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 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 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ㅇㅇ세무서장이 2012.08.10. 청구인에게 처분한 2006.9.7. 증여분 등 증여세 1,539,437,910원에 대하여,
1.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남편지분 상당액 중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500백만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일부인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남편인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유(청구인 지분 1/3, 갑 지분 2/3)로 소유하고 있던 대지 12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0.30. 주식회사 A에게 3,167백만원(이하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한편, 2008년 말 현재 청구인의 예금 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1,603백만원(이하 “예금증가액”이라 한다)이 증가하였다. 나. DD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법인(대표자 갑)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중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2,111백만원과 이에 추가하여 갑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현금 35백 만원, 합계 2,146백만원(이하 “ 쟁점1금액 ”이라 함)을 갑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울러 2008년 말 청구인의 예금증가액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1,131백만원(갑의 2008년 말 잉여자금 한도로 추정, 이하 “ 쟁점2금액 ”이라 함)을 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증여세 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에게 2006.9.7. 증여분 외 증여세 1,539,437,910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일 내용 과세구분 증여가액 고지세액 비고 2006.9.7. 계약금(2/3지분) 현금증여 210,800 0 과세미달 2006.10.27. 잔 금(2/3지분) 현금증여 1,057,333 416,312 2006.11.27. 중도금(2/3지분),현금 현금증여 878,400 611,187 소계 2,146,533 1,027,499 쟁점1금액 2008.12.31. 자금출처 부족액 증여추정 1,131,862 511,937 소계 1,132,862 511,937 쟁점2금액 합계 3,278,395 1,539,436 <표1> 증여세 과세 내역 (단위: 천원)
(쟁점① 관련) 가. 조사청은 공유토지 양도대금 3,167,000천원 중 남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2/3인 2,111,333천원과 추가하여 남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현금 35,200천원 합계 2,146,533천원을 남편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 현금증여 적출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계 06.09.07 06.10.27 06.11.27 공유 토지 양도대금 중 갑지분(2/3) 현금증여 2,146,533 계약금 210,800 잔금 1,057,333 중도금 843,200 현금 35,200
① 공유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표생략)
• 공유토지의 2/3지분 소유자인 남편이 일생동안 종사하는 섬유사업의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사업 예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6.9.7일 (주)A에 매각하였다.
② 공유토지 양도대금의 청구인명의 예금계좌 입금내역(표생략)
• 계약금과 잔금은 취득자로부터 직접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중 도금은 남편이 2006.9.27일 1,264,800천원을 수령하여 송금 편의상 35,200천원을 추가하여 1,300,000천원을 2006.11.27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공유토지 양도대금 남편지분 중 5억원은 2006.10.27. 잔금수령 후 2006.11.6. 수표출금되어 남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증여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공유토지 양도대금 중 남편계좌로 귀속된 금액 내역(표생략)
• 공유토지 양도대금 3,167,000천원 중 잔금 1,586,000천원은 2006.10.27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2006.11.6 ㅇㅇ은행 계좌에서 1,000,000천원을 수표 출금하여 그중 500,000천원(*) 은 남편에게 귀속되어 갑명의의 **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다.
