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관련법인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관련법인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관련법인”이라 함) 주식 11,000주 (1996.5.15. 법인설립시 3,000주, 1997.4.15. 유상증자시 3,000주, 1998.3.30. 유상증자시 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여 2002.6.18.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금액 △55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관련법인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시 실제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4.15. 증여분 증여세 3,873,870원, 1998.3.30. 증여분 증여세 6,490,900원 총 10,364,770원을 2012.3.1. 고지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 세무서에서 이건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관련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해명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조사공무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간접 적인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조사공무원은 해명이 없었다고 단정하며 일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이는 청구외
○○○ 세무서에서 B의 조사사례와 전혀 다른 과세접근 방법 으 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B의 경우와 같이 불법 명의 도용으로 처리되었을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3. 국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하고 있다.
4. 처 분청이 관련법인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해 와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 세금관계로 그러하니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별일이 아니라고 잊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사주인 △ △△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만으로 명의도용의 확인 절차 없이 증여세를 부 과함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함. 납세자권리헌장에 국세공무원은 납세의 무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 마. 이러한 △△△의 부당한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2002년 관련법인을 퇴사하였으며, 제3자인 생면부지의 A란 사람에게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사실도 이 사건 과세예고 후 조사공무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
- 바. 사주인 △△△를 사문서 위조 및 불법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공소 시효 만료로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며, 관련법인의 부도로 증자 당시의 원시서류도 없으며, △△△는 해외도피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려 해도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며 근거서류도 제시할 수 없다.
- 마. 2012.5.14. 관련법인 설립당시 명의 대표자인 C와 연락이 닿아 명의 도용사실을 항의하고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자기도 당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도용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며, 관련법인 대표 △△△는 회사부도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캐나다로 출구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입국한다는 답변을 C로부터 들었다.
- 사. 관련법인를 처분청이 세무조사하면서 관련법인 설립시의 주식취득과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가 다르다는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 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본 건과 동일한 사안을 ○○○세무서에서는 과세제외한 바 있음. 관련법인 근무 당시 청구인의 직장 동료인 B의 증여세 세무조사(2012.4.10~2012.5.11) 결정통지문(○○○세무서 재산세과-2555, 2012.5.30. 문서 첨부 참조)에는 명의도용을 적용하여 관련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다. 청구인과 B에게 적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회사설립(1996.5.15. 3,000주)과 두 번의 유상증자(1997.4.15. 3,000주 / 1998.3.30. 5,000주)가 수량과 금액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양도과정 또한 양도일만 다를 뿐(청구인과 B의 퇴사일이 다르기 때문) 꼭 같은 형태로 취득, 증자 및 양도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결정을 하고 있음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B에게 적용한 명의도용을 청구인에게 동일한 조세법의 적용을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합당한 근거는 과세관청에서 내려 주셔야 옳은 일일 것이다. 동시(1995년 7월)에 동일한 회사(○○토건 입사~○○건설로 고용 승계)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똑같은 수량의 주식을 동일한 날짜에 대표이사가 각각 불법 명의도용한 사안을 B은
○○○세무서에서 과세제외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이의신청은 기각하였음. ○○○세무서와 ○○세무서의 조세법 적용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 묻고자 한다.
2. 관련법인 설립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는 고용승계를 빙자하여 우월한 지위로 압력을 행사, 고용승계 대상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일괄 제출 받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한 편,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1996년~1998년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C 는 대표이사에, D과 E은 각각 이사에, F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모두 그 당시 주주였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야 말로 △△△가 진술한 명의신탁 주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3)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유상증 자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사용하는 막 도장으로 증자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불복 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렇게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청구인은 증자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증자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자를 실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과 △△△ 간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 단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비상장법인 4개 업체의 주식 보유 이 력은 요약한 붙임 근무처 및 주식보유현황에서 그 사유를 표기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주식취득 및 보유다.
