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총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총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처분청이 2010년 5월 작성한 최00 및 안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00은 2009.12.10.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2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00은 2005.1.21. 위 토지에 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디맥스의 입출금 현황에 의하면 2008.11.28. 최00에게 어음교환으로 30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08.10.31. 최00에게 어음교환으로 30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주)00하우징 대표이사 박00은 채무자 최00, 위 공동 채무자 청구인에게 채무액(청구인: 삼억, 최00: 사억)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는 2012.7.17.임)
6.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 부담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주)00하우징과 공동채무자 최00,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정하고 이행한다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안00과 방00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1번지에 대하여 보증금 사천만, 월세 오백이십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에 청구인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8.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획으로부터 총 급여로 2007년 23,300,000원, 2009년 21,71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