② 갑 정기예금의 변동내역(표 생략)
• 은행에 예치된 갑 명의의 500,000천원은 2008.5.20 만기후 재예치 되었다가 2009.7.13 중도해지되어 갑이 사주로 있는 (주)법인의 가수금으로 500,307천원이 입금되었다. 다. 사실을 종합하면 공유토지 양도대금의 2/3 남편지분 해당액 2,146,533천원 중 500,000천원은 2006.11.7. 수표 출금 남편에게 지급하여 동일자로 남편명의의 은행 신탁예금으로 예치되어 정기예금으로 유지된 후 2009.7.13. (주)법인에 사주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귀속된 500,000천원은 쟁점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조사청은 공유토지 양도대금 수령후의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일방적으로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그중 5억원은 1차 남편에게 귀속되었고 남편지분 15억원도 위험분산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남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잔액 146백만원도 출금 되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정기예금의 발생이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1차 입금되고 출금되어 남편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유토지 양도대금의 남편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전액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 결어 조사청은 공유토지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남편이 증여목적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토지 매입자가 대금을 입금한 날에 남편지분을 현금증여로 과세하였으나, 토지양도 대금 중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억원은 남편에게 귀속되어 남편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남편이 경영하는 섬유회사의 불황으로 인한 사업예비자금을 마련코자 청구인과의 공유토지를 부득이 매각하고 1차로 남편에게 귀속된 5억원을 제외한 남편지분 15억원을 위험분산 목적에서 청구인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현재까지 남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당초과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공유토지 양도대금 3,167백만원은 계약편의상 2006.9.7 계약금 316백만원과 2006.10.27 잔금 1,586백만원은 매수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중도금 1,264백만원은 2006.9.27 남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6.11.27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 니고 사업예비자금으로 위험분산 측면에서 2006.11.15 청구인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남편이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예금 5억을 포함한 20억은 장기 정기예금으로 유지되고 있다(토지양도대금으로 정기예금에 먼저 가입하고 남편이 받은 중도금을 추후 송금 받았음). 따라서 양도대금의 남편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
○ 또한 양도대금중 2006.10.27 잔금 1,586백만원 수령 후, 5억원은 2006.11.6 수표로 출금하여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이는 남편지분이 수금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남편계좌에 입금된 것이며, 따라서 남편이 양도대금의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남편에게 반환하여 증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한 데도 조사청은 양도대금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양도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남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다.
○ 국세청재산-269(2011.6.3)“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839(2007.10.04)도 동일취지, 재산세과-513 (2011.10.31)“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당초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에 증여된 것이 아니며 즉시 인출되어 남편에게 귀속되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조사청이 억지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 전혀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② 관련)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7년말 대비 2008년말 예금증가액 1,603,404천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을 1,131,862천원으로 계산하고, 또한 남편자금이 남는다고 판단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 < 증여추정 적출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08년도 예금증가 2008년도 자금출처 자금출처부족 비고 자금출처부족액 증여추정 1,603,404 313,130 1,131,862
1. 청구인은 학교에서 미술회화 계통을 전공하였으며 남편과 70년대 후반 결혼하여 80년대부터 평소 관심이 있었던 미술품 수집과 거래를 수시로 해왔으며, 3∼4년간 일시적으로 호텔업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보유자금으로 2000년대 초반 안전자산인 20억대의 정기예금을 시작으로 장기성예금을 운영하며 부동산임대업도 운영하고 있다.
- 가) 자금수요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과목 내역 금액 비고 081231 예금 2007연말 대비 2008연말 예금잔액 증가액 1,603,404
- 나) 자금출처 내역 (단위: 천원)
① 당초조사 자금출처 내역 일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081231 이자 이자소득(분리과세분) 71,256 분리, 후순위채 081231 종합 부동산임대, 이자 241,874 계 313,130
② 추가소명 자금출처 내역 ⓐ 추가소명 종합소득(별지 소득금액증명 참조) 일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991231 종합 종합소득 18,974 부동산 임대 등 001231 종합 종합소득 20,549 011231 종합 종합소득 29,201 021231 종합 종합소득 83,467 031231 종합 종합소득 99,600 계 251,791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부동산거래와 임대, 미술품거래, 호텔운영, 예금운용 등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1999년∼2003년의 소득 251,791천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이 조사서에도 언급하지 않은 2003년 이전의 재산취득을 문제 삼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조사청의 부당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 청구인의 2003년 이전의 재산취득과 양도내역 ■ 조사청이 주장하는 재산취득 내역(표생략) ※ 조사청은