- 아. 비상장법인인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오로지 기업주와 종업원이라는 상하관계 에서 불응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영상의 방편으로 종업원의 명 의를 도용한 사실이 위와 같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자. 한편 관련법인의 회사설립 및 증자와 관련한 주주현황을 보면 C(△△△의 동생, 25%), F(△△△의 처, 15%), E(△△△의 매제, 10%) 등 △△△의 친척 명의로 된 주식수량이 총 발행주식의 50%입니다. 이는 친척 명의를 빌린 △△△가 경영권을 지키면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직원명의를 불법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고, 또한 증자는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이 필요없어 다른 주주는 증자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가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도 이후 관련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주주 전원을 대상 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 증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동생 C를 구제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서 친척에 대한 명의신 탁의 진술은 몰라도 기타 주주에 대한 불법 명의도용을 모두 명의신탁으로 허위진술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차. 또한 쟁점이 되는 증자 시점(1997년, 1998년)에는 청구인이 보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은 AA이 뿐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흐른 2002년 이후의 주식보유 이력까지 언급하면서 “관련법인 주식보유나 회사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명의신탁으로 규정하고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법리를 펴지만 마땅히 증자 당시의 상황으로 국한하여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주)의 2006 회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는 부속서류인 ‘주식 등 병동상황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TIS의 법인별 주주현황을 보면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총발행주식 200,000주, 자본금 20억원으로 주주 C 75,000주 지분율 37.50% 주주 F 45,000주 지분율 22.50% 주주 G 35,000주 지분율 17.50% 주주 A 22,000주 지분율 11.00% 주주 H 12,000주 지분율 6.00% 주주 J 11,000주 지분율 5.50% (이하 “주주”로 칭함)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귀하께서는 단 1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결위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공란) (이하 상기주주에 대한 관계를 질문) 답: C는 남동생, F는 배우자, G은 직원, A는 남동생 C 친구, H은 직원, J는 직원 문: 상기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 하였습니다. 문: 정리하면 주주명부 등 서류상으로는 상기의 주주들이 주주일 뿐 실제로는 귀하께서 1996.5.15.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 3억원, 1997.4.15. 증자 3억원, 1998.3.30. 증자 4억원, 2004.12.30. 증자 10억원 등 합계 20억원의 자본금을 단독으로 납입하여 실제로는 ○○건설(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귀하라는 말씀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 <관련법인 주식 변동 및 명의신탁 현황> (단위:주)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와의 관계 ‘96.5.15. 법인설립 ‘97.4.15. 유상증자 ‘98.3.30. 유상증자 ‘04.12.31. 총 발행주식 30,000 60,000 100,000 100,000 △△△ C 7,500 15,000 25,000 75,000 △△△의 동생 △△△ F 4,500 9,000 19,000 45,000 △△△의 처 △△△ 정대○ 3,000 6,000 6,000 6,000 기타 △△△ 김승○ 3,000 6,000 6,000 6,000 기타 △△△ 청구인 3,000 6,000 (3천주 증자) 11,000 (5천주 증자)
• 기타 △△△ 민흥○ 3,000 6,000 11,000
• 기타 △△△ 이○○ 3,000 6,000 11,000 11,000 기타 △△△ 심○○ 3,000 6,000 11,000 35,000 기타 △△△ 김○○ 22,000 기타 (청구인분 양수 포함) ~
- 가) 조사사항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관련법인에 근무하다가 2002년 관련법인 에서 퇴직하여 (주)
○○ 토건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계속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해명이 없음 상기와 같이 △△△가 관련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하고자 함
- 나) 증여재산평가 ~
2. 청구인의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상기 증여세 조사 종결복명서에서 ‘청구인은 관련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해명이 없음’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청구인에게 별도의 ‘해명자료 요구 안내 등’ 공문 발송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발송 공문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 인은 △△△가 명의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관련법인 주주로 등재 하 여 쟁점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식보유 사유에 대하여 다음와 같은 사유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근무처 이동 및 주식 보유 이력 현황> (단위:주) 근무처 근무기간 보유한 주식의 법인명 보유기간 주식수 보유 사유 ◎◎토건 ’89.5~’91.12 △△토건 ’92.1 ~ ’95.6 AA이 ’95 ~’ 97 10,000 △△토건 계열사로 대표이사 권유로 주주 수락함
○○토건 ’95.7 ~ ’96.7
○○건설 ’96.8 ~ ’02.7
○○건설 ’96 ~’ 02 20,000 불법 명의도용, 퇴사 후 동 주식의 양수자(A)도 전혀 모르는 자임
○○토건 ’02.8 ~’ 02.10
○○토건 ’02 ~’ 04 4,800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일정 지분 취득 후 경영권 참여
□□토건 ’03.5 ~ ’03.5 DD토건 ’04 ~’ 07 10,500
○○토건 근무당시 동료직원의 제의로 주주 및 등기이사 수락
○○종합개발 ’03.6 ~ ’04.4
○○토건 ’04.5 ~’ 04.6
○○산업 ’04.7 ~ ’04.10 △△토건 ’05.5 ~ ’06.2
○○건설 ’06.3 ~ ’06.3
□□□□ ’06.7 ~’ 07.11
□□□□ ’08 ~’ 10 5,000 퇴직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주식으로 취득/현재 휴업 중
□□건설 ’07.12 ~ ’08.7 ◎◎건설 ’08.8 ~’ 08.9 ◇◇건설 ’08.10 ~ 현재 CCCCC ’09 ~’ 10 14,750 친구회사로 ‘09.3월 증자과정에 친구 권유로 투자, 휴면직권말소 상태, 연구개발 20억원/스마트 TV 관련특허 5건/특허 출원 중 10건/특허권 매각 협상 5) 청구인과 관련법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B 및 K이 2 011년 12월에 날인한 ‘확 인서’ 사본 1부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내용에 ‘ 1996년 관련법인에 고용 승계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
○○토건(주)에)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11.12.5.
