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사주를 타인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이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발행법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사주를 타인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이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9.5.부터 2009.12.17.까지 주식회사 ○○렉스(구 주식회사 코리아○○시스템, 이하 “○○렉스”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9.8.25. ○○렉스의 유상증자 시 실권주 19,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10,400천원(1주당 16,000원)에 취득하여 2010.2.10. (주)○○○스마트에 310,400천원(1주당 16,0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5.부터 2012.4.28.까지 ○○렉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8.25. ○○렉스의 유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34,392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렉스로부터 1주당 16,000원에 저가로 배정받았다 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한 증여의 이익을 356,804,419원으로 산정하여 2012.6.1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 청구인에게 2009.8.25. 증여분 증여세 90,53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이 건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렉스의 운용자금 부족에 따라 2009.8.25.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실권함으로 인하여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았다.
2.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9.6.30. ○○렉스와 특수관계가 없는 ○○○ 간에 ○○렉스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거래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렉스가 주식회사 △△△가 보유 중이던 ○○렉스 주식 161,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2009.4.30. 1주당 37,267원에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렉스과 김△태 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렉스와 △△△ 간의 주식거래는 2009.3.31. ○○렉스가 한○○에게 50억원을 대여하면서 쟁점외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한○○이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자 2009.4.30. 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외주식의 명의를 채권자인 ○○렉스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채권자인 ○○렉스와 △△△ 등 간에 ○○렉스의 경영권이 걸린 쟁점외주식에 대한 다툼이 계속 되다가 2010.1.2. 상호합의 하에 대여금 5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에 정산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2010년 1월 회계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렉스와 △△△ 간의 쟁점외주식 거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졌을 뿐만 아니라 ○○렉스의 과점주주였던 △△△와 ○○렉스는 특수관계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포함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렉스와 특수관계가 없는 김△태 간에 ○○렉스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9.12.17. ○○렉스의 대표이사로서 영업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퇴임하였고, 2010.2.10.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원에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스마트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9.8.25. 취득하여 2010.2.10.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5개월 15일이고, 그 간 중 쟁점주식을 발행한 ○○렉스의 매출액과 재무상태, 주요업종의 변동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 또한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단기간 보유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주)○○○스마트에게 1주당 16,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는바,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9.6.30. ○○렉스가 김△태에게 자사주를 양도한 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렉스는 2009.4.30. △△△가 보유 중이던 쟁점외주식을 1주당 37,267원에 취득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을 2009.9.30.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2009.8.25.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인 200,000주로 하여 ○○회계법인에게 ○○렉스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38,858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은 ○○렉스가 특수관계인인 김△태에게 1주당 10,000원에 자사주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38,475원과 대가 10,000원과의 차액 28,475원에 거래된 주식수 28,000을 곱하여 계산한 797,3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김△태에 상여처분하였다.
3. ○○렉스는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외주식의 거래와 김△태의 ○○렉스 사내이사 취임이 모두 2009.6.30.에 이루어졌으나, 법무법인 □□이 공증한 ○○렉스의 2009.6.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김△태가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이미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렉스와 김△태 사이의 쟁점외주식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없는 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초 익금산입한 797,300천원을 취소하고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 494,110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시정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렉스와 김△태 간의 쟁점외주식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4,392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8.25.부터 3개월 25일 전인 2009.4.30. ○○렉스가 △△△와 쟁점외주식을 1주당 37,267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2010.2.10.자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비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2009.12.29. ○○렉스가 89,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증자 후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재산-775, 2010.10.19.)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는 유권해석(서면4팀-1597, 2004.10.8.)에 비추어 유상증자일 이후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부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보유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렉스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5.부터 2009.12.17.까지 ○○렉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있었음이 나타난다.
2. ○○렉스의 2009.8.7.자 이사회의사록 및 2009.8.25.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같은 날 ○○렉스는 1주당 16,000원에 기명식 보통주 125,000주를 주주에게 배정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승인하였고,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 125,000주 중 6,098주만이 청약되어 118,902주가 실권되자, 그 실권주 중 19,400주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25,000주를 (주)○○시아에 1주당 16,000원에 각 배정하여 2009.8.25. 주금을 납입받기 결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유상증자 및 실권주 재배정 현황 〉 (단위: 주) 주주명 증자 전 당초 배정 재배정 증자 후
○○투자증권 39,000 72,761(실권) 39,000
○○렉스 133,000 133,000 김△태 28,000 52,239(실권) 28,000 청구인 19,400 19,400 (주)○○시아 25,000 25,000 합 계 200,000 44,400 244,400
3. ○○렉스가 2009년에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거래가액 1주당 가액 2009.4.30. △△△
○○렉스 161,000 6,000,000,000 37,267 2009.6.30.
