 대여한 가수금 60,000천원을 회수하였으며, 또한 2009년 중 OO 소재 OOOO유한공사 임원으로서 지급받은 급여 34,001천원을 2009년 중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반영하면 자금출처부족액은 254,028천원이 아닌 160,027천원이 된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20%(277,066천원)와 2억 원 중 낮은 금액인 2억 원에 미달되어 자금출처가 소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천원) 거래일자 관련물건 과 목 자금출처 (조사금액) 취득가액 과부족 (조사금액) 2009.05.29 양도 956,793 2009.05.29 대출상환 465,000 491,793 2009.06.30 반환 300,000 191,793 2009.09.30 대여금회수 60,000 추가제출 2009.12.31 세후소득 34,001 추가제출 2009.12.31 종합소득 174,513 2009.11.20 취득 620,334 △160,027 (△254,028) 합 계 1,225,307 (1,131,306) 1,385,334 △160,027 (△254,028)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환금액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소명은 일정기간의 취득재산 합계액 또는 부채상환 합계액을 가지고 미소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당초 결정보다 증여가액 31백만원 감액 결정하였고, 납세자의 소명부담을 들어 주기위해 증여추정 시점을 최종상환일인 2008.3.25.일자에서 대출상환시기별로 단순히 변경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9, 2009.06.05.,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2009.04.16., 심사법인2003-3031, 2004.05.17., 조심2009부3972, 2010.10.11. 참고)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금융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개설일자가 2007.4.9.로 최초 불입자금에 대한 소명없이 2007년도에 출금한 금액만으로 매매차익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해 거래일자별 입·출금내역 확인결과 입금 69,802천원, 출금 52,908천원으로 입금(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이 출금(소명금액)을 초과하므로 소명대상금액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OO금융 증권계좌의 출금내용만 가지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전체 거래내역에 대해 추가 소명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내용으로 추가제출 내용만으로는 당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나.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OO에 대여한 가수금 60,000천원을 2009.9.30. 회수하였다는 내역을 살펴보면 대여금 발생일자가 2009.4.7. 10,000천원, 2009.4.27. 50,000천원으로 당초 자금출처 대상금액에 포함 되지 않은 금원의 단기 대여금으로 소명대상금액이 될 수 없으며, 단기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없이 단지 대여금이 회수된 사실만으로 취득자금에 대응되는 자금출처금액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소재 OOOO유한공사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4,001천원에 대한 급여내역서를 살펴보면, 엑셀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급여내역서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소득과 합산신고(을종근로소득 신고 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7.7.16. 증여분 과세가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증권계좌 출금액을 쟁점상환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OO으로부터 가수금 회수액과 OOOO유한공사로부터의 급여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 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7.7.16. 쟁점상환금액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당초 조사청은 2007.7.16.~2008.3.25. 기간 중 채무상환 금액의 합계액(1,281,401천원)에서 자금출처 소명금액의 합계액(1,077,099천원)을 차감한 미소명금액의 합계액(204,302천원)이 2008.3.25. 대출 상환금액(537,800천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07,560천원에 미달되지 않아 204,302천원을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
  • 나) 이의신청 재결청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서일46014-10766, 2003.06.12., 서면4팀-1516, 2004.09.23. 참고), 증여세는 증여시점별 과세가 원칙이고, 증여 예시규정 또는 추정규정도 증여시기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일정기간의 취득재산 합계액 또는 부채상환 합계액과 그 소명금액 합계액을 기초로 미소명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채상환 시기별로 재계산하여야 하는바, 2007.7.16. 대출상환금에 대응되는 자금출처부족액(113,112천원)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청이 2008. 3. 25. 대출상환금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을 204,302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 이의신청 재결청의 부채상환시기별 자금출처 부족금액 계산내역 (천원) 거래일자 과 목 조사내용 취득(상환)시기별 자금출처

① 부채상환

② 과부족 (②-①) 자금출처

① 부채상환

② 과부족 (②-①) 2006.05.20 보증금 100,000 100,000 2006.12.31 종합소득 90,780 90,780 2007.12.31 종합소득 120,417 120,417 2007.07.16 대출상환 424,309 424,309 △113,112 증여추정 2008.03.10 보증금 300,000 300,000 2008.03.17 대출상환 152,733 152,733 147,267 2008.03.17 대출상환 166,559 166,559 △19,292 추정배제 2008.03.21 추가대출 465,902 465,902 2008.03.25 대출상환 537,800 △204,302 증여추정 537,800 △71,898 추정배제 합 계 1,077,099 1,281,401 △204,302

2. 조사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직권시정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재계산하여, 2008.3.25. 대여금상환금액에 대한 증여추정(204백만원)은 취소하고, 2007.7.16. 대출상환금 424,309천원에 대응되는 자금출처 부족액(173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를 추가 결정하였다.

• 조사청의 부채상환시기별 자금출처 부족금액 계산내역 (천원) 거래일자 관련물건 과 목 자금출처 취득가액 재결정 내용 ’06.05.20 보증금 100,000 ’06.12.31 종합소득 90,780 ’07.12.31 종합소득 60,209 월할계산 ’07.07.16 대출상환 424,309 합 계(자금출처 부족) 250,989 424,309 173,320 (증여추정) ’07.12.31 종합소득 60,208 월할계산 ’08.03.10 보증금 300,000 ’08.03.17 대출상환 152,733 대출상환 166,559 합 계(소명범위 내) 360,208 319,292 40,916(배제) ’08.03.21 추가대출 465,902 ’08.03.25 대출상환 537,800 합 계(소명범위 내) 506,818 537,800 30,982(배제)

• 20 07년 종합소득(120,417천원)은 증여추정시점(대출상환일)인 2007.7.16일로 월할 계산한 60,209천원(120,417÷12×6개월)을 20 07.7.16일자 대출상환금 424,309천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함

3. 청구인이 쟁점상환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OO금융 증권계좌의 입·출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거래기간 입금(2회) 출금(6회) 차이 비 고 2007.4.9.~ 2007.12.31. 69,802,442 52,908,678 16,893,764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주)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60,000천원과 OO 소재 OOOO유한공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34,001천원을 제시하였는바, 동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OO의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9. 4. 7. 10,000천원, 2009. 4. 27. 5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을 (주)OO에 대여하였고, 2009.9.30.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원은 당초 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를 살펴보면, OOOO유한공사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합계 204,000위안(원화 34,001,64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엑셀문서로 작성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국내소득과 합산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불이익 변경금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2008.3.25. 대여금상환금액에 대한 증여추정 증여세를 취소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부과되지 아니한 2007.7.16. 대출상환금에 대하여 증여추정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청구 등에 있어서 결정의 주문 내용이 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부분을 경정한 것인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상환금액과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금융 증권계좌 출금액(52,908천원) 을 쟁점상환금액의 자금출처로, (주)OO으로부터 대여금 회수액(60,000천원)과 OOOO유한공사로부터의 급여액(34,001천원)을 쟁 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각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금융 증권계좌 출금액과 (주)OO으로부터 대여금 회수액은 당초 자금출처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자금의 원시적 발생 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OOOO유한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근로소득은 근로사실 등 소득발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들 금액을 쟁점상환금액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환금액과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