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전증여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21 선고일 2013.02.25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장기간 투병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2.8.30. 청구인에게 한 2010.1.15. 증여분 증여세 13,692,317원의 부과처분은, 신청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급여,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생활비 등 114,183,625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친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가 2010.4.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1년 이내 인출한 예금 190백만원 (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함)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아파트 관리비 49,269,720원 및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26,546,655원, 합계 75,816,375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을 받아 증여가액이 114,183,625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母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는 원래 당뇨병을 앓고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평생 고생을 하였으며, 별세하기 15년 전(1995년)부터 합병증까지 나타나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는 물론 외출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였음. *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면 이를 작동하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 청구인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적으로 봉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청구인의 妻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1.4.30.사망, 당시 55세)도 흔쾌히 찬성하여, 母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운 곳(88m 쯤 떨어져 있음)에 있는 8동 901호(상속아파트)로 1997년 11월경 이사를 하였음.
  • 나.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1. ★★은행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모친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된 후에 당뇨병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듬에 따라 마음까지 약해지자 모친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통장에 얼마라도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의지가 될 것이라고 청구인 나름대로 짐작을 하여, 청구인은 어머니가 생활비, 상속 아파트 관리비 등의 비용에 쓰시라고 매월 수백만원씩을 쓰기 편하게 현금으로 드렸으나, 모친은 청구인이 드린 돈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관리비 등에 쓰지 않고 통장에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의 모친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와 2년 이내에 입금한 총액은 각각 79,782,378원, 177,743,502원으로 이중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①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9건, 48,050,000원(붙임 8)

②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후 2년 이내: 11건, 37,600,000원(붙임 9) 합계: 20건, 85,650,000원 3) 청구인의 ☆☆은행 통장 에서 인출된 현금액과 모친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자금이 모친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인출 일자와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된 날짜가 며칠씩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드린 날짜와 모친이 입금한 날짜가 늦추어져 생긴 것이다.

  • 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내역

1. 청구인은 모친이 상속아파트를 취득할 때 잔금 3억원을 지급하였다. 모친은 상속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잔금 3억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나중에 상속아파트를 팔면 줄테니 잔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청구인은 1997.10.30. 잔금 3억원을 어머니 대신 지불하였으나, 어머니는 생전에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갚지 못하고 별세하였다. 모친에게 차용증은 받지 못했지만 근거(증빙)로 3억원(1997.10.30. 인출된 320백만원 중 3억원임)이 인출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청구인이 이서한 자기앞 수표 3매 및 양도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모자(母子) 간에 금전 소비대 차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어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상속아파트의 가스·수도·관리비(1997년 11월~2001년 4월)로 16,389,36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지급한 모친의 아파트 관리비 등은 2001년 5월분부터 상속 개시일(2010.4.14.)까지 49,269,720원을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의신청 시 인용 받았으나, 그 이전 자료는 ★★은행의 보전기간 경과로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금융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이의신청에서 인용받지 못한 3년 6개월(1997.11.~2001.4.)의 상속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으니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 매월 420,240원 × 3년 6개월 = 16,389,360원 2002년도에 납부한 상속아파트의 관리비 등 5,042,88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임.

3. 청구인이 모친의 케이블TV 시청료(1999년~2006.9.15. 붙임 16·17)를 현금으로 1,601,12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모친의 가사도우미 월급으로 18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상속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물론이고 평생 가정부를 고용 하였으며,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면 이를 작동하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손과 발 역할을 할 가정부가 있어야 했다. 모친이 상속아파트에 거주한(1997.11월~2010.4.14.) 12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가정부 월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997년 11월 ~ 2008년 5월(127개월) 매월 1,200,000원 X 127개월 = 152,400,000원

○ 2008년 6월 2010년 4월 (23개월) 매월 1,500,000원 X 23개월 = 34,500,000원 <표생략>

5. 청구인은 모친의 생활비로 매월 현금으로 1백만원씩 총 150백만원을 드렸다.

○ 매월 1,000,000원× 12개월 ×12년 6개월 =150,000,000원 1997년 11월~2010년 4월 14일 6) 청구인은 모친이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으로 확인된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번호 귀속연도/기분 납세자 납부 일자 금 액 비 고 합 계 4 건 40,057,440 1 2006년 정기분 피상속인

2006. 12. 15. 8,166,620 2 2007년 정기분 피상속인

2007. 12. 17.

