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11 선고일 2012.12.18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가. 청구인 길○기는 2000.12.15. 강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청구외 ㈜○○강건〔㈜○○브릿지로 상호 정정, 이하 “○○브릿지”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총주식 32,000주의 명의는 배우자인 청구외 성○순(16,000주, 2011.9.30. 사망), 청구인 임○임(9,600주), 청구외 임○철(6,400주)로 하였고,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 길△기가 1,500주, 청구인 길○성이 500주, 청구외 임○철이 13,9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7.11.8. 청구외 임○철 명의의 주식 20,300주에 대하여, 6,700주는 청구인 임○임으로, 6,900주는 청구인 박○환으로, 6,700주는 청구인 이○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7.~ 2012.4.20. ○○브릿지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길○기가 청구인 길△기(1,500주), 청구인 길○성(500주), 청구인 임○임(16,300주), 청구인 박○환(6,900주), 청구인 이○주(6,700주)에게 ○○브릿지의 주식 총 31,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8.2. 청구인 길△기에게 10,129,730원, 청구인 길○성에게 3,376,570원, 청구인 임○임에게 141,738,340원, 청구인 박○환에게 132,692,560원, 청구인 이○주에게 128,298,340원,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 길○기에게 416,235,540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길○기, 길△기, 길○성, 임○임, 박○환, 이○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 길○기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을 “청구인 길△기 등 5인”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된 세액이 소액의 사소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길○기가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은 아니고,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 길○기의 무지, 포○○ 협력업체 등록, 외주물량 수주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다(확인서 1매, 의견서 1매 참조).

1. 중학교 중퇴자인 청구인 길○기는 엔지니어로 한평생을 살아왔으므로 세법은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명의신탁 당시 상법상 적용되던 발기인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주구성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2000년

○○브릿지 인수 당시 지인들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주주구성에 관한 법규정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았다면 일부러 종업원에게 부탁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2. 청구인 길○기는 포○○ 및 대형업체의 외주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심사시 개인의 독과점이나 가족위주의 주주구성, 주주의 숫자가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경우에는 선정에 감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오로지 철강구조물 관련 일밖에 모르는 청구인 길○기는 포○○ 심사 담당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브릿지 의 주주구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분산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 길○기가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된 세액은 1,417천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사소한 금액의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다수의 판례(대법원2004두7733, 2006.5.12. 등)가 있음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길○기는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국세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브릿지는 현금 배당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영에서 남은 금액은 다시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 어떻게든 깨끗한 경영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보답으로 2008년에는

○○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 포상을 받을 사실도 있으며, 2009년 쟁점주식을 양도하기까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의 세액을 한번의 체납없이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조세회피된 세액으로 주장하는 1,417천원은 납부세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액이며, 1,417천원을 회피하려고 4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감수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인 길○기는 지금까지 기술자로서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평생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나, 몇 년 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고, 2011년 배우자 또한 오랜 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본인 또한 폐암 및 갑상선 암으로 투병중에 있어 앞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의 전재산은 관련법인 청구외 (주)○○틸과 청구외 (주)○○중공업에 모두 투자하였으나 본인의 부덕함으로 지금은 모두 도산하여 수백억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본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나, 단지 본인을 믿고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동락하며 고생했던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고액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길○기는 2000년 ○○브릿지 주식 취득시부터 2009년 양도시까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길△기 등 5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브릿지는 위 기간 동안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 길○기는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체납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나, 2000년 주식 취득시 ○○브릿지에는 간주취득세 대상인 차량운반구 및 구축물 8,511천원이 있어 간주취득세 167천원이 과세누락 되었고,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과다신고로 1,250천원 등 총 1,417천원의 조세가 누락되었다.
  • 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자의 내심(內心)의 의사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 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 구인 길○기는 ○○브릿지의 포○○건설 및 대형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외주물량 수주 등을 위하여 개인 독과점이나 가족위주의 주주구성을 피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일이 5〜12년의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길○기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길△기 등 5인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회피된 세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0.12. ○○브릿지 인수와 2002년과 2003년의 유상증자, 2007년 명의변경 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길○기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길○기는 2000.12.15. 강구조물 관련 제조업체인 청구외 ㈜

○○ 강건의 총 주식 32,000주를 액면가에 전부 인수하고 주식의 명의는 배우자인 청구외 성○순 (16,000주), 청구인 임○임(9,600주), 청구외 임○철(6,400주)로 하고, 대표자는 청구외 성○순, 상호는 ㈜○○브릿지로 변경하였다.

