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22 선고일 2013.01.10

주식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임이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1.14.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3.29. 증여분 증여세 20,046,000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억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된 4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OO테크놀로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 중 청구인이 2005.3.29. 청구외법인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청구외 AAA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14세)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고, 주식취득자금 수증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2012.6.28.∼2012.9.25.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BBB(이하 “BBB”라 한다)가 2012.9.13.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를 검토한 결과 동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취득일 이후인 2005.4.22.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5.3.29. 부 BBB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14.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0,04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BBB로부터 6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 제5호에 의거 자금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증여세조사 당시에는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 못하다가 증여세가 고지 결정되자, 본인 보유 부동산인 CC시 CC구 554-9번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식 취득자금 1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2000.12.6. 청구외 DDD 및 EEE로부터 148백만원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06.6.2.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에 64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3.29.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1억원을 AAA에게 지급한 취득자금 1억원 중 보증금 40백만원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직접적인 증빙(계좌이체)등이 없어 주식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조사전 청구인 수증현황

• 표 생략 -

  •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단위: 천원)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금 잔금 계약일 잔금청산일 CC CC구 CC동 554-9 2005.1.10. ∼ 2007.1.10. 40,000 4,000 36,000 2005.1.10 2005.3.25
  • 라.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CC동”이란 동 명칭이 빠져있고, 통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을 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은 잔금 청산일이 2005.3.25.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2005.1.10.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증여세 고지결정 후 사후에 작성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 자금출처로 인정해 달라는 임대보증금 관련 부동산은 임대기간이 2005.1.10.∼2007.1.10.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전인 2005.10.10.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세 700,000원에 FF자원에게 임대를 한 것이 TIS상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5.10.27.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바, 동 건물은 GGG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 임대보증금 관련 부동산의 임차인 GGG의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을 보면, 1995.8.19.∼2009.4.7. 주소지가 CC광역시 CC구 CC동 464-1 OOO아파트 204동 101호로 되어 있고, 아파트 소유자도 임차인 GGG의 처 HHH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임차인은 상기 청구인의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청구인이 2005.3.29.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임차보증금 40백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동 금액을 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고 임차보증금 40백만원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없어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1항 5호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된 임차보증금 40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생략)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 BBB의 부동산 보유현황으로 토지 99필지 944,298.61㎡(2,924,208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3.29.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AAA에게서 취득한 경위에 대한 청구외 AAA에 대한 2012.9.19.자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5.3.29. 청구인에게 40,000주를 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BBB로부터 6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GGG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주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GGG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의 2006.1.25.자 200년 2기 확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CC CC CC 554-9 이고, 과세표준은 1,430,082원임
  • 다) 청구인의 2006년 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층 호수

⑤ 면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 대 료 수 입 금 액 (과세표준)

⑥ 상호 (성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세

⑪ 합 계

⑫ 보증금 이자

⑬ 월세 (계) 합계 5,000,000 700,000 1,451,780 51,780 1,400,000 1/1 1.00 FF 자원 2006-01-01 ∼2006-03-31 5,000,000 700,000 1,451,780 51,780 1,400,000

  • 라) 청구인은 CC시 CC구 CC동 554-9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2005.11.1.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면적은 246.00㎡임을 국세통합시스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외 FF자원의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05.10.10. CC시 CC구 CC동 554-9에서 사업장 면적 246.00㎡를 전세금 5,000,000원 월세 7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며, 2006.4.6. CC광역시 CC구 CC동 634-23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00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 취득자금 현금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BBB가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5.1.10. 청구외 GGG와 CC시 CC구 CC동 554-9 대지 246.4㎡, 주택 75.04㎡에 대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입증으로 2005.3.24.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청구외 GGG가 36백만원을 입금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4.21. 63백만원을 출금한 국민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4.21.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00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BBB로부터 6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CC시 CC구 CC동 554-9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2005.1.10. 청구외 GGG와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2005.3.24. 청구인 명의 99은행 계좌로 청구외 GGG가 36백만원을 입금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4.21. 63백만원을 출금한 99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4.21.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은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이 사용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5.10.10.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세 700,000원에 FF자원에게 임대를 한 것이 TIS상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5.10.27.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바 있어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의 반환과 관련된 증여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