2008. 04. 30. 12,000,000 7,085,410 분할 납부 가산금 포함납부 3 2008년 정기분 피상속인

2008. 12. 15. 12,000,000 * 분할 납부 4 2009년 정기분 피상속인

2009. 12. 14. 805,410 *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007.12.17. 출금한 37,000,000원 으로 12,000,000원을, 2008.4.30. 출금한 28,500,000원으로 7,085,410원을, 2008.12.10. 출금한 15,000,000원으로 12,000,000원을 납부하였음. (註)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까운 ◍◍은행 □□동 지점 또는 ☆☆은행 □□동 지점에 납부함.

7. 청구인은 또한 상속아파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피상속인의 자동차세 등 39,062,880원을 대신 납부(2000년도~2009년도, 붙임 24)하였으나, 이 중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세목 및 분기 납세자 납부 일자 금액(원) 비 교 합 계 9 건 15,871,890 1 재산세 (2007년 주택 1기분) 피상속인 2007.07.31. 2,141,820 2 재산세 (2007년 주택 2기분) 피상속인 2007.09.30. 2,141,820 3 개인균등할 주민세(2007년) 피상속인 2007.08.31. 6,000 4 재산세 (2008년 주택 1기분) 피상속인 2008.07.30. 3,174,580 5 재산세 (2008년 주택 2기분) 피상속인 2008.09.30. 3,174,590 6 개인균등할 주민세(2008년) 피상속인 2008.08.29. 6,000 7 재산세 피상속인 2009.07.31. 2,210,960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8 재산세 피상속인 2009.09.30. 3,010,120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9 개인균등할 주민세 피상속인 2009.08.28. 6,000 타행 송금(★★은행) 8)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은 총 734백만원이다. <청구인 지급금액> 내 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734,010,800

1. 상속아파트 취득 잔금 300,000,000

2. 상속아파트 관리비 등 16,389,360 ’97.11월~’01.4월

3. 상속아파트 케이블TV 시청료 1,601,120 ’99년~’06.9.15.(87건)

4. 가사도우미 월급 186,900,000

5. 모친 생활비 150,000,000

6. 모친 종합부동산세 40,057,440

7. 상속아파트 재산세 등 39,062,880 9) 청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지불한 항목 중에는 일부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도 있으며, 이는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어머니 곁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를 챙긴 청구인의 妻△△△이 사망(2011.4.30.)하여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상속아파트의 가스·수도·관리비 납부 내역 중 ★★은행의 경우 금융자료 보존 기간을 넘겼다 하여 2001년도 이전의 것은 확보할 수 없었다.

  • 라. 처분청의 당초 처분대로라면 위 ‘2․나․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는 별세하기 2년 동안 예금의 순인출액 190,429,049원에서 190,000,000원을 차감한 429,049원 밖에 쓰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는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피상속인의 비용으로 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자녀들 중 누군가의 부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웠지만 그 부담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신하였다. ※ 2억․5억원 룰(rule)의 취지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 개시전 1년 내 2억원(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2년 이내에는 5억원)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자연인이 생을 마감할 즈음에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지병 치료비도 많이 소요될 것이니 품위있는 노후를 영위하고 편안하게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라는 취지에서 ‘2억․5억원 룰(rule)’ 이 제정됐을 것이라고 생각됨.
  • 마.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아파트의 구매 대금 중 잔금, 청구인의 모가 매월 납부해야 할 상속아파트의 가스·수도·관리비 및 케이블TV 시청료, 가정부(가사도우미) 월급 및 생활비,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아파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비용(채무)이나 이러한 비용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임. 그것도 일회성이거나 짧은 기간에 걸쳐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가 당뇨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장기간(최소한 12년 6개월: 1997년 11월 ~ 2010년 4월 14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었다. 2) 청구인이 당초 190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어머니가 납부해야 할 비용 항목을 먼저 청구인이 납부하고, 나중에 어머니의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것은 상계(相計) 처리(先 납부 後 정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채권을 어머니에게서 변제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9.4.1. 100,000,000원, 2009.10.21. 70,000,000원, 2010.1.14. 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인출
3. 처분청 의견
  • 가. 2010.01.14 피상속인의 인출금액 190백만원 중 130백만원은 청 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의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되었으며, 60백만원은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고지 및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190백만원 중 60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등 계속된 소명에서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2. 2012.3.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납세자 주장에 대하여,