○○○○ 시티 취득가액을 6억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분양 취득가액은 474백만원임. ■ 청구인의 재산양도 내역(표 생략) 청구인의 2003년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37억으로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30억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2003년이전 종합소득 251,791천원은 당연히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또한 1998년 이전에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자금출처가 상당액 발생하였지만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별지 양도내역 첨부) ⓑ 추가소명 임대수입(별지 임대수입내역 및 계약서 참조)(표 생략) ⓒ 추가소명 매매위약금 수입(별지 위약금내역 및 계약서 참조)(표 생략) ⓓ 추가소명 미술품매각수입 및 보유현금 입금(표 생략) 나. 청구인은 1980년대 호텔운영에 따른 장식용품 구입 및 미술전공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으로 미술품을 수집하였으며, 가치상승으로 2008년경 매각하여 정기예금 등으로 가입하였다. 미술품 매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미술품거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대부분 화랑의 소개로 현금이나 수표거래가 관례이며, 거래자체가 명백하게 노출되지 않아 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할 수 없지만 본인의 계좌입금 등으로 매각금액이 확인되며, 화랑의 거래확인서와 본인의 과거 수첩에 비망 기록된 사항을 제시하오니 자금출처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 또한 미술품의 현금거래 등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의 입금도 20백만원 이하로 분할 입금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예금증감액을 연도별로 따져서 자금수요를 계산하였는바, 2008년의 예금증가에 반영된 보유현금의 입금재원은 미술품의 매각대금이므로 당연히 자금출처에 해당되며, 입금재원은 건별확인이 가능하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 입금된 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화랑의 거래사실 확인서, 미술품 도록, 2008년 비망 수첩내용 참조).
○ 조사청의 미술품매각대금으로 입금된 수표발행자의 확인내용(표 생략)
• 청구인은 주소지 근처에 소재하고 사회적 친분이 있는 ㅇㅇ화랑을 통하여 미술품구매자를 소개받아 매각하였으며, 미술품거래의 특성상 구두계약과 주로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아 예금으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수표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고 결제에 문제가 된 사실은 전혀 없다. ㅇㅇ화랑의 확인서와 같이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연락이 닿은 장ㅇㅇ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였음. ㄱ, S, ㄷ, ㄹ 등은 건물시설자금이나 공장구입자금 등으로 발행된 수표가 결제된 후 타인의 손을 거쳐 화랑에서 미술품 매각대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이나 남편은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 당초와 같은 부서에서 재조사한 조사청이 입금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동 수표가 남편으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미술품 대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미술품 거래확인서 및 구매확인서 참조). 다. 총괄 추가 자금출처 내역 청구인의 추가 자금출처를 종합하면 2003년 이전 종합소득 251,791천원, 부동산임대수입 140,000천원, 양도계약위약금수입 122,400천원, 미술품매각수입 등 요구불예금 입금재원 1,207,143천원 합계 1,721,334천원은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2008년 예금증가액 16억에 따른 자금출처부족액을 1,131,862천원으로 계산하여 남편으로부터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추가 자금출처 1,721,334천원을 반영하면, 오히려 자금출처가 589,472천원 초과하므로 당초 부당하게 과세한 증여추정금액 1,131,862천원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당초조사시 청구인의 2008년도 예금증가액 1,603백만원 내용(표 생략) 조사청은 2008년도 청구인의 예금증가액 1,603백만원을 자금수요로 보고 예금증가내용의 구체적 조사없이 1.131천원을 자금부족으로 보고 남편으로부터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으나, 예금증가액의 증여여부는 예입된 자금의 내용을 파악하여 남편으로부터의 증여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ㅇㅇ은행 요구불예금 입금 1,187백만원은 미술품매각수입이며, **은행 정기예금 입금 20억은 청 구인의 예금에서 대체입금 된 것으로서 남편으로부터의 증여금액은 일체 없다. 상기와 같이 2008년 예금증가에 대한 자금출처가 589백만이 남고 2009년에도 11억의 자금출처가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예금 입금재원이 남편으로부터 온 것이 없는데도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실제 적출한 바 없이, 단지 남편 갑의 자금출처에서 11억원의 자금이 남는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남편의 사업과는 별개로 미술품 투자 및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운영하여 여유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어떠한 자금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음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2012.12.11일 DD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에서 증여추정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이 났는데도 당초 조사부서와 동일부서에서 재조사함으로서 이의신청결정에서 용인된 사항까지도 공정성을 결여하여 부인 결정하는 등 재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국세청에서 공정하게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주시기 바란다. 라. 결어 조사청이 2008년말 청구인의 예금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을 1,131,862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1999년∼2003년의 종합소득 251백만원, 2006년이전 임대소득 및 위약금수입 262백만원, 2008년 미술품 매각수입 등 예금입금액 1,207,143천원을 자금출처로 반영하면 자금출처초과액이 589,472천원 발생하고 예금입금액 중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금액이 적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남편으로부터 1,131,862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추가 자금출처 내용
① 1999∼2003 기간중 종합소득 251,791천원 당초 조사시 자금출처에 반영되지 않았고, 조사청이 주장하는 부동산취득액 30억보다 훨씬 많은 37억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당연히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1999년 이전의 종합소득발생도 있으나 국세청 TIS의 자료수록 누락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② 2001∼2005 추가 임대수입 2건 140,000천원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처와 금액이 확인되며 추가 자금출처에 해당 됨.