  • 나) 2 001.7.19. ○○브릿지의 대표자를 청구인 길○기 본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외 성○순의 주식 6,400주를 매수하였으며, 청구인 임○임 명의의 9,600주를 청구인 길○기 본인 명의로 돌려 놓았다. 다) 2002년 67,000주, 2003년 5,000주의 유상증자 시, 친형인 청구인 길△기 명의로 1,500주, 사촌동생인 청구인 길○성 명의로 500주를 취득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 길○기는 2007.11.8. 청구외 임○철이 퇴사하여, 청구외 임○철 명의의 주식 2 0,300주를 청구인 임○임에게 6,700주, 청구인 박○환에게 6,900주, 청구인 이○주에게 6,7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마) 청구인들의 ○○브릿지 주식 취득내용(2000년〜2009년)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성명 관계 2000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09년 명의신탁 주식수 비고 양수 양수도 증자 증자 양수도 양도 계 32,000 0 67,000 5,000 0 104,000 길○기 본인 16,000 33,500 2,500 52,000 명의신탁자 성○순 배우자 16,000 -6,400 20,100 29,700 임○임 기타 9,600 -9,600 6,700 6,700 16,300 명의수탁자 임○철 기타 6,400 13,400 500 -20,300 0 20,300 명의수탁자 길△기 형제 1,500 1,500 1,500 명의수탁자 길○성 형제 500 500 500 명의수탁자 박○환 기타 6,900 6,900 6,900 명의수탁자 이○주 기타 6,700 6,700 6,700 명의수탁자 (단위: 주) 3) 조사청은 ○○브릿지에 대하여 2012.3.7.부터 2012.4.20. 까지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길○기가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브릿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조사청이 2012.4. 작성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조사청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누락 금액이 소액이고, 명의신탁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0년 주식취득 시

○○브릿지의 차량운반구와 구축물 8,511천원에 대한 간주취득세 167천원과 쟁점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과다신고로 1,250천원 등 총 1,417천원의 조세가 회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간주취득세 구체적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 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과세비율 과 표 세 액 2000.12.31. 구축물 8,500 144 100% 8,355 167 2000.12.31. 차량 운반구 11 100% 11 0 계 8,511 144 200 8,366 167 (단위: 천원)

5. 2012.5.1. 작성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사본에 의하면, 위원회는 ‘길○기는 자금대출과 관급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간주취득세 167천원과 양도소득세 1,250천원, 합계 1,417천원의 조세가 탈루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포○○건설㈜ 전(前) 직원 청구외 이○훈이 2012.5.11.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이○훈 (서명) 2012.5.11. 확인내용: 외주업체 심사기준 및 가감점 관리내용 상기 본인은 포○○건설㈜ 구매계약실 근무 당시 외주업무를 아래 기준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외주업체 등록(심사)기준 ○ 신용등급: BB급이상 (생략)

2. 외주업체 관리내용 (본건과 관련있는 일부 내용 명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적제재를 받은 경우: 영구등록취소

• 주주명부, 투자자의 명의를 실제의 주주인지 확인하고 개인의 독과점이나 너무 숫자가 많은 경우 진위여부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하였고

• 대표이사의 사업운영 의지는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조직의 기술, 관리능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일 경우 가점대상으로 평가하였음

7. ○○브릿지의 거래처 청구외 ○○R.P.F.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박○신이 2012.5.15. 작성한 의견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기 사장에 대한 확인서 I-GIRDER 제작 등의 외주업체 선정 시 일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생략)

• 당시 심사기준

4.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대표이사의 실지 경영 여부, 1인 주주의 독과점 여부, 가족명의 주주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와 실지운영자가 다른 경우, 1인주주 및 가족명의 주주분포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이었으며, (중략) 심사관련 당시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5.15. 확인자:

○○ RPF산업㈜ 대표이사 박

○ 신(법인인감 날인)

8. 본건에 대한 과세적부심 당시 재결청이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브릿지가 포○○건설㈜과 대형업체의 협력(외주)업체로 등록할 당시의 심사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브릿지 인수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자료접근이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 나) 포○○건설㈜의 협력업체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현재 평가기준에는 1인 혹은 가족위주의 주주구성이나 주주의 숫 자가 너무 적거나 많은 주주 구성에 대한 감점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2차 평가결과 상위 업체 순으로 협력업체가 선정되는 것이라 한다. 2011.10. ‘공사 협력업체 신규등록’의 1차평가와 2차평가 통과기준은 다음 과 같다. 1차 평가 통과기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용등급: B급 이상 2) 시공능력: 해당면허 전국순위 상위 20% 이내 (지역업체는 전국순위 30% 이내)

3. 부채비율: 400%이하 4)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합계: ‘11년 해당면허 시평액의 1.0배(100%)이상

5. 영업기간: 설립일 3년 이상

6. 대표자 등재기간: 1년 이상 2차 평가 기준: ㈜포○○건설 내부기준 적용

1. 시공능력(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

2. 재무능력(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3. 기술능력(ISO인증, 기술인력 등)

4. 경영일반(사업 영위기간 등)

5. 신인도(특허보유 등) * 2차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사업자별 가입자 명부, 술자 보유증명서, 안전관리기사자격증, ISO인증서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관련,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2009두11836, 2009.10.15. 같은 뜻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두21799, 2009.2.12.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포○○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쟁점 주식을 청구인 길△기 등 5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포○○건설 전 직원의 확인서와 현재의 협력업체 등록기준 에 의하면 1인 혹은 가족위주로 주주구성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제한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는 점, 대형업체의 외주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주식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명의신탁 후 ○○브릿지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 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광주고법2010누862, 2010.4.20. 같은 뜻임), 실제로 2009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되어(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양도소득세 1,250천원이 경감되었으며, 2000년 ○○ 브릿지 인수 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167천원의 조세가 회피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 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