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건물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23 선고일 2013.04.09

(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총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최00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2, 3번지의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08.9.22. 00건설과 공급가액 590,000,000원, 부가가치세 59,000,000원 합계 649,000,000원으로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최00은 2009.12.10. 쟁점건물 준공 후 쟁점건물의 각 1/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를 최00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자금을 최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2.9.13. 2008.6.10. 증여분 증여세 11,384,100원, 2008.12.27. 증여분 증여세 25,243,200원, 2009.1.21. 증여분 증여세 31,18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8.9.22. 00건설과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2, 3 번지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2009.3.20.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건축대금은 공급가액 590,000,000원, 부가가치세 59,000,000원 합계 649,000,000원으로 2009.12.10. 준공후 소유권 보전등기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친인 최00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장건물 신축가액을 00하우징 대표이사인 박00에게서 차입하여 신축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인 최00이 2008.6.5. 150,00,000원,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2008.7.14.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합계 600,000,000원을 수령하여 2008.10.31. 00하우징 계좌인 (주)00디맥스 계좌에서 3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08.11.28. 3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09.1.19. 최00 통장에서 200,000,000원 인출되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 공장신축 공사비 59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은 50%로 295,000,000원이며, 청구인은 00하우징으로부터 부친 최00과 연대하여 차입하였고, 공사대금은 지불하였다.
  • 다. 상증법 제45조 제2항 규정과 동 시행령 3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직접 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칙 45-34-1(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4호 규정에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시행령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금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살펴보면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개인 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00하우징 대표이사 박00과는 부친을 통한 친분관계가 깊어서 부친과 연대하여 건축자금 600,000,000원을 차입하고 채권자부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채권자확인서를 채권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청구인의 이자지급능력은 ◇◇기획에 재직하면서 급여 45,050,000원을 수령하였고, 공장신축 후 방00에게 보증금 40,000,000원에 월 5,000,000원에 2009.10.20.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친인 최00로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신축자금이 父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금과 이자를 과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의 양도 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 점 채권자 확인서 및 채권자부담계약서상 채권자인 주식회사 00하우징의 주소가 현재의 주소인 00 00 00 8-4로 되어 있는 점(건물 신축당시인 2008년도의 상기법인의 주소는 00 00 00 8-1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로 확인됨) 청구인이 원금 상환 능력의 근거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00 00 00 2-2, 2-3)의 계약서가 아니라 청구인의 모가 소유한 건물(00 00 00 2**-2)의 임대차계약서이며, 최초 제시한 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서류 등은 부과처분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물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0년 5월 작성한 최00 및 안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조사경위 최00(00 00 00 2**-2외 1필지)와 처 안00(00 00 00 211-1)는 2009.3.16. 창고건물 신축 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 시 도급금액, 공사대금(지연지급) 등이 불분명하여 조사의뢰함.
  • 나) 조사내용 상기 부동산은 2008.6.27. 착공되어 2009.3.16. 사용승인 되었으며 현재 최00 부동산은 공가상태이며, 안00 건물은 방00에게 2009.10.1.부터 현재까지 임차 중이며, 당초 착공 시 단일계약서(도급금액 880백만원, 도급인: 최00)가 작성․제출되었으며 건물신축부지 소유주가 처 안00, 자 청구인과 같이 소유하고 있어 2008.9.22. 변경도급계약서 작성함 소재지 면적 취득일 소유주 건물면적 도급금액 00리 2-2 00리 2-3 1,366 600 2005.1.21. 최00(1/2) 청구인(1/2) 2,166 590 00리 2-1 2,994 2005.1.21. 안00 1,122 260 계 4,960 3,288 850 건물준공 후 공사대금이 지연된 것은 건축주 개인적인 사정(자금부족:특가법위반에 따른 변호사선임 등)으로 공사대금이 지연되었으며 85백만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850백만원이 현재 지급된 상태임 최00(공사금액: 590백만원) 안00(공사금액: 260백만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2008.6.19. 2008.11.7. 2008.11.14. 2008.11.27. 2009.1.21. 200,000 100,000 40,000 50,000 200,000 2008.6.19. 2008.12.12. 2009.2.25. 2009.7.6. 2009.10,1. 100,000 50,000 10,000 50,000 50,000 계 590,000 260,000 공사관련서류(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검토한 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당환급협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경기 00 00 00 2-2,3 소재 창고건물은 최00과 자 청구인의 공동소유로 건물신축자급과 관련하여 소명시 건축대금을 부 최00이 전액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접한 처 안00의 건물신축대금(260백만원) 역시 부 최00이 전액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 청구인(295백만원) 및 처 안00(260백만원)가 건물신축대금을 무상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안00의 창고건물은 2009.10.1.∼현재까지 방00에게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5,200천원에 임차하고 있으나, 09/2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과에 자료통보함(최00건물은 현재 공가상태임)
  • 다)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환급혐의 없으나, 최00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 청구인과 처 안00의 공사대금을 전액지급하여 공사대금을 무상증여한 혐의가 있어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및 부가가치세과에 누락한 임대수입금액 통보하고 조사종결함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00은 2009.12.10.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2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00은 2005.1.21. 위 토지에 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디맥스의 입출금 현황에 의하면 2008.11.28. 최00에게 어음교환으로 30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08.10.31. 최00에게 어음교환으로 30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주)00하우징 대표이사 박00은 채무자 최00, 위 공동 채무자 청구인에게 채무액(청구인: 삼억, 최00: 사억)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는 2012.7.17.임)

6.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 부담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주)00하우징과 공동채무자 최00,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정하고 이행한다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채권자 00하우징은 공동 채무자 최00과 청구인에게 일금 700,000,000원 차용해준다.
  • 나) 공동채무자 최00과 청구인은 위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을 교부해 준다.
  • 다) 이자는 통상 정기예금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원금과 이자를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2호 외 2필지가 양도되면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7.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안00과 방00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1번지에 대하여 보증금 사천만, 월세 오백이십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에 청구인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8.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획으로부터 총 급여로 2007년 23,300,000원, 2009년 21,71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최00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최00과 친분관계에 있는 (주)00하우징 대표이사인 박00에게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최00과 박00과는 친분관계는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인정될 수 있으나, (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최00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최00이 600,000,000원을 차입(어음교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기획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획으로부터 받은 총급여는 2007년 23,300,000원, 2009년 21,715,000원으로 위 급여만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방00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방00이 임차한 건물은 쟁점건물이 아닌 청구인의 모인 안00의 건물로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쟁점건물에 지급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건축대금을 00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최00이 건축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자금을 최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