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중도금의 원천이 수증자로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19 선고일 2013.01.07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주택중도금의 원천이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이고,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을 수증자가 상환하였는바, 상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8.3. 청구인에게 한 2011.8.25. 증여분 증 여세 8,114,900원의 부과처분은, 2007.6.22. 윤OO 명의로 납입된 주택 중도금 9,028,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1.8.25. 윤OO(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주택 중 지분 61/100을 증여받았고, 2011.9.20.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백만원을 증여재 산가액 305백만원에서 채무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증여세 43,528,9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2.9.26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사건번호 2012서0492, 2012.9.13.)에 따라 152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8,114,900원(△35,414,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중도금 중 9백만원이 윤OO(증여자) 명의의 OO은행 주택중도금 대출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동 계좌의 대출금을 수증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택 중도금 9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통장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자금으로 주택중도금 9백만원이 상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중도금 9백만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다. 사실 관계

1. 본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8.22. 아버지 윤OO로부터 쟁점아파트 중 100분의 61지분을 수증 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담부증여계약서 (검인 2011.8.25. OO구청장) 부동산의 표시: 쟁점아파트 위의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이 부동산을 수증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담부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들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다음 증여인과 수증인들이 각 1통씩 소지한다.

• 아 래 -

1. 증여인이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 50,000천원의 대출금 채무는 수증인 중 홍OO (신청인의 배우자) 이 전액 인수한다.

2. 증여인이 임차인 중 신청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천원의 반환채무는 수증인 중 신청인이 전액 인수한다.

3. 수증인들의 쟁점아파트 지분은 신청인이 61%, 홍OO이 28%, 윤OO (신청인의 딸, 1989년생) 이 11%로 한다. 2011.8.22. 증여인: 윤OO(인) 수증인: 윤OO(인), 홍OO(인), 윤OO(인)

2. 본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녀 윤OO이 2011.8.25. 윤OO로부터 쟁점아파트 중 10 0분의 11 지분을, 배우자 홍OO이 100분의 28 지분을 수증한 것에 대하여, 윤OO 및 홍OO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백만원) 구 분 홍OO (청구인의 배우자) 윤OO (청구인의 자) 비고 증여재산가액 140 55 쟁점아파트 100분의 28, 11지분 채무부담액 49 0 쟁점아파트 근저당채무 인수 증여세과세가액 90 55 증여재산공제 5 30 과세표준 85 25 결정세액 7 3

3. 본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125백만원 중 75백만원을 2005.5.19. ~ 200 8.2.4.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종합 영 수증 및 배우자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 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 OO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급받는자: 윤OO 분양물건: 쟁점아파트 구분 납부일자 분양금 (백만원) 신청인 주장 비고 계약금 ‘05.5.19. 24 배우자가 납입 동일자 배우자 계좌 출금액 일치 1차 중도금 ‘05.9.22. 13 배우자가 납입 동일자 배우자 계좌 출금액 일치 2차 중도금 ‘06.1.23. 13 윤OO 명의로 대출 받아 납부한 것으로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수증하면서 대출금 승계한 부채라고 신청인 주장하고 있으며, 배우자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신고되어 있음 3차 중도금 ‘06.5.22. 13 상동 4차 중도금 ‘06.9.22. 12 상동 5차 중도금 ‘07.1.22. 12 상동 6차 중도금 ‘07.6.22. 9 배우자가 납입 2004.12.29. 배우자 7백만원 해약 2005.9.20. 배우자 2백만원 해약 6차 중도금 ‘07.7.3. 4 배우자가 납입 동일자 배우자 계좌 출금액 일치 잔 금 ‘08.2.4. 25 배우자가 납입 동일자 배우자 계좌 출금액 일치 합 계 125

4. 본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아래 “가)”-

① 과 같이 배우자 명의로 75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그 중 “나)”와 같이 66백만원을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백만원) 구 분 기간 금액

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배우자 명의) ‘05.5.19. ~ ’08.2.4. 75

② 윤OO의 대출금(2004.10.4.) 상환 ‘08.2.5. 60

③ 윤OO에게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지급 ‘08.2.5. 40

④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변경공사 ‘07년말 ~ ’08년초 18

⑤ 쟁점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08 ~ ’10년 6

⑥ 윤OO의 대출금(2008.1.30.)에 대한 이자 ‘08.7.31. ~ ’11.7.29. 7 합 계 206

  •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중 관련부분 판단내용 “신청인이 아버지 대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75백만원을 2005.5.19. ~ 2008.2.4.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 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2005.5.19.) 24백만원, 1차 중도금(2005.9.22.) 13백만원, 6차 중도금(2007.7.3.) 4백만원, 잔금 25백만원, 합계 66백만원은 배 우자 홍OO의 예금계좌 출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홍OO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 66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배 우자의 참기름 가게가 비록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참기름 가게를 함께 운영 내지 도와주는 신청인 입장에서 배우자의 자금을 신청인의 자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신청인이 아버지 윤OO 대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66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 지 9백만원의 납 입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 확인 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대금 중 배우자 홍OO 명의로 75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그 중 66백만원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6.22. 납입된 쟁점주택 중도금 9백만원의 납입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

① 자금출처

② 주택중도금대출 상환

③ 중도금 납입 날짜 예금주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06.5.8. 홍OO 3,000,000 2006.5.8. 3,247,000 2007.6.22. 9,028,000 2006.6.29. 홍OO 1,743,000 2006.6.29. 1,743,000 2006.12.26. 홍OO 200,000 2006.12.26. 5,000,000 2006.12.26. 청구인 4,800,000 소계 9,743,000 9,990,000

① 자금출처: 홍OO-OO은행, 윤창식-OO은행

② 주택중도금 대출: 윤OO-OO은행

③ 중도금 납입: 윤OO-OO은행, OO2지구 분양금 납입영수증

  • 라. 판단 본 건 전심인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 분양대금 75백만원에 대하여, “배우자의 참기름 가게가 비록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참기름 가게를 함께 운영 내지 도와주는 신청인 입장에서 배우자의 자금을 신청인의 자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윤OO 대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66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9백만원의 납입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담부 증여계약서, 홍OO의 증여세신고서, 기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도금 납입을 위한 윤OO 명의 대출금 60백만원 중 청구인의 배우자 홍OO이 50백만원을 채무승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홍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9백만원이 인출되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본 건 전심인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비추어 동 자금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07.6.22. 납입된 쟁점주택 중도금 9백만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