③ 2003.12 부동산 매매위약금 122,400천원 매수자 DD(주)의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매매위약금 수입으로 추가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④ 미술품매각대금의 매수자 확인금액 140,000천원 2008.3.5 미술품 매수자 장ㅇㅇ가 확인한 DD 미술품의 매각대금으로 수표입금된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⑤ 2008 예금증가액을 자금수요로 보아 증여 추정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예금입금액 32,271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해당된다(계좌내역 FAX 송부) 2008.6.5 국민연금환급액 12,317천원은 청구인의 ㅇㅇ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증가에 반영된 것이고, 2008.3.21 청구인 현금입금 12,000천원, 2008.3.24 청구인 현금입금 7,954천원 합계 19,954천원은 청구인이 보유현금을 △△은행 장산역지점에 입금하여 예금증가에 반영되었다.
⑥ 추가 자금출처 중 증거자료 확인분 합계 686,462천원 청구인이 소명한 추가 자금출처 중 증거자료가 확인된 686,462천원을 우선 소명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⑦ 조사청이 제출한 추가의견(2)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 당초 조사시 자금출처로 반영되지 않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이전 부동산 양도자금 3,626백만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취득가액을 5,203백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2003.6.19이후 부동산 취득분 3건은 조사청이 제시한 2003년이전 재산취득내역 3,074백만원에 이미 포함되었으며, 잔액 2,533백만원은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기존 보유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2003년이전 양도자금 3,626백만원 전액이 자금출처에 해당된다. ㉯ 또한 1997년 이전 취득가액 2,533천원은 계약서 등의 근거 없이 작성된 금액이며, 설사 그 중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과세시효가 경과된 자금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임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1999∼2003기간 중 발생한 종합소득 251,791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쟁점① 관련) 가. 공유토지 양도대금 중 남편의 지분(2/3)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금액이다.