○○렉스 김△태 28,000 280,000,000 10,000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렉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하여 2009.8.25.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렉스의 주식가치가 1주당 34,392원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원에 저가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하라고 2012.6.1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5. 또한 조사청은 2009.4.30. ○○렉스가 △△△로부터 1주당 37,267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2009.6.30. 그 중 28,000주를 김△태에게 1주당 10,000원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렉스가 특수관계자인 김△태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797,300천원을 ○○렉스에 익금산입하고 김△태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렉스가 2012.9.10.
○○ 지방국세처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대전청2012-0100)에서 김△태와의 주식을 거래할 당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법인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 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에 대해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기 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김△태에게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사청이 이를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렉 스는 2012.9.24.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와 ○○렉스 사이에 2009.4.30. 쟁점외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시가는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렉스의 총발행주식 중 80.5%에 해당하는 주식이 거래되어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질권설정계약 및 담보제공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합의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같다.
- 가) 2009.3.31.자 주식질권설정계약 및 담보제공 계약서에 의하면, ○○렉스가 한○○에게 50억원을 2009.4.30.을 변제기일로 하여 대여하고, △△△가 소유하고 있는 ○○렉스 주식 161,000주(쟁점외주식)을 ○○렉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09.4.29.자 ○○렉스의 이사회의사록에는 ○○렉스가 보증채무(50억) 담보로 제공받은 자사의 주식 161,000주를 취득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2010.1.7.자 ○○렉스의 내부기안 문서(제목: 주식가치평가의 건)에 의하면, △△△의 경영실권자가 ○○렉스로부터 차입한 금액 50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2009.4.30. △△△가 담보로 제공하였던 쟁점외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렉스와 △△△ 및 △△△의 연대보증인 한○○, ○○○ 사이에 2010.1.12.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외주식을 합의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평가하기로 하며, 그 평가금액 중 △△△가 △△△의 경영실권자를 위하여 ○○렉스에게 보증했던 보증채무 50억원과 상계충당하고 평가금액이 보증채무(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차액을 ○○렉스가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회계법인이 2010.1.15.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는 동 회계법인이 2009.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렉스의 주식을 1주당 38,858원으로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0.2.10. 쟁점주식을 (주)○○○스마트에 1주당 16,000원에 양도 하였다는 점과 ○○렉스의 2009.12.28.자 유상증자 시 (주)○○인터네셔널가 1주당 16,000원에 89,000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인 2009.8.25.부터 양도일인 2010.2.10.까지의 기간 중 ○○렉스의 매출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가격변동의 특별한 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렉스의 재무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 자산 및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자산 총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총계 순자산 2009년 9,936 5,590 15,526 9,980 1,034 11,014 4,512 2008년 7,854 5,534 13,388 8,699 333 9,032 4,356 증감 2,082 56 2,138 1,281 701 1,932 156 〈 수입금액 및 이익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업태/종목 수입금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9년 제조/비감광성기록매체 14,450 212 △826 2008년 제조/비감광성기록매체 11,503 333 302
- 라. 판 단
1. 먼저 ○○렉스와 김△태 사이에 2009.6.30. ○○렉스의 주식 28,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것을 시가로 보아 그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본다.
- 가)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렇다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 다) 이 건의 경우 ○○렉스가 2009.4.30. 자사주식인 쟁점외주식을 △△△로부터 1주당 37,267원에 취득한 점, ○○회계법인이 2009.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렉스의 주식가치를 1주당 38,858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 ○○렉스가 이의신청에서 2009.6.30. 자사주 28,000주를 김△태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법인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에 대해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김△태에게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렉스와 김△태 간의 거래가액은 ○○렉스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주식 보유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9.8.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0.2.10. (주)○○○스마트에게 양도하기 이전인 2009.12.28. ○○렉스가 1주당 16,000원에 89,000주를 유상증자한 점, 2008사업연도부터 2009사업년도까지 ○○렉스의 재무상태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0.2.10.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또는 청구인과 (주)○○○스마트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