○○ 경찰서장에게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를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1부와, 청구 인이 확인하고 도장 날인한 ‘고소장 접수 불가 사실확인서’ 사본 1부를 제출한 바, 내용에 ‘관련법인 대표이사 △△△를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 접수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 5년(2007.12.31. 완성됨)이 완성되어 고소장 접수 및 수사자 체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며, 고소장을 반려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관련법인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 B도 명의수탁자로 통보되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조사를 받고 2012.5.30.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1.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2 조사대상기간: 1996.05 ~ 2004.12) 조 사 내 용 명의도용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제외 처리 함
8. 상기 B에 대한 2012년 5월 작성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며,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건설의 실질 대표자인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확인한 바, 2010.11.27. 국외출국 후 재입국 사실없음
본건 상기내용과 같이 B은 명의신탁 건에 대하여 명의도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주)○○건설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이었던 B의 명의로 주주 등재하고 법인 주식을 B 명의로 하였다가 B이 2003년 퇴사한 후에는 매매형식을 취하여 2005년도에 J 명의로 변경처리한 건으로 B은 (주)○○건설에 직원(과장 입사, 부장으로 퇴사)으로 근무당시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본인명의의 주식이 있었 다는 것을 증여세 조사시에 세무서로 내방하여 조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명의도용에 해당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제외 처리하고 조사종결코자 합니다.
9. 청구인이
○○ 지방국세청에 신청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기각된 결정서(2012서0***호, 2012.6.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 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 유 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 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토건에서 ○○건설(주)으로의 고용승계과정에서 무언의 압 력에 따라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설(주)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주었을 뿐, 청구 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 경영의 편의를 위해 명 의 를 불법으로 도용 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명 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완료된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만 할 것인 바(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건설(주)에 6년간 장기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직원으로서 대표 이사인 △△△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무기간 동안 2차례의 유상증자에 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계속 청구인의 명의로 남겨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설(주)에게 준 점, 관련법인 퇴사 이후에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김◎○로 변경된 점,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 구인이 ○○건설(주) 주식 외에 ○○건설(주)와 동일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4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 △△ 간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이던 사후이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따 라서, 쟁점주식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 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결손이력 조회’ 결과, 고지내용은 2008년․2009년 귀속 이중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분 경정 고지분으로 결손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관리번호 납부기한 결손확정일 결손금액 관할 결손사유 20**-6--98 2010/09/16 2010/09/16 13,228 무재산 20**-5--699 2011/04/29 2011/04/29 12,579 무재산
11. 명의신탁자 △△△는 2012.11.21. 현재 관련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억원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연대납세의무자’로 10건 33억원 총145억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12. 조사청에서 명의수탁자로 통보된 청구인외 8명 중 △△△와 특수관계없는 ‘기타’로 통보된 E을 청구인은 △△△의 매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친인척정보내역 확인결과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관련법인 실 대표자인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법인 설립시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련법인 실 대표자인 △△△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현장관리자로 관련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대표자 인 △△△와 회사운영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관련법인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의 근무기간 동안 2차례의 유상증자에 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계속 청구인의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을 2002.7.20. 퇴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는 2002.6.18.로 청구인이 관련법인을 퇴직하기 직전에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 △△ 간에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 다고 보여지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