1. 2006.10.27. DD동 1** 대지(부부공동) 양도금액 3,167백만원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6.9.7. 계약금 316,200천원은 청구인 △△은행계좌로, 2006.9.27. 중도금 1,264,800천원은 갑 ㅇㅇ은행계좌로, 2006.10.27. 잔금 1,586,000천원은 청구인 ㅇㅇ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11.27. 1,300,000천원을 갑 계좌에서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남편 공유지분 금액 2,111,333천원(2/3)과 추가 송금한 금액 35,200천원 합계 2,146,533천원에 대하여, 2006.9.7. 210,800천원(계약금 중 2/3), 2006.10.27. 1,057,333천원(중도금 중 2/3, 현금), 2006.11.27. 878,400천원(잔금 중 2/3)을 현금수증으로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2006.11.15. ㅇㅇ은행에 정기예금한 20억(5억원씩, 4개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2006.9.7.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316,200천원은 정기예금한 ㅇㅇ은행과 달라 쟁점 정기예금에 입금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3. 2006.10.27.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된 1,586백만원 중 1,000백만원은 2006.11.6. 자기앞수표 발행되어 출금되었고, 2006.11.27. 갑 계좌에서 입금된 13억원은 정기예금 가입일인 2006.11.15.이후에 입금되어, 이후 수표발행 되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따라서 2006.11.15. ㅇㅇ은행에 정기예금한 20억원(5억원, 2-002-계좌 5억원, 5억원, 5억원)은 갑이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예금만기분 재예치 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또한 쟁점 정기예금 20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에 대한 소명 없이 비슷한 날짜에 정기예금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인 갑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금입금 증여액(2,146,533천원)과 정기예금 2,000,000천원과의 차액 146,533천원에 대한 사용처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발생이자 213,838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다른 용도(정기예금예치 등)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갑이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6. 정기예금 20억원은 남편의 사업예비자금으로 위험분산 목적에서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갑의 재산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없는 부동산 매도(양도 134억, 취득 15억), 예금잔액 감소(2006.12.31. 81억원 → 2011.12.31. 1억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원은 사전증여가 명백하다.
7. 쟁점 정기예금에는 양도대금의 일부금액과 청구인의 기존 예금이 혼재되어 있고, 남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단순히 쟁점예금을 남편이 관리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5년 이상을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만기출금 후 재예치를 4회 반복하고 발생이자를 청구인 명의로 재예치 및 사용 한 점, 그리고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 2009.6.29일자 정기예금은 무기한인 사실로 볼 때 정기예금계좌를 남편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2006.11.6. 수표로 출금한 10억원 중 5억원 관련,
1. 현금증여가 성립한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금전을 반환하여도 원래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반환 행위도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결정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06.11.6. 수표 10억원(5억원 2매)이 출금되기 전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06.10.27. 중도금 1,586백만원이 입금된 시점에 예금잔액이 2,308백만원으로 수증금액 1,057백만원과 혼재된 상태에서 출금되어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5억원 수표1장의 거래단계를 아래<표>와 같이 살펴보면,(표 생략)
• 2006.11.7. 갑의 은행 계좌에 신탁예금 → 2008.5.20. 해지 후 은행 계좌에 이자와 함께 입금 → 2008.5.20. 10억원을 은행 계좌에 정기예금 → 2009.5.21. 5억원을 은행 계좌에 정기예금 → 2009.7.13. 중도 해지하여 갑이 사주로 있는 (주)법인의 **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금이 혼재 되어 있고,
• 2008.5.20. **은행 계좌에 입금된 시점의 잔액이 2,424백만원으로 반드시 쟁점 5억원이 (주)법인의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가. 2008.12.31.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남편 갑의 자금출처 잉여자금을 한도로 증여추정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2008.12.31. 자금출처부족액 1,361,530천원에 대하여 남편 갑의 자금출처 잉여자금 1,131,862천원을 한도로 증여추정 <갑 자금출처 잉여자금 사용처 내역>(표 생략)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 1999년∼2003년까지의 종합 소득 251,791천원, 2001.4월∼2006.6월까지의 임대수입 470,000천원, 2003.12.30. 매매위약금 수입 122,400천원, 2008.12.19. ㅇㅇ은행계좌 미술품 매각수입 등 입금액 1,187,189천원 및 2008.3.24. △△은행계좌 보유현금 19,954천원 합계 2,051,334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종합소득 251,791천원(’99.12.31. 18,794천원, ’00.12.31. 20,549천원, ’01.12.31. 29,201천원, ’02.12.31. 83467천원, ’03.12.31. 99,600천원), 빌라 1호 임대료 84,000천원(2001.4.14. 42,000천원, 2002.4.15. 42,000천원) 및 DD동 1번지 모델하우스 임대료 56,000천원(2004.8.13. 32,000천원, 2005.2.14. 24,000천원) 및 위약금 수입 122,400천원(2003.12.30.)은 당초 소명대상기간(조사대상기간)외 취득한 재산가액 23억원(02.3.30. DD건물 6억원, 03.6.19. DD동 1 대지 8억원, 04.6.11. DD동 -2 및 좌동 1-1, 9억원)이 추가 제출한 소명금액을 초과하므로 자금출처소명대상 금액이 아니다.
