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신주)라 한다 ]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 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 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조사청의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증여이익 평가내역 (단위: 주, 원) 평가 기준일 모집 가액 (1주당) 증자 前 1주당 평가액 증자 前 주식총수 증자 주식수 권리락 평가액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주당 증여액 2007.6.13 1,225 1,763 24,790,465 9,795,918 1,611 2,704 386
○ 2007.06.13 유상증자 인적사항 확인되어 추가선정된 청구인 등은 제3자 저가배정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 함」
2.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제1호 의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부정정의 건
1. 신주의 발행가격: 금1,225원
6. 신주의 배정방법: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
7. 대상자 변경사유: 상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으나, 일부 배정자들의 유상증자 납입능력에 대해 의문시되어 금일 이사회에서 일부배정대상자들의 명단을 변경하였음.
8. 신주 청약일: 2007년 6월 13일
14. 코스닥상장예정일: 2007년 6월 22일」 3) 쟁점법인의신주배정대상자 명세서및 신주식청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13. 쟁점법인의 주식 122,448주를 주당 1,225원으로 하여 149,998,800 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모집 시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 하는 것(조심2011서1910, 2011.06.2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50명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 공시내역을 보면 청약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26인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배정방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 방식이었으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선별, 추천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