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주권양도대금과 퇴직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며,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주권양도대금과 퇴직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며,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이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여러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채무가 있고, 사업도 악화된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 원 채무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채무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상속 개시 후 퇴직금 ○○○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받은 퇴직금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권 양도․양수계약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재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사망직전인 2011.6.10. (주)○○의 주식 ○○○주를 (주)○○의 대표자인 ○○○에게 ○○○○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로부터 상속개시 후에 퇴직소득 ○○○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2009.12.3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원을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 등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고, 2011.6.10. (주)○○ 주식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주권양도대금과 (주)○○의 퇴직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며, 청구인이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