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18 선고일 2013.01.25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구: (주)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6.13. 쟁점법인의 주식 9,795,9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1,225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26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122,448주를 시가인 1,611원보다 저가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47,264,928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에게 증여세 8,201,41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은 현재 폐업된 상태로 자료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동 유상증자 관련 신주청약 주주숫자가 26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3자배정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제3자 배정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50명이상의 인원에게 모집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인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이 당해 유상증자를 위해 작성한 이사회회의록(2007.6.5)을 보면 기명식보통주 9,795,918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주배정대상자 명세서와 신주식청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22,448주를 청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1항 에는 동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 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동 발행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 공시내역을 보면 청약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26인에 불과하며 신주의 배정방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 방식이고,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舊 증권거래법 제2조 3항 의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라. 또한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제3자 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신주)라 한다 ]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舊 증권거래법 제2조 3항)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 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 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조사청의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증여이익 평가내역 (단위: 주, 원) 평가 기준일 모집 가액 (1주당) 증자 前 1주당 평가액 증자 前 주식총수 증자 주식수 권리락 평가액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주당 증여액 2007.6.13 1,225 1,763 24,790,465 9,795,918 1,611 2,704 386

○ 2007.06.13 유상증자 인적사항 확인되어 추가선정된 청구인 등은 제3자 저가배정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 함」

2.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제1호 의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부정정의 건

1. 신주의 발행가격: 금1,225원

6. 신주의 배정방법: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

7. 대상자 변경사유: 상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으나, 일부 배정자들의 유상증자 납입능력에 대해 의문시되어 금일 이사회에서 일부배정대상자들의 명단을 변경하였음.

8. 신주 청약일: 2007년 6월 13일

14. 코스닥상장예정일: 2007년 6월 22일」 3) 쟁점법인의신주배정대상자 명세서신주식청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13. 쟁점법인의 주식 122,448주를 주당 1,225원으로 하여 149,998,800 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모집 시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 하는 것(조심2011서1910, 2011.06.2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50명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 공시내역을 보면 청약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26인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배정방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 방식이었으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