3. CC동 모델하우스용 부지 임대료 330,000천원은 갑 외1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갑이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2004년 89,539천원, 2005년 115,291천원)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아닌 갑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추가제출 소명자료 내역>(표 생략)
4. 또한 임대수입 ’01.4.14. 42,000천원, ’02..4.15. 42,000천원, 04,8.13. 32,000천원, 05.2.14. 24,000천원 및 위약금 ’03.12.30. 122,400천원 합계 262,400천원에 대한 소득신고내용 등 확인되지 않고, 계약서 외 구체적인 증빙(통장 등)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5. 2008년 미술품 매각수입 등 예금입금액 1,207,143천원 중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된 1,187,189천원의 입금내용을 살펴보면 미술품매각 대금 자기앞수표입금 7회 946,872천원, 보유현금 분할입금 15회 228,000천원, 국민연금환급 현금입금 1회 12,317천원으로 구체적인 출처내용과 출처의 과세 여부 등 자금원에 대한 소명 없이 입금내용만 단순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6.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재조사내용에서도 미술품 매각대금 946백만원은 미술품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 없이 단순히 미술품매각대금 입금으로 소명하였고, 구체적인 계약서나 거래 증빙이 없어 입금된 수표조회하여 수표발행자에게 확인결과 아래 <수표발행자 확인내용>와 같이 실제 미술품 매각대금 입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표 생략)
7. 또한 국민연금환급 현금입금 12,317천원은 당해계좌의 연도말 잔액의 입출금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처소명 대상금액이 아니며, 2008.3.24.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현금입금한 19,954천원(2회)의 입금원천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입금내용만 단순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당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종합의견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였고(이전된 사실만으로도 과세요건 성립함), 예금증가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내용이 자금원, 자금원의 과세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외 남편 갑이 사업의 위기감에서 본인소유 부동산 대량처분, 계속적인 대량 예금인출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및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9,437천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미술품 매각 관련 수표발행자 확인
1. 청구인 주장내용 및 처분권자 확인내용(표 생략)
2. 수표발행자 조회 및 대금지급 내역 확인결과 별첨“ㅇㅇ은행 계좌 청구인에 입금된 수표의 미술품매각대금 여부 수표추적 결과”와 같이
• 갑(증여자)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400백만원, 子 명의의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150백만원 및 미술품 매수대금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수표 27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미술품 매각대금이라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 또한 청구인이 미제시한 2008.1.4. 백DD 미술품 매각 계약금 50백만원 및 2008.7.25. 백DD 조각품 매각 계약금 50백만원은 잔금지급이라 주장하는 수표가 관련 미술품과 관계없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3. 장ㅇㅇ와 직접통화결과 미술품을 구매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미술품 구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 없다.
