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임이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됨
주식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임이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됨
OO세무서장이 2012.11.14.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3.29. 증여분 증여세 20,046,000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억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된 4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BBB로부터 6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 제5호에 의거 자금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청구인이 2005.3.29.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임차보증금 40백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동 금액을 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고 임차보증금 40백만원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없어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1항 5호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생략)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 BBB의 부동산 보유현황으로 토지 99필지 944,298.61㎡(2,924,208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3.29.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AAA에게서 취득한 경위에 대한 청구외 AAA에 대한 2012.9.19.자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5.3.29. 청구인에게 40,000주를 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BBB로부터 6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④ 층 호수
⑤ 면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 대 료 수 입 금 액 (과세표준)
⑥ 상호 (성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세
⑪ 합 계
⑫ 보증금 이자
⑬ 월세 (계) 합계 5,000,000 700,000 1,451,780 51,780 1,400,000 1/1 1.00 FF 자원 2006-01-01 ∼2006-03-31 5,000,000 700,000 1,451,780 51,780 1,400,000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00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 취득자금 현금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BBB가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5.1.10. 청구외 GGG와 CC시 CC구 CC동 554-9 대지 246.4㎡, 주택 75.04㎡에 대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입증으로 2005.3.24.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청구외 GGG가 36백만원을 입금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4.21. 63백만원을 출금한 국민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4.21.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00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