○ 인출한 190백만원 중 60백만원은 상속인의 간병인, 가정부, 운전기사 등의 급여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확인서 제출: 작성일 2012.3.17.)하였으나,

○ 조사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던 확인서를 조사 종결 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비용지급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 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한 확인자들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 안 개인 사업 영위 및 청구인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 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위 내용이 과세전적부심 사전열람에서 확인되자, 청구인은 2012.4.2. 과세전적부심 심의회위에서 별도 준비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인의 母와 관련된 비용으로 관리비 47백만원, 지병 치료비 24백만원, 장례식비용 27백만원 (합계 98백만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母로부터 수증한 가액이 아니라고 관련서류 제출 및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 (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 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신청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아파트 관리비 49,269,720원 및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26,546,655원, 합계 75,816,375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 라. 판단 1) 신청인은 쟁점재산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 펴보면, 가) 신청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3억원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배서한 1997.10.30. ★★은행 발행 수표(3억원)를 제시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금전대차계약 등 관련 자료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거주한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등 비용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 납부 및 자동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살펴보면,

1999. 1월부터 2006. 9월까지 K케이블에 현금으로 납부한 시청료 1,601천원은 신 청 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2001.6 월부터 2010.4 월까지 관리비 등 49,269천원은 신청인의 ★★은행 계좌 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상속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 는 바, 신청인 및 배우자 소유의 신 용카드로 승인된 진료비는 신청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의 급여, 생활비 및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아파트 관리비 중 자동이체분과 신청인과 배우자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를 쟁점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母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보면, 현금 입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母○○○가 상속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의 계좌 에서 1997.10.30. 320백만원을 출금하여 3억원(1억원 수표 3매)을 상속부동산 잔금 지급 시 지급하였다고 통장사본, 수표복사본 3매, 3억원 지급 영수증 사본 1매를 제출 하였으며,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등기접수일이 1997.11.6.로 확인된다. 4) 모친의 케이블TV 시청료 1999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지급한 1,601,120원은 청구인의 妻△△△ 명의로 K케이블TV에 가입하여 모친 아파트에 설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요금항목 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 이 모친 의 가사도우미 A, B에게 급료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A의 확인서․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 가사도우미 A는 2012.8.7. 제출한 확인서에서 ◇◇식당에 근무한다고 하였으며, ◇◇식당 대표자 C는 통화 시 “A는 2011.5월~2012.1.18.까지 근무하고 현재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서울에서 돈 많은 할머니댁에서 4~5년간 가사도우미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였으며, 제출된 여권사본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B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B 휴대폰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매월 150만원씩 11개월분 16,500천원을 무통장입금 하였음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가사도우미에게 월급으로 199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매월 1,200천원, 2008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매 월 1,500천원을 가사도우미 계좌에 총 66,600천원을 입 금 하였음이 예금거래명세서, 인터넷뱅킹증명서(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송금일이 매월 동일자(1~3일 간격)에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금융증빙 자료로 확인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내용은 ☆☆은행 □□동지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당일 ☆☆은행 □□동지점에 납부한 내용이다. <표 생략>

○ 인출된 예금계좌는 청구인 계좌로 확인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사실 확인은 2013.2.14. ☆☆은행 업무지원부(금융정보팀)에서 발송한 문서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어 증여가액 등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에게 2005.9.12.부터 2010.2.9.까지 지급한 66,600천원은 매월 12일을 전후하여 일정한 금액이 반복하여 지급되었으며, 제 출된 예금거래명세․무통장입금표․인터넷뱅킹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재산세 1건 3,010,120원, 종합부동산세 2건 19,085,410원 합계 22,095,530원이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모친은 별도의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객관적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가사도우미 급여, 각종 공과금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가액으로 114,183,625원으로 결정한 조사청의 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