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원인인 청구외법인의 실권주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12.5. 하순 조사청으로부터 등기가 와 남편인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보여주니 자기가 관련된 일이라고 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청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실제로 청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실권주 청약으로 본 이익 또한 없으며, 실권주가 무엇인지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AAA가 증권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팔고 사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청구외 BBB이나 AAA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대여한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AAA와 BBB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및 BB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화사채는 모두 사본일 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대여 관련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하고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 상태임에도 채무자 BBB(보증인 CCC)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나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또한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간사였던 ○○증권의 회신 내용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것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담보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08.6.17. 균등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1,505,434주에 대하여 발행가 1,380원에 청구인 등 15인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하여 시가 1,806원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2. 2008.6.16.자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단주주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2008.6.16. 이사회 결의일에 신주 16,000,000주를 1,380원에 발행하여 청약주식수 및 청약율이 14,494,567주(90.59%)로 단수주 및 실권주식수가 1,505,433주(9.41%)이며, 청구인 등 15인에게 단수주 및 실권주를 배정한 내역이 있고, 이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분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모집에 관련한 청구외 ○○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2008.6.18. 참여하여 217,391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