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09 선고일 2012.12.03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외 ㈜OOO(2006.1.25. 상장하여 2009.11.12. 상장폐지 후 2010.11.1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8.6.17. 균등배정으로 유상증자(16백만주)를 실시하였으나, 실권주 1,505,433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청구인이 실권주 217,3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80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1,806원보다 낮은 가액인 1,380원에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 92,608,566원(= 217,391주 × @426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하여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에 대하여 2008.6.17. 증여분 증여세 15,002,5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원인인 청구외법인의 실권주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12.5. 하순 조사청으로부터 등기가 와 남편인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보여주니 자기가 관련된 일이라고 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청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실제로 청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실권주 청약으로 본 이익 또한 없으며, 실권주가 무엇인지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AAA가 증권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팔고 사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청구외 BBB이나 AAA에게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대여한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AAA와 BBB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및 BB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화사채는 모두 사본일 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대여 관련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하고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 상태임에도 채무자 BBB(보증인 CCC)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나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또한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간사였던 ○○증권의 회신 내용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것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담보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08.6.17. 균등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1,505,434주에 대하여 발행가 1,380원에 청구인 등 15인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하여 시가 1,806원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2. 2008.6.16.자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단주주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2008.6.16. 이사회 결의일에 신주 16,000,000주를 1,380원에 발행하여 청약주식수 및 청약율이 14,494,567주(90.59%)로 단수주 및 실권주식수가 1,505,433주(9.41%)이며, 청구인 등 15인에게 단수주 및 실권주를 배정한 내역이 있고, 이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분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모집에 관련한 청구외 ○○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2008.6.18. 참여하여 217,391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AAA의 2012.10.16.자 청구인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진술서
  • 나) 2008.6.11.자 AAA(“갑”)와 청구외 BBB(“을”)간의 “을”의 권리로 2008년 6월 12일 청약하는 OOO 유상증자 실권주(명의자: DDD)를 담보로 대여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갑”과 “을”의 신분증이 첨부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이 2008.3.21.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일 2008년 3월 21일, 만기일 2013년 3월 21일의 전환사채 마 000009호 금이억일백만원정의 주식회사 OOO 제3회 사모전환사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전환사채 발행결정 내용이 확인된다.
  • 라) 2012.10.16.자 AAA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전제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인바, 2008.6.16.자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단주주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2008.6.16. 이사회 결의일에 신주 16,000,000주를 1,380원에 발행하여 청약주식수 및 청약율이 14,494,567주(90.59%)로 단수주 및 실권주식수가 1,505,433주(9.41%)이며, 청구인 등 15인에게 단수주및 실권주를 배정되었고, 청구외 ○○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2008.6.18. 참여하여 217,391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남편 AAA가 BBB에게 2008.6.11.자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금 3억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점, 3억원을 투자하고 2008.6.12. 청약하는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실권주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청약기일 2008.8.11.∼2008.8.12.로 청약일 이전에 실권주를 언급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투자금 3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채무자 BBB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AA의 투자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권주인 쟁점주식의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이 건 증 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