4. 추가 제출한 ㅇㅇ화랑의 “미술품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판매자에 대한 거래내역만 기록되어 있을 뿐 원매자를 ㅇㅇ화랑에서 소개하였다고 확인하면서도 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락처조차 없고, 판매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았다면 수수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다는 것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남편 갑(증여자)은 2007.12월부터 2008.5월까지 부동산 양도 대금이 7,705백만원 발생하였고, 양도대금 중 수표일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 된 사실 확인되므로 미술품매각 대금이라는 주장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미술품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550백만원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1980년대에 미술품 수집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이 추가의견으로 제출한 2003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 36억원의 내역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 2003년 이전 부동산 양도명세서 및 취득내역 현황(표 생략)
• 부동산 보유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양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도가액 전체금액을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은바, 현금증여가 성립한 사실 명확하고 미술품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수표 입금액은 대금지급 관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하므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자금출처 반영 전(2004년 6월) 부동산 취득금액 63억원
•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명세서 내역(표 생략)
-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가액 전체를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데 마땅히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부동산 보유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 및 양도가 계속 반복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등으로 산정하여 본 바 취득가액 63억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36억원)보다 취득가액(63억원)이 27억원 초과하므로 ① 1999∼2003 기간 중 종합소득 251,791천원, ② 2001∼2005 추가 임대수입 2건 140,000천원, ③ 2003.12 부동산 매매위약금 122,400천원 합계 514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 또한 ② 2001∼2005 임대수입 140,000천원(’01.4.14. 42,000천원, ’02.4.15. 42,000천원, ’04.8.13. 32,000천원, ’05.2.14. 24,000천원) 및 ③ 2003.12 부동산 매매 위약금 122,400천원 합계 262,400천원은 소득신고내용 등 확인되지 않고, 계약서 외 구체적인 증빙(통장 등)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 ’06.10.27. 현금증여로 과세한 1,057백만원 중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5억원이 인용되어 자금출처(가처분소득)에서 제외되면, 총 자금출처(가처분소득) 금액이 5,619백만원에서 5,119백만원으로 줄어들어 과부족 누계액이 197백만원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539백만원 증여추정 해야 한다.
○ 2008 예금증가액을 자금수요로 보아 증여 추정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자금 원천이 확인된 예금입금액 32,271천원(2008.6.5 국민연금환급액 현금입금 12,317천원, 2008.3.21 청구인 현금입금 12,000천원, 2008.3.24 청구인 현금입금 7,954천원)에 대한 의견
• 현금 입금된 자금원천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입금내용만 단순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당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의견(변론)
• 2008년도 소명금액 172,271천원은 2008.12.31일자 증여추정 한도액을 1,131,862천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취득금액 1,603,404천원과 자금출처금액 1,373,736천원과의 차액 229,668천원에 미달한다. 소명금액이 증여추정 후 자금출처 부족액 229,668천원을 초과해야 증여추정금액 1,131,862천원에서 차감되는 이유는 갑의 자금출처 잉여자금(1,131,862천원) 을 한도로 증여추정 하였기 때문이다. 즉, 2008년 소명금액 172,271천원이 용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실지 증여추정금액(1,131,862천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없다. ※ 172,271천원-26,668천원(취득금액 1,603,404천원-자금출처금액 1,373,736천원) = △54,397천원
①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남편 지분 상당액인 쟁점1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2007년 말 대비 2008년 말 예금증가액 1,603백만원에 대해 1,131백만원(쟁점2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남편으로 부터의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됨. (쟁점① 사실관계) 가) 2006.9.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이 3,167,000,000 원 (계약금 316,200,000원, 중도금 1,264,000,000원, 잔금 1,58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갑(2/3지분), 청구인(1/3지분), 매수인은 (주)A로 나타난다.
