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만기시 수익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상속인 본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기간 중 상속인의 수입액이 불입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아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만기시 수익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상속인 본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기간 중 상속인의 수입액이 불입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아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0.3.3. 증여분 증여세 75,035,510원의 부과처분은 자녀교육비로 사용된 41,547,700원(2009.4.4. 증여분에서 24,547,700원 공제, 2010.2.16. 증여분에서 17,000,000원 공제)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2.1.2. 청구인에게 한 2010.12.21. 상속개시 분 상속세 96,363,57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금 149,299,370원(BB생명 보험금 116,973,060원, DD생명 보험금 20,744,600원, DD생명 보험금 11,581,7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두 자녀의 유학비용 총 76,172천원 중 15,340천원은 피상속인의 급여가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이고, 현금 증여일 이전에 입금된 청구인의 외화예금에서 송금된 금액(24,500천원) 등 나머지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송금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급여에서 이체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부의 자금이 섞여 운용되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가장인 피상속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도 2007.8~2009.4월 기간 중 20,552천원이 있는 등 이와 같이 부부의 자금이 섞여 관리되었고 실질적으로 유학비를 부담할 주체가 가장인 피상속인이라면 자녀의 유학비용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가진 부부가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녀 학비로 송금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부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여 이자 등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계좌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생각하여 남편과 부인의 계좌를 구분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두 아들은 2009년, 2010년에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때라 피상속인이 통상 청구인의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입금시키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MMF계좌 등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인출하여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각각 소득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소득이 많고 청구인의 소득은 적으므로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피상속인의 소득에서 자녀의 유학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할 것이며,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부의 자금이 섞여 관리되는 경우 외화예금시기와 유학비용 송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3. 말기 암 환자의 치료비용은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병원의 공식적인 치료비용보다는 대체 의학적 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치료비용을 피상속인의 급여액에서 직접 지출하지 아니하고 여러 자금에서 인출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바, 조사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송금한 자녀 학비에 대하여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피상속인의 급여에서 자녀의 유학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말기암 환자의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현금증여가액 결정내용 및 유학비용 송금액
1.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고 또는 피상속인에게 송금하는 등 부부의 자금이 혼재되어 관리되어 생활하는 현실에 비추어 자금 원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보험료 납입계좌에 송금되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액 193,123천원 및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의 수입금액 6,796천원의 합계 199,920천원이며, 그 금액 중에서 51,253천원이 보험료로 납부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나누면 연 평균 6,100천원이다.
2. 상증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BB생명 및 DD생명 보험료는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보험금 152,346천원 중 149,299천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보험금 수령액(250백만원): CC생명 1억원(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BB생명 116백만원, DD생명 35백만원(상속인 부담)
1.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용 및 자금의 사용처 내용 (표생략)
2. 청구인의 자녀유학비 송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ㅇㅇ은행 외화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송금되었는바,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2010.9.2. 입금액(15백만원): 2010.8.5. 피상속인(ㅇㅇ법인 근무) 급여 40백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10.8.16. 청구인의 ⊗⊗은행 MMF계좌로 35백만원이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2010.9.2. 출금된 금액으로서 이 건 증여금액과 무관한 피상속인의 급여가 원천임 2009.8.5. 입금액(24백만원): 입금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의 증여일자(2010.1월, 3월, 6월) 이전에 입금되었는바, 증여받은 금액으로 송금한 것은 아님
1.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보험금 내용 (표생략)
2. 위 보험료 모두 2008.11월까지 청구인의 ㅁㅁ은행 계좌에서, 2008.12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어 납부하였으며, 동 계좌에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급여 입금액 포함) 및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수표 입금 등 입금자 미확인 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표 생략) AAA 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위 보험료 이체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2,639천원이며 동 금액의 주요 사용처는 카드대금 및 통신비 등 생활비와 일부 보험료 등으로 AAA 수입금액이 모두 보험료로 납부된 것은 아니다.(’01~03년, ’09~’10년에는 AAA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보험료 이체계좌로 입금된 금액 없음) * 청구인의 AAA 수입금액 입금계좌의 출금액 중 위 이체금액 이외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2004.3.10~2005.9.14. 출금액 대부분 이자상환(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로 추정됨) ․ 2007.8.21~2008.6.23. 매월 1백만원 출금하여 청구인의 ㅇㅇ증권 계좌로 이체됨