(2) 위 <표3>에서 쟁점예금이 형성된 자금경로를 살펴보면, 2006.11.15.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18억원과 출처미상의 2억원이 동일자에 쟁점예금 4개 계좌로 분산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출금된 18억원에는 양도대금의 일부(잔금 중 586,000천원)와 청구인의 기존 예금잔액(1,214,000천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추가의견서에서 청구인은 2006.11.15. 개설된 쟁점예금은 양도대금 중 1,902,200천원(계약금+중도금)과 청구인의 예금잔고에서 먼저 출금하여 주었고, 2006.11.27. 남편이 중도금을 포함한 13억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써, 이는 선후 관계만 달리할 뿐 양도대금 중 쟁점예금은 남편의 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중 갑 지분(2/3)에 해당하는 금액 2,111,333천원과 현금 35,220천원 합계 2,146,553천원을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7,499천원을 고지하였고, 양도대금의 자금흐름, 쟁점예금의 조성경위, 쟁점예금의 이자수익 사용처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예금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예금 이외에 매년 30억원~40억원 자금을 5억원 단위로 정기예금 형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과 갑 지분금액과의 차액 146,533천원은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예금 경신시 발생된 이자 213,8368천원도 남편이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재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남편인 갑의 확인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갑은 해외사업과 세계적 섬유경기의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본인 지분(2/3)을 사업예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4차의 걸쳐 갱신하여 갑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20억원은 유사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비안전자산으로서 갑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예금을 예금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라)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제외한 146백만원은 2006. 10월 초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갑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정기예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 210백만원도 갑이 받아 사용하고,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쟁점② 사실관계)
(1) 갑의 자금출처 잉여자금 4,368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6> 갑 자금출처 잉여자금 사용처 내역(표 생략) (2) 갑의 잉여자금 4,368백만원 중 2,146백만원은 청구인에게 현금수증, 나머지 2,555백만원은 청구인, 심도윤, 심재령에게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 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내역에는 아래 <표7>와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 취득자금 및 자금출처 내역(표 생략) 조사청은 2008.12.31. 현재 전년도 대비 예금잔액 증가액 1,603,404천원에 대응하는 자금출처부족액이 1,290,274천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남편 갑의 2008.12.31. 현재 자금출처 잉여금 1,131,832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511,937천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위 <표8>의 취득자금 및 자금출처 계산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남편 지분금액 2,146,533천원은 자금출처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예금은 예금잔액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은 2008.12.31. 현재 청구인의 예금증가액에 대한 자금 출처부족액을 1,131,862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1999년~2003년 종합소득 251백만원, 2004.8.18.~2005.12.31. 골프회원권 양도소득 등 1,719,049천원, 2008년 미술품매각수입 등 예금입금액 1,207,143천원을 자금출처로 반영하면 자금출처부족액이 46,096천원으로서, 소명한도 2억원에 미달되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3년 이전 부동산 양도명세서(표 생략) 4) 청구인은 추가 임대수입 및 매매위약금으로 262,400천원이 수입이 있었다는 증명으로 관련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8년도에 미술품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 로 1,187,189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동 계좌 사본과 동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ㅇㅇ화랑의 확인서 사본(붙임3 참조), 2008.3.5. 동 미술품 중 한 점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장ㅇㅇ의 “구매확인서” 사본(붙임4 참조), 미술품 매각 ‘비망기록 수첩“의 샘플사본을 제출하였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미술품 매각대금은 타당성 없는 청구인의 주장이라며 “미술품매각대금 여부 수표추적 결과표”(붙임5 참조)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미술품매각대금 입금과 관련하여 ㄱ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붙임6~8 참조)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8.6.5 국민연금환급액 12,317천원, 2008.3.21.과 2008.3.24. 청구인 계좌로 본인이 현금을 12,000천원, 7,954천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 이전 양도가액 36억원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및 실가환산 등으로 산정하면 63억원이 된다고 하며 실가환산 내역 및 공시지가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3,167백만원 중 남편지분(2/3) 금액인 2,111백만원과 현금 35백만원 등 쟁점1금액은 ㅇㅇ은행에 20억원을 정기예금하여 남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일46014-10019, 2001.08.28, 같은 뜻)인데, 2006.11.27. 남편계좌에서 입금된 중도금 등 1,300백만원이 정기예금 가입일 이후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동 정기예금에 대해서 남편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10.27.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전체인 1,586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ㅇㅇ은행계좌에서 2006.11.6. 1,000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500백만원*2장)되어, 2006.11.7. 이중 500백만원(**)이 남편의 은행 신탁예금 으로 입금되어 사용된 것이 **은행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의 잉여자금한도액 증가에 따른 증여추정 금액 등의 재계산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500백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2008.12.31. 현재 예금증가액 1,603,404천원에 대해, 남편 갑의 자금출처 잉여자금의 한도인 1,131,862천원을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명한 2003년 이전 종합소득금액 251,791천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금액은 청구인의 2003년 이전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을 고려할 때 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계좌입금액 중 미술품 매각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수표 추적결과 일부금액은 남편이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 부족액인 쟁점2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