3. 청구인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CC생명 보험금 1억원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납부되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나 CC생명 보험료도 BB생명 및 DD생명 보험료가 이체된 청구인의 ㅁㅁ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는 바, 청구인도 보험료 이체계좌인 청구인의 ㅁㅁ은행 계좌의 자금 원천이 피상속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1. 현금 증여로 본 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자녀교육비로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 여부
2.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5) 상법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사망당시 53세)이 2010.12.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1,202백만원으로 하여 2011.5.6.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2.7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속세 신고현황 > (표생략)
2.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인의 저축수단으로 사용된 자금을 사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당초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증여일 증여가액 입금 계좌 자금사용내용 2009.04.14 25,000 2009.7.1. 출금, 우리 매수 2010.01.11 10,000 청구인의 MMF계좌로 이체 2010.03.09 15,000 2010.02.16 224,000 피상속인 부동산 매매대금임 청구인의 정기예금 및 MMF계좌 2010.03.03 1,006,866 2010.06.16 22,000 우리 매수(1천만원),가족계좌로 매월 1십만원 이체 2010.07.07 20,000 청구인의 MMF계좌임 계 1,322,866 피상속인 부동산 매매대금(1,230백만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함) 중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35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조사청 직권시정, 2013.1.2)
3. 처분청이 피상 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2009.4~2010.7월 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서 유학 하고 있는 두 자녀에게 송금한 학비(76백만원)는 청구인의 외화계좌를 통해 46백만원이 송금되고, 나머지 30백만원은 청구인의 기존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한 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사실관계) 조사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금액 (2009.4.14. 25백만원, 2010.2.17. 224백만원, 2010.7.7. 20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서 2009.8.5. 24,547천원, 2010.9.2. 17,000천원 계 41,547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외화계좌로 입금되어 자녀유학비로 송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MMF계좌(송금자금 인출액 24,547천원): 송금자금 인출 전 잔액 94,101천원(증여액 25,000천원이 입금된 계좌임) 신종개인MMF5호(송금자금 인출액 17,000천원): 송금자금 인출 전 잔액 169,687천원(증여액 244,000천원이 입금된 계좌임) (청구인 주장) 자녀의 학비(76,172,850원)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위 2) 증여 금액 1,322백만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되어 송금된 2009.8.5. 24,547,700원, 2010.9.2. 17,000,000원 계 41,547,700원만큼은 최소한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 2010.9.2. 송금액 17,000천원은 피상속인의 급여(법인 근무)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급여가 원천이고, 2009.8.5일 24,547천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은행 MMF계좌에 2009.7.1일 이체된 91,000천원으로 이 금액은 2009.4.14. 피상속인이 입금한 25,000천원(증여재산으로 본 금액)과 2009.2.16.부터 2009.6.30.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조성되어 소액으로 입금된 66,000천원이다.
4.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남편(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252백만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당해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보험금> (단위: 천원) 보험사 보험계약내용 계약일 보험금 보험료 (월) 비 고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CC생명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01년이전 100,000 500 청구제외 BB생명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02.11.22 116,973 280 DD생명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00.04.12 14,629 82 DD생명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02.11.06 20,744 145 계 252,347 1,007 * 청구인은 CC생명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함
5. 위의 보험료는 청구인의 계좌(’08.11월 까지 ㅁㅁ은행, ’08.12월 이후 ㅇㅇ은행)에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보험료 이체 계좌에 입금된 내용 및 그 기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보험료 이체 계좌 입금액 납입보험료 (청구인) 비 고 피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2002년 93,626 7,701 61,396
• 1,588 2003년 118,699 17,655 131,721
• 6,100 @507×12 2004년 136,110 27,561 45,479 19,065 6,100 @507×12 2005년 132,400 31,255
• 32,000 6,100 〃 2006년 156,400 239,117 73,000 17,550 6,100 〃 2007년 146,700 48,078 73,550 3,300 6,100 〃 2008년 185,270 24,439 50,700 11,789 6,100 〃 2009년 279,352 23,924 55,000 5,300 6,100 〃 2010년 232,059 9,354 121,606
• 4,483 계 1,480,616 429,084 612,452 89,004 48,771 수입금액(국세청 전산망 확인): 피상속인(급여 등), 청구인(AAA 수수료 등) 납입보험료: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료(청구제외한 CC생명 보험료 제외) (청구인 주장) CC생명 보험금(1억원)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및 만기시 보험금 수익자가 청구인이고 납부된 보험료도 청구인의 수입액의 11.3%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실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므로 149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위: 첝원) 보 험 사 보험금(원) 보 험 계약일 청구인 납부내용 수령액 상속세 제외 BB생명 116,973 116,973 2002.11. 2002.11.부터 청구인 납부 DD생명 20,744 20,744 2002.11. DD생명 14,629 11,581 2000.04. ’02.4.부터 납부(95/120) 계 152,340 149,299 (조사청 주장)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AAA 소득금액이 보험료 이체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2백만원(2004~2009년)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부된 보험료는 극히 소액이고 일부연도(2003년, 2010년)에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입금한 금액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고액의 연봉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